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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사랑모임카페 원문보기 글쓴이: 토지공주
부동산 용어사전
가 기성주택지(旣成住宅地, build-up residential area) 기성주택지란 어느 지역에서 원시의 대지에 주택이 세워지고, 거의 완성한 주택지로 간주된 다음의 상태를 가리킨다. 통상 증축, 개축, 대지의 세분화나 통합 등으로 지역 내 필지의 크기나 형태가 고르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기속재량(羈束裁量) = 법규재량(法規裁量) 기속재량 혹은 법규재량이란 구체적인 경우에 무엇이 법인가의 문제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을 말한다. 편의재량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즉, 법규가 일정한 행정행위의 전제에 대하여 일의적(一義的)으로 규정하지 않고 해석상의 여지를 남겼다고 하여도, 그것은 행정청의 자유로운 판단에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규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법률적 판단의 여지를 부여한데 그치는 경우의 재량을 뜻한다. 기속처분(羈束處分) 법규의 집행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처분(즉 기속행위) 및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가 허용되는 것 같으면서도 법의 취지ㆍ원리가 이미 일반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구체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취지ㆍ원리의 해석ㆍ판단의 여지밖에 허용되지 않는 처분(기속적 재량행위)을 말한다. 기속처분이 부당하면 위법행위가 되고, 결과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기속행위(羈束行爲) 기속 행위란 법규가 행정기관에게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은 다만 법규의 내용을 그대로 집행(執行)하는 조세과징행위와 같은 것을 말한다. 기업광고(企業廣告, institutional ad. corporate ad.) 기업의 실체, 신용, 생각, 주장을 호소하는 광고.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이 되는 기업 이미지 만들기를 하는 것. 특히 다양한 제품을 가진 기업, 경합상품이 많은 기업에서는 하나 하나의 제품을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위신을 갖게 하고, 신뢰를 확보하고 영속을 추구하기 위한 광고가 필요하게 되었다. 기업자(起業者) 토지수용법에서 기업자란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필요로 하는 공익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제4조제1항). 기입등기(記入登記) 기입등기라 함은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등기부에 새로운 사항을 기입하는 등기를 말한다. 일반적인 등기가 해당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말한다.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로서는 이 기입등기는 종국등기(등기본래의 효력인 물권변동의 대항력을 발생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것)의 하나이다. 기준시가(基準時價)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재산(또는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기준이 되는 정부가 정한 가액을 말한다.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양도, 취득 또는 상속개시 및 증여 당시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별도로 고시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기타 건물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시가로 본다. 다만 증여세와 상속세의 경우에는 일반주택과 상업용건물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 별도로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아파트나 고급빌라의 기준시가는 통상 실제 거래가격의 70~80% 수준에서 정해진다. 국세청은 전용면적 또는 연건평이 50평을 넘는 아파트와 고급빌라는 실재 거래가격의 80% 국민주택 규모인 25평이상 50평미만은 75% 25평미만은 70% 수준에서 각각 결정하고 있다. 기한(期限) 법률행위효력의 발생ㆍ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 발생한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조건은 그 성취여부가 불확실한데 반하여 기한은 발생사실이 확실하다. 기한은 도래시기가 언제인지 확실한 확정기한과 언제 도래할지 확실하지 않은 불확정기한의 두 가지가 있다 기본설계(基本設計) 기본설계란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ㆍ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사업의 인ㆍ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기본설계등에관한세부시행기준 제3조). 기본설계 업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1. 설계 개요 및 법령등 제기준의 검토 2.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 결과의 검토 3. 공사지역의 문화재 등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 및 설계반영 필요성 검토 4.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ㆍ검토 5. 구조물 형식별 적용 공법의 비교ㆍ검토 6. 기술적 대안 비교ㆍ검토 7.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의 검토 8. 대안별 시설물의 공사비 등 경제성 비교 9.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10. 개략 공사비 및 공기 산정 11. 측량 및 지반ㆍ지질ㆍ기상ㆍ기후조사 12. 주요 자재ㆍ장비 사용성 검토 13. 설계도서 및 개략 공사시방서 작성 14.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작성 15. 관계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 16. 기타 발주청이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금고(禁錮)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서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과 구별된다. 그러나 희망하면 작업에 나갈 수 있다. 금고에도 무기와 유기가 있고, 그 기간 등은 징역의 경우와 같다. 금고는 징역보다는 가벼운 형벌이며 주로 과실범이나 정치상의 확신범과 같은 비파렴치적인 범죄자에게 과한다. 금융기관(金融機關, banking institutions) 타 부문(가계, 기업, 정부 등)을 위하여 금융자산을 창조하고 타부문의 부채를 인수하는 것을 주요업무로 하는 경제단위를 말한다. 금융기관은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특성에 따라 통화당국, 유사은행기관, 비은행금융기관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통화당국과 예금은행(일반은행, 특수은행으로 구분)을 합하여 통화금융기관이라 하고 나머지 기관을 비통화금융기관(개발기관, 투자기관, 저축기관, 보험기관으로 구분)이라 한다(통계청).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延滯貸出金)을 조속히 회수하여 그 운영을 정상화하고 금융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이 법률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그 결정의 취지를 수용하여 채권자 또는 부동산소유자 등 경매절차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이 침해될 소지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1999년 1월 29일 폐지되었다. 다만, 폐지일 당시 법원이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경매절차중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부칙에 유예규정을 두고 있다. 금융비용(金融費用, financing costs) 사업을 목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에 대하여 지난 1년간 지불한 이자총액이다. 금치산자(禁治産者) 금치산자(禁治産者)란 심신상실(心身喪失)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받은 자를 의미한다(민법 제12조, 가사소송법 제44조).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은 시종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보통의 심신상태로 회복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대체로 자기행위(自己行爲)의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한다. 금치산자에는 보호기관(保護機關)으로서 후견인을 두며(민법 제929조) 그 행위능력의 제한은 무능력자 중에서 가장 강하여 후견인에 의하여 대리될 뿐이고, 후견인의 사전동의에 의하여 능력을 보충할 길은 없으며, 그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특히, 금치산자에게는 선거권(選擧權)도 없다. 금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상기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민법 제14조). 급경사지(急傾斜地) 급경사지란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시 토지의 고저를 표현하는 용어로서,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를 초과하는 지대의 토지를 의미한다. 급부(給付) 채권관계에 있어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행하는 채무자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채권자의 목적이 된다. 따라서 급부는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급부는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지며, 가능한 동시에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기간(期間) 일정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하는 시간적인 간격을 의미한다. 지금으로부터 1년이라든가 2주일 또는 3시간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시간의 경과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4월 5일에 지급한다는 것과 같은 일정한 시점을 의미하는 기일과는 다르다.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기간의 계산방법은 자연적계산방법과 역법적계산방법이 있다. 전자는 순간에서 순간까지를 세밀하게 계산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역에 따라 일ㆍ주ㆍ월ㆍ년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역법적계산방법에 따르고, 다만 시ㆍ분ㆍ초를 정하는 경우에는 자연적계산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시간을 가지고 정한 기간은 즉시로부터 기산하고 정하여진 시. 분. 초의 종료시에 만기가 된다. 일ㆍ주ㆍ월ㆍ년을 가지고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다만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된 때에는 예외이며, 년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익일로부터 기산하며, 일의 경우에는 당해 말일을 만료점으로 하고, 주ㆍ월ㆍ년의 경우에는 역에 따라 계산하고 최후의 기산일의 해당 일의 전일을 만료점으로 한다. 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된다. 이와 같이 민법에 있어서는 초일은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으나 초일 산입을 규정하는 예도 있다. 또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익일에 만료한다. 기간도로(基幹道路) 기간도로라 함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제7호). 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ㆍ집산도로 및 폭 8미터이상인 국지도로 나.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다.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주택건설에 있어 기간도로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를 통해 접속되는 기간도로를 의미한다. 기대권(期待權) 장래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일정한 법률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희망)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희망권이라고도 한다. 기대권의 보호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기대권(특히 조건부권리)은 그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보호를 받는 이외에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이것을 처분ㆍ상속ㆍ보존ㆍ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다. 기둥 기둥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배 혹은 그 이상이고 축압축 하중을 주로 지지하는데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3조제18호). 기본도(基本圖, base map) 기본도란 특정의 주제(토지 이용, 도로, 식물 생태 등)를 추가 또는 추가 인쇄할 때의 기초가 되는 지형도를 의미한다. 또한 편집도(예를 들면, 1/200000)를 작성할 때의 기초가 되는 1/50000지도와 같은 기초지도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근저당(根抵當, fixed collatera) 근저당이라 함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채권 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장래의 채권의 담보이기는 하지만 특정ㆍ단일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증감 변동하는 일단의 불특정채권을 최고한도내에서 담보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근저당의 효력은 결산기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채권액의 전부에 미치며 원금과 이자뿐만 아니라 지연이자와 위약금등을 확인하여 채권최고액 범위 안에서 효력이 미치게 된다. 근저당은 근저당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 및 채무자를 등기하여야 한다.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하면 채권액이 확정되고 근저당권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효력은 보통의 저당권과 다르지 않으나, 비록 채권액이 많더라도 약정된 최고액 이상의 우선변제권은 없다. 권리변동(權利變動) 권리의 발생과 소멸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권리변동은 권리주체의 입장에서는 권리의 취득이나 변경, 상실 등이 된다. 권리의 변동은 여러 원인에 의하여 생기므로 개개의 권리의 변동을 발생케 하는 원인을 법률요건이라고 한다. 권리보증업(權利保證業) 권리보증업이란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증하는 업무중 하나로서, 부동산의 매매나 금융 등 권리분석을 요구하는 고객의 목적에 따라 업무의 처리가 달라지며, 회사는 대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보증증서(policy)를 발행한다. 권리질권(權利質權) 권리질권이라 함은 물건 이외의 외에 채권이나 주식과 같은 재산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말한다.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양도를 할 수 있는 재산권이다. 그러나 재산권일지라도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예를들어 지상권이나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등은 목적으로 할 수 없다(민법 제345조 단서) 권원(權原, title) 권원이라 함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 정당화시키는 근거를 말한다. 예를 들어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원은 대상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나 임차권 등이다. 권한(權限) 권한이라 함은 타인을 위하여, 그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예를 들어 대리인의 대리권이나 법인의 대표이사의 대표권, 사단법인사원의 결의권 등이다. 그러나 권리를 가지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그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있어서 이익을 가지는 경우에는 권리라고 하여도 상관없다. 귀책사유(歸責事由) 일정한 결과를 발생케 한 데 대하여 법률상 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보통 고의나 과실이어야 하나 자기의 지배하에 있는 자의 과실이나 신의칙상 이와 유사한 원인행위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민법 제390조, 546조, 538조). 그린빌딩인증제도(green building 認證制度) 그린빌딩 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폐기 등 전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의 배출감소, 쾌적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을 인증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건축물은 건설이나 사용 및 폐기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 오염물질과 폐기물의 발생 등 환경부하 및 오염요인이 크며,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신축과 재건축이 활발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건축물의 건설과 관련하여 친환경적 요소에 대한 사전 고려가 필요하여 로서 2000년부터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린빌딩 시범인증사업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평가부문과 부문별 평가요소는 다음과 같다. - 자연소비 : 에너지 소비, 토지이용, 수자원소비, 자재소비 - 환경부하 : 대기중 오염물 배출, 고형폐기물, 액상폐기물 - 실내환경 : 실내공기, 열환경, 시각환경, 음환경 - 내구성 : 변경가능성, 성능 유지관리 - 공정관리 : 설계 및 시공과정, 건물운영계획과정 - 근린환경요소 : 입지와 교통, 근린 환경에 대한 부하 근로자주택(勤勞者住宅) 근로자주택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근로자에게 분양하는 근로복지주택과 고용자가 다른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을 받거나 직접 건설하여 근로자에게 임대하는 사원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때의 사업주체에는 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주택건설촉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및 동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포함된다. 근린상업지역(近隣商業地域, neighbourhood commercial district) 도시계획구역중 하나인 근린상업지역이란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상업지역중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2호). 근린상업지역에서의 건폐율은7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 근린상업지역에서의 용적율은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근린생활시설(近隣生活施設) 근린생활시설이란 주거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각종 생활용품과 주거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하고 있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 축자재ㆍ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2.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3. 이용원ㆍ미용원ㆍ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4.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침술원ㆍ접골원 및 조산소 5.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출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6. 동사무소ㆍ경찰관파출소ㆍ소방서ㆍ우체국ㆍ 전신전화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도 서관ㆍ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7. 마을공회당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 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 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일반음식점ㆍ기원 2. 휴게음식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4. 테니스장ㆍ체력단련장ㆍ에어로빅장ㆍ볼링장 ㆍ당구장ㆍ실내낚시터ㆍ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5. 종교집회장 및 공연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6.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7. 제조업소ㆍ수리점ㆍ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8. 게임제공업소(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 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 한 게임제공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9. 사진관ㆍ표구점ㆍ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ㆍ장의사ㆍ동물병원ㆍ독서실ㆍ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0.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미만인 것 11.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12.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권리능력(權利能力) 권리능력이라 함은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추상적, 잠재적인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법학에서는 인격 또는 법인격이라고 한다. 자연인은 출생으로부터 사망시까지, 법인은 설립등기시부터 해산등기시까지 권리능력을 가진다. 민법에서 무능력자란 권리능력이 없는 자는 아니며,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자에 불과하다. 권리능력은 자격을 의미하므로 현실적으로 권리의무를 취득하기 위한 활동을 함에 필요한 행위능력과 다르다. 국립공원(國立公園)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 국민주택(國民住宅)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 국민주택등(國民住宅等) 국민주택등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의 국민주택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중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말한다(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5호).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國民住宅先買請約貯蓄)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아 짓는 주택공사나 시영아파트등 공동주택의 분양우선순위가 주어지는 제도를 의미하며, 입주자저축제도로 변경되어 주택청약예금과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저축으로 세분되었다. 국민주택채권(國民住宅債券, housing bond)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용어.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모으는 국민주택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제1종국민주택채권과 제2종 국민주택채권이 있다. 제1종 채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를 받거나 등기, 등록을 신청하는 자와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동법에 의하여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구입해야 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시행령 제17조).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등기의 경우 주거전용건축물은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액의 1000분의 25에서 65까지 누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구입해야 하며, 기타 건축물은 1000분의 25에서 45까지 누진율이 적용된다.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을 공급받는자 중 투기우려 등을 감안하여 건교부령이 정하는자가 구입한다(동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국세(國稅, national tax) 과세권이 전적으로 국가에 있는 조세로서 지방세에 대응되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조세 중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 것을 국세라 불리운다. 현재의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자산재평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국세와 지방세 구분의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세원의 규모가 크고 전국적인 것은 국세, 규모가 비교적 작고 지방에 보편적으로 산재하여 있는 것은 지방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세징수법(國稅徵收法)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제1조 목적) 1949년 12월 20일 법률제82호로 공포된 법률로서, 체납처분된 국세의 압류와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국유재산(國有財産, national assets) 넓은 의미로는 국가가 소유하는 일체의 동산ㆍ부동산 및 권리를 말하며, 공유재산ㆍ사유재산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좁은 의미로는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이나 제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다음의 재산을 의미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 또는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 5.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과 외국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이에 준하는 것. 6.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된다.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나, 잡종재산은 이를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 또는 신탁할 수 있다. 국토이용계획(國土利用計劃) 국토이용계획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ㆍ관리에 관한 견지에서 토지를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이용ㆍ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하는 계획을 말한다(국토이용관리법 제2조). 국토이용계획에는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 등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군립공원(郡立公園) 군립공원이라 함은 시 및 군내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이외의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자연공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자연공원법 제2조제4호). 군사시설보호구역(軍事施設保護區域)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구역으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법 제2조제2호, 제3조). 군사시설보호구역중 통제보호구역안에서의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동법 제8조제3호). 군용항공기지구역(軍用航空基地區域) 군용항공기지법에서 정한 비행안전구역, 기지보호구역을 의미한다. 비행안전구역이라 함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구역으로서(제2조제8호), 비행안전구역안에서는 건축등의 행위가 제한된다(동법 제8조) 기지보호구역이라 함은 기지의 안전보호를 위한 동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동법제2조제9호), 관계행정청은 기지보호구역안에서 비행장의 존립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도로ㆍ철도ㆍ운하ㆍ수도 및 수로등의 설치 기타 그 부속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허가 기타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동법 제20조). 권능(權能) 권능이라 함은 권리의 내용을 구성하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유권은 권리이지만 그 내용인 사용권과 수익권, 처분권 등은 권능이다. 따라서 권리의 내용이 하나의 권능으로 성립하는 경우에는 권리와 권능은 동일하다. 권리(權利, right) 권리라 함은 일정한 이익을 향수 하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을 말한다. 또한, 법이 인정한 의사(意思)의 힘이라고도 한다. 권리객체(權利客體) 권리의 객체라 함은 권리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권리의 내용 또는 목적)이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상을 말한다. 예컨대 물권은 물건을 직접지배하는 것이 그의 목적 또는 내용이며 물건은 물권의 객체이다. 권리금(權利金) 집이나 토지 또는 점포 등의 임대차계약 시에 경우에 따라 수수되는 금전. 보증금과는 달라서 계약종료 후 임차인에게 반환되지 않는다. 계약 갱신시에 수수되는 금전을 권리금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점포 계약의 경우는 영업상의 장소적 이익 또는 시설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또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인정하기 위한 대가인 경우도 있다.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이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다양한 지리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국토 및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0.1.21 법률제6201호 신규제정된 법률이다(동법 제1조). 권리남용(權利濫用) 권리의 남용이라 함은 외형상으로는 적법한 권리의 행사인 것처럼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검토해 볼 때,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난 것이어서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인정 경우를 의미한다. 즉 사회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범위를 넘어서 권리자가 오로지 개인적 이기적 입장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이것을 용납할 필요가 없으며, 권리남용으로 인한 피해는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법 제2조제2항에서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권리는 사회공동생활의 향상 발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행사는 신의성실에 좇아서 행하여져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한 것으로서 금지되어야 한다는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교육세(敎育稅) 교육세란 교육세법에 의해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균등할주민세, 경주ㆍ마권세, 담배소비세, 교통세 및 자동차세(비업무용에 한함)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목적세의 일종을 말한다. 교육세는 등록세등의 신고ㆍ납부시 등록세액이나 재산세액, 종합토지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함께 신고ㆍ납부해야한다. 교육연구복지시설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교육 또는 연구나 복지에 사용되는 다음의 건축물을 의미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가. 학교(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ㆍ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사.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아.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ㆍ청소년문화의집ㆍ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자.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ㆍ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교통수단(交通手段) 교통수단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데 이용되는 버스ㆍ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반수단을 말한다(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제1호). 교통시설(交通施設) 교통시설이라 함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철도ㆍ공항ㆍ항만 및 환승시설등을 말한다(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제2호). 교환((交換) 교환이라 함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의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596조). 일반적으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구거(溝渠) 지적법에서는 용수ㆍ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의 지목은 구거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구거는 지적도에서 “구”로 표기된다. 구류(拘留) 1일 이상 30일 미만동안 구치소에 구치하는 것(형법 제46조)으로, 가장 가벼운 자유형이며 주로 경범죄에 과한다. 구치소도 교도소의 일종이지만 실제로는 대용교도소로서 경찰의 유치장에 구금되는 것이 많다. 구류는 형사소송절차에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구류와 구분된다. 구분감정평가(區分鑑定評價) 복합부동산의 감정평가에 있어 각각의 부동산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도 구분감정평가라고 한다. 일괄감정평가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구분경매(區分競賣) 1개의 경매사건에 포함된 여러개의 부동산을 각각 경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분경매 대상 부동산은 경매번호 이외에 물건별로 물건번호가 부여된다. 통상 경매는 1개 경매사건별로 경락되나 구분경매의 경우에는 물건번호가 부여된 부동산별로 경락된다. 구분경매는 일괄경매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 아파트와 같은 1동의 건물 중에서 한 가구(구분건물)에 대하여 독립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1동의 건물은 1개의 물건으로 다루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민법은 몇 사람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를 소유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215조). 또한 상가건물 등의 경우에도 1동의 건물을 분할하거나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 설정될 수 있다. 건물의 일부가 경제적으로 독립한 건물과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또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건물로 다루어지는 경우에 그 위에 독립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제104조에서는 "건물의 분할 또는 구분"에 관한 등기를 정하고 있다. 각 실의 소유권과 대지사용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다.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그 이용 상황 내지 이용 형태에 따라 구조상의 독립성 판단의 엄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 구분지상권이라 함은 토지의 상하 중 일정한 범위를 지정하여 그 범위에서만 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여 그 이외의 토지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말한다. 민법 제289조의2에서는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상권(求償權) 타인을 위해 대신 변제를 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를 말한다. 구상권의 범위는 통상 대신 변제한 금액과 변제일 이후의 법정이자, 그리고 이로 인해 부득이 하게 발생된 비용 및 기타 손해액 등이 모두 포함된다.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중개업자 사용인(중개보조원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행위는 중개업자로 보고 있어, 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중개업자도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용인을 대신해 손해배상금을 지불한 중개업자는 그 사용인에게 구상권이 발생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국ㆍ공채(國ㆍ公債) 공채를 형식적ㆍ법률적으로 정의한다면 경비조달을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차입하는 것으로 부터 생기는 채무인 재정공채를 의미한다. 광의로는 일시적 차입을 위해 발행되는 단기공채나 증권의 발행을 수반하지 않는 차입금ㆍ일시차입금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공채는 채무자 즉 차입주체에 따라 국채와 지방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 국민경제나 국민생활에 있어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국채라 할 수 있다. 또한 공채는 그것이 국내에서 모집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내채와 외채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국채라 하면 내채를 의미한다. 국채는 국가가 차입의 주체가 되는 공채로서 국가가 예산상의 세입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부담한 채무를 말하며 국채에는 단기국채, 즉 유동국채와 장기국채인 확정국채가 있다. 단기국채는 예산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한 경우에 일시차입하고 당해연도 세입으로 상환하기 위해 발행하는 재정증권을 말하며, 장기국채는 국가의 예산상 세입의 확정적인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이후의 세입으로 상환하는 차입을 말한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1995.1.5 법률제4868호로 제정ㆍ공포된 법률이다. 교부청구(交付請求) 세무서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ㆍ공공단체ㆍ집행법원ㆍ집행공무원ㆍ강제관리인ㆍ파산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56조)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5. 경매가 개시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국가지리정보체계(國家地理情報體系) 국가지리정보체계라 함은 지리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관리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구축ㆍ관리하는 지리정보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때의 지리정보체계란 지리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조작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 및 인적 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2조). 