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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근로자의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보건관리지침 |
코드번호 |
H-41-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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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일자 |
2006/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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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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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근로자의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보건관리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의료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건강진단), 동법 시행규칙 제98조(정의) 내지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 하거나 법 제16조(보건관리자 등)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보건관리자의 직무 등), 법 제17조 (산업보건의)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건강장해를 평가하고 예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의료기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평가하고 예방, 관리하는데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의료기관 근로자”라 함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행위를 직접 하거나 보조업무를 하는 근로자와, 의료기관에서 시설 관리, 청소, 세탁, 인쇄, 음식료의 준비 및 배식, 폐기물의 수집이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노동부 고시,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한국산업안전공단, 2006) 및 의학용어집(영한ㆍ한영 의학용어집 제4집. 대한의사협회ㆍ보건복지부 편저, 도서출판 아카데미, 200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의료기관의 화학적 유해요인 의료기관에서 노출될 수 있는 주요 화학적 유해요인은 <표 1>과 같다. <표 1> 의료기관의 화학적 유해요인
5. 의료기관의 부서별 노출 화학적 유해요인 의료기관의 부서별 주요 화학적 유해요인은 <표 2>와 같다. <표 2> 의료기관의 화학적 유해요인
5.1. 수술실 (1) 수술실에서의 유해인자로는 마취제, 압축가스, 소독제, 살균제, 메틸메타크릴산 및 천연고무로 된 수술용 장갑 등이 있다. (2) 수술실에서 흔히 취급하는 마취제의 노출한계는 <표 3>과 같다1).
<표 3> 마취제의 노출한계 (NIOSH) 5.2. 병리검사실 및 실험실 (1) 병리검사실 및 실험실의 유해인자로는 독성 화학물(소독제), 고정액(포름알데히드), 유기용제, 슬라이드 장착액, 금속 및 금속류, 염료, 기형유발 물질, 인화성, 발암성 물질, 냉동 위험물 등이 있다. (2) 병리검사실 및 실험실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가) 고정제: 아크롤라인(acrolein), 포름알데히드, 글루타르알데히드, 페놀, 사산화오스뮴(osmium tetroxide), 피크릭산(picric acid), 중크롬산 망간(mangan dichromate) (나) 유기용제: 아세톤(acetone), 벤젠(benzene),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클로로포름, 다이옥산(dioxine), 에테르(ether), 에톡시에탄올(ethoxy ethanol), 글리세롤(glycerol), 메탄올(methanol), 산화프로필렌(propylene oxide), 피리딘(pyridine), 테트라하이드로퓨란 (tetrahydrofurane), 톨루엔(toluene), 트리클로르에틸렌, 크실렌(xylene) (다) 포매제(Embedding): 아조디이소부틸니트릴(azodiisobutyronitrile), 과산화벤조일(benzoyl peroxide), 벤질 디메틸아민(benzyldimethylamine), 다이부틸 프탈산(dibutyl phthalate), 디클로로벤조일 과산화물(dichlorobenzoyl peroxide), 디메틸에탄올아민(dimethylaminoethanol), 도데세닐숙신 무수물(dodecenylsuccinic anhydride), 