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원에서는 약가 및 재료대, 수가산정방법은 어떻게 하시는지 우선 올려 놓으시면 다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떠한지요??
◆ 인정대상 - 암환자(암성통증, 암관련 수술후 통증) - 개심술, 개두술, 장기이식 수술 후 통증 - 근위축성축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환자의 만성통증,만성난치통증(Chronic intractable pain) (*인정대상 이외의 환자에게 시행시 PCA와 다른 방법의 통증관리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고시 제2005-101호(2006.1.1 시행) )
◆ 약제비: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에 따른 약가 . ◆ 치료재료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에 따른 구입가. (1) 휴대용(1회용) 지속 주입재료 (2) IV bag만 교체하거나 Disposable bag과 Tubing set만 교체하는 경우에는 1회용 재료의 비용만 산정
◆수기료:시술받은 병원의 규모에 따라 수기료에 가산함→ 의원 : 15%, 병원 : 20%, 종합병원 : 25%, 종합전문요양기관 : 30%
<시술당일> ① 주입로 확보 및 Infusor 장착을 모두 실시한 경우 ○ 경막외 주입(Epidural PCA):LA226 ○ 정맥내 주입(IV PCA):LA226x0.5 ② 확보된 주입로에 Infusor만 연결하는 경우 ○ 경막외 주입(Epidural PCA):KK054+LA227 ○ 정맥내 주입(IV PCA):KK054+LA227x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