관습상법정지상권(慣習上法定地上權)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그 중 어느 하나가 일정한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성립되는 것으로 토지와 건물을 각기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우리 법제에서 그 건물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관습법상 인정한 제도인바, 토지소유권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으로 말미암아 제한을 당하게 된다(대법원 1999.3.26 선고 98다64189 판결).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1980.7.8.선고, 79다2000판결). 광고(廣告, advertiding) 주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하고 행동을 환기ㆍ촉진하여 판매상의 효과를 거두려는 상업 선전을 말한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광고라는 말은 2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하나는 광고물(광고 메시지)이고 다른 하나는 그 광고물을 포함한 광고 활동이다. 전자는 인쇄 광고물, 라디오나 테레비젼의 CM등이고, 후자는 광고주의 광고 활동이나 광고 캠페인 등이다. 광고와 유사한 것으로 PR, 포블리시티(pudlicity), 프로모션(promotion), 세일즈 프로모션(판매 촉진) 등의 용어가 있다. 광고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려면, 그 상품의 성질, 시장, 배급 관계 비용, 매체의 제작법, 고객에 대한 심리적 반응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실시 계획을 추진시켜야 한다. 광업권(鑛業權) 광업권이라 함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鑛區)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광상(同一鑛床)중에 부존(賦存)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광업법 제5조). 광업권은 광업원부에 등록됨으로써 그 권리가 성립되며 물권으로 간주된다. 광업권은 상속이나 양도, 저당, 조광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체납 처분이나 강제 집행 이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광업권의 존속 기간은 25년으로 하되 기한 만료 전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존속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광업법(鑛業法) 지하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의 산업 발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적 제도를 규정한 법률(1951년 법률 제 234호). 이 법은 총칙을 비롯해 광업권ㆍ조광권ㆍ광구 등의 조정, 국영광업, 토지의 사용과 수용, 광해 배상ㆍ감독 및 조성, 이의신청, 보칙 및 벌칙 등 총 11장 117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하위규정으로 광업법시행령과 그 시행규칙, 광업등록령이 있다. 광업재단(鑛業財團) 광업재단이라 함은 광업권(鑛業權)과 그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 취득하기 위한 제설비(諸說備)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제설비로 설정할 수 있는 재단이다(광업재단저당법 제2조). 광업재단에 포함되는 제설비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와 공작물(工作物) 2. 지상권 기타 토지의 사용권(使用權) 3.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賃借權) 4. 기계, 기구, 차량, 선박, 기타 부속물(附屬物) 5. 광업권등으로 구성되는 일단(一團)의 기업재단이다. 과업재단은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하여, 광업재단등기부(鑛業財團登記簿)에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함으로써 대한 공시(公示)의 기능을 하게 된다. 따라서, 소유권과 저당권설정의 목적이 되고, 광업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그러나 광업권이나 그 광업권에서 설정된 저당권, 그리고 변경, 이전, 소멸 및 처분의 제한, 광업권의 존속기간, 공동광업권자의 탈퇴 등은 상공자원부에 있는 광업원부(鑛業原簿)에 등록되는데, 이 광업원부에 등록되면 등기부에 갈음하여 대체되므로 사실상 등기된 것과 같은 보호를 받게 된다. 광업재단저당법(鑛業財團抵當法) 광업재단의 구성과 그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등의 제반 關係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광업권자로 하여금 자금을 확보하게 하여 지하자원의 개발과 산업의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1961. 10. 17. 법률 제750호). 광역개발권역(廣域開發圈域) 광역개발권역이란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 공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또는 여러 도시가 상호 인접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등을 광역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지정ㆍ고시된 광역개발권역에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광역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2이상의 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지정된 광역개발권역으로서 국가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직접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하거나 관계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중에서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법 제5조). 광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6조). 1. 산업입지, 주거단지, 위락ㆍ휴식공간등 광역개발권역안의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2.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시설등 광역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배치에 관한 사항 3. 광역쓰레기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개발, 환경의 보전등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시행을 위한 투자소요규모에 관한 사항 6. 기타 광역개발권역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광역도시계획(廣域都市計劃) 광역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광역도시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도시계획법 제2조제2호). 광역시설(廣域施設) 광역시설이라 함은 도시기반시설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도시계획법 제2조제8호). 가.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나.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동법시행령에서는 광역시설을 다음의 각호로 정의하고 있다(령 제3조). 1.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 도로, 철도, 운하, 광장, 녹지,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열공급설비, 하천,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한다) 2.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 공항, 자동차정류장, 공원,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운동장, 유수지,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화장장, 공동묘지, 폐기물처리시설, 도축장,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광천지(鑛泉地) 지적법에서는 지하에서 온수ㆍ약수ㆍ석유류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 다만, 광천지에는 온수ㆍ약수ㆍ석유류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광천지는 지적도에서 “광”으로 표기된다. 관습법(慣習法) 관습법이라 함은 사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승격된 것으로 법원의 판결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관습법은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는 관습이 단순한 예외적ㆍ도덕적인 규범으로서 지켜질 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적 확신 내지 법적 인식을 수반하여 법의 차원으로 굳어진 것으로, 관습법의 성립조건은 우선 관행이 존재하여야 하고, 관행에 대한 일반의 법적 확신이 있어야 하며, 관행이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충적 효력을 가지는데 불과하다. 과세표준(課稅標準)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의하여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 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의미한다. 과수원(果樹園) 지적법에서는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사과ㆍ배ㆍ밤ㆍ호도나무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대(垈)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과수원은 지적도에서 “과”로 표기된다. 과실(過失, negligence)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게을리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서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는 것이 종래의 통설(通說)이다. 과실의 결과는 어떤 상황하에서는 일정한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일종의 행위의무위반의 형태로 나타난다. 과실은 부주의의 정도에 따라 중과실(重過失)과 경과실(輕過失)로 나누어지는데 민법이나 상법 등에서 과실이라 하면 경과실을 말하고, 중과실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특히 “중대한 과실”이라 한다 과실범(過失犯)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범한 자를 의미한다. 형법에서는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 부동산중개업법의 행정형벌관련 규정에서는 과실범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중개업법의 행정형벌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도 과실에 의한 것이 입증될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과실상계(過失相計)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그 손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대해 피해자(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책임의 유무 및 손해액을 정하는 데 있어 그 과실을 참작하는 것(민법 제396조, 제763조). 오로지 자기의 과실에 의한 손해를 전부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논리에 입각한 제도이다. 과실책임주의(過失責任主義,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자기의 고의나 과실에 대하여서만 가해행위의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불법행위(不法行爲)나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시에 개인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질 뿐이고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나아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도 고의(故意), 과실(過失)이 있는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말한다. 과잉경매(過剩競賣) 여러개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먼저 경매를 시행한 부동산의 경락가액이 각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초과할 경우, 경매를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경매결정은 과잉경매로 판단된다. 과잉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는 경락을 허가하지 않으며, 대상 부동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그 부동산중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36조). 관개(灌漑, irrigation) 관개란 농지의 농업 생산력을 계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물을 조직적으로 경지에 끌어들이고 철저한 관리하에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관광단지(觀光團地) 관광단지라 함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 관광지(觀光地) 관광지라 함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관광특구(觀光特區) 관광특구라 함은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곳을 말한다(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 관광휴게시설(觀光休憩施設)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관광휴게시설에는 야외음악당과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이 포함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관리비(管理費) 일반적으로 임대용 부동산의 효용을 적정하게 유지시키는 운전 및 점검, 보수, 경비에 요하는 인건비, 사무용소모품, 관리보수 등을 의미한다. 관리비는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비의 개념으로 임대료와 별도로 징수한다. 관리처분계획(管理處分計劃)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관리처분계획은 필수적인 절차이나 재건축사업에서는 임의절차로 구분된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대지)와 축조된 건축시설에 관한 권리로 변환시켜 배분하는 일련의 계획를 말한다. 또한 손실보상, 계약, 수용 등에 의한 취득, 청산 또는 권리의 해지로 소멸시키거나 이행하는 관리계획과 공공시설의 귀속 및 시행자에게 귀속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처분에 관한 일련의 계획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은 그 계획을 통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게 하고 재해의 방지, 위생의 향상, 기타 주거조건을 개선토록 기여한다. 따라서 다양한 권리유형과 다양한 가치 및 이해관계를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며 분배하고 처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정책목표 달성여부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도시재개발법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후 60일간의 분양신청기간이 경과한 때에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가받도록 하고 있다(도시재개발법 법 제34조제1항). 재건축사업에서의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권의 평가방법, 새로 건축된 건축물과 대지지분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기준 등을 말한다. 관리처분계획은 사실상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취득할 건축물 및 대지지분이 얼마인지, 나아가 재건축종료 후 부담하여야 할 건축비 등의 부담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정산 받을 금액은 얼마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일종의 조합내부계산서로 법적으로 규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사업 인ㆍ허가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의 업무처리상 필요하여 대부분의 재건축사업에서 이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택건설촉진법과 동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정하고 있는 기준 범위내에서 조합의 여건에 따라 재건축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은 건설교통부 표준규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을 참조하여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망지역권(觀望地役權) 관망지역권이란 특정 토지에서 강이나 호수, 공원, 산 등 양호한 경관을 볼 수 있는 전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상토지와 강이나 호수 사이에 위치한 토지의 이용방법을 제한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지역권을 의미한다. 과밀억제권역(過密抑制圈域)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나 이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제7조제1항).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ㆍ공공청사ㆍ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 증설(용도변경을 포함하며, 학교의 증설은 입학정원의 증원을 말한다) 2. 공업지역의 지정,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행위나 이의 허가등을 할 수있다(동법 제7조제2항).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ㆍ공공청사의 신설ㆍ증설 2.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공업지역의 지정.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정(工程) 건축이나 토목공사의 작업과정을 의미한다. 건축공사등은 일정한 공정에 의해 시행되며, 전체 공정중 특정시점 현재 공사의 진행정도를 표현하는 용어로서 공정율이 사용되기도 한다. 공정중개의무(公正仲介義務)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중개업자는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6조제1항후단). 이러한 공정중개의무는 거래상의 이해가 대치되는 양 당사간의 부동산거래를 알선해주는 지위에 있는 중개업자에게, 일방 당사자의 이익에만 치우치는 중개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증서(公正證書) 공정증서라 함은 부동산등기부나 토지대장, 호적부, 상업등기부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나 공증인이 법률 행위, 그 밖에 개인의 권리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증서로서 권리ㆍ의무에 관한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사법상의 사항의 증명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금납부 등의 사항을 증명하는 것도 포함한다. 공정증서는 공문서로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며 공증인의 공정증서는 강제 집행에 있어서는 채무 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진다. 공제(控除)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제3항에서의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란 중개업법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부동산중개업협회에서 시행하는 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제계약은 보증보험과 유사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공조공과(公租公課)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세수를 말한다. 공조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말하며, 공과란 조세 이외의 공적인 금전부담으로서, 예를 들어 공법상의 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조공과는 부동산임대료 계산시 필요제경비에 포함되나, 법인세나 소득세 등 이른바 인세 및 각종 가산세나 연체료와 같은 벌칙적 의미로서 부과되는 것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공증(公證) 공증이란 법률행위를 공적(公的)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공증담당기관이 행한다. 공증담당기관은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및 임명된 공증인이 있으며, 이들 공증인이 없는 지역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공증인 직무대행을 임명받은 검사가 담당한다. 공증의 방법에는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과 사서증서(私署證書)의 인증(認證)이 있다. 공정증서의 작성이란 공증인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그 내용을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어음이나 수표의 거래나, 금전대차, 유언 등의 경우에 이용되며 재판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정증서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 사서증서의 인증이란 계약서 기타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대하여 공증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인증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인증서는 재판시에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증거력을 갖게 된다. 공증촉탁에 필요한 문서로는, 본인이 촉탁할 때에는 인장과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관공서 발행의 신분증명서(법인이 촉탁인일 때는 대표자의 법인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다. 대리인이 촉탁할 때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1통(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과 위임장 1통,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인장이 필요하다. 공증인(公證人) 당사자 기타의 관계인의 촉탁에 의해 법률행위 기타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또 사실증서에 인증을 주거나, 정관에 인증을 주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는 완벽한 증거력을 갖으며, 강제 집행에 있어서는 채무 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진다. 공지(空地, vacant lot) 일반적으로 공지란 건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지 않은 미이용 토지를 의미하며, 건축물이 축조된 대지 중 건축물이 축조되지 않은 부분의 토지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공탁(供託, deposit)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ㆍ유가증권 또는 그밖의 물품을 공탁소 또는 일정한 자에게 임치(任置)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공탁소는 법원에 설치되어 있다. 공탁의 성질은 공탁공무원의 수탁처분(受託處分)과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 수령으로써 성립하는 하나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이다. 공탁을 하는 경우는 공ㆍ사법(公ㆍ私法)에 걸쳐 대단히 많으나 크게 나누면 채무소멸(債務消滅)을 위하여 하는 공탁(변제공탁)과 채권담보를 위하여 하는 공탁(담보공탁), 단순히 보관(保管)이란 의미로 하는 공탁(보관공탁), 그밖에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하는 공탁(특수공탁)의 4종류로 구분된다.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업무보증을 위한 공탁은 이중 담보공탁의 범주에 포함된다. 공청회(公聽會) 공청회라 함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행정절차법 제2조제1호). 공한지(空閑地, vacant land) 공한지란 건축등을 통해 유효한 토지 이용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이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를 의미한다. 공장저당법(工場抵當法)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공장재단의 구성과 이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및 등기 등의 제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생산공장의 제기업으로 하여금 자금을 확보하게 하여 기업의 유지와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1962.10.17 법률 제749호). 이 법은 공장의 토지와 건물의 저당, 공장재단의 등기, 벌칙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공항시설보호지구(空港施設保護地區) 공항시설보호지구란 학교시설ㆍ공용시설ㆍ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보호지구중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4호).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그 이외의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57조제2항). 공항지구(空港地區) 공항시설의 확장이나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으로부터 주거생활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지구를 획정ㆍ구분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공해(公害, environmental pollution) 공해란 사업 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생기는 상당 범위에 걸치는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 소음, 진동, 지반 침하, 또는 악취 등에 의해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 환경에 관한 피해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과료(科料) 과료도 재산형의 일종으로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한다는 점에서 벌금형과 동일하다. 다만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부과되며, 따라서 그 금액이 적다는 점에서 벌금과 구별될 뿐이다.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과료는 과태료와 구별하여야 한다. 즉 과료는 재산형의 일종이지만 과태료는 형법상의 형벌이 아니라 행정상의 제재에 불과하다. 과료는 형법에 예외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불과하다. 따라서 주로 경범죄처벌법이나 단행법률에 많이 규정되어 있다. 과밀부담금(過密負擔金) 과밀부담금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동법에서 정한 과밀억제권역에서 건축을 하는 건축주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을 의미한다(동법 제12조). 부담금액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할 수 있다(동법 제14조). 공유수면(公有水面) 일반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등 공적기관의 소유인 수면을 말한다. 공유수면관리법에서는 바다ㆍ바닷가, 하천ㆍ호소ㆍ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공유수면으로 보고 있다. 이때 바닷가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의미한다(제2조제1호). 공유재산(公有財産)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소유인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된다. 지방재정법에 의해 규율된다. 공유지(共有地) 공동소유권의 대상이 된 토지를 총칭하는 이름이다. 협의의 공유지는 공유형태의 공동소유 대상 토지를 의미하며, 광의의 공유지는 공유나 합유, 총유의 대상이된 토지를 총칭하기도 한다. 공유지(公有地) 어떤 시기에 공적 주체에서 소유하는 토지를 의미한다. 통상 공유지는 국ㆍ공유지라고 표현하며, 국공유지는 국유지와 공유지를 포함한 의미로 사용된다. 국유지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공유지는 지방재정법에 의해 관리된다. 공유지연명부(公有地連名簿, joint signature book of public land) 공유지연명부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1 필지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일 때 소유자 및 지분 등이 등재된 대장을 말한다. 공의무(公義務) 부동산중개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업자의 의무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사의무(私義務)와 중개업자와 등록관청 사이의 공의무(公義務)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전적 의미에서 공의무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의 통제에 따르고 국가의 합법적인 명령의 강제에 대하여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국민의 의무를 의미한다. 그러나 공의무 역시도 국민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만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이 규정하는 것 외에 법률이 규정하는 공의무도 있다. 중개업자가 등록관청등을 대상으로 이행해야 할 공적의무(公的義務) 즉, 공의무(公義務)는 대부분 중개업법에서 정한 행정절차와 관리ㆍ감독 관련 의무가 포함된다. ◇ 업무범위준수의무(법 제9조) ◇ 이중등록금지의무(법 제10조) ◇ 2사무소설치금지의무(법 제11조제1항) ◇ 법인의 분사무소설치신고의무(법 제11조제2항) ◇ 사무소이전신고의무(법 제12조) ◇ 인장등록ㆍ사용의무(법 제14조) ◇ 금지행위부작위의무(법 제15조)(= 금지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 업무보증설정의무(법 제19조) ◇ 관리ㆍ감독에 응할 의무(법 제21조) ◇ 등록증등의 게시의무(법 제26조) ◇ 사전교육 이수의무(법 제29조) ◇ 서면 보관의무(거래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중개물건확인ㆍ설명서, 중개수수료영수증) 공인중개사(公認仲介士, Licensed Real Estate Agent) 공인중개사라 함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법 제2조제4호).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시험 실시기관의 장인 건설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해야 한다(법 제8조제1항).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중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한 자이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여 당연히 중개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법제4조). 공작물(工作物) 일반적으로는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말하지만 법률적으로는 토지에 접착되어 설치된 공작물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즉, 건물이나 담, 동상, 다리와 같은 지상물 외에 제방, 터널, 개천 따위도 이에 포함된다. 토지의 공작물에는 위험이 많으므로 하자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점유자의 배상이 가중되어 소유자는 무과실책임을 지게 된다.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에서는 공작물을 지상이나 지하에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녹지지역안에설치하는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를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물(이와 유사하게지상에 포장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보고 있다(제2조제3호). 공장(工場)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공장이란 물품의 제조ㆍ가공(염색ㆍ도장ㆍ표백ㆍ재봉ㆍ건조 ㆍ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용도의 건축물을 의미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공장저당법에서는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인쇄나 촬영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와 영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의 목적 또는 전기나 까스의 공급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를 공장으로 본다(제2조). 공장용지(工場用地) 지적법에서는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와 당해 토지와 같은 구역안에 있는 의료시설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공장용지는 지적도에서 “장”으로 표기된다. 공장재단(工場財團) 공장재단이라 함은 공장에 속하는 일단의 기업용 재산으로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공장저당법 제3조). 공장재단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공작물과 기계, 기구, 전주, 전선, 배치제관, 기타의 부속물, 지상권(地上權) 및 전세권(傳貰權),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賃借權), 공업소유권(工業所有權)등으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이다.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재단등기부에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함으로써 공장재단에 대한 공시(公示)의 기능을 하게 된다. 일단의 기업재산총합체인 공장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물건은 각각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반면 제3자의 개별적인 집행도 불가능하다. 공유물분할(公有物分割) 공유물을 공유자의 지분권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한다. 즉 각 공유자는 법률의 규정이나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공유자는 계약을 통하여 일정한 한도, 즉 5년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다. 분할방법에는 현물분할과 대금분할,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의 세 가지가 있다. 분할은 공유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협의로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자가 법원에 재판상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장저당(工場抵當) 공장저당법에 의해 공장재단을 조성하지 않고 공장에 속한 재산(토지, 건물, 기계, 기구 등)에 설정되는 특수한 저당을 의미한다. 공장에 속하는 재산이 재단을 조성하는 경우는, 공장재단저당이 된다. 공장저당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개개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공장전체를 1개의 부동산으로 간주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장재단저당하고는 다르나 당해부동산의 부가물, 비물(기계기구)기타 공장용으로 제공하는 것에도 미치는 점에서 민법의 저당권보다도 효력의 범위가 확대되어 있다. 공업소유권(工業所有權, industrial property)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을 총칭하는 말로서 산업상의 무형적 이익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이라는 점에 특색이 있다. 만국공업소유권보호파리조약에서는 위의 4가지 외에 농업ㆍ광업 등에 관한 것도 포함하여 넓게 해석하고 있다. 공업소유권과 저작권을 합하여 무체재산권이라 한다. 공업입지요인(工業立地要因) 공업은 그 종류에 따라 중요시하는 입지 조건이 있어 여러가지 입지 요인별로 공업의 입지유형이 구분된다. 1. 원료 입지 : 시멘트, 제지 공업과 같이 제조 과정에서 원료의 중량이 감소되거나 통조림 공업과 같이 부패하기 쉬운 원료를 사용하는 공업 등이 있다. 석회석이 풍부한 태백산 지역에 시멘트 공업이 발달한 것이 좋은 예이다. 2. 소비지 입지 : 가구 공업과 같이 제조 과정에서 부피가 증가하거나 파손되기 쉬운 제품을 생산하는 공업 또는 의류, 인쇄, 출판 등과 같이 소비지와의 잦은 접촉이 요구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공업은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 주변에 위치한다. 3. 적환지 입지(교통 입지) : 정유, 제철 공업과 같이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하여 가공하는 공업은 교통의 변환점에 입지한다. 울산, 인천, 포항 등에 발달한 중공업 지역에 나타난다. 4. 노동 입지 : 노동력이 풍부한 지역에 입지하는 공업은 대구와 경인 지방의 섬유, 구미의 전자 공업 등이 대표적이다. 공업지역(工業地域, industrial district) 도시계획법에서는 공업지역을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도시계획법 제32조제3호). 공업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3호). 가.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ㆍ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공업지역 :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ㆍ상업ㆍ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에서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의 한도 내에서 도시계획법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도시계획법 제54조제3호). 공용부담(公用負擔) 공용부담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에 의해서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과해지는 모든 인적ㆍ물적부담을 의미한다. 공용부담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부담인 점에서 경찰상의 부담(영업금지, 몰수)과 같은 소극적인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다르며, 재정상의 부담(납세, 엽연초의 납부)과 같은 국가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도 다르다. 또 통제법상의 부담이 국민경제의 통제라는 국가목적을 직접 목적으로 삼는 데 대하여 공용부담과 국가목적과의 관계는 간접적이다. 항상 국민에 과해지는 부담인 점에서 공공단체에 과하는 사업부담ㆍ경비부담 또는 이용자만이 이용을 위하여 지는 부담(수수료ㆍ사용료 등)과도 구별된다. 강제적으로 과해지는 경제적 부담이기 때문에 사법상의 계약에 의한 부담 또는 전신적이고 논리적 성질을 가진 공적인 부담(공무원의 성실의무)과도 구별된다. 공용부담은 특정인이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위ㆍ부자위ㆍ급부의 의무를 부담하는 채권적인 것(인적공용부담)과 특정한 재산권이 공익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재산권에 고착하여 가해지는 물권적인 것(물적공용부담)이 있다. 인적공용부담에는 부담내용의 차이에 의하여 부담금, 부역, 현품, 노역, 물품, 시설부담, 부자위부담 등이 인고, 물적공용부담에는 부담성질상의 차이에 의하여 공용제한, 공용징수, 공용환지 등이 있다. 공용부분(共用部分) 구분소유건물에 있어서 전용부분 이외의 건물부분인 법률상 당연한 공용부분(낭하, 계단 등)과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서 규약 상 공용부분으로 되는 것(관리인실, 집회실 등), 건물의 부속물(전기배선, 급배수시설), 규약에 의하여 공용배분이 된 부속건물(차고, 창고 등)을 의미한다.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이며 각 공유자의 지분은 전용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른다. 공용시설보호지구(公用施設保護地區) 공용시설보호지구란 학교시설ㆍ공용시설ㆍ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보호지구중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4호).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공용시설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57조제1항). 공용제한(公用制限) 특정한 공익사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정한 재산권에 고착하여 과해지는 공법상의 제한. 공용부담의 일종. 제한되는 권리의 객체인 재산은 부동산(토지, 삼림 등) 또는 동산(중요문화재 등)이거나 무체재산권(특허권 등)일 때도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다. 이것을 공용지역이라고도 한다. 공용제한은 법률의 근거를 요하고 손실보상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공용제한에는 계획제한(計劃制限), 사업제한(事業制限), 공물제한(公物制限), 사용제한(使用制限)의 4종이 있다. 공용징수(公用徵收) 공용징수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동산에 대한 공용징수인 토지의 수용이 있을 경우 기업자(起業者)는 원칙적으로 등기없이 권리를 취득하고 종래의 권리는 소멸한다.(토지수용법 제67조) 공용징수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이 가장 대표적이나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항만법등의 특별법에 의한 수용 등이 있다. 공원(公園) 지적법에서는 일반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와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로 지정된 토지의 지목은 공원으로 한다. 다만, 도시공원법에 묘지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묘지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지적도에서 “공”으로 표기된다. 공유(共有) 공유라 함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는 공동소유를 말한다. 공유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다수인이 하나의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분할하여 소유하는 상태라는 견해가 통설이다. 이들 다수인을 공유자라고 하며, 공유는 공동소유의 형태 가운데 가장 개인적 색채가 강하다. 즉 공유에 있어서 수인은 한 개의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공유자들 사이에는 어떠한 인적 결합관계나 단체적 통제가 없다 따라서 목적물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배권능은 서로 완전히 자주ㆍ독립적이다. 공유자 각자가 가지는 지배권능은 지분(持分)이라 하는데, 이 지분권은 질적으로는 독립소유권과 다름없다. 따라서 각 공유자가 가지는 지분의 처분은 자유이며,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목적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공동소유관계를 폐지함으로써 완전한 개인적인 단독소유권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목적물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공유면적(共有面積) 구분소유건물 중 공용부분의 면적을 의미한다. 통상 구분소유자의 소유 건물면적은 전유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으로 구분되며, 이때의 공용면적은 전체 공용부분의 면적 중 해당 구분소유자의 지분인 공용부분의 면적으로 표기된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이 법은 공업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공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공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공법(公法) 공법이라 함은 국가 기타의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 또는 이들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법을 그 내용에 의하여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하는 것은 로마법 이래의 가장 전통적인 분류이다. 그러나 그 분류의 표준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주요한 학설로는 이익설(사회공동의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은 공법), 주체설(국가 또는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 또는 이들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 법률관계설(공법은 권력복종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통치관계설(국가 및 공공단체의 일원으로서의 생활, 즉 공적 생활관계는 통치권의 발동을 요건으로 하므로 이를 규율하는 법은 공법), 생활관계설(국민으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법이고 인류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사법) 공법과 사법은 하나 하나의 법규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동일한 법전 속에서도 공법과 사법이 혼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대체로 주로 공법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 법은 공법이고 주로 사법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 법은 사법이다. 따라서 헌법ㆍ행정법ㆍ형법ㆍ민사소송법ㆍ형사소송법ㆍ국제법 등은 공법에 속하고, 민법ㆍ상법ㆍ국제사법 등은 사법에 속한다. 공법인(公法人, public corporation) 특별한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 사법인에 대한 것. 광의로는 국가와 공공단체를 모두 포함한 의미로 사용되고, 협의로는 공공단체와 같은 뜻으로, 최협의로는 공동단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공법인에 대하여는 그 목적에 부합되는 한도 내에서 행정권을 부여할 수 있다. 공공조합ㆍ공사가 그 예이다. 공부(公簿) 관공서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비치하는 장부를 말한다. 부동산중개업과 관련된 공부에는 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환지예정증명원, 체비지증명서 등이 있다. 공부거래(公簿去來) 부동산의 거래는 공부거래와 실측거래로 구분될 수 있다. 공부거래란 공부상의 토지면적이나 건축면적을 기준으로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공부상의 면적과 실제 면적은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측을 기준으로한 실측거래가 바람직하다.