수지류(acrylic, epoxy, nitrocellulose, polyester resin), 트리스(디아미노메틸)페놀(tridimethylaminomethyl phenol) (라) 금속 및 금속 성분: 크롬산(chromate), 아세트산 납(lead acetate), 수은, 사산화오스뮴, 과망간산칼륨(potassium permanganate), 질산은(silver nitrate), 우라닐 아세테이트(uranyl(vi) acetate), 바나듐(vanadume), 바나듐 황산염(vanadium sulfate) (마) 염색제: 아크리딘 염료(acridine dyes), 염산 오라민(Auramine OH), 직접흑색염료(Direct Black 38), 직접청색염료(Direct Blue 6) (바) 폭발성 물질: 황산암모늄(ammonium sulfate), 벤젠, 다이옥산, 에테르, 글리세롤, 메탄올, 나이트로셀룰로즈(cellulose nitrate), 과염산(perchloric acid), 피크릭산(picric acid), 질산은, 테트라하이드로퓨란 (사) 기타: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 디아미노벤지딘(diaminobenzidine), 하이드록실아민 (hydroxylamine) 5.3. 중앙공급실 주사기, 수술이나 처치의 기구, 린넨 위생재료 등을 일괄 소독하기 위하여, 중앙공급실에서는 산화에틸렌 등의 소독제에 노출된다. 5.4. 약제부 (1) 약제부에서는 조제, 제재, 의약품의 보급, 시험연구 등의 업무를 통해 알코올, 유기용제, 활석, 산화아연, 비누, 세척제, 의약품, 수은, 항암제 등에 노출될 수 있다. (2) 사람에게서 확인된 발암성 항암제2)는 <표 4>와 같다. <표 4> 국제암연구소 선정 발암성 항암제
6. 의료기관 근로자의 주요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의료기관 근로자의 주요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는 다음과 같다. 6.1. 포름알데히드 (1) 포름알데히드는 의료기구의 냉살균과 방부제로 많이 이용되고, 외과용 스테인레스 기기의 저온 살균을 위해 사용되며, 병리검사실 및 실험실에서 조직의 보관을 위해 사용되고, 중앙공급실과 투석실에서 소독제로 사용된다. (가) 냄새는 0.8 ppm에서 인지될 수 있으며, 포르말린 용액은 눈에 튈 경우에 각막 손상 등의 급성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나) 0.1 ~ 5 ppm의 저농도에서는 눈이 따갑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상기도 자극현상이 있으며, 10 ~ 20 ppm의 높은 농도에서는 기침, 가슴이 답답함, 심박동의 증가,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고, 50 ~ 100 ppm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폐부종, 폐렴이 발생하며 사망 할 수 있다. (2) 포름알데히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일부 사람에서 감작이 유발되어 기관지천식이 발생 할 수 있다. (3) 포름알데히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확정된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하였고, 지속적으로 노출된 근로자에서 백혈병 및 비강암 발생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6.2. 산화에틸렌 (1) 산화에틸렌 가스는 고무제품, 카테타, 미세구조의 수술기구, 주사침 및 주사기, 전기기구, 플라스틱 제품, 내시경, 광학기계, 침대 및 모포, 메트리스, 유아.신생아용 침대, 마취기구, 인공폐회로, 인두경, 직장경, 위경 등의 내시경류의 소독에 사용된다. (2) 산화에틸렌 가스에 노출되면 초기에는 눈, 코 및 목이 자극되고 특유의 맛이 나며, 후기증상으로는 두통, 구역, 구토, 졸음, 무력증, 협동운동실조, 심전도의 이상소견 등이 나타난다. (3) 피부에 닿으면 특유의 화상을 입을 수 있다. (가) 산화에틸렌에 의한 피부 증상은 일반적으로 접촉 후 1-5시간이 지나서 부종, 홍반이 생기고 수포가 생기면서 서로 융합하여 대수포를 형성하고 피부가 벗겨진다. (나) 산화에틸렌 용액을 피부에 바르면 동상이 생기고 피부감작을 일으키기도 한다. (4) 희석되지 않은 액체나 용액이 눈에 닿으면 심한 자극증상이 나타나거나 손상을 입힌다. (5) 지각신경과 운동신경에 다발성 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 (6) 백혈병의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 6.3. 기타 소독제 (1) 이소프로필알코올 (가) 소독용 이소프로필알코올은 온도계, 주사침, 마취기구, 다양한 의료기구를 소독할 때 30%, 50%, 70% 등 여러 가지 농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는 주로 피부흡수와 흡입을 통해 노출된다. (나) 이소프로필알코올의 주요 건강장해는 눈과 점막의 자극이며, 경구 섭취하거나 고농도의 증기를 흡입할 경우 중추신경계를 억제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접촉하게 되면 손, 팔의 피부가 불쾌한 건조감을 나타내는 지연성 습진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다. (2) 글루타르알데히드 (가) 글루타르알데히드는 기구의 냉살균, 마우스피스의 체액을 제거하거나, 흡입관, 흡입통, 귀, 코, 목의 치료에 사용되는 도구 등의 소독에 이용된다. 