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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의성을 찾는 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김원영/카페지기
구분 |
귀 농 정 착 지 원 사 업 |
비고 | |
도 비 사 업 |
군 비 사 업 | ||
지원 대상 자격 요건 |
-타 시ㆍ도에서 농업이외 직종에 종사하며 1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의성군으로 가족과 함께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 중 (2010.1. 1이후 전입한 농가) -60세미만 자로서(1954. 1. 1 이후)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의성군 이외 지역에서 농업이외 직종에 종사하며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의성군으로 가족과 함께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 중 (2010.1. 1이후 전입한 농가) -55세미만 자로서(1959. 1. 1이후)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세 대 주 기 준 |
지원 조건 |
-신청 사업계획에 따라 -5백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 80%, 자부담 20% (초과분은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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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경종, 과수, 특작, 복합영농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개보수 -축산분야의 시설확충․개보수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과원 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 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농지임차(구입)비 및 가축입식비는 제외 |
-경종, 과수, 특작, 복합영농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개보수 -축산분야의 시설확충․개보수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 저장 시설, 관수시설,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농지임차(구입)비 및 가축입식비는 제외 -농가주택 신축․개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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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신청인) -주민등록등(초)본(←공용) -농지원부(←열람․조사용) -평가기준표 및 추천명단(읍․면) |
-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신청인) -주민등록등(초)본(←공용) -농지원부(←열람․조사용) -평가기준표 및 추천명단(읍․면) ※농가주택 신축․개보수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사진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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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 |
10개소 |
50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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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항 |
- ‘기준일’ : 2013. 1. 1 - ‘가족’의 의미 : 부부이상(부부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전입하여 함께 거주) -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 의 의미 : 2010. 1. 1이후 전입한 농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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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농업정책과)
「2013 귀농정착지원사업」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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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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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미래 농업인력 확보에 기여 |
❍ 농촌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귀농농가가 시행착오 없이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농기반 조성자금 등을 지원 하여 영농정착의욕 고취
❍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감소추세에 따라 귀농자를 후계농업인력 으로 육성하여 농어촌지역 활성화 도모
❍ 철저한 사후관리로 조기 영농정착 유도 및 탈농ㆍ재(再)이농 방지
❍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조례 제4조(귀농인의 지원)
사 업 명 |
사업량 (농가) |
사 업 비 (천원) |
비고 | |||
계 |
도 비 (24%) |
군 비 (56%) |
자부담 (20%) | |||
귀농정착지원 |
10 |
50,000 |
12,000 |
28,000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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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가. 지원대상자
○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농업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며)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도에 가족이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 중 60세미만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귀농자
- 전국귀농운동본부 산하 귀농학교 등에서 수료한 자로 신청자의 영농의지 등을 감안하여 귀농지원 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특별히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시는 연령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도내 이동자(시군→시군) 지원가능, 단 농업경영이 주목적일 경우 지원
*‘기준일’: 2013. 1. 1
*‘가족’의 의미 : 부부이상(부부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함)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의 의미 : 2010. 1. 1이후 전입한 농가
*‘60세 미만’의 의미 : 1954. 1. 1이후
○ 2010년 이후 귀농지원사업 기지원 대상자는 제외
나.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대상자(농가)의 영농설계에 따라 5백만원 범위 내
* 농가당 5백만원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 지원조건 : 보조 80%(도비 24%, 군비 56%), 자부담 20%
○ 사 업 량 : 10농가
다. 지원 대상사업
○ 경종농업 분야{수도작, 원예(채소, 화훼 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비(반드시 신형기계로 농업기계가격집에 등재된 농기계)
- 하우스 설치, 버섯재배사(원예특작시설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128호) 준용
․내재해형하우스 : 20,000원/㎡(관수시설, 자동개폐기 포함)
․비닐,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 포함(보온·난방시설은 제외)
․관수시설 : 관수(이랑관수, 지표관수, 지중관수등), 물탱크, 여과기, 모터펌트등 필수 설치
․자동개폐시설 : 피복개폐기, 콘트롤박스(온도,강우센서), 전기설치등 필수설치
․온실시공업 및 금속창호업 등록업체등 유자격업체 시공을 원칙(자가시공 불가)
․객토비용(성토비용) 및 부지매입비는 사업비에서 제외
- 저장시설[다목적저온저장고(10평) 및 소형저온저장고(3평)] 지침 준용
- 과원조성, 관수시설 설치, 묘목 및 종근 구입
․과수(사과,자두,복숭아) : FTA기금 과수시설현대화사업 (의성군)지침 준용
․관수시설 설치(대체과수 및 특작) : 해당작물 지원단가 적용
▷ 마늘, 양파 : 700천원/세트
▷ 대체과수 점적시설 : 1,600천원/0.5ha당