공부면적(公簿面積)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공적장부(공부)에 기재된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면적 혹은 실측면적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공부조사(公簿調査) 공부조사란 등기부와 토지ㆍ임야대장, 지적ㆍ임야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환지예정지지정증명원 등에 의하여 조사일 현재의 부동산에 대한 표시와 권리관계, 공법상의 제한사항의 내용등을 조사하는 중개업자의 활동을 의미한다. 공사감리(工事監理) 공사감리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ㆍ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하여 지도ㆍ 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건축사법 제2조제4호). 공사감리자(工事監理者) 공사감리자라 함은 자기 스스로 또는 보조자의 조력을 받아 자기 책임하에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ㆍ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건축법 제2조제15호). 공소권(公訴權) 공소권이란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체법상의 형벌권과 구별된다.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하는 검사의 지위를 권리 또는 권한의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소시효(公訴時效) 공소시효라 함은 검사가 일정한 기간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형의 시효와 함께 형사시효의 일종이다. 공소시효가 완성하면 실체적인 심판을 함이 없이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시효기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규정되었다. 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끝난 때이다. 시효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공시송달(公示送達) 송달이란 법원이 재판에 관한 서류를 송달불능사유에 따라 법정의 방식에 의하여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교부하여 그 내용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공증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시송달은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하였으나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하는 송달을 말한다. 공시송달 신청의 소명자료로서는 송달받을 자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행한 주민등록등ㆍ초본(주민등록지를 알 수 없는 경우 호적등ㆍ초본)과 위 최후주소지의 통ㆍ반장이 작성한 불거주확인서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고, 최초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송달의 효력이 생기나, 동일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송달은 게시한 익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공시원칙(公示原則) 공시의 원칙이라 함은 물권의 배타적인 성격상 물권의 존재를 제3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물권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그 사정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일정한 공시방법을 수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물권은 배타성을 가지는 독점적 지배권이므로 그 내용은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일반인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어 거래안전을 해치게 된다. 물권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 공시제도이다. 부동산의 공시제도는 등기이고 동산은 인도이며, 그밖에 나무의 집단에 인정되는 명인방법이 있다. 공시지가(公示地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 및 개별토지(사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을 말한다. 약 45만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2월 말, 전국 2,600만 필지의 사유지에 대한 개별지가는 매년 6월 말경에 고시한다.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3조). 공신력(公信力) 물권변동에 관하여 공시의 원칙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그 외형적인 사실, 즉 권리관계의 표상(등기, 점유 등)이 언제나 진실된 권리관계와 일치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표상을 신뢰하여 거래한 자라 하더라도 물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그렇게만 한다면 물권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권의 표상에 대하여 그것을 신뢰한 자에게 물권을 취득케 하는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무권리자를 보호할 필요가 생긴다. 이러한 효력을 공신력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민법상 동산에 관한 점유는 공신력을 가지고 있으나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실률(空室率) 일정한 지역의 전체 건물이나 특정 건물 중 사용되고 있지 않은 건물 부문의 면적 비율을 의미한다. 또한, 전체 건물에 포함된 방수를 기준으로 비어있는 방수의 비율로 표현하기도 한다. 공매(公賣) 최광의의 의미에서 공매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행해지는 모든 공적 매각방식을 의미한다. 최광의의 공매에는 강제매각과 임의매각이 포함된다. 강제매각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해 시행되는 법원의 경매뿐만 아니라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압류된 물건을 강제매각하는 공매가 포함된다. 임의매각에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매각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유입자산이나 비업무용자산의 매각이 포함된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공매는 법원의 경매를 제외한 공적 매각방식으로 지칭하는 경우도 많으나, 특별히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만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고의(故意, intention)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과실에 반대되는 말이다. 고지(高地) 고지란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시 토지의 고저를 표현하는 용어로서,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은 지대의 토지를 의미한다. 골재(骨材, aggregate) 골재라 함은 하천ㆍ산림ㆍ공유수면 기타 지상ㆍ지하등에 부존되어 있는 암석(쇄석용에 한한다)ㆍ모래 또는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골재채취법 제2조제1호). 공공시설(公共施設) 일반적으로는 공공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공작물 등을 말한다. 이를 정의한 법률은 많으나, 각각의 법률의 목적의 차이에 따라 약간의 차가 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공적 목적의 수행에 제공되는 계획적 설비의 일체를 말한다(제135조). 도시계획법에서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ㆍ공원 기타 도시계획법시행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공공용시설을 말한다(도시계획법 제2조제15호, 시행령 제4조) 1. 철도 2. 항만 3. 공항 4. 주차장(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5. 운하 6. 광장 7. 녹지 8. 공공공지 9. 수도 10. 공동구 11. 운동장(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12. 하천 13. 유수지 14. 저수지(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15. 방화설비 16. 방풍설비 17. 방수설비 18. 사방설비 19. 방조설비 20. 하수도 21. 화장장(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22. 공동묘지(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공공용시설(公共用施設) 공공용시설이란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공공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다음의 건축물을 의미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가. 교도소(구치소ㆍ소년원 및 소년감별소를 포함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다. 군사시설 라. 발전소(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포함한다) 마.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ㆍ수신ㆍ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바. 전신전화국 사.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통신용시설 공도(公道, public rode, public highway) 공도란 시, 도, 읍, 면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축조ㆍ인정 또는 관리하여 도로법 등의 규제를 받는 도로를 의미한다. 공동경매(共同競賣) 공동경매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여러명의 채권자가 각기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으로 경매신청인이 되어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경매의 부동산의 경매절차에는 민사소송법의 경매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662조). 공동구(共同溝) 도시계획법에서 공동구라 함은 지하매설물(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도시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동법 제2조제9호). 공동시설세(共同施設稅) 특별시와 광역시, 도는 소방시설ㆍ오물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239조제1항).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소방공동시설세가 부과되며,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오물처리 공동시설세가 부과된다. 과세표준은 토지ㆍ건축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으로 하며(지방세법 제240조), 소방시설공동세는 1000분의 0.6부터 1000분의 1.6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오물처리공동시설세는 토지 또는 건축물가액의 1000의 0.3의 세율이 적용된다. 공동입찰(共同入札) 공동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및 지분을 분명히 하여 입찰표를 제출하기 전에 집행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59조의5 제3항). 공동입찰은 친자, 부부 등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입찰목적물의 공동점유ㆍ사용자, 1필지의 대지 위에 수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의 각 건물소유자, 1동 건물의 수인의 임차인 등과 같이 공동입찰을 허가제로 한 취지에 맞게 담합의 의심이 없는 자들에 대하여만 허가한다. 공동입찰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입찰법정등에 입찰표와 함께 비치된 공동입찰허가원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대법원 송민93-2 제9조). 공동저당(共同抵當) = 총괄저당(總括抵當) 공동저당 혹은 총괄저당이라 함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한다.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동일 채권의 담보로 하는 경우에 흔히 볼 수 있다. 공동저당이 설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목적부동산이 5개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설정등기에 있어서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등기의 일부로 본다. 공동주택(共同住宅)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2조제3호). 아파트란 5층이상의 주택을 의미하며, 연립주택이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4층이하의 주택, 다세대주택이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인 4층이하의 주택을 의미한다(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또한 건축법에서는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기숙사도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공동중개(共同仲介) 공동중개(共同仲介)란 1건의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중개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개업법 제16조의5에서는 공동중개를 위한 부동산거래정보망 지정 제도와 공동중개의 원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개업자의 정보관리의무(허위정보 등록금지 및 계약체결보고)를 규율하고 있다. 공동중개의 경우 2인의 중개업자 상호간에는 유ㆍ무형의 공동중개의 약정이 있게 되며, 이 약정 중에는 중개수수료의 배분약정도 포함된다. 우리나라 중개업법에서는 중개수수료를 매도중개의뢰인과 매수중개의뢰인 각각으로부터 받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중개수수료 배분약정은 매도인측 중개업자는 매도중개의뢰인에게, 매수인측 중개업자는 매수인에게 받는 것으로 관행화 되어 있다. 공동중개계약(共同仲介契約 : Multiple Listing Contract) = 공동민사중개계약(共同民事仲介契約), 공동중개의뢰계약(共同仲介依賴契約) 1인의 중개의뢰인이 복수의 중개업자와 공동으로 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인의 중개의뢰인이 1인의 중개업자와 공동으로 체결하는 중개계약을 의미한다. 즉, 1건의 중개의뢰에 대해 여러 중개업자들이 공동으로 중개행위를 하는 공동중개(共同仲介)행위와는 구별이 되는 것이다. 1인의 중개업자와 복수의 중개의뢰인이 공동으로 중개계약을 체결할 경우, 복수의 중개의뢰는 상호 견련성이 있어야 하며, 복수의 중개의뢰인이 동시에 각각 별개의 중개계약을 1인의 중개업자와 체결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복수의 중개의뢰 상호간의 견련성이란 중개의뢰의 완성시 중개수수료를 배분하는 문제나 각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의 배분등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이와 같은 순수한 의미의 공동중개계약은 찾아보기가 힘이 들며, 학자에 따라서는 단독중개계약에 대해서 복수의 중개업자가 상호 협력하여 공동중개(共同仲介) 행위를 하는 것도 공동중개계약(共同仲介契約)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공동중개계약”이 아닌 “공동중개행위”에 불과한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고용자책임(雇傭者責任) 타인에게 고용된 피용자(被用者)가 그 사무집행(事務執行)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피용자를 사용(使用)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에게 부과되는 무과실책임을 의미한다(민법 제756조). 중개업법에서도 중개업자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법 제6조제5항)고 명시하여 고용자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계약금(契約金) 계약금은 증약계약금(證約契約金 : 계약성립의 증거)과 위약계약금(違約契約金 : 손해배상액의 예정), 해약계약금(解約契約金 : 계약의 해제권 유보)의 3종류가 있다. 모두 증약 보증의 성질을 지니는데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증약계약보증(證約契約保證)으로서의 의의가 희미해진다. 해약계약보증(解約契約保證)이냐, 위약계약보증(違約契約保證)이냐는 특약으로써 결정되지만, 만일 당사자간에 아무런 특약도 없을 시는 해약계약보증이라고 해석된다. 민법 제5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취득중개의뢰인은 이를 포기하고 이전중개의뢰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서검인(檢印) 계약(契約)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ㆍ군수(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委任)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2조1항). 1) 당사자(當事者) 2) 목적부동산(目的不動産) 3) 계약년월일(契約年月日)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精算)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期限)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계약자유원칙(契約自由原則) 계약은 언제ㆍ어디서ㆍ어떠한 내용과 형식으로 체결하든지 자유이다. 이를 계약자유의 원칙이라 하고, 계약방식의 자유ㆍ계약체결의 자유ㆍ계약내용ㆍ결정의 자유가 있다. [1] 계약방식의 자유.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등에 대한 쌍방의사(雙方意思)가 합치(合致)되었을 때 계약이 성립되고, 법률적으로 계약서의 작성을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한다. 계약서는 계약성립의 요건이 아니라 계약의 성립이나 계약의 내용을 기록한 것 즉, 증거에 제공되는 증서에 지나지 않는다. [2] 계약체결의 자유. 중개대상물을 어느 것으로 선택하느냐와 중개대상물을 선택하였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느냐 안하느냐의 자유를 뜻한다. 그리고 계약내용ㆍ결정의 자유라고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매매등 의사의 합치로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에 법률적으로 기속되는 범위의 결정은 자유라는 뜻이다. [3] 계약내용ㆍ결정의 자유. 계약의 상대방과 그 내용은 자유이므로 일반사회에서 통상 쓰는 계약서에 형식이 있더라도 그것에 꼭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에 대한 법률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으나 계약내용등이 공공의 복지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반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되는 제한이 있고, 또 그 계약은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계약해제(契約解除) 계약(법률행위)의 해제라 함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킴으로서 그 계약을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와 그밖에 특별한 경우(법정해제권ㆍ약관해제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으로써 생긴 법률적 효과는 계약당시에 소급하여 소멸된다. 따라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서는 채무가 소멸하고 이행을 한 부분에 관하여는 상대방에게 부당리익반환의무의 일종인 원상회복의무가 생긴다. 또 계약을 해제하여 손해가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계약해지(契約解止) 계약의 해지라 함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소급효를 가지지 않고 장래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해제와 다르다. 해지권의 발생원인은 계약과 법률의 규정이 있다. 해지권은 장래에 대한 채권관계의 소멸이므로 원상회복의 의무는 발생시키지 않지만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계절변동(季節變動, seasonal variation) 월별이나 분기별 경제시계열에는 매년 계절적으로 반복되는 1년 주기의 변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변동을 「계절성」 또는 「계절변동요인」이라고 부른다. 주택부동산경기는 봄과 가을 이사철을 중심으로 상승되며, 겨울과 여름을 중심으로 하강되는 계절변동현상을 나타낸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고도지구(高度地區) 고도지구란 도시의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 제33조제3호). 고도지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2호). 가. 최고고도지구 : 도시의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방지를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최저고도지구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54조). 고속국도(高速國道) 고속국도라 함은 자동차교통망의 중축부분(中軸部分)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락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에 공하는 도로로서 고속국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이 지정된 것을 의미한다(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 고속도로(高速道路) 고속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와 자동차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한 도로로서 중앙분리대에 의하여 양방향이 분리되고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4호). 고속철도(高速鐵道) 고속철도라 함은 열차가 주요구간을 매시 200킬로미터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제2조). 고용(雇傭) 고용이라 함은 당사자일방(노무자)이 상대방(사용자)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55조). 고용계약은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의 계약이다. 계약(契約, agreement)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서로 대립된 2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계약은 그 체결하는 당사자의 목적 여하에 따라서 사법상의 계약과 공법상의 계약으로 구별된다. 계약은 복수의 의사표시를 요하는 점에 있어서 행위자 1인의 단독적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단독행위(유언 등)와 다르고, 방향을 같이하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병렬적으로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는 합동행위(사단법인의 설립행위 등)와 같다. 그러나 합동행위는 의사표시의 방향이 동일한데 반하여 계약은 대립되어 있으므로 이점에서 양자는 서로 다르다. 사법상 계약이란 사법상의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이에는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 물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 그리고 신분상의 효력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상의 계약이 있다. 계약은 한편의 청약과 다른 편의 승락에 의하여 성립한다. 청약이라 함은 이에 응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승낙이라 함은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에 의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보통 계약이라고 할 때에는 채권계약(민법제3편 제2장)을 의미하며 이는 유명계약(전형계약)과 무명계약, 혼합계약,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낙성계약, 요물계약 등으로 분류된다.
경관지구(景觀地區) 경관지구란 도시의 경관을 보호ㆍ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도시계획법 제33조제1호)로서, 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와 대지안의 조경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ㆍ형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52조). 경내지(境內地) 전통사찰보존법에서의 경내지라 함은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전통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법 제2조제3호 및 시행령제3조). 1. 경내건조물(건물ㆍ입목ㆍ죽 기타 지상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와 이와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토지 2. 참배로로 사용되는 토지 3. 불교의 의식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 및 수도용의 토지를 포함한다) 4. 정원ㆍ산림ㆍ경작지 및 초지와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5. 역사 또는 기록등에 의하여 당해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당해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6. 경내건조물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경락(競落) 경락이란 경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그 대한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매의 성립과 함께 사법상의 매매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경락인은 대금과 상환으로 경락물의 인도를 받게 된다. 부동산의 경우는 법원이 경락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들어서 경락을 허가한다. 경락 허가에 대한 이의의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633조에 규정하고 있다. 경락기일(競落期日) = 낙찰기일(落札期日) 법원경매 절차중 경락을 허가할 것인가 여부를 이해 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판결하기 위한 날짜를 의미한다. 경락기일은 경매기일로 부터 7일이내에 법원에서 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620조). 경락기일을 낙찰기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경매(競賣) 매도인이 다수자 중에서 구술로 매수신청을 시키고 최고가격의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매매방법을 의미한다. 입찰에 의한 매매가 서면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과는 다르다. 경매는 개별매매에 비해서 비교적 높게 그리고 또 공평하게 이루어지므로 국가기관의 매매는 경매방식이 많다. 국가기관에서 행할 경우를 공적경매 또는 공매라고 부른다. 부동산 시장에서 경매란 대부분 법원경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법원경매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법원경매는 입찰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경매”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다. 법원경매란 채권자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법원에서 강제로 처분을 신청하고, 국가권력기관인 법원이 채무자의 소유재산을 압류ㆍ환가(押留ㆍ換價)한 금액으로 채무명의에 표시된 私法상의 이행청구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로 구분된다. 경매기일(競賣期日) = 입찰기일(入札期日) 경매대상물에 대한 입찰을 실행하는 날짜를 의미한다. 최초의 낙찰(경매)기일은 공고일부터 14일 이후로 정하여야 하며, 경매입찰은 법원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19조). 경매물건명세서(競賣物件明細書) = 경매ㆍ입찰물건명세서(競賣ㆍ入札物件明細書) 법원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경매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경매기일의 1주일전까지 경매물건명세서 사본과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민사소송법 제617조의2 및 민사소송규칙 제150조) 1. 부동산의 표시 2.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4. 경락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입찰물건명세서의 작성은 집행처분이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이므로 이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는 할 수 없으나,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며(민사소송법 제633조), 또한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에도 직권에 의한 경락불허의 사유가 되며(민사소송법 제636조) 이를 간과하고 경락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다. 경과규정(經過規定, transitive law) = 경과법(經過法) 경과규정 혹은 경과법이란 법이 변경된 경우에 어떠한 사실이 신법의 적용을 받는가 구법의 적용을 받는가에 대하여 설정해 두는 명문의 규정을 말한다. 구법시대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구법이 적용되고, 신법시대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신법이 적용되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의하여 당연하다. 그러나 구법시대에 발생하여 신법시대에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법에 의할 것인지 또는 구법에 의할 것인지에 관하여 법의 적용기술상의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중요한 법령을 개폐하는 때에는 명문으로 이를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제정된 것을 경과법 또는 경과규정이라 한다. 이것은 본법의 부칙에서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컨대 부동산중개업법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소개영업자에 관한 경과조치로 “1983년 11월 30일이전에 종전의 소개영업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소개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다. 경매신청기입등기(競賣申請記入登記)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 부동산의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고 일반의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의 사실을 공시하여 불측(不測)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여 부동산 등기부 갑구에 경매개시의 사실을 기입시키는 등기를 의미한다. 이 등기에는 등기접수일자, 경매신청의 원인을(강제ㆍ임의 경매개시결정)과, 사건번호 및 법원명(法院名)등이 기입된다. 경사(傾斜, dip) 어떤 평면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 또는 어떤 토지가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를 의미한다. 경사 각도는 % 또는 。로 표시되며, 90。는 100%를 의미한다. 경전철(輕電鐵) = 경량전철(輕量電鐵) 경량전철 또는 경전철이라 함은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되는 경량의 도시철도로서 시간당 5,000명 이상의 수송능력을 갖추고 전철화된 궤도에 의해 운행되는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경정등기(更正登記) 경정등기라 함은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등기의 불일치 또는 탈루가 생긴 경우에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시정하는 등기를 말한다. 건축사(建築士) 건축사라 함은 건축사법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건축사법 제2조제1호). 건축사보(建築士補) 건축사보라 함은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사업무를 보조하는 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건축, 토목, 전기, 기계, 화공 및 요업, 통신, 환경, 에너지, 국토개발 또는 안전관리 기타 건축사법시행령이 정하는 분야의 기술계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축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건축사법 제2조제2호). 건축선(建築線, limiting line of structure) 건축선은 건축할 수 있는 선, 즉 도로와의 건축부지가 접한 경계선을 일컫는 말로 그 부분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도로 너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도로 중심선에서 필요한 도로 너비의 1/2을 띄운 선이 건축선이 된다. 예를 들어 통과되는 도로의 너비가 2M인 골목길이라면 골목길 중심에서 4M의 1/2인 2M를 띄워야 한다. 양쪽으로 2M씩 떨어진다면 나중엔 4M의 도로가 확보되는 셈이 된다. 결과적으로 건축할 대지에서 1M를 후퇴하여 건축해야 하는데 후퇴한 1M 부분은 대지면적에서 제하고 나머지만으로 건폐율이나 용적율 등을 산정하게 된다. 건축선으로 후퇴한 부분에는 도로와 마찬가지로 담장이나 건축물등을 건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면에서 높이 4.5m이하에서는 창문을 도로쪽으로 열 수도 없다. 다만, 당해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ㆍ하천ㆍ철도ㆍ선로부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경사지등이 있는 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상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기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안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건축법 제36조). 건축설비(建築設備)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ㆍ가스ㆍ급수ㆍ배수ㆍ배수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 굴뚝ㆍ승강기ㆍ피뢰침ㆍ국기게양대ㆍ공동시청안테나ㆍ유선방송수신시설ㆍ우편물 수취함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건축법 제2조제3호). 건축주(建築主)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건축법 제2조제12호). 건축지정선(建築指定線) 건축지정선이란 건축물의 1~3층까지 벽면의 위치가 적어도 1/2이상이 접하도록 지정한 가상의 선을 말한다. 건축한계선(建築限界線) 건축한계선이란 건축물의 지상 부분이 일정한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하지 못하도록 한 가상의 선을 의미한다.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함은 건축ㆍ주택행정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주전산기, 이에 연결된 단말기 및 기타 주변기기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전산자료를 총칭한다. 