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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
Ⅰ. 총 칙
1.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테러 및 테러에 준하는 반사회적인 범죄를 예방하고,
테러가 발생할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테러예방 설계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2.1 「건축법시행령」별표 1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공항시설은 제외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로서 같은 건축
물에 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2 「건축법시행령」제2조제15호에 따른 50층 이상 또는 건축물의
높이가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3. 적용범위 등
3.1 이 가이드라인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공
사의 입찰․발주, 용역, 설계평가, 기존 건축물의 성능평가 및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3.2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이 가이드라인에 의한 기준과 동등 이상의
테러예방 설계가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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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할 수 있다.
3.3 이 가이드라인 규정중 권장하는 사항은 건축주와 설계자 등이
건축물을 설계할 때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의무사항은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Ⅱ. 대지 및 배치계획
4. 대지경계 및 배치계획
4.1 대지 계획시 자연 지형을 이용하거나 성토 등을 통해 가급적
건축물의 대지를 주변 지역보다 높게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설) 건축물의 대지를 도로 등 주변지역에 비해 높게 조성하는 것은 주변 지
역에 대한 감시가 용이하며, 대지 경계에서 폭발 발생시 폭발압이 건축물에 미
치는 영향력과 범위를 감소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주변지역과의 높이 차를 계단이나 오르막 경사로 등에 의해 처리할 경우
차량 속도를 감속시키는 장애물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폭발물이 터지더라도 이격
거리를 확보해 줌으로써 폭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림 1> 공공 보도 및 차도 등과 높이 차를 두고 건물이
배치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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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건축물 배치는 대지의 모든 면, 특히 도로와 접한 면으로부터
이격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4.3 건축물 내부에서 대지경계선까지 시야가 방해하지 않도록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 사이의 공간에는 클리어 죤(clear
zone)으로 계획하고 폭발물의 은닉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해설) 건축물은 폭발물 적재차량의 돌진으로 인한 폭발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지의 모든 면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대지 안에서도 차량의 동
선이 건축물 외피로 부터 일정거리 이상 이격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부지 경계와 건축물 사이에는 클리어 죤을 설치하여 자연적 감시 및 기
계적 감시가 용이하게 해야 한다. 클리어 죤에 식재되는 조경수는 수간부 높이
가 최소한 2미터 이상 되는 교목류를 식재하여 건축물 내부로 부터 시야 혹은
기계적 감시장치(CCTV 등)를 통한 감시가 방해받지 않도록 해여 하며, 관목류
는 가급적 높이가 낮은 수종으로 식재하여 사람이 숨거나 폭발물 등을 은닉하
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림 2> 부지배치 보안디자인 사례
4.4 폭발물을 적재한 차량이 돌진하여 건축물 등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 주변에는 기초가 충분히 강화
된 볼라드나 플랜트 박스, 혹은 뿌리가 깊은 조경수 식재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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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속적인 장애물을 구축하여야 한다.
(해설) 다중이용시설은 대부분 도심에 위치하여 부지조건이 인접건물과 밀집하
게 된다. 특히 부지 중 도로와 접한 면의 경우에는 폭발물을 적재한 차량이 돌
진하여 폭발이 일어날 경우 이격거리가 짧아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대지 주변에 볼라드나 플랜트 박스, 조경 등을 설치하여 건축물로부
터 이격거리를 최대한 확보해야 폭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때
볼라드나 플랜트 박스는 기초를 충분히 강화하고 차량의 범퍼 높이 이상으로
설치되어 돌진하는 차량을 저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차량의 진
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상 1.5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3> 가로수, 볼라드, 등을 이용하여 가로경관을 해치자
않으며 부지 주변에 연속적인 방어선을 구축한 디자인 사례
그림 4 충격방지 볼라드의 일반형태
<그림 5> 부지경계에 설치되어 차량을 이용한 폭발물 테러를 예방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볼라드 디자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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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보도경계와 건물 사이에 조경수 식재 등으로 이중의 장애물을 설치한 사례
<그림 7> 플랜트 박스 등을 활용하여 부지경계를 강화한 디자인 개념(좌측) 사례 (미국
워싱턴 시의 Southwest Federeal Center 10번가 거리) - 디자인 전(우측 위)과 후 사진(우측
아래)
5.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5.1 차량폭발테러 등 차량을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비
스 차량 및 방문객 차량은 출입을 확인받아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2 모든 차량의 진입로 입구에는 수상한 차량을 회차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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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대지 안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진입로 수는 최소한으로 설치하
며, 차량 진입로는 차량속도가 감속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해설) 차량을 이용하여 대지 안으로 출입하는 사람을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
렵다. 차량 진입로 수를 최소화하는 것은 보다 효과적인 진입통제를 위한 것이
며,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강화된 진입차단장치 등을 사용하여 차량 돌진을 저
지할 수 있다. 또한 도로 선형을 곡선으로 설계하거나 진입로 입구 부분을 오
르막으로 설계하는 것은 진입하는 차량속도를 감속시켜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또한 차량 진입로에서 수상 징후가 드러난 차량은 진입차량의 흐름을 방해하
지 않으면서, 정밀 검색을 위해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을 진입로 입구에 확보하
는 것이 바람직 하다. 회전반경은 7.5m(승용차가 대부분인 진입로는 6m) 정도
가 바람직 하다.
