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농지에 농막 설치가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다음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내 농막
농지에 1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4)
그린벨트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
그린벨트 내에서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하여 채소ㆍ연초(건조용을 포함한다)ㆍ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가설 및 건축을 포함한다)하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허용되는 비닐하우스의 구조 등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4) 1. 구조상 골조 부분만 목제ㆍ철제ㆍ폴리염화비닐(PVC) 등의 재료를 사용하고, 그 밖의 부분은 비닐로 설치하여야 하며,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FRP)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출입문의 경우는 투명한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FRP) 등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화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은 제외하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도 녹지가 훼손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기초는 가로, 세로 및 높이가 각각 40센티미터 이하인 규모에 한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 있으며, 바닥은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아니한 비영구적인 임시가설물(보도블록이나 부직포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이어야 한다.
그린벨트 내 온실
수경재배·시설원예 등 작물재배를 위한 경우로서 재료는 유리, 플라스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안에 온실의 가동에 직접 필요한 기계실 및 관리실을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그린벨트 내 관리용 건축물
1.관리용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또는 양어장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농기구와 비료 등의 보관과 관리인의 숙식 등의 용도로 쓰기 위하여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어야 한다. 3. 관리용 건축물은 주말농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허가 신청 대상 토지가 신청인이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관리가 가능한 곳인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관리용 건축물의 부지는 당초의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 5. 관리의 대상이 되는 시설이 폐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관리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6. 과수원, 초지, 유실수·원예·분재 재배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면적의 1천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7. 양어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양어장 부지면적의 1천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8.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임대농지면적의 1천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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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귀농 민박 농가주택 주말농장과 텃밭 원문보기 글쓴이: 주말농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