이 시스템은 전국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통해 건축민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인터넷 서비스 실시와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하기전에 신청내용이 적법한지 여부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건폐율(建蔽率, building coverage) 건축법에서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의미한다. 건폐율의 계산에 있어서 건축면적은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지역별로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소한도는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고 있다(건축법 제47조). 견련(牽連) 사물 상호간에 연결되어 있는 의존성을 견련 또는 견련관계라 부르고, 이것에 법률상의 뜻을 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유치권에 있어서 담보된 채권과 물건이, 쌍무계약의 경우에 양쪽의 채무가 견련관계에 있다고 한다. 결격사유(缺格事由)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의미하는 결격사유란 중개업자와 그 소속 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하 "중개업자등"이라 한다)이 될 수 없는 다음의 사유를 의미한다(법 제7조).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削除 [93ㆍ12ㆍ27] 10.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법인의 임원중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결로(結露, bedewing) 결로란 벽이나 천장, 배관 등의 표면에 공기 중의 수증기가 물방울로 되어 붙는 것을 의미한다. 결로는 통상 그 부분의 온도가 주변의 공기의 노점 온도 이하가 되면 발생하는 것으로, 주택의 경우 겨울에 실내외의 온도차이가 심할 때 실내의 공기층의 습기가 차가운 벽체나 천장에 이슬이 되어 맺히는 현상이 나타난다.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표면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찬 물체의 표면을 적당한 두께의 보온 재료로 피복하는 방로피복(防露被服, antiseat covering)으로 완화할 수 있다. 경계(境界) 경계라 함은 지적도나 임야도 위에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번별로 획정하여 등록한 선 또는 수치지적부에 등록된 좌표의 연결을 말한다(지적법 제2조제7호). 경계복원측량(境界復元測量, boundary relocation surveying) = 경계감정측량(境界鑑定測量)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 또는 수치지적부에 등록된 좌표를 실제의 토지에 표시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가 일치한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하며, 경계복원측량방법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토록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建築法)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 및 용도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91. 5. 31. 법률 제4381호 전문개정). 건축허가와 신고ㆍ감리ㆍ감독, 건축물의 대지, 도로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지역과 지구안의 건축물의 제한, 도시설계, 보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건물검사업(建物檢査業) 건물검사업이란 주택이나 건물등의 매수인의 의뢰를 받고 건축물의 기술적 상황을 조사하여 주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는 직업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건물조사사(building or house inspector) 또는 주택상담업(house consultant)이 이에 포함된다. 건부지(建敷地, building plot, buiding site) 건축물등의 용도에 쓰이는 토지로서, 건물과 토지가 동일 소유자에 의하여 사용되며, 그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다른 권리가 부착되지 않은 토지를 의미한다. 건설(建設, construction) 건설이란 토지 상에 구조물을 새로 만들어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철도, 도로, 댐, 교량 등의 공공시설에 대한 토목 공사와 건축물에 대한 건축 공사로 나누어진다. 건설공사(建設工事) 건설공사는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및 환경설비공사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그러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및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법 제2조제4호단서). 건설산업(建設産業) 건설산업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포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호),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으로서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수행하는 업을 의미하며,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ㆍ설계ㆍ감리ㆍ사업관리ㆍ유지관리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건설용역)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建設産業基本法)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건설공사의 도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법 제1조), 부실ㆍ무자격업체가 난립하고 공사입찰과 시공에 있어서도 덤핑과 담합입찰 그리고 부실시공, 부당하도급, 노임체불 등 문란한 건설업질서를 바로 잡기 위하여 1958. 3.11 건설업법이 법률 제477호로 신규 제정ㆍ공포된 후로 현재까지 17차에 걸쳐 개정, 발전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건설인허가ㆍ민원업무전자처리체계 건설인허가ㆍ민원업무전자처리체계란 건설분야의 인허가 업무를 민원인이 원격지에서 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적 자료접수ㆍ처리 및 회신 체계를 의미한다. 건설인허가ㆍ민원업무전자처리체계는 민원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건설인허가를 신청, 접수, 처리하는 One-Stop 인허가 전자처리체계를 구축하여, 인허가ㆍ민원 처리절차 개선 및 행정서비스 시간의 단축하고 건설사업 비용의 절감과 종이없는 저비용ㆍ고효율의 행정처리를 실현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건축(建築) 건축법상의 용어.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건축이란 인간생활에 필요한 구축물 중, 주로 건물의 공간과 생활의 관계를 만드는 기술, 사회적 재화, 그 사용가치, 미적 가치 등을 포함한 넓은 뜻이 있다. 건축면적(建築面積) 건축법에서 건축면적이란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 또는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의미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인 경우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때, 중심선이란 처마, 차양, 부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를 후퇴한 선을 의미한다(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건축물(建築物) 건축법상의 용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공중의 용에 공하는 관람시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창고와 기타의 공작물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 다만, 철도나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 내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과선교, 플래트홈의 지붕과 당해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 급탄, 급유시설은 제외한다. 건축물높이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피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ㆍ계단실ㆍ승강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제한의 적용시 피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등으 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또한,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 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기타 건축법시행령 제119 건축물대장(建築物臺帳)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물의 소유ㆍ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 등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는 공적장부를 의미한다(건축법 제29조).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의 공동부령인 건축물관리대장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규칙 제3조에서는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에 포함하여 작성하는 도록 규정하되,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대한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집합건축물대장과 기타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일반건축물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물(建物)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건조물로서, 지붕과 주벽이 있고 거주ㆍ저장의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으로 본다. 그 때문에 토지와는 별개로 건물등기부가 설치되어 있어 별도로 등기하게 된다. 건물을 토지에서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제의 특색으로서 거래에는 편리한 측면이 있으나 주택지의 사용에 있어서는 복잡한 법률관계를 발생시킨다. 건물은 구조상 및 거래상 독립성이 있으며 1개의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고 또 거래를 할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건축 중의 건물은 지붕과 겉벽이 이루어져 비나 이슬을 막을 정도가 되면 독립한 부동산이 되어 등기를 할 수 있으며, (2) 도급건축에서는 재료를 도급인이 제공한 경우 외에는 원칙으로 일단 수급인의 물건이 되며 양도한 때에 도급인에게 소유권이 이전한다고 한다. 유럽제국의 법제(法制)에서는 건물 기타 지상물을 토지의 일부로 보고 독립된 부동산으로 하지는 않고 있다. 즉, 독일민법, 스위스민법은 건물ㆍ수목과 같은 정착물을 토지의 본질적 구성부분으로 하고, 이 본질적 구성부분은 독립된 권리의 목적이 될 수 없도록 한다(독일민법 제93조 및 제94조, 스위스민법 제655조 및 667조). 프랑스민법은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건물은 성질에 의한 부동산, 토지에 종속하는 부동산 즉, 종물과 같은 것으로 하고 있다(프랑스민법 제517조). 개발촉진지구(開發促進地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법 제9조).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그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지정하여야 한다(법 제10조). 1. 지역총생산 또는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을 것 2. 지역안의 인구가 일정한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을 것 3. 경제적 여건변화로 인하여 종래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하여 새로운 소득기반의 조성이 필요할 것 4. 기타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생산 및 생활환경의 정비가 필요할 것. 제주도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는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법 제12조).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 개별토지의 단위면적(제곱미터)당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세나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타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안의 개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기타 지가공시및토지등의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지가공시및토지등의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개별성(個別性, heterogeneity) = 비대체성(非代替性), 비동질성(非同質性), 부동성(不同性) 모든 부동산은 각각 다르다는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 하나. 개별성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부동산에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기 어렵고, 부동산의 가격구성에는 개별적 요인이 작용하는 등 여러 가지 특성이 파생된다. 또한,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 같은 견본거래가 불가능하게 되고, 부동산 거래 등 각종 부동산활동의 출발은 항상 해당 부동산에 대한 현황이나 가격, 특징 등 부동산에 대한 개별적인 정보와 해당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ㆍ경제ㆍ사회적인 요인들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부터 시작된다. 개별요인(個別要因) 개별요인이라 함은 부동산감정평가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감정평가 대상물인 부동산의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자체의 위치ㆍ면적ㆍ형상ㆍ이용상황 등의 개별적인 요인을 말한다. 개별입찰(個別入札) = 분할경매(分割競賣) 부동산경매에 있어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부동산마다 최저입찰가격을 정하여 각각 하나씩 입찰로 매각하도록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일괄입찰 또는 일괄경매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경매부동산을 개별입찰 여부는 법원은 자유재량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64.6.24 64마444호 결정) 개찰(開札, bid opening) 정해진 시간에 입찰을 마감하고 응찰자들이 입찰함에 투입한 입찰봉투를 개봉하여 최고가입찰자를 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법원경매입찰에서는 각 입찰자의 면전에서 즉시 개찰하여 발표하는 면전 개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개축(改築)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 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3가지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 - 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의 규모와 같거나 작게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것을 말한다. 개축시에는 반드시 기존건축물에 비해 건축면적ㆍ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의 규모가 같거나 작아야 한다(건축법 제2조제3호). 객주(客主) 객주는 타인의 상품의 위탁매매(委託賣買)를 하는 일종의 위탁매매인으로, 조선시대의 상업기관의 일종이다. 그 기원은 확실하지는 않으나 고려시대부터 있었다고 한다. 갱지(更地) 나지(裸地)의 일종으로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 등 토지의 자유로운 사용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해당 토지의 소유권에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의미한다 거간(居間) 중개인 또는 중개업자로서 타인의 거래를 주선하는 자. 상거래뿐만 아니라 토지가옥의 매매ㆍ대차ㆍ사금융(전당) 등도 중개한다. 그 종류가 여러 가지여서, 때로는 전문업 때로는 부업으로 하고 있다. 거간은 역사적으로 시장의 형성을 그 시발점으로 발생한 것이며 기원이 오래된 것으로 인정되는데, 객주 사이를 왕래하면서 객상 및 상품의 거래를 중개하고 구전을 취득하거나 사무를 처리해 주고 기별로 이익분배를 받는 내거간, 일정한 장소나 사무소를 가지고 토지의 매매ㆍ대차ㆍ전당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복덕방이 있다. 또 취급하는 상품에 따라 포목거간ㆍ어ㆍ축산물 거간ㆍ금전거간등으로 유형이 많다. 거래사례비교법(去來事例比較法) 대상부동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부동산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부동산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등을 가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의미한다(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4조제2호전단). 이 방법에 의하여 구한 가격을 비준가격이라 한다. 거래정보사업자(去來情報事業者)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 받은 자(법 제16조의5제1항).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요건은 시행규칙 제14조의4에서 정하고 있다. 거소(居所) 거소란 출장하여 1, 2개월 유숙하는 곳 등 다소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은 아닌 장소를 의미한다.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국내의 주소가 없는 자는 국내거소를 주소로 본다. 거실(居室)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안에서 거주ㆍ집무ㆍ작업ㆍ집회ㆍ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제5호). 우리나라의 주택에서는 거실은 가족공동체의 교류와 오락, 손님접대 등 주택의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개발촉진지구(開發促進地區)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란 도시계획지구 중 개발촉진지구란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또는 공업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 제33조제9호). 개발촉진지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1호). 1. 아파트지구 :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의한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1호) 2. 위락지구 : 위락시설을 집단화하여 다른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2호) 개발촉진지구 중 아파트지구안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아파트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59조). 거처(居處, living quarters)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를 통칭하는 말로서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하나의 거주단위를 말하며 주택과 주택이외의 거처로 구분된다. 강제집행(强制執行)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를 말한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제7편에서 강제집행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은 사법상 채무불이행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채무명의를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방법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가 있다. 강제집행면탈죄(强制執行免脫罪)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27조). 강제집행효용침해죄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140조의2). 강행규정(强行規定, imperative) = 강행법규(强行法規) 강행규정 혹은 강행법규라 함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의미한다.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공공의 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강행규정은 그 효력에 있어서 단속규정과 구별된다. 양자는 다같이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지만 단속규정은 그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제를 가하여 금지하는데 그칠 뿐이지만, 강행규정은 그 사법상의 효과를 부인한다. 강행규정을 강행법규 혹은 강제법규나 강제규정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개량재개발(改良再開發) 주택재개발사업방식의 하나로, 개량재개발은 철거재개발과 반대방식으로 수행하는 재개발이다. 즉, 지구내의 주거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재개발 방식이다 개발부담금(開發負擔金)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이나 도심재개발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을 의미한다(동법 제5조, 제6조). 개발부담금액은 원칙적으로 개발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분의 100분 50을 부과한다. 부과기준액은 다음의 산식으로 정해진다(동법 제8조, 제13조). 부과기준액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부과기간 동안의 정상지가 상승분 + 개발비용) 개발사업(開發事業) 개발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ㆍ신고등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ㆍ공업단지조성사업등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개발이익(開發利益, development benefit) 개발이익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ㆍ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보다 넓은 의미에서 개발이익은 개발에 의해 새로 창조된 증가가치의 총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접 개발된 구역 내에 생기는 이익과 구역 외의 토지 등이 받는 수익이 포함된다. 또 이익의 배분면에서 보면 개발자가 얻는 이익 외에 개발자 이외의 자가 받는 이익도 포함된다. 개발이익은 무형의 것도 포함되며 또 이익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함이 곤란하다는 등의 문제로 인해 정확하게 파악한기가 어렵다. 개발이익은 그 이익창출에 공헌한 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해야 하나, 현실은 분배에 관한 명확한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다.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 = 그린벨트(Green Belt) 개발제한구역 혹은 그린벨트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동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開發制限區域管理計劃)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수립하는 다음의 사항이 포한된 계획으로, 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제1항). 1.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의 조사 3.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 4.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5.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6.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 7.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8.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9.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란 도시계획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의 매수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0.1.8 법률제6241호로 신규ㆍ제정된 법률이다(동법 제1조). 이 법률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을 그 지정목적이 달성되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협력하고,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동법 제3조제1항).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開發制限區域毁損負擔金)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허가의 경우에 한하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21조까지 같다)를 받은 자에 대하여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동법 제20조제1항). 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이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외의 동일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에서 허가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허가대상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동법 제23조제1항). 강제관리(强制管理)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의 일종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된 수익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강제로 변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법원은 강제관리개시결정에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사무에 대한 간섭과 부동산수익의 처분을 금한다. 또한, 부동산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임차인 등 제3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은 대상 부동산의 관리와 수익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다. 감가수정(減價修正) 감가수정이라 함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ㆍ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격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4조제4호). 간석지(干潟地, tidal marsh, tideland, tidal flat) 간석지란 바닷가의 만조시에 바닷물이 들어오는 극히 평평한 해안퇴적지형의 갯벌을 말하는 것으로, 만조수위선으로부터 간조수위선까지의 사이의 토지로 형성된다(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4호). 간선도로(幹線道路, arterial highway, arterial road) 도로망의 기본이 되는 주요 도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중요 도시간을 연결한다든지, 도시 내의 중요 지구를 연결하기 위한 도로를 의미한다. 간선시설(幹線施設) 간선시설이라 함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 시설 및 지역난방시설등 주택단지(2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안의 기간시설과 그 기간시설을 당해 주택단지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단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8호). 간접수집방법(間接蒐集方法) 중개대상물의 중개의뢰 기법 중 하나로서 간접수집방법이란 중개업자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자와의 사이에 유력한 제3자를 개재(介在)시켜 제3자의 소개(紹介)나 주선(周旋)등을 받아 중개대상물을 중개의뢰계약을 수집하는 방법이다. 이때 제3자로서 가장 유력한 자는 부동산관련업자 혹은 과거의 고객 등이 있다. 간접세(間接稅) 조세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의 명칭으로, 간접세란 세금을 부담하는 자와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등이 이에 포함된다. 간주(看做) 법률에서 사용하는 간주란 용어는 본래 성질을 달리하는 것을 일정한 사실관계에서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으로써 그렇다고 擬制하여 같이 취급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간주한다?의 경우에는 본래 성질을 달리하는 것을 특별히 규정을 둠으로써 법률상의 관계에서 동등한 것으로서 취급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反對의 證據를 제시하여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간주한다?라는 法令用語는 현재에는 ?본다?로 통일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감보(減步)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 공원, 도로 등의 공공용지의 조성과 공사비 등에 쓰일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전체 토지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종전 토지의 관계 권리자에게 배분한다(환지처분). 이와 같은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면적에 비하여 사업시행후 환지로 받게된 면적이 감소하는 것을 감보라 한다. 감보율(減步率)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환지의 면적은, 대부분 종전의 면적보다 작아지므로 그 감소된 면적을 감보라 하며, 감보된 면적을 종전 토지의 면적으로 나눈 값을 감보율이라 한다. 감보율 = (종전 토지의 면적 - 환지 후의 토지면적) ÷ 종전토지의 면적 × 100% 감수(監守) 파산자가 도망하거나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파산자에게 내리는 명령으로, 감수를 명령받은 파산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타인과 면접 또는 통신을 할 수 없다. 파산자의 감수는 파산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경찰관리가 집행한다 감액청구권(減額請求權) 매매의 목적물이나 임대차의 목적에 대한 하자를 근거로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매매대금이나 임료(賃料)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67조제1항). 또한, 경매의 경우에도 경락인은 채무자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78조제1항). 또한 임차 대상 부동산 등 물건의 일부가 임차인의 잘못이 없이 사용불능이 되거나 기능적 또는 경제적 감가요인에 의하여 사용가치가 저하되는 등의 문제로 임대인에게 월세 등 임료(賃料)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7조 및 제628조).
감정평가(鑑定評價)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가처분(假處分)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위험에 처해 있을 경우에, 그 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적 해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ㆍ가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처분으로서, 가압류와 유사한 보전소송의 일종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714조 참조). 가처분은 명령을 발하는 소송절차와 그 집행절차로 구분되며,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담보를 금한 때에는 그 금지의 취지가 기입된다(민사소송규칙 제719조제3항). 가처분에는 민사소송법상 분쟁의 대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ㆍ인도 그 밖의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쟁의 대상물에 관한 가처분이며, 다투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다. 그 절차는 가압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특별한 경우에만 규정이 설정되어 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을 보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에 가처분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처분을 가지고 가처분에 저촉하는 범위내에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1988.9.13. 선고 86다카191 판결). 다만,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81. 7. 14. 선고 80다1720,80다1721 판결). 감정평가업(鑑定評價業) 감정평가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감정평가업자라 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와 동법 제19조에 의해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동조제6호). 갑구(甲區) 부동산등기부 중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을 말한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접수된 일자순으로 적혀있다. 또한,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그리고 소유권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모두 갑구에 기재된다. 아울러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이나 소멸에 관한 사항도 역시 갑구에 기재한다. 강제경매(强制競賣)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집행명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권력기관인 법원이 채무자의 소유재산을 압류ㆍ환가(押留ㆍ換價)한 금액으로 채무명의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실현하는 절차로서,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등을 매각하는 절차를 의미한다(민사소송법 제478조). 이때의 집행력있는 채무명의는 확정판결문 및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민사소송법 제469조, 제519조)이나 지급명령, 공정증서, 화해조서, 청구의 인락조서, 조정조서, 검사의 집행명령서(과태료: 법제523조), 판결이외의 보전집행채무명의(가압류, 가처분결정) 등이 있다. 강제경매는 일단 유효한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완결된 때에는,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실체상의 청구권이 당초부터 부존재 또는 무효라든가 경매절차 완결시 까지 변제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소멸되거나, 재심에 의해 채무명의가 폐기된 경우라도 경매절차가 유효하다면 경락인은 유효하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가격저감율(價格低減率) 경매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의 신경매에서 최저경매가격을 낮추는 비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20%의 가격저감율을 적용하나 법원에 따라서는 30%의 가격저감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기일변경의 경우나 또는 낙찰불허가에 의한 신입찰이나 재입찰시에는 가격저감을 하지 않는다. 가격형성요인(價格形成要因) 가격형성요인이라 함은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말한다. 가공전선(架空電線, aerial coductor wire, overhead conductor) = 가공선(架空線) 가공전선 또는 가공선이란 전주에 지지되어 공중에 설치된 전력 전송용 전선 및 전화선, CATV용 회선등을 의미한다. 가구(家口, household) 1인 또는 2인 이상의 가족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를 말하며 일반가구와 집단가구로 구분된다(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집단가구란 기숙사 등 집단시설에 거주하는 가구를 의미하며, 일반가구는 통상 가족 단위로 생활을 같이 하는 혈연가구(보통가구)와 비혈연가구, 1인(독신)가구로 나뉘어 지는데 현행 주택보급율에서는 일반가구 중에서 보통가구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전체 가구에서 상당 수를 차지하는 비혈연가구ㆍ1인가구ㆍ집단가구등은 배제되고 있다. 가건물(假建物) 가건물이란 건물로서의 구조나 형태 및 용도를 구비하지 못한 임시적인 구조물로서 그 해체가 용이한 상태의 구축물을 의미한다. 건축법에서는 가건물을 가설건축물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가구주(家口主, household head) 호주 또는 가구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2인 이상 함께 사는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가구주로 한다.(인구주택총조사) 호주 또는 가구주와는 관계없이 해당가구의 구성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또한 사실상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을 조달하는 사람을 가구주로 한다.(도시가계조사) 가등기(假登記) 가등기란 본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이 완비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장래 실행될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해 해두는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는 부동산물권 및 그에 준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로 하는 등기이다. 장차 가등기를 근거로 본등기를 하면 그 대항력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가등기 이후의 제3자의 본등기 보다 우선하게 된다. 다만, 가등기만으로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가등기담보(假登記擔保) 가등기담보라 함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제3자)사이에서 채무자(또는 제3자)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는 변칙담보를 말한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假登記擔保等에關한法律)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하기 위하여 1983년 12월 31일 제정하여 법률제3681호로 공포되었다. 이 법에서 규정한 담보가등기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를 말한다(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가로(街路) 도시내의 도로. 가로의 폭, 포장, 배치, 계통 등의 상태 등 가로조건(街路條件)은 부동산의 효용과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가로장방형토지(가로長方形土地) 가로장방형토지란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시 토지의 형상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장방형의 토지로 넓은 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나 이와 비슷한 형상의 토지를 의미한다. 가사소송법(家事訴訟法) 인격의 존엄과 남녀의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평화와 친족상조의 미풍양속을 유지ㆍ향상하기 위하여 가사에 관한 소송과 비송 및 조정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0.12.31에 법률제4300호로 제정된 법률을 의미한다. 법률 시행 이전에는 가사심판법과 인사소송법에 규정된 사항이 가사소송법으로 통합되었다. 가사소송법에서는 한정치산과 금치산 선고에 관한 재판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가사소송규칙(家事訴訟規則) 가사소송법에서 위임한 가사사건의 재판과 조정의 절차를 규정한 대법원 규칙. 1990.12.31에 대법원규칙제1139호로 공표되었다. 가사소송법에서는 한정치산과 금치산 선고에 관한 재판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중 제2절 제2절 한정치산 및 금치산(제32조 내지 제38조) 참조). 가사심판규칙(家事審判規則) 가사심판법에서 위임한 가사사건의 재판과 조정의 절차를 규정한 대법원 규칙. 1990.12.31 가사소송법 부칙 제2조에 의해 가사심판법이 폐지됨에 따라, 동 규칙의 내용은 신설된 가사소송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가산금(加算金) 가산금이란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통상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세액의 5%를 징수하고 있다. 가산세(加算稅) 가산세란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가산세의 범위에 포함된다. 