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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채용시험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에서 근무할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3년11월04일
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인원 |
계약기간 |
근무예정부서 |
직 무 내 용 |
교통지도
단속분야 |
시간제계약직
마급 |
150명 |
1년 |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 주정차위반 및 전용차로 통행
위반 단속
-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단속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1. 채용분야 및 인원
※ 계약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채용 공고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연령ㆍ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구 분 |
자 격 요 건 |
시간제계약직 마급 |
1.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로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 ❍ 채용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자 (기준일 : 채용 공고일)
4. 보수수준 및 근무시간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각 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 정자의 자격ㆍ능력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전임계약직 마급 |
38,699천원
(시간제는 전임의 1/2) |
없음 | ※ 신규책정 예상연봉액 : 12,588천원 (채용계획 심사시 결정)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
(단,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근무시간 : 주 20시간(격일제 근무 원칙, 근무내용에 따라 주ㆍ야간, 휴일,심야시간 등 근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3. 11. 27(수) ~ 12. 03(화), <5일간 09:00~18:00,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청 을지로별관 2동 1층 회의실 (별관 뒤 건물, 아래 위치도 참조)
- 접수방법 : 응시자 본인이 방문접수 (단체, 우편, 인터넷 등의 접수는 받지 않음)
※ 응시원서는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시정소식→공고→채용시험란에서 출력하여 사용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계획공고 |
필기시험합격자 및
면접시험계획공고 |
면접시험합격자
개별 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013. 12. 6(금) |
2013.12.20(금) 예정 |
2013.12.31(화) 예정 |
2014.02.28(금) 이전 | ❍ 시험일정
가. 1차시험 (서류전형) : 2013.12.04(수)~05(목)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발함
나. 2차시험 (필기시험) : 2013.12.14(토) 예정
- 시험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내용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 출제범위 :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 및 지식 등
① 공무원 복무자세 및 공직 윤리(10문항)
②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화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관련(30문항)
③ 시정주요시책 및 일반상식(10문항)
- 시험시간 : 1문항당 1분 기준
- 문제형식 : 객관식 선택형(4지 택일형)
- 배점비율 : 문항당 2점 내외 100점 만점
- 출제수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47조 규정을 준용함
- 합격기준 : 고득점 순, 채용계획 인원의 1.3배수 (동점시 1.3배수 이상)
다. 3차시험 (면접시험) : 2013.12.26.(목)~12.27(금) 예정
- 시험대상 : 2차시험 합격자
- 시험내용: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 성 검증(단속업무의 특성상 보행 등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음)
- 기타사항: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 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 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라. 합격자 등록 : 2014.01.09(목)~10(금) 예정
- 등록장소 : 서울특별시 을지로별관 1동 4층 (교통지도과)
※ 위 등록기간 중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됨
- 등록서류 : 면접시험합격자 개별 통보 시 안내
마. 최종합격자 결정 (인사위원회) : 2014.02.28(금) 예정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사 및 신원조회 결과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인사 위원회에서 채용 승인된 자를 최종합격자로 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 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면접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1) 제출서류 목록
❍ 응시원서 (별지 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5,000원
※응시원서 작성하여 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방문
❍ 이력서 (별지 2호 서식) 1부
❍ 자기소개서 (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4호 서식) 1부
❍ 주민등록 초본 1부 (주소변경이력과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운전경력증명서 1부 (경찰서에서 발급)
(2) 서류제출 방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 할 수 있음
7. 기타(유의)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 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 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2차 필기시험 없이 면접시험만으로 채용계획인원의 범위내에서 면접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 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지도과 시간제계약직 채용담당( ☎ 2133-45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