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소득자의 일실수익 산정
사업소득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개인기업의 총 수익금에서 자산소득과 인적, 물적 경비부분이 제외된 기업주의 노무나 기여도 부분만을 산출한다.
그러나 기업주의 총수입, 필요경비, 기여도등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업소득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다.
노무가치설 의사, 변호사, 예술가 등과 같이 노동력의 대체성이 없는 개인노무 중심의 자유업자로서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등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노무가치설 즉, 총 수입금 등 투자자본의 기여도와 가족 등 무상으로 제공된 노무의 기여도, 제반 인적, 물적 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에 의해 산정된다.(대법원 86년 판결)
대체 노동력 고용비설 사업체의 매출액,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등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경영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수,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을 가진 자를 대체 고용하는데 소요되는 보수 상당액에 따라 산정한다. (대법원 94년 판결)
통계소득 적용 개인사업자라도 노점상과 같이 수입이 주로 사업자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상 같은 경력의 동종직종 종사자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산정 한다. (대법원 94년 판결)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수입과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과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노무가치설" 보다는 "대체노동력 고용비 설"에 따르는 경우가 많으며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상의 동종 유사직종 종사자의 통계소득을 기초로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대체고용비를 산출하여 적용하는 사례가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