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유재산피해신고 및 복구비지원시스템 개선 -
진주시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의 개정에 따라 새로 시행하는 사유재산 피해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라고 있다.
개정된 지원제도는 재해복구비의 지원성격을 명확히 하고 지원수준을 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함께 향후 풍수해 보험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적절한 지원방안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시행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사유재산 피해는 소유자가 자력으로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생계와 직결되는 주택, 농작물, 수산물 증·양식시설 등 주로 농어민에 대해서는 풍수해 피해 즉시 신고할 경우 확인 절차를 거쳐 복구비의 일부를 사회구호적 차원에서 재난 지원금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별로 구호비를 비롯해 생계지원, 주택, 농작물 등 총 피해사항을 재난지원금으로 통합해 등급을 나누어 일괄지원하게 되며, 재난등급은 1등급부터 350등급으로 나누어지고 1등급에 해당할 경우 3억원을, 350등급에는 50만원이 지원된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의 개정에 따라 사유재산ㅍ해지원제도가 바뀜에 따라 진주시 관내에서는 지난해 태풍 ‘에위니아’와 ‘산산’, 올해 3월 4일부터 8일까지 강풍 등 피해를 입은 3,000여세대에게 총 30여억원을 통합 등급화하여 일괄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시는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풍수해보험제도에 동참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요율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통계작업을 준비 중이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유재산 피해지원제도는 지원상한선을 2007년에는 2억원, 2010년에는 5,0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게 된다.
현재 시행하는 사유재산 피해지원제도에 따른 복구비지원은 기준액의 30~50%수준이나 풍수해보험 가입 시 기준액의 90%까지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게 된다.
재난안전관리과(☎749-2155)
(과장 김성철 재난복구담당 권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