가상(家相) 풍수지리설에 의거 주택의 방위ㆍ환경ㆍ형태ㆍ구조 등에 관하여 주택에 미치는 영향이 좋고 나쁨을 지적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석방(假釋放)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行狀)이 양호하여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형법 제72조제1항). 가석방은 이미 죄를 뉘우치고 있는 자를 더 이상 가두어두지 않고 사회로 되돌려보냄으로써 수형자(受刑者)에게 장래의 희망을 가지도록 하여 수형자 자신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형사정책적인 제도이다.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형법 제76조제2항). 가설건축물(假設建築物) 건축법에서 가설건축물이란 일시적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 것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이하일 것 4. 전기ㆍ수도ㆍ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ㆍ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적합할 것 가설건축물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가설건축물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재해복구ㆍ흥행ㆍ전람회ㆍ공사용 가설건축물등 다음의 가설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건축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5조).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ㆍ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점포(물건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이하인 것 7. 조립식 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자동차 차고로서 높이 8미터이하인 것 8.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창고 또는 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9. 도시계획구역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농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간이축사용ㆍ가축운동용ㆍ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11. 농업용 고정식온실 11의2.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1의3. 유원지ㆍ종합휴양업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2.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압류(假押留)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의 불능 또는 곤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한 명령을 의미한다. 그 집행으로서의 처분, 가처분과 더불어 보전소송의 일종이다. 가압류 제도는 채무명의를 취득하고 강제집행에 착수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은닉이나 도망 및 빈번한 주소이동 등의 사실이 생겨 채무명의를 얻어도 집행이 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한동안 확보하여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제도이다. 그 절차는 보통의 판결절차 및 강제집행 절차에 대응하여 가압류명령을 발하는 소송절차와 가압류명령의 집행절차로 구분된다. 가압류명령을 발하는 요건으로서는 피보전청구권이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일 것과 장래에 있어서 집행이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위험이 있을 것 등이 필요하다. 가압류법원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이 되며, 이 관할은 전속이다. 다만,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도 가압류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심리는 임의변론주의에 의하여 채무자의 청구나 가압류의 이유의 소명으로써 충분할 것으로 인정하여 간이ㆍ신속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리하여 변론을 거친 경우에는 판결, 기타의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압류명령을 발한다. 이 재판에 대한 굴복신청제도로서는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나 상고를, 결정에 대하여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일단 발하여진 가압류명령이 전술한 이의 또는 상소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 이외에,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별개의 소송절차로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 본안소송부제기에 의한 취소가 그것이다. 가압류명령의 집행절차는 강제집행의 규정에 준하여 행하여진다. 그러나 그 집행요건에 있어서는 집행문의 원칙적 불요, 가압류명령 송달전의 집행가능, 집행기간의 제한, 집행방법에 있어서 환가 절차까지는 들어가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가압류의 집행의 취소에 관하여는 가압류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취소가 인정되는 것 등 보전절차에서 오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가압류명령(假押留命令) 가압류신청을 인용하여 가압류를 허가하는 판결ㆍ변론을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결의 형식으로 행하기도 하고, 결정의 형식으로 행하기도 한다. 판결의 경우에는 선고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지만, 결정의 경우의 고지방법은 당사자에 송달하는 것이다. 가압류명령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된다. 1.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및 보전되어야 할 청구권의 원인과 금액 2. 담보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담보를 제공한 사실과 그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고, 조건부가압류명령에 있어서는 그 뜻 3. 가압류의 목적물 4. 가압류해방금액 5. 가압류재판절차의 소송비용 6. 그 밖에 일반재판서에 기재할 사항 등이다. 가압류명령을 종국판결로 한때에는 불복방법으로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고, 결정으로 한 때에는 가압류를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한다. 이의는 관할위반이나 그 밖의 절차상의 이유로, 청구 또는 가압류의 이유를 다루는 경우에도 할 수 있는데, 가압류 결정 그 자체의 취소를 구하기 위한 유일한 불복방법이다.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 소송 승계인에 한한다. 가집행선고(假執行宣告)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유무를 불문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 또는 수표금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한다(민사소송법 제199조제1항). 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변경한 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변경의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본안판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그 판결에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한 손해의 배상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및 제2항). 가집행이란 확정되지 않은 종국판결(終局判決)에 관하여 집행력이 주어지는 형식적 재판이다. 법원이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은 강제집행의 지연을 위한 패소자의 고의적 상소를 막고, 제1심에서 피고의 집중적 변론을 유도하며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집행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회복시킬 무과실책임(無過失責任)을 원고가 지는 것을 전제로 인정된 제도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상소하여도 집행은 계속되는 것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가 명해지는 때도 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가압류나 가처분 등도 가집행의 일종이지만, 이들의 집행 효력은 확정판결의 집행과 동일한 것이므로 그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더라도 이미 완료한 집행절차는 무효로 되지 않는 점에서 구별된다. 나 농지전용부담금(農地轉用負擔金) = 전용부담금(轉用負擔金) 농지전용부담금이란 농촌 등의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농지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농지전용부담금의 금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전용부담금을 정할 경우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수준, 전용에 따른 이익의 발생정도 등을 참작하여 차등부과할 수 있다.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자가 납입기한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ㆍ동의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농지전용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전용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자가 납입기한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농업ㆍ농어촌기본법 제41조, 시행령 제25조). 농지취득자격증명(農地取得資格證明)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농지법 제8조). 농촌(農村) 농촌이라 함은 군의 지역을 의미한다. 또한, 광역시 및 직할시에 포함되지 않는 시의 지역중 농림부장관이 농촌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촌으로 고시하는 지역도 농촌에 포함된다(농업ㆍ농어촌기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5조). 농지세(農地稅)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있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지방세법 제198조1항). 농지세에 대하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경작자(耕作者)가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로 볼 수 없게 되었다. 농업(農業) 농업이라 함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농업ㆍ농어촌기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 1. 농작물생산업 : 식량작물생산업ㆍ원예작물생산업ㆍ특용작물 생산업ㆍ양잠업 및 종자생산업 2. 축산업 : 가축의 사육업ㆍ부화업 및 종축업 3. 임업 : 영림업(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ㆍ임산물생산업 및 야생조수사육업 농업기반공사(農業基盤公社)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키고, 농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국가가 설립한 공사를 의미한다(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조 및 제10조).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농업기반정비사업지구안에 서의 하천정비사업을 포함한다) 2.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 3.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업 4. 농지의 조성 및 이용증진사업, 영농규모적정화를 위한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ㆍ분합에 관한 사업 및 농지 등의 재개발사업 5. 농어촌의 도로의 개발 및 정비,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에 의한 복합단지의 조성,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의 개발 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 6. 농어촌의 수질오염방지시설ㆍ하수도시설 및 오수ㆍ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을 위한 시험ㆍ연구ㆍ조사ㆍ측량ㆍ환지ㆍ설계ㆍ공사 감리 및 시설물안전진단사업 8. 해외농업개발 및 기술용역사업 9.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0.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11. 기타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農業基盤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농업기반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키고, 농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종전의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과 농지개량조합법이 폐지되었다(법 제1조 및 부칙). 농업ㆍ농촌기본법(農業ㆍ農村基本法) 농업ㆍ농촌기본법이란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률제5758호로 1999.2.5 제정된 법률을 의미한다. 농업은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ㆍ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가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하고, 농업인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하며, 농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는 풍요로운 산업ㆍ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승계되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동법 제1조 및 제2조). 농업생산기반시설(農業生産基盤施設)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농어촌용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등에 물을 저류 또는 관리하기 위한 시설, 홍수면 및 수면부지를 말한다), 양수장, 관정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복, 용ㆍ배수로, 유지, 도로, 방조제, 제방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등 영농시설을 말한다(농어촌정비법 제2조). 농업인(農業人) = 농민(農民)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의 기준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농업ㆍ농어촌기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협동조합법(農業協同組合法)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61.7.29 법률제670호로 제정된 법률이다.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의 설립과 업무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농지(農地)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농지법 제2조제1호). 가. 전ㆍ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多年性植物栽培地)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다년성식물재배지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한다(농지법시행령 제2조제1항).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법 제2조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농지법시행령 제2조제2호). 1.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미만인 토지 2.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법 제2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농지법시행령 제2조제3항). 1.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2. 농막 또는 간이퇴비장 농지개량사업(農地改良事業, Farmland improvement project)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① 관개ㆍ배수시설, 농업용도로, 기타농지의 보존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이하 농지개량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변경 또는 폐합 ② 구획정리 ③ 개답 또는 개전 ④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 또는 간척 ⑤ 농지 또는 농지의 보존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재해복구 ⑥ 농지에 관한 권리 및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농업용 시설과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 분합. ⑦ 기타 농지의 개량 또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의미한다. 농어촌특별세(農漁村特別稅)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해 조세감면특례법이나 관세법, 지방세법에 의해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취득세 또는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 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 법인세의 과세표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등에게 부과되는 목적세의 일종을 의미한다. 납부의무자는 조세감면특례법이나 관세법, 지방세법에 의해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이나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10,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토지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10또는 1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 내용증명우편(內容證明郵便) 내용증명우편이란, 특정한 내용의 우편물을 수신인에게 틀림없이 전달하였다는 것을 기관인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받을 수 있는 등기취급 우편제도를 말한다. 내용증명은 개인 상호간의 채권. 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때 주로 이용되하며, 거래계약을 해제할 때나 해제의 통지를 할 때 또는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때 등에 이용될 수 있다. 내용증명우편은 일방 당사자의 특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사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를 남긴다는 의미가 있을 뿐 어떤 특별한 법률상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해진 법정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의 중단은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내용증명은 본안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개인상호간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내화구조(耐火構造) 내화구조란 철근콘크리트조나 연와조 기타 이와 유사한 건물구조로서 내화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노무공급계약(勞務供給契約) 타인의 노무 또는 노동력을 이용하는 계약이다. 구체적으로는 고용과 도급, 위임이 있다. 노벨티(novelty) 노벨티란 특수한 광고에 활용되는 물품에 총칭이다. 인쇄물로서 캘린더 구멍을 뚫어 꿰맨 식의 홀더, 수첩, 광고 성냥 등을 포함해 재털이, 찻잔, 수건 등 종류가 상당히 많다. 노벨티는 기획성과 이용가치가 있는 것이 효과적이다. “새로운 것”, “진귀한 것”, “마음에 드는 것”을 뜻하는 노벨티는 일반 고객이 항상 이용할 수 있고, 친숙하기 쉬우며, 사용횟수가 많고, 내구성이 있으며, 우송하기 쉽고, 단가가 싸서 많은 사람에게 배포할 수 있으며, 다른 광고와 연결 가능하고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게 되며, 실용성ㆍ오락성이 있는 것으로 여기에 광고주의 명칭이 새겨지는 것이 보통이다.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주차장법상의 용어. 주차장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으로 나누어지는데, 노상주차장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하여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일반의 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 노선가식평가법(路線價式評價法, street value eval!!uation method) 노선가식평가법이란 토지 가격의 평가 방식중의 하나로서,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토지의 형상, 도로로부터의 후퇴 거리등을 감안하여 토지를 평가한다. 토지구획정리에 있어서의 토지가격와 같이 대량의 평가에 사용된다. 노선상점가(路線商店街, commercial strip, shopping street) 노선상점가란 상점이나 각종 서비스업의 사무실이 도로를 따라 밀집하여 형성된 선형상의 상점가를 의미한다. 녹지(綠地) 녹지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도시공원법 제2조제3호). 녹지지역(綠地地域) 도시계획법에서는 녹지지역을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도시계획법 제32조제4호). 녹지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4호).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지역 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의 한도 내에서 도시계획법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도시계획법 제54조제4호). 농경지(農耕地) 농경지는 조사기준일 현재 경작하고 있는 경지(논, 밭)를 말하며 소유여부를 불문하는데 논과 밭으로 구분된다. 논은 관개설비를 갖추고 담수를 필요로 하는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농경지로서 토지대장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주로 논벼, 미나리, 왕골, 연뿌리 등을 재배하는 농경지를 말한다. 밭은 관개설비를 갖추지 않고 일반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경지와 과수원, 뽕밭, 관상수, 묘포 등 나무를 심은 밭이 포함되며, 나무를 심은 밭은 30평 이상 집단 재배한 것만 조사대상이 되고 산재된 것은 제외한다(통계청). 농림지역(農林地域)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농림지역이란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임지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한 지역을 의미한다(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3호). 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농지법을, 보전임지인 경우에는 산림법을, 초지조성지구 및 단지조성지구인 경우에는 초지법을 각각 적용하는 등 각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제3호). 농어촌(農漁村) 농어촌이라 함은 군의 지역과 광역시 및 특별시를 제외한 시의 지역중 농촌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농림부장관이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촌으로 고시하는 지역과 어촌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촌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의미한다(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1조의2).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農漁村生活環境整備事業)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 함은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ㆍ확충하고 농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농어촌정비법 제2조). 가. 집단화된 농어촌주택, 공동이용시설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 마을의 건설사업 나. 기존마을의 토지ㆍ주택등의 합리적인 재배치를 위한 농어촌마을의 재개발사업 다.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라. 간이상수도, 마을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중 농어촌지역에 마을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및 오수ㆍ폐수정화시설의 설치등 농어촌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사업 마. 면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안주생활권개발사업 바.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의 철거ㆍ정비 사. 기타 농어촌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내용년수(耐用年數, period of depreciation, useful life for service) 부동산에서 내용년수란 건축물이나 구축물 등이 최초로 만들어진 시점부터 노후하여 마지막에는 폐물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부동산학에서는 내용년수를 물리적 내용년수와 기능적 내용년수, 경제적 내용년수로 구분하고 있다. 내용년수는 건물 등의 감정평가시 적산 가격을 구하는 경우의 감가수정 방법으로서 사용되는데, 감정평가에서는 경제적인 잔존내용년수에 중점을 둔다. 내용년수는 다음의 세 가지 전제하에 계산된다. 1. 통상의 유지보수가 실시되어 있을 것 2. 통상의 기술, 재질에 의하여 제작된 것일 것 3. 통상의 작업 조건하에서 사용될 것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이란 농수산업생산기반, 농어촌생활환경과 농어촌휴양자원 및 한계농지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어촌생활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을 말한다(제1조).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해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폐지되었다. 농어촌정비사업(農漁村整備事業) 농어촌정비사업이라 함은 농수산업 생산기반을 조성ㆍ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정비 및 수산업생산기반정비,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와 농어촌휴양자원개발 및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말한다(농어촌정비법 제2조). 나대지(裸垈地)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 등이 전혀 없는 상태의 대지를 의미한다. 나지(裸地)의 범위에 속한다. 나지(裸地) 나지라 함은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농지이지만 실제 경작이나 농업용으로서 사용하지 않는 공지를 말하는 경우와 대지로서 건축물이나 구축물 등 지상정착물이 없는 공지를 말하는 경우가 있다. 후자는 나대지라고도 한다. 나지는 다시 갱지와 저지로 구분된다. 낙성계약(諾成契約) 낙성계약이란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가 일치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하고 그밖에 다른 형식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당사자의 합의 이외에 물건의 인도등이 필요한 요물계약에 대응되는 용어이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14종의 전형계약 가운데 현상광고를 제외한 나머지 전형계약이 낙성계약에 해당된다. 낙약(諾約) 낙약 또는 승낙이란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에 의한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청약에 대한 낙약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만약 청약에 대하여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낙약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민법 제534조). 낙찰(落札) 일반적으로 낙찰이란 입찰을 통한 매매에서 거래가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희망자 중에서 팔 경우에는 제일 비싼 가격, 사들일 경우에는 제일 싼 가격으로 결정된다. 일정 시간에 완성한다는 조건으로 맡는 도급 공사 때에는 예정 가격에 가까운 값을 말하는 사람에게 낙찰된다. 법원경매나 관청, 공기업 등의 입찰 매매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낙찰기일(落札期日) 경매입찰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 입찰자에 대하여 낙찰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을 의미한다. 낙찰기일은 입찰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낙찰자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는다. 낙찰기일은 경매기일로부터 통상 7일이내로 결정된다. 내벽(內壁) 내벽(內壁)이란 건물 내부의 공간을 구획하는 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력벽과 장막벽으로 구분된다. 내력벽(耐力壁, bearing wall)이란 철근 콘크리트 구조, 블록 구조 등에서 지진력, 건물 자체의 무게에 견디게 하는 벽을 의미하며, 장막벽이란 단순히 공간사이를 격리해주는 벽을 의미한다. 내부수익률법(內部收益率法, internal rate of return method:IRR법) 부동산투자분석기법인 할인현금수지분석법 중의 하나. 이는 투자에 대한 내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결정을 하는 방법이다. 내부수익률이란 예상 현금수입과 지출의 합계를 상호 동일하게 만드는 할인율이다(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계산된 내부수익률≥요구수익률이면 당해 투자를 채택하며, 계산된 내부수익률<요구수익률이면 당해 투자를 기각한다. 다 등록관청(登錄官廳) 부동산중개업법에서 등록관청이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하는 자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곳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ㆍ군수ㆍ구청장을 의미한다(령 제3조제1항). 부동산중개업법에서 등록관청은 개설등록 신청을 받는 곳의 의미뿐만 아니라, 지도ㆍ감독 및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등의 주관자로서의 위치에 있다. 등록세(登錄稅) 등록세는 재산권(財産權)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지방세법 제124조).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 및 자동차에 관한 등기ㆍ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위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ㆍ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기ㆍ등록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동법 제130조1항ㆍ2항). 등록세액은 일반적인 부동산거래로 인한 소유권 취득등기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가액의 10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농지인 경우에는 1000분의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등기는 1000분의 2, 소유권보존등기는 1000분의 8이 적용된다(동법 제131조). 등록전환(登錄轉換)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지적법 제2조제11호). 등록(登錄, registration) 사전적 의미에서 등록이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관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기재하고 이에 따라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론상의 등록은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형식적으로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등록관청은 등록의 수리여부에 대하여 전혀 재량을 가지지 아니한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과 같은 등록이라는 절차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관할관청에 대하여 신고를 하고 관할관청은 신고된 사항에 관하여 기록하고 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등록은 넓은 의미로 등기를 포함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1. 등기는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등기부에 등기하여 행하여지며, 등록은 행정청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등록하여 행한다. 2. 등기는 권리의 효력발생요건이며, 등록은 효력발생요건(특허권ㆍ의장권ㆍ실용신안권 등의 공업소유권ㆍ상표권의 이전 및 승계의 등록, 자동차저당ㆍ항공기저당의 등록)과 제3자에의 대항요건(저작권ㆍ등록국채증권의 상속, 입질(入質)등의 등록, 어업권ㆍ상표의 통상사용권 이전의 등록), 면허방법(의사, 수의사, 변리사의 등록), 일정 행위를 위한 요건(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의 등록)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다. 독점중개계약(獨占仲介契約:Exclusive Listing Contract) = 독점민사중개계약(獨占民事仲介契約), 독점중개의뢰계약(獨占仲介依賴契約) 중개의뢰인이 특정 중개업자에게 독점적으로 중개할 권한을 부여하는 중개계약 형태이다. 계약기간내에 중개업자는 누구에 의하여 중개가 완성되었는가를 불문하고 약정된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점에 계약의 특성이 있다. 중개업자 입장에서 보면 각자 자신의 보수를 가장 확실하게 보장받는 계약으로서, 이 계약의 경우 중개의뢰인들은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최대의 노력과 시간, 그리고 경비를 들여 성실히 모든 책임을 이행하게 된다. 따라서 중개의 완성이 용이한 점을 들어 이 계약 형태를 요구하는 것이 미국에서는 보통이다. 미국공인중개사협회(NABR)가 규정한 윤리규정에서도 공인중개사는 이 계약을 권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산(動産, movables, chattels) 동산이라 함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말한다. 민법 제99조제2항에서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산으로부터 부동산으로의 진행과정에 있는 건축중의 건물이나, 그 반대과정에 있는 철거중의 건물의 경우에는 그것이 동산인지 부동산인지를 식별하는 것이 곤란한 때가 있다. 따라서 추상적으로 말하면 건물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느냐가 구별의 표준이 될 것이다. 동산물권(動産物權) 그 객체가 되는 물건이 동산이면 동산물권(動産物權), 부동산이면 부동산물권(不動産物權)이라 한다. 특정한 동산을 직접 지배하는 배타적 권리이다. 동산물권의 변동은 의사표시에 합치된 인도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물권 중 용익물권과 저당권은 동산에 성립되지 않는 물권이다. 동시이행항변권(同時履行抗辯權)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 함은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비단 매매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모든 쌍무계약에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다. 보통 쌍무계약에서는 양쪽의 채무 사이에 일방의 채무와 상대방의 채무와의 사이에 서로 대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쌍무계약이라도 당사자의 일방이 먼저 이행할 특약이 있는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없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 거절을 해도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는다. 동식물관련시설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에는 다음의 시설이 포함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가. 축사(양잠ㆍ양봉ㆍ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 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버섯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동일수급권(同一需給圈) 동일수급권이라 함은 부동산감정평가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당해 부동산과 대체ㆍ경쟁관계가 성립하고 가격형성에 상호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등고선(等高線, contour, contour line) 지도에서 높이가 같은 지점들 사이를 연결한 선을 등고선이라 한다. 지도에서 등고선은 대상지역의 경사도 등 지형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1/50000지도에서는 주곡선 사이의 높이 간격은 20m이며, 1:25,000지도에서는 주곡선 사이의 높이 간격은 10m이다. 등고선의 간격은 경사가 급한 곳에서는 좁아지고 완만한 곳에서는 넓어진다. 또한, 등고선이 점선으로 나타나는 곳은 동굴이나 90도 이상의 경사도를 가진 벼랑을 의미한다. 지도를 판독할 때 등고선간의 간격이 좁은 지역은 골짜기를 나타내며, 등고선간의 간격이 넓은 지역은 능선으로 판독할 수 있다. 기타 등고선의 중요한 성질은 다음과 같다. 1. 동일 등고선상의 모든 점은 동일 높이를 갖는다. 2. 등고선이 도면 내에서 폐합(閉合)하는 경우 그 내부는 산정(山頂) 아니면 오목한 분지이다. 3. 경사가 일정한 곳에서는 등고선 상호간의 거리가 같다. 4. 급경사에서는 완경사에 비해 등고선 상호간의 거리가 짧다. 등기(登記) 등기라 함은 일정한 법률관계를 널리 사회에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공무원이라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관계에 들어가는 제3자를 위하여 목적물의 권리내용을 명백히 하고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는 부동산등기와 선박등기, 공장재단등기 등의 권리의 등기와 부부재산계약등기 등의 재산귀속의 등기, 법인등기나 상업등기 등의 권리주체의 등기가 있다. 등기의 효력은 일정한 사항을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경우의 대항요건으로 하는 것과 일정한 사향의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구민법의 부동산등기가 전자의 예이고 현행민법의 부동산등기나 상법의 회사설립등기가 후자의 예이다. 등기가 진실과 다른 경우에도 그것을 신뢰하고 거래한 제3자가 보호되는 것으로 하는 예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등기부(登記簿, register) 등기사항을 기입하기 위하여 등기소에 비치되는 공적인 장부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부(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누어진다)와 상업등기부, 공장재단등기부 등이 있다. 부동산등기부의 용지는 표제부(물건의 표시)와 갑구란(소유권), 을구란(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기부는 접수한 순으로 편철하게 되어 있다. 일필의 토지 또는 일동의 건물마다 등기용지를 하나씩 사용한다. 등기부등본(登記簿謄本) 등기부의 내용을 복사한 문서를 의미한다.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누구라도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전부를 등사한 것이 등본이고, 일부를 등사한 것이 초본인데 모두 등기내용에 상위 없음이 증명된다. 등기청구권(登記請求權)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의 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등기는 양 당사자의 공동신청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등기청구권이 없으면 등기제도는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된다. 등기청구권은 이른바 등기신청권과 구별된다. 등기신청권은 등기공무원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권리이며, 그것은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이다. 이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은 사인이 사인에 대하여 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협력을 구하는 사법상의 권리이다. 등기필증(登記畢證) = 등기권리증(登記權利證) 등기필증 혹은 등기권리증이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의 증명서를 의미한다(부동산등기법 제67조 및 제86조). 등기를 신청할 때에 제출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필의 취지 및 기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날인하여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다.