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스프링클러 부착중 사다리 전도
【날 짜】: 2004년 08월
【업 종】: 건설업
【기 인 물】: 알루미늄사다리
【재해유형】: 전도
【피해정도】: 사망 1명
【공 정】: 스프링클러(원형헤드)를 천정판넬에 부착 작업
1. 스프링클러 부착중 사다리 전도
■발생월일 : 2004. 8. 5 11:00경
■소 재 지 : 부산시 북구
■시 공 사 : (주)○○엔지니어링
■공 사 명 : ○○역사 직원숙소공사
■피 재 자 : 판넬공, 57세
■사고유형 : 전 도
■피해정도 : 사 망
■A형 알루미늄사다리에 서서 스프링클러(원형헤드)를 천정판넬에 부착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사다리와 함께 넘어져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천정마감재 설치 등[공사금액 : 56백만원]
2. 재해상황도
3. 재해발생상황
o 당 현장은 지하철역 시설물유지관리 현장으로 여직원숙소 천정 판넬 설치 및
스프링클러(원형 헤드)부착작업을 실시하였음(소방설비 작업자가 설치해 놓은
스프링클러를 천정판넬에 부착하는 작업임).
o 여직원숙소 천정 스프링클러 2개중 1개는 동료작업자가 A형 알루미늄 사다리에
서서 천정판넬에 부착하고 천정판넬(SMC판넬 ,300×300)을 가져오기 위해 외부로
나간 사이 피재자가 A형 알루미늄 사다리를 내부 스프링클러 하부에 위치시키고
사다리에 서서 스프링클러을 천정판넬에 부착하는 도중 사다리와 함께 넘어지면서
벽면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단면도】
4. 원인.대책
【원인】
o 사다리 전도방지조치 미실시
- 이동식사다리로 작업시에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도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
o 안전모 착용상태 불량
- 안전모 착용시 턱끈을 조여 추락시 머리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턱끈을 조이지 않고 착용.
【대책】
o 사다리 전도방지조치 철저
- 이동식사다리로 작업시에는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다리 다리
부분에 견고한 미끄럼 방지 장치를 부착하고, 또는 이와는 별도로 동료작업자
가 사다리를 잡아 주는 등 2인1조로 작업.
- 작업발판으로는 사다리 사용을 지양하고 이동식비계등 작업발판 설치후 작업.
o 안전모 착용 철저
- 안전모 착용시 턱끈을 조여 추락시 머리가 보호되도록 관리감독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