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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송전탑 설치의 문제점과 대책 | ||||||||||||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송전탑 지중화를 법제화 해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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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투데이 기자 gjtoday@naver.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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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최근 한국에서 765만KV 고압 송전탑 건설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유해 전자파 논란과 시설의 대규모화에 따른 산림파괴와 자연환경의 훼손, 전력 정책의 미비, 지역차별성과 특혜 논란, 그리고 국민의 재산상 피해가 심각하므로 원인을 파헤쳐 대책을 논하고자 한다.
고압 송전선이 방출하는 유해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몇 가지 영향중에서 우려하는 것 중 발암 위험과 생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세계적으로 여러나라에서 연구결과가 나와 있으며, 세계 주요 보건기구들의 일관된 경고를 볼 것 같으면, 국제암연구기구(IARC)는 “극저주파(고압선) 자기장은 잠재적 발암물질(2B등급)” “4mG 이상의 고압선 자기장 노출과 소아백혈병 위험 증가는 통계적으로 일관된 상관성을 갖고 있다”라고 2001년 6월 발표했고, 세계보건기구(WHO)는“4mG 이상 자기장에 노출된 어린이 백혈병 위험은 2배 상승”“신규 고압선 부지 선정시 지방정부 및 주민들과 협의해야 한다”라고 2001년 10월에 발표하여 경각심을 주고 있다.
미국의 국립암연구소(1998) 자문위원회는 송전선 주변 지역의 전자장이 인간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상은 녹색연합 1999.6.15 「고압 송전선의 유해 전자장에 대한 의견서」에서 발췌함)
다음은 국내 피해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2007년 7월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상촌마을이 SBS 뉴스에서 변전소와 고압선 철탑(345만KV)이 15년 전 마을에 들어선 이후에 발생한 29명의 암환자에 대하여 방영하였다. 이 마을에 사는 장재훈 양주시의원 인터뷰에 따르면 120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에 지난 9년 동안 17명이 암으로 죽고 12명이 현재 투병중이라 했다.
충남 청양군 청수리에서는 1983년 전력소가 들어선 이후 사망한 100여 명 중 50대가 50%를 넘고 있으며, 특히 암에 걸려 사망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 철탑 아래 살던 주민이 원인도 모르게 4명이 사망한 예도 있으며, 청양전력소 인근에 위치한 성진목장 대표는 154만KV 송전선 아래에서 17~18년간 40~50마리의 송아지가 죽어 나갔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그 외 전국 각지에서 여러 유형의 피해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송전 철탑 공사로 인한 대량 산림 파괴와 식수오염, 산사태나 토사유실 위험, 그리고 산림 훼손이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원인으로 환경론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초고압선 송전 철탑이 세워지면서 발생되는 피해로 말미암아 전국 곳곳에 철탑설치반대투쟁위원회가 결성되어 송전선로 변경과 선로의 지중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인은 그 대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정부 당국이 인식을 전환하여야 한다.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와 해당 부처는 주민의 피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히 원인 규명을 하여 대처해야 할 것이며, 피해 기준을 최소한 선진국 기준에 맞추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특혜를 철폐해야 한다. 「전원개발촉진법」에서 한전은 산업자원부장관 승인만 받으면 지자체는 물론 다른 부처의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공사를 강행할 수 있는 특권을 주고 있으며, 이는 환경보호에 관련된 정부 당국들이 사업자의 환경파괴 행위에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폐단을 가져오므로 개정해야 마땅하다. 셋째, 장거리 송전 방식의 전력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전력 구조는 대용량 발전, 장거리 송전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100~300km 떨어진 해안가 핵발전소와 화력발전소에서 장거리 송전하고 있는데 이는 광활한 면적의 환경파괴와 주민의 인명, 재산피해가 거대하게 발생되고 있다. 그러므로 대용량의 시설을 지양하고 소용량의 LNG열병합발전소를 해당 소비지에 지어야 한다. 넷째, 고압 송변전 시설에 대한 주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 규제 장치가 시급하다. 주택가나 학교 지붕위로 지나가는 선로를 허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WTO, IARC 등 세계 5대 보건기구들처럼 고압선 자기장의 기준도, 법안 마련 권고안도 수용하여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다섯째,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송전탑 지중화를 법제화 해야 한다. 여섯째, 주민피해 보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내사례를 종합하면 200m 범위 이내까지 전자파 영향권에 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범위를 보상의 범위로 정해야 한다고 본다.
송전탑 건설은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가 발전을 꾀함은 물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으려면 합법적이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공성이 있어야 하며 공정해야 무리 없이 나아갈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이거니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경기광주시의회 경제건설상임위원장 구 효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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