글루타르알데히드는 50%, 25%, 10%, 2% 용액이 모두 소독제로 쓰이지만, 대부분의 병원은 pH 7.5에서 8.5로 중화한 2% 용액을 사용 하는데 의료기관에서는 주로 피부흡수와 흡입을 통해 노출된다. (나) 눈과 피부, 호흡기 자극증세가 있으며, 강력한 감작제로 피부 접촉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을 일으키며,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천식을 유발하기도 한다. 6.4. 마취가스 (1) 급성으로 다량의 가스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흥분, 우울, 두통, 구역, 피로, 판단력 저하 등이 발생 될 수 있다. (2) 만성적으로 마취가스에 노출되는 여성에서 자연 유산이 증가되거나 태아 독성, 간독성, 신장질환, 종양 등의 발생이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다. 6.5. 천연고무 (1) 천연고무에 의해 유발되는 부작용은 자극성 피부염, 접촉성 피부염, 천연고무 알레르기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천연고무 알레르기는 라텍스의 단백질 성분에 의하여 발생하는 IgE-매개성 면역 반응이다. (2) 고무에 대한 피부질환은 접촉성 담마진, 접촉성 알레르기성 피부염과 비염, 천식 및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전신적인 증상까지 발생 가능하다. (3) 천연고무로 만들어진 제품은 고무장갑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환자의 검사나 치료에 많이 이용 되고 있는데, 콘돔, 바륨 관장에 쓰이는 도관, 도뇨관, 풍선, 치과용 기계 등의 천연고무 부위에 피부나 구강, 질, 직장 등의 점막이 노출된 후에 알레르기성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6. 항암제 (1) 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항암제는 세포독성이 있거나 태아에게 독성이 있는 것들<엽산 길항제, 6-메캅도퓨린(6-mercaptopurine) 및 일부 알킬화 약물>과 기형유발이 가능한 약제들 <액티노마이신-디(actinomycin-D), 미토마이신-씨(mitomycin-C), 질소무스타드(nitrogen mustard), 프리드니존(prednisone), 프로카바진(procarbazine),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 빈크리스틴 (vincristine) 등>이 있다. (2) <표 4>의 항암제는 사람에서 암질환 발생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무스틴 하이드로 크로라이드(mustine hydrochloride), 독소루비신(Doxorubicin) 같은 약제는 직접 접촉되면 조직에 괴사를 초래하는 매우 강한 수포제인데, 주사바늘에 의해 이러한 항암제에 노출되었을 때는 급성으로 손의 기능 마비를 초래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4) 항암제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들에서는 두통, 어지러움, 구역질, 피부 및 점막 자극, 탈모, 기침, 알레르기성 반응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일부 항암제는 피부와 점막을 자극하고, 피부 접촉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7. 의료기관의 화학물질 관리 의료기관에서 주로 노출되는 화학물질의 관리는 다음과 같다. 7.1. 포름알데히드 (1) 포름알데히드가 사용된 검체와 포르말린을 이용하는 시설에는 국소배기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2) 적은 양의 포름알데히드는 취급하기 편한 소형의 통에 들어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3) 응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흡착포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4) 부주의하게 쏟았을 경우, 쏟아진 포름알데히드가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격리시켜야 한다. (5) 포름알데히드의 영향에 대해 주기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6) 포름알데히드에 피부와 눈이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하며, 포름알데히드가 쏟아졌거나 튀었을 경우에 보안경, 안면보호구, 앞치마, 호흡보호구, 장화 등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천연고무 재질의 장갑은 찢어지기 쉬우므로 적절한 화학물질용 보호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7.2. 