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다세대주택)의 위 · 아래층간 사는데 윗집의 화장실 배수관이 터져 아랫집 천정으로 물이 흘렀다. 당연히 윗집에서는 누수 된 곳을 수리하고 아랫집 천정을 고쳐주고 도배를 해주기로 했는데 당사자 간 감정싸움이 일어나 아랫집에서는 천정수리 및 도배는 물론 이불과 TV 올려놓는 테이블 등의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으면 수리하는 것을 협조해주지 않겠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윗집은 집이 매매되어 1주일 후에 이사 가기로 되어있는데 윗집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수리비만을 공탁하고 이사 가도 하자가 없는지?
먼저 아래층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것은 공작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민법 제75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의해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상당인과 관계있는 손해는 모두 포함하므로 누수로 인하여 TV까지도 손상을가하였다면 이도 누수로 인한 손해에 포함되므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여 그 보수를 지체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는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리비만 공탁하면 일부 공탁이 됩니다.
다음으로 매수인의 계약해제 가능성 입니다.
매수인이 이런 하자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서는 계약목적의 달성 불가능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