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듀업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오늘의 생활/상식입니다!!
임시공휴일, 휴일수당
총정리
오늘은 임시공휴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말만 들어도 뭔가 가슴뛰는 휴일!!
하지만 '임시공휴일'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권리'에 대해서 좀 오버하시는 분들은 우리
회사는
임시공휴일에 쉬지 않는데 법적으로 클레임 걸어야 되는거
아니냐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번에 재대로 알고 가르쳐 줍시다~~
임시공휴일(臨時公休日)이란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날 중에서,
정부가 '임시로 정한 휴일'을 이야기
합니다.
말 그대로 '임시'예요.
나라에서 정한 휴일이 ‘공휴일(公休日)’이라고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보면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위를 공휴일로 지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임시공휴일'은 법적으로 정해진날은 아닌지만,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수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임시공휴일의 수혜자는
'공무원'입니다.
관공서는 무조건 쉬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가지실만한 회사원은 임시공휴일에 수지
않는가!에 대한것!!
공휴일은 '근로기준법'과는 상관없습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등 이런
휴일들은
'국경일에관한법률'과 관련이 있는 것
입니다.
공휴일의 적용범위는 '관공서'에만 강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일반 사기업은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계약할때 못쉰다고
그러면 할말이 없어요.
기럽에서는 임시공휴일과 비슷한 것을 '약정휴일'이라고
하는데요.
기업이 근로자와 계약을 할때 미리 정해놓은 휴일을 이야기
합니다.
'무급', '유급' 여부도 미리 정해놓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휴일수당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임시공휴일 휴일수당은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은
기대하지 않으셔야한느것ㅠㅠ
'유급'으로 쉬는날은 '법정휴일'에
해당됩니다.
기업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부여되며,
그날은 근로기준법으로 유급휴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런 경우에는 '임시공휴일'에 '일반 사기업' 회사원들도
쉴 수 있습니다.
만약 사규에 '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준한다.'라고 표기가
되어있다면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같이 쉴 수
있습니다.
회사에 취업 하실때 '취업규칙' 혹은 '회사규칙(사규)'등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보시면 임시공휴일 뿐만이 아니라 채용 및 인사에
대한것
그리고 해고 등과 관련한 것들까지 다 쓰여져
있습니다.
사규에 휴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임시공휴일에 일을 하게
된다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본인의 하루 일당이 평소에 십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다면,
1.5배를 받는게 아니라, 그게 추가가 되어서 2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줄로 임시공휴일에 대해서 간략 결론을
내려드리자면,
'임시휴일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것이고, 회사원은 회사 규칙에
따릅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