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한 상식이 별로 없어서 상담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카페가 있다는 것에 일단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인지하시기 쉽게 단락을 나누겠습니다.
1)저희는 작년 8월 경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지구의 현대 I-PARK 29평형의 분양을 받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당시 전매가 허용되는 상태였으므로 저희는 당첨을 확인한 후 즉시 모델하우스 인근에서 매도를 권유하는 부동산업자에게 프리미엄 3,600만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며칠 후, 저희는 저희에게서 분양권을 샀다는 어떤 여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편의상 'A'라고 하겠습니다.) 매도 계약서를 써달라고 해서
만나 저희 인감과 등본 등을 건네주고 '확부서류(?)' 에 저희 인감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일단 계약시에 학교부지분담금을 A가 부담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았구요, 명의변경은 얼마후에 다시 만나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참고로, A는 저희에게 아는 언니가 부탁해서 자기가 대신 분양권을
구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후인 9월 초, 정부의 부동산 투기과열 억제 정책으로 인한 투기과열지구 지정발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분양권 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할 상황이 되어 A와 세무조사 조짐이 어느 정도 진정된 이후에 명의를 변경하기로 일단 약속했습니다.
이내 분양권 가격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인해 바닥을 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A가 저희에게 전화를 걸어 '분양권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부담이 크다. 명의변경시 거래가격를 낮게 써줄테니 대신 학교부지 분담금을 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거래가격을 낮춰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쪽에서 부탁한적이 있구요, 일단 전화를 받은 뒤 학교부지 분담금은 저희가 냈습니다.
2)명의변경을 하려고 할 때 전화를 주겠다는 A는 한참이 지나도록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연말경에 저희에게 분양권을
사도록 A(여기서 저희는 A가 소위 '떳다방업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에게 부탁한 사람이라는 여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편의상 'B'라고 지칭하겠습니다.)
B는 저희에게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화를 냈습니다.
이유는 본인이 A에게 분양권을 사달라고 4,100만원을 주고 부탁을
했는데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나니까 A가 연락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3,600만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500만원의 행방은 모르구요)
결국 애꿎은 저희에게 신경질만 잔뜩 내고는 자기도 '기분이 나빠서
명의변경시에 거래가격을 실거래가로 써야겠다'라며 얘길하고 '학교부지분담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A와 얘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과는 상관없다' 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3)얼마 전 B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분양권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자기가 분양권을 다른 사람('C'라고 지칭합니다)에게 팔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에게 명의
변경을 요청했고 저희는 명의 변경을 위해 약속장소로 나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는 조금 찝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화상으로는 '모든 서류를 내가 가지고 있다' 던 B가 계약서 하나만
들고 약속장소에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입장에서는 백지로 내주기는 했지만 최초 A에게 써준 나머지 서류들과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해야 명의를 변경해줄 수 있다고
얘길 했고 계약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A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A와 B는 서로 연락을 끊은 상태였고 둘 사이에 화해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A는 저희에게 '권리는 나에게 있으며 B에게 명의를 넘기면 이중계약으로 소송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B가 자기를 사기꾼으로 몰아붙인
것에 대해서 기분이 상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A는 'B가 자신에게
사과하면 4,100만원을 돌려주고 명의를 자기가 넘겨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분양권 가격이 많이 올라서 되팔기 위한 나름의 계산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에대해 B는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면서 자기도 권리를 되찾기 위한 소송을 걸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B는 저희가 서류 를 다가져오지 않으면 명의변경을 못해주겠다고 해서 C와의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을 물어야할 처지에 놓였습니다.(이미 계약서를 쓴 모양입니다.)
이렇게 돼서 저희는 원치않게 양쪽의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A는 계약서 분실신고를 냈으니 본인에게 명의를 넘기고 협조해주면
저희가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일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구요...
B는 A와 화해할 일은 없고 법적으로 가겠다며 소송을 불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갑자기 원치않은 싸움에 휘말리게 됐구요, 그다지 모질지 못한 탓인지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부동산 측에서는 '명의 변경을 해주기 위해 협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의 감정싸움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니 기한을
정해 최후 통첩을 하고 기한내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계약무효소송을
내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는 B의 존재에 대해 자기가 원매자라고 나서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다지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구요. A와의 거래는 떳다방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적법한 거래도 아니고 A가 소송을
걸수 있는 처지도 않된다고 말합니다.
질문
1) 저희가 명의를 넘기려면 A와 B중 어느 쪽에 넘겨야 합니까? (둘 중
어느 쪽이 법적으로 권리를 갖습니까?)
2) 저희는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아예 계약무효 소송을 내고 권리를 되찾아 올 수 있습니까?
3) B가 저희에게 '확인서'를 요구합니다. 저희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줄 의무가 있나요? 만약 확인서를 써준 이후에도 계약무효소송을 낼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