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권리자로서 추정되기 때문에 권리증이라고 한다. 단순한 증명서에 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것에 등기의 위임장을 붙여서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등기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해야 하며, 분실했을 때에는 등기의무자가 직접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본인임을 확인하거나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독도(讀圖) 지도에서 어떤 지점의 위치, 지점간의 거리, 상대적 위치, 기타 단순한 지리적 사실을 찾기 위한 행동을 독도라 한다. 지도의 내용은 축척, 위치, 방법, 기복의 표현. 기호로 세분되는 것으로, 이들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작업을 독도라고 할 수 있다. 도시기반시설(都市基盤施設, Infra structure) 도시기반시설이란 도시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시설을 의미하며, 이 시설로는 도로, 전기, 전화, 주택, 상하수도 등을 포함하여 이외에도 병원, 학교, 위락시설도 도시기반 시설로 불리고 있다.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2조제6호).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도시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등 공공ㆍ문화시설 마. 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하수도ㆍ화장장ㆍ공동묘지ㆍ폐기물처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동법 시행령에서는 다음 각호의 시설과 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1. 교통시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2. 도시공간시설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관망탑, 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열공급설비 4. 공공ㆍ문화시설 :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하수도, 화장장, 공동묘지, 폐기물처리시설, 도축장, 장례식장, 수질오염방지시설,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도로는 일반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로 세분할 수 있다. 철도는 일반철도와 도시철도, 고속철도로 세분할 수 있다. 자동차정류장은 여객자동차터미널과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로 세분할 수 있다. 광장은 교통광장과 미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으로 세분할 수 있다. 공원은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으로 세분할 수 있다. 녹지는 완충녹지와 경관녹지로 세분할 수 있다. 도시기본계획(都市基本計劃, Master plan, General plan) 도시기본계획이란 도시의 중요 시설 전반에 관하여 입안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그 주된 내용은 토지이용계획과 교통 시설 계획, 공원 녹지 계획, 공급 처리 시설계획으로 이루어진다.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이라 함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제1호).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을 정하여야 한다(동법 제7조, 시행령 제12조). 1. 도시의 특성ㆍ지표 및 계획목표에 관한 사항 2. 도시의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도시의 토지이용ㆍ개발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5. 도시의 공원 및 녹지에 관한 사항 6.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7. 도시의 경제ㆍ산업ㆍ사회ㆍ문화의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8. 도시의 교통ㆍ물류체계의 개선과 정보통신의 발전에 관한 사항 9. 도시의 경관 및 미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도시의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1. 주거환경의 정비ㆍ보전과 도시의 쾌적성 증진에 관한 사항 12. 도시의 재정확충 및 도시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도시발전종합대책(都市發展綜合對策) 도시발전종합대책이란 전국 도시지역의 균형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시책을 종합한 대책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도시계획법 제4조, 시행령 제5조). 이 대책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에 관한 사항 2.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대도시권의 성장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중소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6. 도시문제의 진단에 관한 사항 7. 기존 도시관련정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라 한다)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기타 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이 법은 도시의 저소득주민밀집거주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9.4.1 법률제4115호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에서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급받은 주택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타인에게 전매(매매ㆍ증여ㆍ임대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전대(그 권리의 양도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 도시재개발(都市再開發, Redevelopment urban renewal) 도시재개발이란 건물 및 토지이용상태가 악화되고 도시기능이 현저히 약화된 지역에 대하여 공공시설 및 건물을 정비하고 시가지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1958년 헤이그의 국제세미나에서 도시재개발의 이념이 확립되었다. 도시재개발법(都市再開發法, law of urban renewal) 도시재개발법은 도시의 계획적인 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1995.12.29 법률제5109호로 전문개정 되었다. 이 법에서의 재개발사업이란 재개발구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말하며 도심재개발사업과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또한 이법은 재개발사업계획의 입안 및 결정, 재개발사업의 시행자, 조합, 지방자치단체, 재개발사업의 시행,관리처분계획 비용의 부담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도시지역(都市地域)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도시지역이란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할 지역과 택지개발예정지구,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및 송ㆍ변전시설부지를 제외한다)으로 지정하여 개발하였거나 개발할 지역을 말한다(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1호). 도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은, 도시계획구역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을,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전원개발사업구역 또는 예정구역인 경우에는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각각 적용하는 등 각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제1호). 도심(都心) 도심은 도시지역 중 접근성이 높아 높은 지대(地代)를 얻을 수 있고, 지가도 비싸 고층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고급 전문 상점, 백화점, 금융, 무역 및 각종 기업의 본사, 언론, 행정 등의 중추 관리 기능들이 집중하여 중심 업무 지구(CBD)를 형성한다. 도해지적(圖解地籍, graphical cadastral) 토지의 경계점을 그림으로 도면에 표시하는 지적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제도 창설당시 채택된 제도로서 전국의 토지가 거의 도해지적이며, 신지적법에서의 수치지적과 대립되는 개념이라 하겠다. 도로(道路, road) 지적법에서는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또는 2필지 이상의 대지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의 지목은 도로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도로는 지적도에서 “도”로 표기된다. 도시계획법상 도로란 차량이나 보행에 이용되는 도시계획시설을 말한다. 도로법의 도로란 고속국도, 일반국도 기타를 말한다. 도로법(道路法) 도로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로서, 도로의 종류, 노선의 지정 및 인정, 도로의 관리, 시설기준, 보전 및 도로에 관한 비용, 수입 및 공용부담, 감독, 벌칙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도로보전입체구역(道路保全立體區域)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당해 도로가 있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한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도로구역을 정할 수 있다(도로법 제50조의2). 도로구역을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정한 경우 당해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도로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를 보호하기 위한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도로법 제50조의3). 도로보전입체구역안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시설등에 의한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도로보전입체구역안에서는 고가도로의 교각주변이나 지반면 아래의 도로상하에 있는 토석의 채취 등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도로법 제50조의4) 도립공원(道立公園) 도립공원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내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국립공원 이외의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자연공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 도배(塗褙) 도배란 일반적으로 건물의 내벽에 각종 문양이 그려진 도배지나 비단등의 천을 부착하여 내벽면을 치장하는 방법으로 주택의 거실이나 방, 사무실 내부공간의 인테리어에 사용된다. 도서관(圖書館)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ㆍ조사ㆍ연구ㆍ학습ㆍ교양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1호). 도시개발구역(都市開發區域)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도시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 도시개발사업(都市開發事業)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도시개발사업법 제2조제2호). 도시개발업무지침(都市開發業務指針) 도시개발업무지침이란 도시개발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등 도시개발법령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기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정한 지침으로서, 2000년 10월 28일부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적용된다. 도시계획(都市計劃, town planning, city planning)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현재에서 장래에 걸친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토지의 용도 및 용적 이용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모든 공공적 시설의 계획, 즉 가로ㆍ철도ㆍ공원ㆍ묘지ㆍ상하수도ㆍ소각장 등 제시설의 계획이 포함된다.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다.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의 개발ㆍ정비ㆍ관리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ㆍ안전ㆍ산업ㆍ정보통신ㆍ보건ㆍ후생ㆍ안보ㆍ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의미하고 있다(동법 제2조제3호). 가. 도시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개발제한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라. 도시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마.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구역(都市計劃區域)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으로 도시계획법이 적용받는 지역적 범위이다. 도시계획구역은 행정구역의 범위와 대체로 일치하나,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구역이라 함은 도시계획의 수립대상이 되는 지역으로서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을 의미한다(동법 제2조제5호). 동법 제30조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의 경제적ㆍ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의 관할구역 2. 군의 관할구역에 있는 읍의 관할구역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구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ㆍ도지사(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수립ㆍ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도시계획도(都市計劃圖, city planning map, town planning map) 도시계획도란 도시 계획의 입안에 필요한 조사 자료로서의 각종 현황도, 지역ㆍ지구나 가로등의 계획 내용을 나타내는 계획도,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설계도 등을 의미한다. 도시계획법(都市計劃法) 도시계획법이란 도시의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2000.1.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되어 2000.7.1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서는 도시계획은 도시의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 등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를 수립ㆍ집행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은 도시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되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고 도시계획의 기본리념을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 도시계획사업(都市計劃事業, town planning work) 도시계획으로서 결정된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한다. 도시계획세(都市計劃稅)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의 전구역 또는 일부의 구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객체(課稅客體)로 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ㆍ군에서 그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235조1항). 과세표준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으로 하며(동법 제236조), 표준세율은 가액의 1000분의 2이다(동법 제237조). 도시계획시설(都市計劃施設)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도시기반시설중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동법 제2조제7호). 도농복합형태시(都農複合形態市) 지방자치법에서는 다음의 경우 도농복합형태이 시(市)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기존의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지역 가. 당해 지역의 상업ㆍ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전체 가구의 45퍼센트이상일 것 나. 다음의 식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군의 재정자립도의 평균치이상일 것. [(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채) ÷ 일반회계예산] × 100 3. 인구 2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이상인 군으로서 군의 인구가 15만이상인 군의 경우 상기 “가.”와 “나.”의 요건을 갖춘 지역 대지사용권(垈地使用權) = 대지권(垈地權) 대지사용권 혹은 대지권이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1985.4.10일부터 인정된 권리로서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법 제2조제6호). 동법 제20조1항에 ‘구분 소유자의 대지사용권과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구분 소유자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는 ‘일관성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대지면적(垈地面積)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의미한다. 다만, 건축법에 의해 대지안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축선과 도로사이의 대지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 대축척지도(大縮尺地圖, large scale map) 대축척지도란 지도의 축소율이 적고 표현이 상세한 지도를 말한다. 보통 10만분의 1 보다 축척이 큰 지도를 말한다. 실측도로서 평판측량. 항공사진측량 등에 의해 만들어지며 도시계획용, 공사용등 구체적인 설계에 많이 이용된다. 지도의 수평위치, 표고 등의 정밀도가 높고 지상물의 위치가 비교적 정확히 표시된다. 대항력(對抗力) 대항력이란 타인에게 적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한 대항력이란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임차주택이 매매나 경매 등에 의하여 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새로운 임차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계속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대항력을 갖춘 경우 그 다음날부터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경락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양수인ㆍ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또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집을 비워 주지 않을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대항력이 있어도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보증금을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댐(dam) 댐이라 함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의 용수, 농업의 용수, 발전, 홍수조절 기타의 용도(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餘水路)ㆍ보조댐 기타 당해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댐건설예정지역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댐건설에 필요한 일정지역(댐건설로 인한 수몰예정지역을 포함한다)을 의미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당해 댐이 건설되는 하천의 관리청이 댐건설예정지역을 지정한다(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 건축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 등의 행위를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6조제1항). 도근점(圖根點, supplementary control, miner control) 도근점이란 지적측량을 위한 기준점으로, 이미 설치된 삼각점만으로는 세부측량시행시 그 수량이 불충분하여 새로히 측설하는 보조기준점이다. 도급(都給)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유상, 쌍무, 불요식의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44조). 구민법상에서는 請負(청부)라 하였다. 수급인은 일의 완성과 목적물의 인도의무를 지며, 도급인은 보수지급의 의무를 진다. 특약이 없는 한 일의 완성까지는 보수를 받을 수 없고, 수급인이 목적물인도의 의무를 질 때에는 인도와 보수지급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선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도급은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제8호). 이때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수급인이라 한다(법 제2조제10호). 도넛현상(doughnut pattern) = 도심공동화(都心空洞化) 도넛현상 혹은 도심공동화현상 이란 도시가 발전하면 중심부의 주택지가 상업지등으로 이용되어, 도시의 중심에서는 거주하는 인구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동화하는 상태가 도넛과 비슷하다고 해서 도넛현상이라고 한다. 대지(垈地) 건축물이 축조되어 있는 토지의 단위 또는 건축을 위한 한 단위의 토지를 의미한다. 건축법에서는 대지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의미하며, 다음의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건축법 제2조제1호). 건축법에 의하여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 1.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지적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각 필지의 지번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다. 상호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4.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일단의 토지 5. 도로의 지표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6.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합필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건축법시행령 제3조제2항). 1.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결정ㆍ고시가있은 부분의 토지 2.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3.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4.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5.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분필대상이 되는 부분의 토지 담합입찰(談合入札) 입찰은 공개된 매매절차로서 입찰에 참여할 자 상호간의 경쟁에 의해 높은 가격으로 매수할 자에게 낙찰된다. 담합입찰이란 입찰에 참여할자들이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는 매수하지 않을 것을 사전에 협의하고 행해지는 입찰을 의미한다. 종전의 법원경매와 같이 구두로 호가하는 방식에서 만이 나타났으며, 담합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경매방식을 입찰방식으로 변경했으며, 담합입찰을 한 자는 입찰장소에 출입할 수 없다. 답(沓) 지적법에서는 지적법에서는 물을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ㆍ미나리ㆍ왕골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을 답으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답은 지적도에서 “답”으로 표기된다. 당연말소등기(當然抹消登記) 법원 경매에서 민사소송법 및 판례등에 의해 경락으로 인해 당연히 말소되는 등기로서, 이들 당연말소등기에 대항할 수 없는 후순위인 권리는 경매로 모두 말소된다. 당연말소등기란 경매신청등기, 저당권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담보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로 인해 말소되는 가등기, 경매로 인해 말소되는 전세권등기로 볼 수 있다. 대(垈) 지적법에서는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도시계획사업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대는 지적도에서 “대”로 표기된다. 대기환경보전법(大氣環境保全法)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제1조), 1990.8.1 법률제4262호로 제정된 법률이다. 대리(代理, agency, represntation) 대리라 함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제3자에게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발생되는 제도를 말한다. 근대법에서 완성된 제도로서 본인의 행동범위를 넓게 확장하고, 또한 의사능력이 없는 자 등에게 대리인에 의한 거래의 길을 열어 주어, 사적자치를 확장ㆍ보충한다. 대리의 종류로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공동대리, 복대리, 쌍방대리, 무권대리, 표견대리 등이 있다. 대리권(代理權, agent, represntative) 대리권(한)이라 함 대리인이 가지는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대리는 대리인이 행한 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는 제도이므로 대리인에게는 대리권이 필요하다.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를 무권대리라고 부르며 원칙상 무효이나, 본인이 추인을 하면 이로서 대리권이 추완되고 무효하게 된다. 또한 표면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소위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유권대리와 같이 본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대리상(代理商, agent)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의 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을 의미한다(상법 제87조). 즉, 영업주의 기업조직 안에 들어가 종속관계에 있는 상업사용인과는 다른 독립된 상인이다.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그 영업을 보조하는 자이므로 본인이 1인일 필요는 없으나 특정하고 있어야 하는바, 이 점에서 중개업이나 위탁판매업과는 다르다. 대리입찰(代理入札) 대리입찰이란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에 경매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매에 있어서 입찰행위는 소송행위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대리비용을 받지 않는 한 대리인은 변호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으며 또한 대리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대리인은 민법상의 임의대리가 갖추어야 할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을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대리입찰을 해야 한다. 대상도시(帶狀都市, belt line city, linear city) 대상도시란 도로를 따라 가늘고 긴 띠 모양으로 형성된 도시를 의미한다. 대수선(大修繕)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을 하거나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3조의2에서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음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건축법 제2조제10호,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대위(代位) 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인 지위에 대신한다는 의미의 용어로 민법상 여러 가지 경우에 쓰인다. 민법 제342조의 물상대위는 담보물권의 효력이 그 목적물에 대신하는 것 위에 미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의 대위권은 대위자(채권자)가 피대위자의 지위를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 제480조 및 485조의 대위변제나 제399조의 배상대위, 상법 제681조의 보험자대위 등은 피대위자가 가진 일정한 물건 또는 귄리가 법률상 당연히 대위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대위변제(代位辨濟) 대위변제란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를 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에, 변제자가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경매시 제3자나 공동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빚을 갚는 대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에 1순위 1천만원의 소액 저당권이 있는 경우 2순위 세입자가 은행에 대신 빚을 갚고 1순위가 될 수 있다. 담보책임(擔保責任) 담보책임이라 함은 계약의 당사자가 급부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부담하는 손해배상과 그 밖의 책임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에 하자가 있어서 이로 말미암아 그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수 없거나 또는 그 재산권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제공한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는 일정한 책임을 말한다. 다가구주택(多家口住宅, multiple dwellings) 다가구주택이란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이며,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층수 계산에 있어서는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통계조사에서의 다가구주택이란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주택으로서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기가 불가능한 주택을 말한다. 다목적댐(多目的댐) 다목적댐이라 함은 건설부장관이 하천법에 의하여 건설하는 댐으로서 그 저수를 발전ㆍ수도ㆍ공업 또는 농업의 용수, 홍수조절 기타의 용도(특정용도)중 2이상의 특정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여수로ㆍ부댐 기타 당해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특정용도에 전용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특정다목적댐법 제2조제1호). 다세대주택(多世帶住宅, apartment unit in a private house) 다세대주택이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인 4층이하의 공동주택을 의미한다(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통계청의 정의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이란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주택으로서 건물의 연건평이 200평 이하이면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을 의미한다. 주택별로 각각 분리하여 등기가 가능하며 매매 또는 소유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는 점에서 다가구주택과 다르다. 다중주택(多衆住宅)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각 실은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니며, 건물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경우의 단독주택을 의미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속칭 벌집주택이라고도 부른다. 단독주택(單獨住宅, detached dwelling) 한 가구 혹은 19가구 이내의 가구가 거주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주택을 의미한다. 건축법 상 단독주택에는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이 포함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통계조사시 단독주택은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살림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며, 다가구주택도 포함된다. 단독중개(單獨仲介) 단독중개 혹은 1인중개란 1개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1인의 중개업자가 단독으로 중개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개업법에서는 단독중개를 중심으로 중개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단독중개계약(單獨仲介契約, Individual Listing Contract) 공동중개계약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1인의 중개의뢰인이 1인의 중개업자와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의 중개계약은 단독중개계약이며, 일반중개계약의 경우 1인의 중개의뢰인이 각각의 중개업자와 별개의 단독중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단독행위(單獨行爲, unilateral act) 단독행위라 함은 한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취소원인이 있어 어떤 계약을 취소하는 것과 같이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률행위이다. 취소나 추인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상대방에 대해서 행하는 단독행위(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유언이나 기부행위와 같이 반드시 상대방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 있다. 담보(擔保) 계약의 당사자가 급부한 목적물 또는 권리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에 지게 되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말한다. 담보물권(擔保物權, real rights granted by way of security) 일정한 물건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을 의미한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채권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함으로써 담보물권을 취득하게 된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약속하여 성립시킨 약정 담보물권에는 질권과 저당권이 있고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법적 담보물권에는 유치권과 법정질권 및 법정저당권이 있다. 담보가등기(擔保假登記) 담보가등기란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를 말한다(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등이 개시된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또한,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권리자는 경매등 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본다(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3조제15조, 제16조). 라 로열층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로열층은 통상 일조권을 중심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총 15층 아파트의 경우 로열층은 7층 또는 8층부터 12층을 의미하며, 20층 아파트의 경우에는 9층 내지 16층 정도, 25층 아파트의 경우에는 12층 내지 20층 정도가 로열층으로 통용된다. 로열층은 동일 아파트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나, 대상 아파트의 조망권이나 방향, 혐오시설등의 여부에 따라 예외적인 가격형성이 되는 경우도 많다. 리노베이션(Renovation) 리노베이션이란 건물을 구조체의 변경 없이 시설물의 노후화를 억제시키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관이나 내부 일부 혹은 전체를 개ㆍ보수하거나 증ㆍ개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리노베이션은 기존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개축, 대수선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건축물의 물리ㆍ경재ㆍ사회적 수명을 연장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흔히 리노베이션은 보수라고 번역이 되거나 리모델링(remodeling), 리폼(reform)등과 혼용하고 있으나 리모델링이 부분적으로 손질을 뜻하는 협의의 개념이라면 리노베이션은 건축법규에 따른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 용도 변경 등은 물론 부분적인 신축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만 단장하는 것이라면 리노베이션은 전면적으로 새롭게 단장하는 것이다. 리스팅(Listing) 미국 사용되는 리스팅(Listing)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중개계약으로 번역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즉, 리스팅이라 함은 권리이전중개의뢰인이 특정의 중개업자에게 자기의 부동산을 매매ㆍ임대 또는 교환등 거래의 알선을 의뢰하는 계약을 뜻하기도 하며, 중개업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물건의 매매ㆍ임대 또는 교환 등 거래를 알선할 수 있는 권한(權限)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리스팅이 중개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부동산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등 거래에 대한 중개를 의뢰를 받아 이를 자신의 중개물건관리대장에 기장하는 행위 및 의뢰(依賴)된 권한을 총칭하는 광의의 표현으로도 사용된다. 결국, 리스팅은 중개계약의 뜻과 중개물건관리대장작성의 두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많은 주(州)는 성문으로된 중개계약(Listing)을 중개보수청구(仲介報酬請求)의 조건으로 하고 있다. 리스팅농장(Listing農場) 리스팅농장이란 농부가 자신의 소유인 농장을 경영하여 수확을 거두듯,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중개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중개활동을 벌이는 일정범위의 지역을 의미한다. 리스팅농장 기법은 중개업경영의 과학화와 능률화를 위한 것으로 중개업자는 자신의 중개활동 대상지역의 중개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경영이 가능한 것이다. 마 민사책임(民事責任) 형사책임에 대립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의미한다.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에는, 크게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보통 민사책임이라고 하면 채무불이행을 제외한 불법행위책임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민영주택(民營住宅) 민영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6호). 민자유치사업(民資誘致事業)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서 민자유치사업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도지사가 법 제27조 각호에서 정한 지역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성한 민자유치계획에 따라 민간개발자가 그의 자본과 기술등을 제공하여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을 말한다(법 제2조제4호, 제29조). 민사중개(民事仲介) 상법의 적용을 받는 상사중개에 대비하여, 민법의 적용을 받는 중개를 민사중개(民事仲介人)라 한다. 민사중개인은 상행위가 아닌 행위의 중개를 업무로 하는 혼인중개업자, 부동산중개업자, 직업중개업자등이 있다. 이들은 상행위의 중개를 하지 않으므로 상법상의 중개인은 아니지만,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다. 