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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 무주택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4% | 2% | 0% |
위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아파트 매매 시 계산시, 법무사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일부 항목은 모자이크하였으며, 무주택자 계산에서 교육세 326,00원이 아니고, 326,000원입니다.
아파트 매매 진행 시,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차이
예를 들면, 부부 중 남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주거용 부동산 구입 시 남편 명의로 구입을 하고 둘 다 보유한다고 하면, 다주택자이고, 3년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구입한다면, 일시적1인2주택자 적용을 받아서 무주택자로 분류 됩니다.
부부 중 남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번에 아내가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취득세는 개인당 따지게 되므로, 아내가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무주택자 자격으로 취득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으로 인한 취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 35세이상이면서, 세대별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이하" 이면서, 한번도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세부적인 내용은 개인마다 매우 다르므로, 관할 구청 세무과 취득세감면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정확합니다.)
아파트매매 진행 시 주의 사항
아파트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는 매도하려는 매도인을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소개를 받아서 아파트매매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는데, 금전거래계약시에는 그 누구도 믿지 말고, 합의된 모든 사항은 계약서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잔금일이 되기전까지 법무사 사무실 고용해서 " 아파트매매등기절차를 의뢰" 해야 합니다.
아파트 매매등기절차는 매수인에게 있어서 가장 주우요한 절차이므로, 법무사 사무실 중에서 신뢰할 수 있고,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사 사무실 고용 권한은 오직 매수인에게만 있으므로, 잘 고용해서 매도인과 공인중개사 미 대출기관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거래 시 좀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법원 판례자료를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시 매수인이 이해관계인들인 공인중개사 / 대출기관 / 매도인과의 다툼으로 인해 소송으로 가는 사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100% 준수하지 않는 한, 매수인에게도 30% 과실이 인정되므로, 매매금액이 3억원이라면, 9,000만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권리부누석을 잘해야 합니다.
이 권리분석을 정확하게 해드려서, 매수인을 100%보호하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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