산화에틸렌 (1) 산화에틸렌 가스 멸균 장비가 새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2) 피멸균품을 실온에 방치하면, 피멸균품에 잔류하고 있는 산화에틸렌 가스가 공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멸균 완료 후 환기를 충분히 하고, 될 수 있는 한 흡착된 산화에틸렌을 이탈시킨 후 개폐하도록 한다. (3) 산화에틸렌 가스 멸균 장비의 실린더를 교체할 경우, 근로자들은 보호 장갑, 보안경, 안면보호대 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실린더에 환기후드가 없다면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4) 산화에틸렌 가스가 포함된 액체가 쏟아졌을 때는 근로자는 보호의를 착용하고,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 후에는 즉시 옷을 세탁하여야 한다. 만약 가죽신발에 산화에틸렌이 묻어있다면 신발을 버려야 한다. (5) 산화에틸렌 가스 소독기, 특히 뒷벽을 청소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노출을 예방하여야 한다. (가) 소독을 끝낸 후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청소 일정을 잡는다. (나) 청소하기 전에 소독기를 적어도 30 분 가량 열어 환기시킨다. (다) 호흡보호구를 착용한다. 7.3. 이소프로필알코올 (1)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소프로필알코올에 접촉하지 않기 위하여 장갑, 안면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눈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한다. (2) 이소프로필알코올에 젖은 의복은 즉시 벗어야 하고, 이소프로필알콜이 모두 제거된 후에 다시 입어야 한다. 이소프로필알코올에 젖은 의복류는 세탁 전까지 밀폐된 함에 잘 보관하여야 한다. 이런 의류를 세탁하는 근로자는 이소프로필알코올의 유해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3) 액체 이소프로필알코올에 묻은 피부는 즉시 씻어야 하고, 이소프로필알코올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환기가 필요하다. 7.4. 글루타르알데히드 (1) 글루타르알데히드를 마시면 안 되며, 튀는 것을 방지하는 보안경을 사용하여 눈을 보호하여야 하고, 피부 접촉을 막기 위해 보호의를 착용하여야 한다. (2) 피부에 글루타르알데히드가 접촉이 되는 경우 즉시 씻어내고 샤워를 해야 한다. (3) 옷이 글루타르알데히드로 오염이 된다면 즉시 벗어야 하고, 완전히 제거되기 전에는 착용해서는 안 된다. 오염된 옷들을 세탁하는 근로자들은 글루타르알데히드의 유해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7.5. 마취가스 (1) 수술실에서 폐 마취가스의 중요한 발원은 기구로부터 새어나오는 것, 특히 안면 호흡보호구로 마취가스를 공급할 때 생긴다. (2) 마취가스는 안전과 보건에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가스 누출 여부를 늘 검사하여야 하며, 사용된 마취가스의 양은 기록하여야 하고 가스 누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7.6. 항암제 (1) 항암제를 다루는 간호사와 약제실 근로자는 호흡기와 피부를 통해 주로 노출되며, 흡입에 의한 노출은 약을 준비하거나 투여할 때 발생한다. (가) 바늘을 유리병에서 넣고 뺄 때와, 주사 직전에 공기를 제거할 때 항암제의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다. (나) 피부 흡수는 항암제를 준비하거나 투여할 때 옆으로 흘리는 경우, 항암제 치료를 받는 환자의 소변과 접촉함으로서 발생한다. (2) 항암제 노출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항암제 취급 근로자에 대해 약의 준비, 투여, 폐기, 쏟았을 때, 의학적 감시, 저장 및 이동, 교육, 정보의 보급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7.7. 그 외 화학물질 7.1 - 7.5에 언급된 화학물질 외에도 다양한 유기용제, 중금속, 분진 등에 노출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지침을 참고한다. (1)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2) 유기화합물 취급 관리지침 (KOSHA Code H-12-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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