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시·도 택시, 서울와서 불법영업하면 벌금 40만원
노컷뉴스 | 입력 2014.04.08 14:39
서울시는 이달 10일부터 매주 목·금요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30분까지 타 시도 택시의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경기도와 인천시 택시가 장시간 정차하다 승객을 골라 태우거나 특정지역으로 합승을 유도하는 호객행위다.
단속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택시 노동조합, 자치구, 경찰서 등이 참여한다.
서울시는 택시 관련 민원이 잦은 20개 지점에서 불법 영업을 단속해오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강남역, 종각역, 홍대입구역, 영등포역(신도림역, 구로역 포함) 등 4곳에서 합동단속을 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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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 택시 승강장의 택시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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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장시간 정차 후 호객행위를 하는 타지역 택시에 대해 1차로 이동 요구를 하고, 불응하면 사진 촬영 자료를 소속 시·군에 보내 행정처분도 요구할 방침이다.
해당 시·군은 1차 위반 땐 20만원, 2·3차 위반 땐 20만원과 자격정지 10일(3차 20일) 처분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4만원을 직접 부과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다른 지역 택시가 서울 안을 오가는 영업을 하거나 소속 사업구역이 아닌 곳으로 가는 승객을 태우는 경우,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영업하면 해당 시·군이 4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하게 된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호객행위와 합승 같은 행위에 대해선 차량 소속 지역 외에 단속한 행정기관이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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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도 택시, 서울와서 불법영업하면 벌금 40만원
이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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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1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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