<그림 8> 케이블이 인입된 진입방지봉이 콘크리트 앵커 사이에 물려서 돌진하는
차량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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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지상주차장 보안디자인 사례
5.4 주차시설은 가급적 직원과 방문객이 이용하는 주차장을 분리하
여 설치하고 방문객 주차장은 별도의 주차장 또는 옥외지상주
차장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5.5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폭발로 인한 지상층의 피해를 예
방하기 위하여 지하주차장은 가급적 지상층 부분과 분리되도록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한 경우 지하주차장의 최소한
의 부분만 지상층 건축물의 아래에 위치하도록 계획한다. 또한
필로티 하부 등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에는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를 금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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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방문객용 주차장은 분리하여 설치하고 수상한 동
태 등을 안전, 주차요원 등이 수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하주차장은 주차된 차량에서 폭발물이 폭발할 경우 밀폐된 공간구조
와 기둥, 상층부 슬래브 등의 구조물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켜 연쇄 붕괴 등
건축물 전반에 위험도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방문객 주차장은 지상
층 부분과 분리되도록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10> 지하주차장 보안디자인 사례
<그림 11> (왼쪽) 쓰레기 통 혹은 하역장 등이 건물 필로티 아래에 위치한 경우/ (오른쪽) 건물
내부로 통하는 차량통행로 등은 주차 및 통행하는 차량으로부터 폭발이 발생시 상부 구조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어 연쇄붕괴 등의 심각한 건물 및 인명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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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서비스 차량 주차장 및 하역공간에 대한
보안디자인 사례
<그림 13> 하역장 보안디자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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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행 동선 및 진출입 계획
6.1 건축물로 진입하는 출입구 수는 최소한으로 계획하며, 건축물의
주출입구 외에 지하철 역, 지하주차장 등과 연결된 동선은 경비․
안전요원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체크 포인트(이하 체크 포인
트라 한다.)를 통과하여 건축물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2 지하층 및 지하주차장과 연계된 승강기의 경우 경비․안전요원에
의하여 진․출입의 통제가 가능한 층에서 환승하도록 계획한다.
6.3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의 주요 수직 동선은 경비․안전
요원에 의하여 통제가 용이하도록 체크 포인트와 인접하도록
계획한다.
6.4 우편물 집수 및 분류실, 택배 접수 창구, 하역실 등은 위험물질의
무단 반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체크 포인트의 인근에 배치한다.
(해설) 효율적인 진입통제를 위해서는 접근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한 건축물
출입구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 출입구에는 경비․안전요원의 배
치, CCTV 설치 등으로 이상 동향을 24시간 모니터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최
근 다중이용시설의 설계경향은 대중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하철 역과
연계되는 등 다양한 레벨에서의 접근을 요구하는 바 모든 출입구에 경비․안전요
원 배치, CCTV 설치 등을 고려하거나 반드시 체크 포인트를 거쳐서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동선을 계획함이 필요하다.
또한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 수직동선은 경비․안전요원에
의해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며, 특히 지하층 및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수직
동선의 경우 반드시 경비․안전요원에 의해 진출입 통제가 가능한 주진입층에서
환승하도록 해야 한다.
<그림 14> 주차장 배치와 출입구 통제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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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건축 및 실내 공간계획
7. 건축물 계획
7.1 건축물의 형태 및 구조는 폭발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한다.
(해설) 폭발이 발생할 경우 건축물 형태가 오목하거나 상부층이 도출된 오버형
형태 등은 충격파 영향이 크고 폭발력이 미치는 외피면적을 증대시켜 폭발의
영향이 극대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함이 필요하다. 반면에 볼록한 곡
선형태, 그리고 상부층으로 갈수록 셋백(set back)되는 형태가 건축물 외피면
적을 감소시켜 폭발시에도 피해를 줄이게 된다.
<그림 15> 공중 폭발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물외피형태(좌)와 피해를
증가시키는 건물외피형태(우)
<그림 16> 상층부 셋백으로 도로에서 발생하는 폭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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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저층부, 로비 등에 설치되는 창문유리나 마감자재는 비산파편에
의한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
이 바람직 하다.
(해설) 저층부에 설치되는 창문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혹은 돌진하여 외벽에
충돌하는 폭발물 적재 차량 등에 의해 폭발이 발생할 경우, 폭발시 건축물 붕
괴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크지만, 그외에 중요한 인명피해는 폭발에 의해 발
생하는 비산 파편에 의해서 발생한다.
