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발표한 '6·19 부동산 대책'은 새 아파트의 분양 열기를 잠재우고, 기존 아파트의 은행 대출을 좀 더 까다롭게 하며,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주택 공급을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대책은 새 정부 들어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급하게 마련됐는데, 부산은 핵심 대책인 분양권 전매 제한이 주택법이 개정돼야 적용 가능해 이번에도 빠졌다.
다만 기장군의 공공택지인 일광신도시는 높은 청약 수요로 인한 과열 우려가 있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부산 7개 '조정 대상지역'
분양권 전매 제한서 빠져
재건축 조합원 분양 1주택만
LTV· DTI 규제 강화엔 우려
■부산 7개 구·군 어떤 규제받나
'조정 대상지역'이라 불리는 부산의 7개 구·군은 앞으로 아파트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사람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의 세대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원은 1순위에서 제외된다. 또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에 당첨된 세대의 세대원은 재당첨이 제한된다. 이 내용은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당시 발표됐는데, 당시에는 부산의 5개 구(해운대·남·수영·연제·동래구)만 해당됐다가 이번에 2곳이 더 늘어난 것이다.
또 기존의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70→60%, 60→50%로 각각 내려간다. LTV의 경우,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3억 원이라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2억 1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그만큼 돈 빌리기가 힘들어지는 셈이다.
이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시행하는 집단대출 때도 LTV가 70→60%로 내려가고 잔금대출에 대해 DTI가 50%로 새로 적용된다.
아울러 조정 대상지역에는 재건축 규제도 강화된다. 이곳의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이 허용된다. 단, 종전 소유 주택의 가격이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주택 한개를 60㎡로 할 때는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허용한다.
부산에는 사업승인을 아직 받지 못한 재건축 단지가 18개 단지 1만 2800가구로 이들 단지가 우선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핵심인 전매 제한은 제외
이번 대책으로 서울은 전 지역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하지만 부산 등 지방의 민간택지는 주택법상 전매 제한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3월 31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돼 있는데 통과 가능성이 높다.
동의대 강정규 재무부동산학과 교수는 부산진구와 기장군이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포함된 것은 잘 됐지만 LTV와 DTI 규제는 부산에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강 교수는 "기존 아파트 시장의 경우 미국의 금리 인상, 입주물량 과다 등으로 앞으로 자연스럽게 가격이 안정될 텐데 LTV와 DTI 규제로 인해 시장이 혹시라도 침체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앞으로 강서구 등에서 아파트 청약 열기가 과열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