민사중개는 사법관계이므로, 상법의 총칙편의 규정은 적용되나 상법이 규정하는 중개가 아니므로 상법상 중개업에 관한 규정은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민사중개계약은 중개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유상(有償), 불요식(不要式), 낙성(諾成), 쌍무계약(雙務契約)이다. 다만,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의3에 의한 중개계약 및 제16조의4에 의한 전속중개계약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양식을 사용해야하나,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중개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불요식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미관지구(美觀地區, esthetic area, aesthetic area) 미관지구란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도시계획법 제33조제2호)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1호). 가.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역사문화미관지구 : 사적지ㆍ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 이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ㆍ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ㆍ담장 및 대문의 형태 및 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기타 유사한 것의 형태ㆍ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위치ㆍ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53조). 미분리과실(未分離果實) 미분리과실이라 함은 원물에서 분리되기 이전의 천연과실을 말한다. 원물에 부착되어 있으므로 원물인 부동산 또는 동산의 일부이다. 미분리의 천연과실은 개념적으로는 독립의 물건은 아니나 학설이나 판례는 명인방법(明認方法)을 사용해 분리되지 않은 상태대로 거래될 경우에는 독립의 물건인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民間建設中型國民住宅)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5의2).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민사소송법이란 민사소송제도의 확립과 소송절차의 합리화로 소송당사자간의 법적분쟁에 공정을 기하고 소송의 신속화와 소송비용에 대한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이 법은 민사소송제도의 이상인 적정ㆍ공평ㆍ신속ㆍ경제의 4대리상의 완전실현을 위해 남소를 방지하여 소송경비를 촉진하고 소송지연을 방지하는 동시에 소송절차가 사회실정에 적합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에 유감됨이 없도록 하고 또 당사자간의 공평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1960년 4월 4일 법률제547호로 제정되어 1960년 7월 1일 시행되었으며, 제1편 총칙과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3편 상소, 제4편 재심, 제5편 독촉절차, 제6편 공시최고절차, 제7편 강제집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동산경매는 제7편 강제집행 중 제2장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제3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부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편 강제집행 제5장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부문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그 강제집행 절차등은 대부분 제2장 제3절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분을 준용하고 있다. 기타 부동산경매에 관한 상세절차는 민사소송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 및 기타 대법원의 예규(송민93-2 및 송민97-8, 송민97-9 등)나 판례에서 정한 부동산경매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물권행위(物權行爲) 물권행위란 직접 물권변동(발생, 변경, 소멸)을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意思表示)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法律行爲)로서 장차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물권적 법률행위라고도 한다. 이것도 역시 법률행위 일반에 있어서와 같이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채권계약과 구별하기 위하여 물권적 합의(物權的合意)라고도 한다. 준물권행위라 함은 물권 이외의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직접 가져오게 하고 후에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한, 물권행위는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행위(處分行爲)의 일종으로서 채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부담행위(債務負擔行爲)와 구별된다. 그러나 채권자체가 물권행위의 원인이 될 것은 명백하다. 물권행위와 채권행위의 구분을 위해 예를 들어보자면, 권리를 이전할 매도자가 그 소유부동산을 권리를 취득할 매수자에게 매각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자. 우선 매도자와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그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할 채무를 부담하고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매도자ㆍ매수자는 각각 채무의 이행을 하여야 한다는 위치에 놓이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곧 채권행위(債權行爲)이다. 그리하여 후에 매도자ㆍ매수자는 각각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에 대한 합의를 하고 이전등기를 하면 소유권의 이전이란 물권변동(物權變動)이 종국적으로 발생하고 이제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이행의 문제가 남을 여지가 없게 된다. 여기서 소유권이전을 위한 합의가 물권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실제로는 채권행위의 이행으로서 물권행위가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채권행위가 물권행위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 그 채권행위를 물권행위의 원인행위(原因行爲)라고 일컫는다. 현실매매의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합체(合體)하여 외형상 한개의 행위로써 행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그 소유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합의하고 즉석에서 대금을 받고 그 부동산을 인도한 경우이다. 즉, 현실매매(現實賣買)의 경우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행위 없이 오직 물권행위만이 행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즉,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 발생하고 그 이행으로서 물권행위가 행해지는 경우이다(예: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채무가 발생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채권자체가 물권행위의 원인이 될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물권에 대한 중개목적물은 부동산자체가 아니고, 부동산에 대한 물권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문화산업단지(文化産業團地) 문화산업단지라 함은 기업, 대학, 연구소, 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 기술훈련, 정보교류, 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ㆍ건물ㆍ시설의 집합체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개발된 산업단지를 말한다(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1호). 문화자원보존지구(文化資源保存地區) 문화자원보존지구란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지구 중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3호). 문화자원보존지구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문화재(文化財) 문화재란 인위적ㆍ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ㆍ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를 의미한다(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 동 규정에서는 기념물의 범위에 사적지나 경승지등를 포함하고 있다.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관리ㆍ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등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동법 제25조 및 제58조제2항).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ㆍ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문화재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이를 부담한다(동법 제74조제1항). 문화재보호구역(文化財保護區域) 문화재보호구역이라 함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당해 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당해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관리ㆍ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등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동법 제25조 및 제58조제2항).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ㆍ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문화재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이를 부담한다(동법 제74조제1항). 문화집회시설(文化集會施設) 건축법상의 용어로 문화 및 집회시설이란 종교집회장이나 공영장등 다음의 시설을 의미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1. 종교집회장(교회ㆍ성당ㆍ사찰ㆍ기도원ㆍ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ㆍ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연장(극장ㆍ영화관ㆍ연예장ㆍ음악당ㆍ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 집회장(예식장ㆍ공회당ㆍ회의장ㆍ마권장외 발매소ㆍ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4. 관람장(경마장ㆍ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5. 전시장(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ㆍ기념관ㆍ 산업전시장ㆍ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6. 동ㆍ식물원(동물원ㆍ식물원ㆍ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물건(物件)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ㆍ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98조). 물건번호(物件番號) 물건번호란 하나의 경매사건에서 여러개의 물건을 개별적으로 입찰에 부친 경우에 각 물건을 특정하는 식별부호이다. 입찰사건목록 또는 입찰공고에 물건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건번호 외에 응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번호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물건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물권(物權, real rights) 물권이라 함은 권리자가 특정의 물건이나 재산권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물권은 오직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해서만 창설되는 것으로(물권법정주의), 물권에는 소유권과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저당권, 유치권, 질권), 점유권 등이 있다. 이 중 질권은 중개대상 물권이 되지 못한다. 물권변동(物權變動) 물권의 변동이라 함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한다. 다시 말해 물권 변동은 물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물권의 주체나 객체, 내용 및 작용에 대하여 생기는 변화를 말한다. 권리의 주체적인 측면에서는 취득과 변경, 상실을 포함한다. 물권적청구권(物權的請求權) 물권적 청구권이라 함은 물권이 제3자에 의해 침해되거나 또는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그 방해자 대해 그 침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음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물권내용의 실현만을 그 본지로 하는 점에서 금전으로써 하는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다르다. 무형자산(無形資産, intangible assets) 장래의 효용, 이익에 대한 권리, 즉 유형자산이 갖는 물리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동 자산을 소유함으로서 기업이 장기간 특수한 효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무형자산에는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광업권, 어업권, 차지권, 지상권 등이 있다(통계청).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 명의신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명인방법(明認方法) 명인방법(明認方法)이란 제3자로 하여금 수목과 같은 지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게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명인방법을 갖추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지상물이 독립된 물건이며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이 명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0.2.13. 선고 제2부 결정 89다카23022) 명인방법은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의 과실 등에 관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관습법 또는 판례법에 의하여 인정되어 있는 특수한 공시방법으로, 소유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외부에서 인식하는 데 적합한 방법을 총칭한 것이다. 수목이나 미분리과실 등의 소유권 양도에 인정되나, 명인방법은 소유권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장래에 벌채할 목적으로 매수한 입목의 껍질을 벗기거나 페인트로 소유자의 이름을 기재하거나 과수원에 줄을 두르고 푯말을 세워 과수를 매수하였음을 공시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명인방법에 의한 공시방법은 등기와 달리 완전한 것이 못되므로 소유권의 이전이나 보유의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의 설정 등에는 이용할 수 없다. 또한 명인방법에는 공신력이 없으며, 수목이나 미분리과실이 분리되었을 경우에는 동산이 되어 채취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 귀속된다(민법 제102조제1항). 목장용지(牧場用地) 지적법에서는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기 위하여 조성한 초지 또는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목장용지는 지적도에서 “목”으로 표기된다. 목적세(目的稅) 조세 수입의 용도에 따른 분류에 의한 명칭으로, 목적세란 특정한 사용목적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하며, 일반세와 대응되는 개념이다.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등이 목적세에 포함된다. 목측(目測, eye-estimation) 목측이란 경험에 의하여 대략적인 거리를 추정하는데 사용되지만 거의 높이를 알고 있는 물체를 향하여 편 팔의 길이와 팔 끝의 세운 자가 물체를 가리는 길이를 알면 그 물체까지의 거리는 삼각법을 이용하여 산출된다. 이 방법을 일반적으로 목측이라 한다. 몰수(沒收, confiscation of propery) 몰수는 재산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財産刑)이다(형법 제41조). 몰수에 의하여 국가는 대상 재산에 대한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반면에 피몰수자의 재산권은 소멸된다. 묘지관련시설(墓地關聯施設)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묘지관련시설에는 화장장과 납골당(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이 포함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무과실책임주의(無過失責任主義, liability without fault, absolute liability) 손해발생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배상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과실책임주의에 대응되는 원칙이다.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중개보조원의 행위를 중개업자의 행위로 간주함으로써, 중개보조원의 행위에 대하여 중개업자도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토록 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무권대리(無勸代理) 무권대리라 함은 광의로는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의미한다.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와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무권대리는 원래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아무런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으므로 무효이다. 다만,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상의 책임을 지는데 불과하다. 그러나 민법은 거래안전과 상대방보호를 위하여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법률효과를 인정하고 본인에게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를 표현대리라고 부른다(민법 제125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권대리의 책임을 특히 무겁게 하였는데 이를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한다(민법 제130조) 무능력자(無能力者) 단독으로 권리나 의무를 가지기 위한 법률행위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라고 하며 행위능력을 가지지 않는 자를 무능력자라고 한다. 민법상으로 무능력자는 미성년자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세 가지이다. 무상계약(無償契約) 증여계약 등과 같이 경제적인 출연은 한쪽 당사자만 하고, 상대방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편무계약은 대부분이 무상계약이다. 민법의 전형계약 가운데 증여와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그리고 임치와 소비대차, 위임, 종신정기금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이 되므로 성질상 일정하지 않다. 무명계약(無名契約) = 비전형계약(非典型契約) 법률이 일정한 명칭을 붙여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 이외의 계약을 말한다. 유명계약에 대응되는 말이다. 원칙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민법이 정한 유명계약 이외의 어떠한 계약도 자유로이 체결할 수 있다. 무명계약 중에는 2종 이상의 전형계약의 성질을 겸유한 것도 있고 전형계약의 구성요소에 속하는 사항과 어떠한 전형계약의 구성요소에도 속하지 않는 사항을 혼합시킨 내용을 가진 것도 있다. 이 경우 특히 전자의 경우를 가리켜 혼합계약이라고 한다.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 명의신탁을 위한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간의 약정을 의미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된다. -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 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매립(埋立) 공유수면매립법에서 매립이라 함은 공유수면에 토사ㆍ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제2조제3호). 매매(賣買, sale) 매매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특정의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쌍무, 불요식의 유상계약을 말한다. 민법은 매매를 채권관계상 유상계약의 전형적인 것으로서 상세한 규정을 두어 그 규정들은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하고 있다. 매매는 대금을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유매매와 경쟁매매(경매ㆍ입찰), 시험매매등이 있으며, 특수한 것으로 계속적 공급계약과 분할지급약관부매매 등의 형태가 있다. 매매사례비교법(賣買事例比較法) 매매사례비교법이라 함은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다른 물건의 매매사례와 비교하여 가격시점과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時點修正) 및 사정보정(事情補正)을 가하여 가격을 추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유추가격(類推價格)이라 한다. 매수인(買受人) 민법상 매매계약에 있어서 사는 쪽의 당사자를 말한다. 상대방인 매도인에 대하여 재산권이전청구권을 가지며 스스로는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563조). 상법상으로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는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할 때에는 하자나 수량의 부족을 검사하여 매도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상법 제69조). 이와 같은 경우에 매매계약을 매수인이 해제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맹지(盲地) 토지의 주위가 모두 다른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의미한다. 맹지는 해당 대지로의 출입이 불가능하므로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면허(免許) 면허는 행정학상의 용어가 아니라 실정법상의 용어로서, 면허는 행정학에서의 허가 또는 특허의 의미로 사용된다. 면허가 허가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주로 특허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관한 분야인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ㆍ주류제조면허 등이 이에 해당된다. 면허는 그 기준이 추상적ㆍ다의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론상의 허가에 비하여 행정기관이 재량을 행사할 여지가 많다. 법률에는 면허기준을 추상적으로 규정한 후 보다 구체적인 기준은 지침이나 예규의 형식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면허기준이 구비된 경우에도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면허를 거부할 수 있다. 면허세(免許稅) 면허세는 부동산에 대하여 건축허가ㆍ농지전용ㆍ토지형질변경ㆍ사설묘지ㆍ사도개설 등을 신청할 경우에만 부과되는 조세이다. 면허라 함은 면허ㆍ허가(免許ㆍ許可)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특정한 업무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등의 행정행위를 말한다(지방세법 제160조1항).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와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건축허가에 있어서 설계변경 등으로 증가되는 허가면적에 대하여는 따로 부과한다(동법 제161조1항). 면허세의 세액은 면허의 종별과 지역에 따라 정액으로 차등부과된다(동법 제164조). 신규면허(면허의 부여 또는 변경을 말한다)에 대한 면허세는 당해 면허에 관한 지령서를 교부받을 때에,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 이후의 면허세는 조례의 정하는 납기에 면허를 받은 자가 그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165조). 멸실등기(滅失登記) 멸실등기라 함은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에 표제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멸실등기는 사실의 등기이지만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에는 부동산의 권리도 소멸한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의 일부가 멸실한 때에는 면적이나 건물표시의 변경등기가 행하여질 뿐이고 멸실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명도(明渡) = 인도(引渡) 명도 또는 인도는 토지나 건물 또는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690조제1항에서는 인도(引渡)라고 표현하고 있다. 명도소송(明渡訴訟) 명도소송은 대상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없는 자에 대하여 대상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서, 법원경매에서는 인도명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활용된다. 명당(明堂)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의 용어로서 좋은 집터나 묏자리를 의미한다. 풍수지리설이란 지형이나 방위의 길흉을 판단하여 좋은 처소를 구하는 이론으로, 집터인 경우에는 주 건물의 앞쪽을, 묏자리인 경우에는 무덤 앞에서 안산(案山 : 맞은편에 있는 산) 사이의 공간을 의미한다. 명의대여(名義貸與)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타인에게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에서 면허를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영업의 임대차 또는 경영위임 등에서 명의대여가 이용되고 있다. 이 경우에는 명문으로 이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면허에 대한 엄격한 자격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대여계약은 강행법규위반으로 무효라고 해석되고 있다. 상법은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대여계약에 관하여는 면허사업에 그 금지가 법정되어 있는 때에는 탈법행위로서 사법상 무효가 된다고 해석하여야 하지만, 이 경우에도 명의대여자는 명의대여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책임은 어디까지나 법률행위를 전제로 하는 책임이기 때문에,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또한 명의대여자가 제3자에게 이행한 때에는 명의차용자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것이기 때문에 명의차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명의신탁(名義信託) 명의신탁이라 함은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에서 명의신탁으로 빈번한 사례는 부동산 유가증권 등 재산을 친척 등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등기부에 등재한 후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는 유형이다. 종중재산의 위탁관리 등을 인정하기 위해 시작된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당사자간의 계약관행이었다. 정부는 지난 1995년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제정, 명의신탁 등기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7조). 또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정하고 있다.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 명의수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매도인(賣渡人) 민법상 매매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파는 쪽 당사자를 매도인 또는 매도자, 매주라고 한다. 상대방(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자신은 목적물의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563조). 상법상으로는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 그 목적물을 공탁ㆍ경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에는 매수인에 대하여 통지의무를 부담한다. 마케팅(marketing)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자에서 소비자에로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업 활동. 구체적으로는 ① 제품계획 ② 판매촉진 ③ 광고선언 ④ 시장조사 ⑤ 물적유통 ⑥ 가격전략 ⑦ 제품 차별화(product differentiation) 등의 전 활동을 유기적으로 실시하는 것. 말소등기(抹消登記) 말소등기라 함은 등기된 권리나 객체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원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후발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를 말한다. 종국등기의 일종이다. 등기필의 권리가 소멸한 경우, 등기원인이 무효가 된 경우, 처음부터 위법인 경우 등에 실시된다. 원칙으로서 신청에 따라 행하게 되는데 위법등기의 말소는 등기공무원의 직권으로서, 예고등기의 말소나 수용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촉탁으로서 행하는 수도 있다. 말소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 말소해야할 등기를 말소한다. 매도담보(賣渡擔保) 매매의 형식에 의한 물적담보 중 한가지. 융자를 받는 자가 목적물을 융자자에게 매도하고, 대금으로써 융자를 받아, 일정한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에 상당한 금액으로 이것을 다시 환매하는 방법을 취하는 담보형태이다. 다시 사지 않으면 목적물을 확정적으로 융자자에게 귀속되고, 융자관계는 종료된다. 매도담보는 소유권이전형식에 의한 담보방법이라는 점에서 양도담보와 비슷한 제도이나, 그것과 다른 가장 중요한 점은, 매도담보에서는 융자를 받는 자는 융자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융자자는 변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고, 또 목적물이 멸실하면 융자자의 손실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민법의 환매는 이에 해당하는 것인데, 환매기간이나 환매대금 등에 제한이 있으므로, 보통은 재매매의 예약의 방법으로 환매를 실행한다. 바 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는 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과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이 포함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3.7.16. 선고 93다210 판결) 타인의 토지에 합법적으로 분묘를 설치한 자는 관습상 그 토지 위에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한다(민법 1962.4.26 선고 4294민상1451 판결). 분묘기지권은 분묘 그 자체가 공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는 필요 없다. 또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분묘기지권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며 그에 따르고 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부동산조사활동에서 분묘기지권의 존재여부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해야 하므로 분묘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이 된다. 또한 관습법상 인정되는 분묘기지권은 아닐지라도 분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묘를 함부로 파헤칠 수 없는 것이므로 불리한 제한상태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분묘관계는 원칙적으로 하나하나 확인하여 그 수는 물론 권한 있는 자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분묘기지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성립한다. 첫째,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때 둘째, 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그 분묘기지를 점유한 때(시효취득) 셋째,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때 분묘기지권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대판 1994.8.26). 분할(分割) 분할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지적법 제2조제13호). 분할합병(分割合倂) 분할합병이란 회사가 분할되어 그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또는 다른 회사가 분할되어 그 일부가 회사와 합병하여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를 의미한다(회사정리법 제225조의3본문). 불법행위(不法行爲, tort) 불법행위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위법행위를 말한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된다. 일반적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것 - 행위자(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 위법성이 있을 것 - 재산상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가 있을 것 -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相當因果關係) 불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배상의무자는 원칙적으로는 가해자인데, 특수불법행위에서는 가해자 이외의 사용자나 감독자 등에게 배상의무가 과하여질 경우가 있다. 배상의 방법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죄광고의 방법과 원상회복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불법행위능력(不法行爲能力) = 책임능력(責任能力)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다. 자연인에 대하여는 책임능력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불법행위능력이란 말은 주로 법인에 대하여 사용된다. 자연인의 불법행위능력인 책임능력은 민법 제753조 내지 제75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은 민법 제35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불완전이행(不完全履行) 불완전이행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기는 하였지만 그 이행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것이 않은 것을 의미한다. 채무불이행의 한 형태이다. 불완전한 이행이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불요식행위(不要式行爲)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서면이나 그 밖의 일정한 방식에 따를 것을 요하는 것이 요식행위이며, 방식에 따를 것을 요하지 않는 것이 불요식행위이다. 우리나라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인정하므로 법률행위의 방식은 자유이며, 불요식이 원칙이다. 즉 특정한 방식을 필요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에 속한다. 예컨대 재산적 법률행위의 대부분은 불요식행위이다. 비교방식(比較方式)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대상물건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과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하여 대상물건의 사용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11호). 비영리민간단체(非營利民間團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정하는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법 제2조).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非營利民間團體支援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동법 제1조), 2000.1.12일에 법률제6118호로 신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3조),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법제4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비영리법인이란 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예ㆍ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즉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한다(민법 제32조). 우리 민법은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고 있고, 비영리법인에는 공익법인과 비공익비영리법인(이른바 중간법인)의 두가지가 있다. 부합(附合) 부합이라 함은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1 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으로, 분리시키려면 그 물건이 훼손되거나 과다한 비용을 들여야 하는 상태, 즉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으로 보아서 분리불능의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부합의 경과로 생성한 물건을 부합물 혹은 합성물이라 한다. 부동산에 다른 물건(동산)이 부합하였을 때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물건은 그 부속시킨 자에 속한다(민법 제256조) 부동산실명제(不動産實名制)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규정한 제도를 의미한다. 부동산양도신고제도(不動産讓渡申告制度)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동산의 유상양도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제도를 의미한다(소득세법 제165조제1항). 부동산투자신탁(不動産投資信託, 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부동산투자신탁이란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하는 뮤추얼펀드로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금전을 위탁받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에 투자하고 그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회사(corporation) 또는 투자신탁(business trust)을 의미한다. 투자자가 금전을 위탁하는 점에서 부동산을 위탁하는 부동산신탁과는 차이가 있다. REITs의 지분은 부동산 증권화 상품으로, 대부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된다. 지분을 상장하기 때문에 기존의 신탁이나 조합형태의 부동산 펀드에 비해 유동성과 환금성이 높은 투자수단이 된다. REITs는 투자대상이 부동산이지만, REITs의 지분은 자본시장과의 결합을 통하여 금융 상품화한 것이다. REITs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1. 투자 지분을 소액 단위로 표준화, 증권화한 상품이다. 부동산 지분을 소액 단위로 분할하여 증권화하고 자본시장을 통하여 다수의 투자자를 연결하고, 소액투자가들에게 부동산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여, 소액 투자가들도 부동산 경기 상승시에 발생하는 자본이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2. 기업 공개를 통한 부동산 지분의 환금성을 확보할 수 있다.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을 소액 단위로 증권화하고 이를 상장하여 유동성이 높은 투자 수단으로 변환하고, 투자지분이 상장된 REITs는 투자지분의 소액화만 이루어진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보다 유동성이 향상된다. 3. 투자 수익의 원천은 자산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의존한다. REITs의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투자 수익을 보유 자산의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정기적인 현금흐름에 의존한다. 4. 전문회사를 통한 자산운영의 효율성, 투명성이 확보된다. 