따라서 비산파편을 발생시키는 저층부 창문 유리는 가급적 안전유리, 방폭
필름 강화유리 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동시에 건축물 외벽이나 로비
등에서는 마감재, 장식물 사용에 있어서 가급적 경량의 비구조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17> (좌측) 천창 등을 사용하여 외벽 창문을 줄임으로써 폭발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디자인 사례 / (우측) 외벽 파사드에 커튼월을 사용하여 동일한 폭발시 좌측에 비해 10배
정도의 폭발압으로 인해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사례
8. 실내 공간계획
8.1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과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 공간은 수직 및
수평으로 분리하여 배치하고 그 사이에 완충 공간, 혹은 강화된
벽체나 슬래브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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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인명 피해가 크게 우려되고 가연성 물질 등이 있는 공간은 외
부의 충격에 대비하여 배치하도록 하고 건축물 외피와의 사이
에 완충 공간, 혹은 강화된 벽체나 슬래브를 배치한다.
(해설)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은 테러발생의 위험이 상존하는 공간이므로, 보안
이 요구되는 주요 공간의 옆이나 상, 하부에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불가
피하게 옆이나 상, 하부에 위치할 경우에는 그 경계에 강화 벽체 혹은 강화 슬
래브를 설치하여 피해가 주요 공간에 전파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동시에 다
중이 이용하는 공간과 보안을 요하는 주요 공간 사이의 벽체는 바닥에서부터
상층부 슬래브(floor to ceiling)까지 막히도록 계획하여 다중이용공간으로부터
천장반자 하부공간을 이용하여 보안 공간으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계획
한다.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테러 발생시 다량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
이나 유류저장고, 가연물질 창고 등 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공간은 건
물외피에 인접하여 배치하지 않고 건물의 중앙부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 외피에 접하여 배치되는 경우 강화된 벽체, 혹은 완충공간을 계획
하여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계획한다.
<그림 18> 테러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능 죠닝 개선의 사례 (출처 : FEMA 427,
Risk Management Series, Primer for Design of commercial Buildings to Mitigate
Terrorist Attacks, 2003)
9. 보안관리 및 감시체계
9.1 복합시설을 설계 할 경우 시설간에 경비 및 순찰업체간의 안전
책임구역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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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복합시설의 경우 경비, 보안업체가 여러 개일 수 있으므로 서로 간에 안전
책임구역을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책임구역이 불필요하게
중복되거나 복잡해지지 않도록 설계시에 이를 반영하여 죠닝을 해야 한다.
9.2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출입동선에는 경비․안전요원의
배치 외에도 CCTV를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9.3 실내 조경, 로비, 고객 대기 장소의 휴지통 등 위험물질을 은닉
하기 쉬운 장소나 경비․순찰의 사각지대에는 반드시 경비․순
찰 등 확인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자연적 감시의 사각지대에
는 CCTV 등을 설치하여 항상 특이동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
록 한다.
(해설) 모든 공공장소의 휴지통은 내용물이 보일 수 있도록 투명한 재료를 사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외에도 실내 조경 등 위험물질을 은닉할 수 있는
장소는 정기적으로 순찰,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주출입구, 로비, 주차장 출입구 등 다수 이용객의 주요 이동 동선, 자
연적 감시의 사각지대, 순찰이 곤란한 지역 등에는 CCTV를 설치하여 특이 동
향을 항상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지역에 설치된 CCTV는 반드시 안전요
원에 의해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CCTV 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
9.4 방범, 보안, 테러, 방재 등 비상시 신속한 초동조치 및 통합적
대응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통합 상황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Ⅳ. 피난 및 설비계획
10. 피난계획
10.1 건축물 안의 주요 부분에서 임의로 선택한 2방향 이상의 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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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를 확보하고 피난 경로는 단순하고 명료하게 계획하는 것
이 바람직 하다.
10.2 비상계단 및 비상용승강기 등은 주차장이나 하역공간, 우편물
분류실 등과 같은 폭발 우려가 있는 위험공간과 가급적 이격
하여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10.3 피난계단에 설치하는 출입문은 외부에서 침입을 차단하고 유
사시 내부에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단방향 자동잠금장치
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해설) 비상계단, 비상용승강기 등은 다중이 평상시 뿐만 아니라 비상시에 이용
하게 되는 주요 수직 동선이다. 이런 피난을 위한 공간은 폭발 위험도가 높은
공간과는 이격시켜서 폭발 시 피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며, 승강기 샤프트나
승강기 홀 등은 양압을 유지하여 연기가 침투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테러 및 화재시 발생하는 연기나 유독가스는 거동상 일반적으로 상부에
서부터 모이게 된다. 따라서 화재 발생 후 일정시간 동안은 연기로 인해 비상
출구 표시등이 가려지지 않도록 천장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두고 하부에 설치하
여 원활한 피난을 보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설비 계획
11.1 비상전원을 확보하여 유사시 경보장치, 비상출구 표시등, 비상
통신 시스템, 배연 설비, 비상용승강기 등이 작동되도록 하여
야 한다.
11.2 기계실은 주차장, 하역공간, 우편물 분류실 등의 폭발 위험공간
과 가급적 이격하여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11.3 전기 공급설비 공간은 외부인의 출입이 어려운 장소에 배치하
하고 또한 분산 배치하여 폭발이 발생하여도 동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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