실생활에서 가족 간 돈거래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생활비 이체,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또는 생활비,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교육비, 학원비 등 하루에도 몇 번씩 돈거래(이체)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하기는 합니다. 이러한 돈거래가 세무조사 시에 증여로 추징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오늘 기고문에서는 가족 간 돈거래와 관련한 세금(증여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1. 돈 거래의 원인(유형)
일반적으로 타인 또는 가족 간 돈거래를 하게 되는 원인을 살펴보면
A. 매매(어떤 대가로 자금을 주는 것)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자금을 주는 경우입니다. 부동산을 사게 되면 매매 대금을 상대방에게 주어야 하고 중고물품 거래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에도 돈을 주게 됩니다. 또는 어떤 일(노동력 제공 = 서비스)을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고 돈을 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에는 대가를 받고 돈을 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B. 증여(대가 없이 자금을 주는 것) 말 그대로 대가 없이 돈을 주는 형태로 가족에게 생활비나 용돈을 주거나 타인에게 기부하는 것 등 무상으로 자금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C. 소비대차(금전 대차) 상대방에게 돈(원금)을 주고 상대방으로부터 매달 또는 연간 또는 일시적으로 이자 성격의 돈을 받는다면 당연히 금전 소비대차(대출)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무이자로 돈을 빌려 받고 원금만 돌려주는 형태도 존재합니다.
2. 가족 간 돈거래에 따른 세금 – 매매
앞서 살펴본 돈거래의 원인에 따라 세금의 유형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부동산을 자녀에게 주고(명의 이전하고) 자녀가 그 대가로 부동산 매수대금을 아버지에게 준다면(계좌이체를 한다면) 이는 부동산 매매 거래로서 아버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낼 경우가 생기며 자녀는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이라도 해당 매수대금에 대한 자금 출처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세금(증여세)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