자산 운영을 전문 자산운용회사가 관리함으로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투명성도 강화된다. 5. 성장보다는 배당의 안정성 중시한다. 발생 수익을 투자자에게 모두 배당하기 때문에 내부 유보를 통한 성장은 제약되며, 펀드 규모의 확대는 주로 유상증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자의 재투자가 필요하다. 6. 투자자 보호 장치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간접투자펀드인 만큼 공시제도, 금융감독을 통해 투자자 보호장치가 뒷받침되어야 제도의 운영이 가능하다. REITs는 투자대상, 환매여부, 존속기한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1. 투자대상에 따라 지분형, 모기지형, 혼합형으로 분류된다. - 지분형(Equity) REITs : 주로 부동산의 소유권, 지분에 투자하는 REITs - Mortgage REITs : 주로 부동산 담보대출(mortgage)이나 MBS에 투자자금을 운용하는 REITs - 혼합형(Hybrid) REITs : 지분 투자와 담보대출을 혼합한 REITs ※ 지분형 REITs가 종목수의 83%, 펀드규모의 90%를 차지(미, 98년 6월) 2. 환매 가능성 여부에 따라 중도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Open-End) REITs와 환매가 금지된 폐쇄형(Closed-End) REITs로 분류된다. REITs는 부동산의 조기 처분이 힘들어 투자자의 환매 요청에 대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폐쇄형이 대부분이다. 3. 존속기한의 존재여부에 따라 기한부 REITs와 무기한 REITs로 분류된다. 기한부(Finite-Life) REITs는 일정 기간 후에 보유 자산을 매각하여 매각 대금을 투자자에게 배분하고 해산한다. 존속기한은 10~15년이 일반적이다. 무기한(Nonfinite-Life) REITs란 존속 기한이 정해지지 않고 무기한 운영되는 REITs를 말한다. 4. 투자대상 제한 여부에 따라 불특정형과 특정형, 혼합형으로 구분된다. - 불특정형(Blank or "Blind Pool" Check) Trusts : 투자 부동산을 한정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REITs - 특정형(Purchasing or Specified) Trusts : 특정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조직된 REITs - 혼합형(Mixed) Trusts : Blank Trusts와 Purchasing Trusts를 혼합한 REITs 5. 부채 활용 여부에 따라 부동산 구입에 부채자금을 활용한 부채형(Leveraged) REITs와 부채자금을 활용하지 않은 비부채형(Unleveraged) REITs로 구분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關한法律)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5.3.30 법률제4944호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률에 의한 제도를 부동산실명제로 부르기도 한다. 부동침하(不同沈下, uneven settlement) = 부등침하(不等沈下) 부동침하란 건축물의 기초가 장소에 따라 침하량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침하가 발생하는 지상에 있는 건축물은 기울어지거나 벽에 균열이 발생하게된다. 부속건축물(附屬建築物)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한 대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제12호). 부속용도(附屬用途)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건축법 제2조제14호). 1. 건축물의 설비ㆍ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2. 사무ㆍ작업ㆍ집회ㆍ물품저장ㆍ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3. 구내식당ㆍ구내탁아소ㆍ구내운동시설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4. 관계법령에서 주된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부작위채무(不作爲債務) 채무자가 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소극적 급부)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말한다. 예를 들면 상업상의 경쟁을 하지 않는 채무나 일조권을 침해할 건축을 하지 않는 채무 등이다. 작위채무와 대립하는 개념이다. 부재지주(不在地主, absentee landlord) 자신의 소유토지나 소유 토지의 인근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토지소유자를 의미한다. 과거의 토지사기는 부재지주 소유의 토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한 사기들이 많았다. 따라서, 부재지주의 토지를 매수할 때는 일반의 거래와는 달리 주민등록증만으로 확인할 것이 아니라 등기필증 보유 여부나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부정형토지(不定形土地) 부정형토지란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시 토지의 형상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다각형 또는 부정형의 토지나 이와 비슷한 형상의 토지를 의미한다. 부지(敷地, site) 부지란 도로나 하천, 건축물 등이 차지하는 토지를 의미한다. 통상은 구획된 일단의 획지를 말한다. 또한, 하나의 건축물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건축물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기도 한다. 부진정연대채무(不眞正連帶債務) 부진정연대채무라 함은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그 중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의무를 면하게 되는 점에서 연대 채무와 동일하지만, 각 채무자간에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고자 하는 주관적 관계성이 없는 연대채무를 말한다. 본안판결(本案判決) 소(訴)에 의한 청구의 이유 또는 상소(上訴)에 의한 불복 신청 이유의 당부를 재판하는 종국판결을 말한다. 이에 대해 소송 판결은 소송 요건 또는 상소의 요건이 결정됨을 이유로 소 또는 상소를 부적합 각하(却下)하는 판결이다.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부가가치세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고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다(부가가치세법1조 및 제2조).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시가등 합계액이다(부가가치세법13조). 부가가치세를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는 부동산임대용역과 부동산매매업이 있다. 부동산임대용역은 사업자가 사업용 건축물등에 대하여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것을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위사업용 건축물등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장차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49조의2). 부동산매매업은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조). 따라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므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도 그 납세기간중에 부동산매매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부가통신사업(附加通信事業) 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사업으로 규정된 전기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 즉, PC통신, 인터넷, 전자우편(E-mail), 전자문서교환(EDI), 신용카드 검색, 컴퓨터 예약, 전화사서함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이중 PC통신서비스란 독립된 PC를 네트워크에 접속시켜 문자, 화상,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검색ㆍ교환하거나, 그 내부에서 다양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는 양방향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은 PC통신서비스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부기등기(附記登記) 부기등기는 어떤 등기가 다른 기존의 등기(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케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주등기번호의 아래에 부기xx호라는 번호기재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부기등기와 다른 등기와의 순서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하고, 동일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 부기등기는 변경등기(變更登記)나 경정등기(更正登記), 소유권 이외에 권리의 이전등기(移轉登記) 등에 사용된다. 또한, 부기등기는 법률이 특히 부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부담금(負擔金)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자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말한다.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것인 점에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조세와 구별되며, 사업자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대하여서만 과하는 수수료ㆍ사용료와도 구별된다. 부담금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부담금 ② 당해 공익사업에 손상을 주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사업의 유지ㆍ수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손상자부담금 ③ 특정한 사업의 원인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그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다. 부담율(負擔率) = 토지부담율(土地負擔率) 부담율 또는 토지부담율이란 구획정리방식의 도시개발에 있어 사업시행의 대가로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할 토지의 비율을 의미한다. 도시개발업무지침 제35조에서는 부담율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부지면적을 명확히 파악함과 동시에 환지 전후의 지가변동률 및 인근토지의 가격을 참작하여 적정규모의 체비지를 책정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토지부담률의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당해 개발구역의 평균 토지부담율의 비율은 50퍼센트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발구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균 토지부담율의 비율을 60퍼센트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부담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 백분율을 의미한다. 보류지면적 -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면적 --------------------------------------------------------- × 100% 환지방식적용사업면적 -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면적 부당이득(不當利得, unjust enrichment) 부당이득이라 함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득을 말한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이중변제를 한다든가, 타인의 산림을 자기의 산림으로 오인하여 수목을 벌채하였을 경우이다. 부당이득은 손실자에게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이득의 효과로서 손실자에게는 이득반환청구권이 생긴다. 원물반환이 원칙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면 가격반환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부동산(不動産, real estate, immovables) 민법 제99조제1항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정의한다. 토지의 정착물이란 토지에 부착된 건물이나 수목, 미분리과실, 농작물, 교량, 터널, 담장, 제방 등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건물을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취급한다. 동산과 달리 부동산은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1990.8.1 법률제4244호로 제정된 법률이다. 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와 미등기전매금지, 계약서검인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매매업(不動産賣買業)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이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해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이때 1과세 기간이란 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또는 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 한 기간을 의미한다(동법 시행규칙 제4조). 대법원에서는 부가가치세법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있는 경우 동법에서 정한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5.3.3. 선고 94누11170 판결, 1996.2.23. 선고 95누10969 판결 등 참조) 복합단지(複合團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복합단지라함은 주거단지, 공업단지, 교육ㆍ연구단지, 문화단지, 관광단지, 유통시설, 기반시설등을 종합적으로 계획ㆍ개발하는 일단의 단지를 말한다(법 제2조제5호). 보존등기(保存登記) 물권취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서 하는 등기. 보통으로는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를 말한다. 이것은 부동산등기부표제부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로서 기재된 자,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려는 자, 수용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보존재개발(Conservation, 保存再開發) 주택재개발방식의 하나로 재개발대상지가 현재는 어느 정도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악화될 염려가 있거나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존해야 될 건축물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용도를 규제하고 건축을 제한함으로써 재개발대상지가 이 보다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가치를 보존하려는 수법이 지구보존에 의한 재개발이다. 이 방법은 재개발 대상지역 자체를 보존하고 건축물이 훼손되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지구환경을 개선하면서 가로, 주차장, 공원 등 도시시설을 동시에 정비하는 것을 뜻한다.
보존지구(保存地區) 도시계획구역 중 보존지구란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 제33조제6호). 보존지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3호). 가. 문화자원보존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생태계보존지구 : 도시안의 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보증기관(保證機關) 부동산중개업법에서의 보증기관이란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한 보증보험회사와 공제사업자 또는 공탁기관을 의미한다(령 제23조제2항). 보증보험(保證保險) 부동산중개업법법 제19조제3항에서의 보증보험이란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의 보장을 목적으로 보증보험회사와 중개업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으로,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체결된 이른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으로 보여진다(대법원 1999.3.9. 선고 98다61913 판결). 보증채무(保證債務) 보증채무라 함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체결된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채무로서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제3자인 보증인이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룰 말한다.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을 지닌 종속된 채무로서 주채무를 담보하는 작용을 한다. 주채무가 없으면 보증채무는 성립할 수 없고, 주채무의 무효ㆍ취소는 보증채무의 무효ㆍ취소를 가져온다. 보충금(補充金) 보충금이란 부동산의 교환거래의 경우 낮은 가격의 부동산의 소유자가 교환의 대가로 상대방에게 보충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의미로 사용된다. 예를들어 1억원의 부동산과 8천만원의 부동산을 상호 교환하기 위해서 8천만원의 부동산소유자가 8천만원의 부동산에 더하여 2천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이때 지급되는 2천만원을 보충지급하는 금전 또는 보충금이라 한다. 민법 제597조에서는 교환에서 금전을 보충지급하는 경우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측(步測, pacing) 보측이란 발걸음수로 개략적인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보통 성인 남자의 보폭은 75cm 정도이다. 보통세(普通稅) 조세수입의 용도에 따른 분류에 의한 명칭으로, 보통세란 조세수입이 일반경비에 충당하는 조세를 의미하며, 목적세를 제외한 모든 조세가 보통세에 포함된다. 보전처분(保全處分) 보전처분이란 법원이 권리자의 집행보전과 손해방지를 목적으로 행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명하는 내용의 재판전부를 말한다.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권리의 종국적 실현을 얻으려면 판결 그 밖에 채무명의를 얻어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많은 시일을 소요하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변하거나 멸실, 처분 등으로 사실적 또는 법률적 변경이 생기게 되면 채권자는 많은 시간과 경비만을 소비하였을 뿐 권리의 실질적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나 계쟁목적물의 현상을 동결시켜 두거나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주는 조치가 필요하며 나중에 확정판결을 얻었을때 그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때까지 채권자가 입게 될지 모르는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집행보전을 위한 잠정적 조치를 명하는 재판을 하게 되고, 그 재판의 집행을 통하여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한데, 이러한 잠정적인 조치를 명하는 재판을 보전처분 또는 보전재판이라 한다. 복대리(複代理, sub-agency, substitution) 복대리란 대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자를 선임하여 그에게 권한 내의 행위의 전부 혹은 일부를 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래의 대리권 수여자인 본인의 대리인이다. 법정대리인은 자기의 책임으로 언제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하나,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복성식평가법(復成式評價法) = 원가법(原價法) 복성식평가법이라 함은 가격시점에 있어서 대상물건을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가하여 대상물건이 가지는 현재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복성가격 혹은 적산가격이라 한다(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4조제3호참조). 복임권(復任權) 복임권이라 함은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법정대리의 경우에 언제나 복임권이 인정되나 임의대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데 불과하다. 복임권에 의거하여 복대리인은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그 선임ㆍ감독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진다 법정해제권(法定解除權)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약정해제권(約定解除權)과 대립되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이행지체 등 채무의 불이행에 의한 해제권이 이에 해당하는데 매도인의 담보책임 등 특별한 규정(민법 제576조)에 의한 경우도 있고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제권도 똑같이 취급되고 있다. 베드타운(bed town) = 주택도시(住宅都市), 주거도시(住居都市) 베드타운이란 도시에서 직장을 갖지 않고 도시의 취업 인구의 대부분이 다른 도시에 있는 직장으로 통근하며, 야간에 잠만 자기 위해 돌아오는 형태의 도시를 말한다. 베드타운은 야간 인구에 비해 주간 인구는 현저하게 감소한다. 또한 도시의 대부분은 주택과 주거 구역이 일상 생활에 필요로 하는 상점, 서비스 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산업의 입지는 보이지 않는 도시이다. 벽면선(壁面線) 벽면선이란 건축물의 1층 또는 특정층 벽면의 위치가 넘어서는 안되는 가상의 선을 말한다. 변경등기(變更登記) 변경등기라 함은 등기와 실체관계간의 후발적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등기의 일부를 변경함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로서, 종국등기의 일종이다. 광의로는, 등기가 된 후에 후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예 : 지상권의 존속기간의 변경, 저당권의 이율변경의 합의 등)에 이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등기와 등기절차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어서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경정등기)의 두 가지를 포함하며, 협의로는 전자만을 가리킨다. 원칙적으로는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행하여진다. 변연(變延) 변연이란 경매실무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경매의 변경과 연기를 합쳐 부르는 것이다. 경매의 변경이란 경매진행 절차상의 중요한 새로운 추가 또는 매각조건의 변경 등으로 권리가 변경되어 지정된 경매기일에 경매를 진행시킬 수가 없을 때 담당재판부가 직권으로 경매기일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매의 연기란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의하여 경매신청채권자의 동의하에 지정된 경매기일을 나중 날짜로 미루는 것을 말한다. 변제(辨濟, performance, payment) 변제라 함은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됨으로써 채권이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한다. 즉,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급부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변제가 있으면 채권자는 목적을 달성하고 채권은 소멸된다. 이행과 동의어이지만 이행은 채권의 효력에서 본 용어이고, 변제는 채무의 소멸에서 본 용어이다. 변제공탁(辨濟供託) 채무가 채무변제의 목적물을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소에 임치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변제기에 달한 채무를 변제하려해도 채권자의 변제 거절 등의 사유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의 협력없이 채무를 면할 수 있는데에 실익이 있다. 변제공탁을 하면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보류지(保留地) 보류지라 함은 환지방식에 의하여 조성되는 토지 중에서 일반환지 대상토지 외의 토지를 말하여 체비지,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 용지를 말한다(도시개발업무지침 제35조). 보수청구권(報酬請求權) 중개업자가 중개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중개수수료와 실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중개업법상 보수청구권은 중개수수료청구권과 실비청구권으로 구분된다. 보전녹지지역(保全綠地地域) 도시계획구역 중 보전녹지지역은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녹지지역중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4호). 보전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은20퍼센트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 보전녹지지역에서의 용적율은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 보전녹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법정지상권이라 함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법정지상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 첫째,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후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민법 제305조제1항). 이 경우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자는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설정자이다. 둘째,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각기 다르게 된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366조). 셋째,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0조). 넷째, 입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입목에관한법률 제6조). 다섯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으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예:증여ㆍ경매ㆍ공매 등)으로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지상권을 취득한다. 법정지상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고, 그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민법 제187조). 그러나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려면 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률사실(法律事實) 법률사실이라 함은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요소인 사실을 의미한다. 즉 단독으로 혹은 다른 사실과 합쳐서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이 법률사실이다. 예를 들면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법률요건이다. 이 경우에 고의라든가 과실, 권리침해와 같이 법률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법률요건(法律要件) 법률요건이라 함은 권리변동 등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으로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사실의 총체를 말한다. 예를 들면 매매는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요건이다. 법률적규제(法律的規制) = 타율적규제(他律的規制) 법류적 규제란 정부기관이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 직접규제업무(直接規制業務)를 담당하여 중개업자에 대한 윤리적 수준을 높이려는 방법으로서 타율적 규제(他律的規制)라고도 한다. 이 법률적 규제는 비교적 단기간에 윤리적 수준향상의 효과가 있는 반면 자율적 윤리규제는 원래 중개업자자신 또는 부동산중개업협회를 통해서 중개업자들 스스로가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구미제국(歐美諸國)의 통상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1) 중개업자와 공무원의 사무량이 증가 2) 조세부담의 증가 3) 법률적 규제의 한계성 4) 적용의 비탄력성등 법률행위(法律行爲) 법률행위라 함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1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로 된 행위(적법행위)이며, 법률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당사자와 목적(내용), 의사표시인 바, 따라서 법률행위가 이들 요건을 갖추어 확정적으로 완전한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이것을 행하는 당사자가 행위능력을 가지며, 목적 즉 내용이 가능ㆍ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지며 확정 또는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의사표시가 그 결정에 하자가 없이 완전하지 않으면 안 되며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여야 한다. 준법률행위라 함은 법률행위와 불법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인간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법인(法人) 법인이란 전형적인 권리능력의 주체인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것이다. 일정한 목적과 조직을 가진 사람의 결합인 단체(사단 또는 조합)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재산(재단)도 각각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법률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이나 재산의 결합체에 대하여 법률로써 권리능력을 부여하고 이를 법인이라 부른다. 법인세(法人稅) 법인세란 법인세법에 의해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법인세 과세대상 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각 사업연도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중간예납기간 경과일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의 세율은 과세표준금액 1억원이하일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16/100이며, 과세표준금액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8/100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에 1,600만원을 추가하여 납부해야 한다.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 본인의 대리권수여에 의하지 않고 법정대리권을 부여받은 자이다.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친권자나 후견인 등과 같이 본인에 대하여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당연히 대리인이 되는 경우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과 같이 법원의 선임에 의한 경우이다. 지정후견인과 같이 본인 이외의 일정한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한 경우 대리인 등이 있다. 법정대리인은 임의대리인과 달리 복임권을 가진다. 배임죄(背任罪)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배임죄는 본인과 행위자 사이에 신임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그 본질이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횡령죄와 그 성질을 같이 한다. 다만 횡령죄가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함에 대하여, 배임죄는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는 것이 차이점이다. 법정대위(法定代位) 변제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가 변제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에 대위하는 경우를 법정대위라고 한다(민법 제480조제1항). 변제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익을 갖고 있는 자란 물상보증인이나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보증인, 연대채무자 등을 말한다. 이들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를 하기만 하면 대위가 되며, 그 결과로서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게 된다(민법 제481조). 법정매각조건(法定賣却條件) 경매법원이 경매부동산 매각조건으로서 법정매각조건은 이미 경매절차에서 공통적으로 법으로 정해진 매각조건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정매각조건은 당사자가 임의로 변경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조건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대표적인 법정매각조건은 보증금을 10% 이상으로 한다는 것이나, 경락대금의 납부는 1개월 이내라는 것, 최저경매가격미만으로는 매각이 될 수 없는 것 등이다. 바닥면적 건축법에서 바닥면적이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의미한다. 다만,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건축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주요 채광방향의 벽면에 있는 노대등의 난간등의 바깥 부분에 간이화단을 노대등의 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기둥 또는 내력벽의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2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당해 층의 바닥면에서 윗층 바닥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한다)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승강기탑ㆍ계단탑ㆍ장식탑ㆍ다락(층고가 1.5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ㆍ다스트슈트ㆍ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ㆍ기름탱크ㆍ냉각탑ㆍ정화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ㆍ어린이놀이터ㆍ조경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이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죄는 해제조건부 범죄라고도 한다.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비밀준수의무 위반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에서는 단순ㆍ존속폭행죄와 과실상해죄, 단순ㆍ존속협박죄 그리고 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제260제3항, 제266제2항, 제283제3항, 제312제2항). 반자높이 건축법에서 반자높이란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의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를 의미한다(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7호). 발기인(發起人, subscriber, promoter) 발기인은 실질적으로 회사설립의 기획에 참여한 자를 뜻하며 형식적으로는 정관에 발기인이라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회사의 설립에 관여한 자라도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하지 않는 한 발기인이 될 수 없고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실제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발기인이 된다. 방위각(方位角, azimuth) 측량에서 사용하는 방위각이란 진북(眞北)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의 수평각을 의미한다. 때로는 진북 대신 진남이나 자북(磁北)을 기준으로 하기도 한다. 방재지구(防災地區) 도시계획지구 중 방재지구란 풍수해나 산사태, 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 제33조제5호). 방재지구안에서는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지진 기타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55조). 방조설비(防潮設備) 방조설비란 해일ㆍ조수ㆍ파도 기타 바닷물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35조). 1.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중 방조제 2. 어항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중 방조제 3. 방조제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조제 방풍설비(防風設備) 방풍설비라 함은 바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토사 및 먼지의 이동과 대기오염 등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차단하는 시설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7조). 1. 방풍림시설 : 수림대 또는 수림단지를 조성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2. 방풍담장시설 : 인공적인 구조물 또는 담장을 설치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3. 방풍망시설 : 염화비닐망 등을 설치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방화지구(防火地區) 도시계획지구 중 방화지구란 도시의 화재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 제33조제4호). 배당(配當) 사전적 의미에서 배당이란 재산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경매에서 배당은 공동압류 또는 배당요구로 인하여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 경락가액에서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금액을 배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배달증명(配達證明) 우체국에서 당해 우편물을 수신인에게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우편물이다. 실무적으로 내용증명우편에 배달증명을 추가한다. 비율분석법(比率分析法) 금융기관들은 투자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기 위하여 현금수지를 분석하는 수단. 비율분석(比率分析:ratio analysis)의 수단은 대부비율(貸付比率:loan-to-value 또는 loan ratio)과 부채감당률(負債堪當率 : debt-coverage ratio), 채무불이행률(債務不履行率:default ratio), 총자산회전율(總資産回轉率:total asset turnover ratio:TAT), 영업경비비율(營業經費比率:operating expense ratio) 등이 있다. 지분투자자는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수익에 관심이 있지만, 저당투자자인 금융기관은 이자 수입과 원금회수에 관심이 있다. 일반투자자로서의 지분투자자들은 직접투자에 참여하지만 저당투자자(抵當投資者)인 기관들은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공급(供給)함으로 간접투자에 참여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비율분석에 의해 투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비율분석법은 첫째, 비율구성요소들에 대한 추계의 오류로 비율 자체가 왜곡될 수 있으며, 둘째, 주어진 비율 그 자체만으로서는 양ㆍ부를 평가하기 곤란하고, 셋째, 비율분석에 의한 투자판단의 경우, 같은 투자대안이라도 사용하는 지표에 따라 결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약점이 있다. 비전형계약(非典型契約) = 무명계약(無名契約) 전형계약 이외의 계약이다. 전형적인 명칭이 없으므로 무명계약이라고도 한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채권계약에서는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비전형계약도 허용된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전형계약 이외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자유이며, 실제상 비전형계약일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물권만은 배타성이 있으므로 관습법 및 민법이 규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것 이외에는 창설하지 못하므로 비전형계약이란 있을 수 없다. 빈지(濱地)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1999.2.8 법률제5914호로 개정되면서 "바닷가"라는 용어로 바뀌었다)는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하는 것으로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15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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