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이란? ]
국민연금이라고하면.. 100가지도 넘는 이유를 대며 싫어하는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도 잘만 활용하면 훌륭한 재테크가 될수있다고하네요.
장애연금들어보셨나요?
장애연금은 가입자의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되었거나 1년6개월이 경과한후에도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장애가 남았을때 이에 따른 소득감소부분을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생활을 보장하기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에 따라서 1급-4급으로 일정급여가 수급된다고함
장애등급의 결정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손실또는 감소정도에 따라 1-4급으로 결정하며 완치되지않은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경과된날을 기준으로장애등급을 결정, 만약 1년6개월이 경과된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
다른 장애등급과 다른점은
국민연금장애는 1-4급으로 구분되어있으며 장애등록증의 근거가 되는 장애복지법상의 장애는 1-6등급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는 1-14등급으로 구분되어있음
이는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구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급의 목정이 상이하기때문이며 국민연금장애는 가입중발생여부등도 확인되어야함
따라서 국민연금장애연금을 받기위해서는 연금공단에 장애심사를 받아 장애등급에 해당하여야하며 장애인등록증만으로 장애연금지급을 받을수는 없음
1급은 20년납부한 노령연금과 같은 금액
2급은 16년납부한 노령연금과 같은 금액
3급은 12년납부한 노령연금과 같은 금액
4급은 8년납부한 노령연금과 같은금액의 약67개월분 일시금지급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계시는분중
본인이나 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어려움이있다면 장애연금문의하는것도 좋겠네요.
(몰라서 신청못하는 경우도 많다고합니다)
가디언 손해사정 이사 최충현 010-8252-3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