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수준의 결정
1.보조수준이란?
-대상자의 병변을 파악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로 상실된 일상생활의 부분을 파악하고,그 보조의 방법과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다.
-각 개인별로 원인질환과 진행과정이 상이하므로 같은 원질의 대상자라도 보조수준의 결정에는 현재의 실질적 수준에 대하여 실시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2.케어를 필요로하는 장애요인
-노화(퇴행)으로 인한 기능저하
-뇌졸중(중풍)으로 인한 마비증상
-치매(인지저하)로 인한 수행력 저하
-사고(부상)로 인한 신체의 영구적 장해
-생활습관,교육정도 등의 학습적 수준
-선천적 질환에 의한 신체기능 미숙
3.보조수준의 종류
-독립 : 목적이 있는 수행명령으로 시작에서 종결까지 독립적으로 수행이 가능함(예:식당으로 가세요)
-주시/인도(지켜보기): 시작은 가능하나종결이 완전하지 못하여(사고위험)지속적으로 근방에서 행동을 관찰하여야 함(필요시 수정 지시)
-부분보조: 체중을 어느정도 지지하나 보조없이는 기능적 수행이 불가하여 허리를 잡거나 손을 잡아주어 수직적 무게를 덜어줌
-완전보조: 체중의 전체를 케어자가 감당해주어 대상자의 근력사용이 필요없이 기능적 동작을 수행함.
-불가: 케어자의 보조가 있어도 동작을 수행할 수 없음.
4. 보조수준의 평가
-대상자의 장애요인이 근,골격계의 문제인지 신경 정신적 문제인지 구별하여야 한다.
(치매로 인한 인지수행력 저하는 뇌졸중과 같은 기능수행력 저하보다 완전보조 필요도가 크지 않으므로 최소도움을 많이 활용한다)
-본인의 의지(일부러 움직이지 않는것)는 장애요인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5.보조수준의 적용
-대상자의 상태에 맞는 보조수준이 결정되면 모든 케어관련자(요양보호사,간호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 등)이를 숙지하고 공통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직접 케어자인 요양보호사의 개인별 성향에 따른 케어등급의 차이가 발생하면 대상자는
보조량이 많은 등급으로 케어받기를 원하게 되어 기능적 퇴행이 촉진 될 수 있다.
6.보조수준의 적용
-안전을 위하여 대상자의 수준보다 높은 케어등급이 설정되었더라도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본인의 수준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한다.
-건강상태의 변동으로 케어등급의 변동이 필요시는 즉시 반영하여 실시하고,영구적 변동이 필요시는 급여제공 계획상의 변경을 실시한다.
7.사례
/ 사례연구 대상
-나이 76세
-성별 여
-주질환 치매,뇌졸중
-병력 뇌경색,치매진단 약물복용,5년전 척추 압박골절 시멘트 삽입술 시행
10년전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전치환술
/ 연구방법
-입소시 보조수준 평가,현재의 어르신 보조수준 및 직접케어자(요양보호사)의보조수준 비교
-어르신에게 맞는 1차보조수준을 제공(요양보호사와 어르신에게 맞는 보조수준을 정해서 공통되게 적용하여 서비스 제공)
-1차 평가 :2주차 어르신 보조수준 평가
-1차 평가 후 등급변화에 맞춘 새로운 2차 보조수준 제공
-2차평가(최종평가) : 4주차 어르신 최종 보조수준 변화 평가
-보조수준 변화 비교
/ 보조수준 적용 전 평가
- 0 = 대상자의 수준 1= 케어자의 현재 보조수준
| 독립 | 주시 | 인도 | 최소도움 | 중간도움 | 최대도움 |
누운자세에서 앉기 | | 0 | | | | 1 |
앉은자세에서 서기 | | | 0 | | 1 | |
독립보행 | | | | | | 불가 |
보조기 보행 | | | | | 0 | 불가 |
휠체어<-->침상 | | | | 0 | | 1 |
휠체어 이동 | | | | 0 | | 1 |
/ 3개월간 보조수준 일치훈련
| 독립 | 주시 | 인도 | 최소도움 | 중간도움 | 최대도움 |
누운자세에서 앉기 | 01 | | | | | |
앉은자세에서 서기 | 01 | | | | | |
독립보행 | | | | | | 보행불가 |
보조기 보행 | | | | | | 보행불가 |
휠체어<-->침상 | | 01 | | | | |
휠체어 이동 | | 01 | | | | |
/사례 결론 및 제언
-어르신 신체기능에 맞는 케어적용시 어르신의 기능적 퇴화를 예방 및 지연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어자의 보조수준이 어르신의 신체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확인시켜준 것이다.
케어자가 어르신 보조수준을 무시하고 임의적인 결정으로 케어하게 된다면 신체기능 퇴행을
촉진시키다.
-사례의 경우 케어자의 기다림이 큰 관건이었다.
어르신이 하나의 행동목적을 달성하기까지의 시간이 오래걸렸던 것이다. 케어자는 어르신의 신체 기능적 상태를 이해하고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입소시 이루어지는 부서별 어르신 평가에 대해 담당직원들(사회복지사,간호사,물리치료사,요양보호사 등)은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새로운 어르신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특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어르신께 맞는 정확한 케어를 제공해야 할것이다.특히 어르신 케어의 직접 제공자인 요양보호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015년 노인시설 물리치료사 보수교육 자료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