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외지사람인데 제주도 현지사람도 아닌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제주도 농지를 경매 받으려고 하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하면 보증금몰수라네요??
- 제주도 농지를 매수하려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으면 등기가 안된다네요??
보통 제주도 농지를 매수하려는 많은분들이 고민,걱정하는 사항들 중 하나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
좀 쉬운 표현으로 설명해드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무척 쉽습니다.
경매에서 농지를 낙찰받았거나...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농지를 매수했을 경우...
낙찰(매수인)증명서 혹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가지고 농지소재지 시.읍.면 사무소로 달려갑니다.
(물론 이러한 점은 공인중개사무소,법무사사무소에서 대행해주기도 하지만,
지역에 따라 본인이 직접 가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원실에서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하단 양식 참조. 이건 식은죽 먹기입니다.)
2. "농업경영계획서"(영농계획서)를 작성합니다. (하단양식 참조)
아직 이렇다할 계획이 없으시다구요???.....
그러면 일단 고추,마늘,무우등등 심을거라 라고 쓰시구요. (그냥 묘목 심을거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노동력....은 식구들 이름 적으시구요....(어린애들은 빼고~)
장비...는 삽 5자로, 곡갱이 2자루, 호미 5자루.. 등등 이런식으로...
경운기, 트랙터 등은 임대....
"자가영농"에 체크하시구요....
아무튼 양식대로 적절히(?) 적으시면 됩니다.
동네 이장이나 동네사람 확인 도장을 받는 일, 본인 주거지와의 경작거리제한 등은....
지금은 없어진 제도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지요...
담당직원이 "여기 살지 않으신데 어떻게 지으실라구요??" 하면...
"올 봄(여름,가을,겨울)에 제주도로 이사올 겁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으면 "주말에 출퇴근 할 겁니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즉시 혹은 4일 내에 발급해 줍니다.
(요즘은 담당직원이 해당 토지를 실제로 답사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직원 자신이 잘 아는 지역이면 서류상 검토만 하지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명 발급후 1년 이내에 실제 경작을 하는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담당자가 발급을 거부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담당자는... 일단 증명서를 발급해준 뒤 "합법적인 영농"을 하느냐 않느냐....를
감시/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신청시점에서는 농사가 불가능한 토지만 아니라면 99% 발급해줍니다.
보통 1년 이내에 경작을 하지 않으면 농지강제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부과 등이 내려집니다...
물론 이것도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게 거의 쉽지 않은 일이죠...^^
만약.... 동네 사람과 대판 싸우시면.... 그 동네사람이 신고하기도 한답니다...
"읍장님,면장님~~~ 이 토지주인 말입니다....실제로는 자신이 경작하지 않는데요~~~..."라고.
또는 토파라치가 신고하기도 합니다... 50만원 벌려고...
(지금은 토파라치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드뭅니다.... 상금줄 예산이 없어서요...)
실제 경작을 하지 못할 것같으면...
적당한 나무묘목을 심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10년이고 100년이고 안심~~~입니다.
농사지으러 왔다갔다 할 필요도 없구요...
실제 경작을 못할 것같으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해 현지인에게 임대를 주어도 됩니다.
(개인간의 농지 임대차계약은 농지법 위반이 됩니다. 물론 법률적으로요...)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8년을 임대놓으면 부재지주라도 "자경8년"이 인정되어 일정한도로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농지은행에 아무 농지나 위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몇몇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차후에 기회가 생기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예)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앞 쪽)

(뒤 쪽)


(서식 예)농업경영계획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