[모터부(600천원)+점적관수부(1,000천원)]
※모터부 600천원 일괄배정 + 관수부(1,000천원/5,000㎡=200원)
-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
* 농지 임차(구입)비 및 가축 입식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군수
○ 사업신청 접수,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추진상황 확인 및 사후관리 총괄 등
나. 사업담당부서
○ 도 : 농수산국 농업정책과 농촌인력복지담당(☎053-950-2613)
○ 군 : 친환경농업과 과수계(☎054-830-6327)
○ 읍․면 : 산업경제계
다. 사업추진절차
도 |
: 사업지침수립 및 시달, 사업량 배분, 사업비 교부,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
↓ ↑ 대상자선정보고, 정산보고 ↑↓ 사업지침시달, 사업비 교부
시‧군 (농업기술센터) |
: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사업대상자 선정, 자금지원, 영농지도, 사업추진점검, 사업정산, 사후관리 |
↓ ↑ 대상자 추천 ↑↓ 사업확정, 사업비 교부결정
읍․면․동 |
: 사업접수 및 대상자 추천, 사후관리 |
↓ ↑ 사업신청,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대상자 통보, 사업비 집행
사 업 자 |
: 사업신청, 사업추진 |
라. 사업신청
1)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2) 신청기간 : 2013. 1. 31(목)까지
3) 신청서류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추진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주민등록등(초)본, 농업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등
- 귀농일자 및 실제 거주 여부, 자경․임차․대리경작 여부 등 확인
∙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 귀농교육수료증(첨부)등 심사 시 가점사항 확인
마. 대상자 선정
○ 읍․면장은 귀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사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및 평가기준표[별지 제3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
○ 읍․면장은 대상자 심의의 객관성․공정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평가기준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군수에게 제출
- 심사 전 사업신청서 내용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심사시 활용
※ 제외대상 : 농업외의 다른 직업을 겸한 자에 대하여는 추천 선발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단,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 농업종사자로 봄)
《읍ㆍ면 심의위원회》 ○ 목 적 : 귀농정착지원 대상자 심의 ○ 구 성 : 농정심의회 활용 및 별도구성 ○ 운 영 : 신청자의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우선순위 부여 후 최종 지원대상자 보고 |
바. 사업시행
1) 사업 계획수립
○ 사업신청자는 영농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필요시 농업기술센터에 지도 요청
○ 요청을 받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담 지도사를 배치하여 사업신청자의 영농기술능력, 영농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계획 수립․지도
2) 세부추진요령
○ 군수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 선정시에는 평가기준과 현지조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되, 사업신청자의 영농 의지, 자부담 능력, 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격자를 선정
○ 사업기간중 사업계획(대상자 포함)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시장․군수의 변경승인을 받은 후 사업 추진
* 사업계획 변경시 변경 보고(승인 득한 후 시행)
○ 사업추진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이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시설‧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중고제품 제외)
○ 세부사업 단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에 의한 견적서 및 물품 품셈표의 객관적 단가를 적용(시설하우스 내재형규격 설치)
3)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도에서는 사업비를 확정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군에 시달 하고 사업비 교부
○ 군수(읍․면장)는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현지 확인 및 사업의 타당성(각종 증빙자료 참고)을 면밀히 검토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지원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자별 지원
○ 사업의 범위 등을 교부조건으로 붙여 교부하고 위반할 경우 지원자금 회수
○ 군수는 사업 완료 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 군수는 집행 잔액은 반납하고 집행(정산)결과를 다음연도
1. 10까지 제출
사. 사후관리
○ 읍면장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분기 1회 이상 확인․지도하여야 하며, 완료된 시설‧장비 등은 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되고 있는지를 연 2회 이상 점검
○ 지원 설치된 건물 및 부속 설비는 10년, 기계 및 장비는 5년(농기계는 내구연한까지)간 사후관리 실시
○ 군수는 현지확인 결과 지원 설치된 시설‧장비 등을 사후관리 기간이내 타용도 전용 및 유용, 사업장 이탈,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 경영 등으로 인해 보조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잔여기간 동안의 보조금을 회수
○ 읍․면장은 귀농정착지원대상자 관리카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비치하여 사후관리에 활용하고, 분기 1회 이상 농장을 방문, 전문 영농기술지도를 실시하여 조기 영농정착을 유도하고 경영실태를 조사 분석 실시
○ 귀농농가의 지원사업 수요에 따라 보조, 융자, 교육 등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
❍ 읍면장은 ‘13년 귀농정착 지원사업 홍보, 사업대상자 추천, 사업추진상황 점검, 사후관리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 조기집행에 만전
❍ 귀농정착지원사업 이외 영농기술교육(농업기술센터와 협조), 주택자금 지원, 빈집정보, 농지구입 및 임대차, 각종 농업관련 지원자금(농어촌 진흥기금, 농업종합자금 등) 적극 알선 및 상담 실시
※ 농기계구입 등 시설물 설치는 가급적 상반기중 집행
❍ 대상자 선정결과 제출 : ‘13. 1. 31(목)까지
- 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별지 제1․2호 서식]
- 평가기준표 [별지 제3호 서식]
- 추천명단 [별지 제5호 서식]-붙임 엑셀서식
[별지 제1호 서식]
‘13년 귀농정착지원사업(도비) 신청서 |
신 청 자
기재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 화 번 호 |
자 택: 휴대폰: | |||||||||||
귀농전 주소 |
|
귀농전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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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후 주소 |
의성군 읍․면 리 번지 |
귀농일자 |
. . . | ||||||||||||||
가 족 상 황 |
명 (남 ,여 ) |
학 력 |
|
영농희망분야(작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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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농규모 |
∙논 : ㎡, ∙시 설 : , ∙ ∙밭 : ㎡, ∙농기계 : , ∙ | ||||||||||||||||
신
청
내
용 |
지원희망사업 |
∙ ∙ | |||||||||||||||
세부사업내용 및 사 업 량 |
∙농기계의 경우 기기명, 업체명, 형식명 기재 ∙내재해형하우스 규격명 기재 | ||||||||||||||||
사업 대상지 |
의성군 읍․면 리 번지 | ||||||||||||||||
사 업 기 간 |
2013. . . ~ . . ( 개월간) | ||||||||||||||||
사 업 비(원) |
계 |
도 비(24%) |
군 비(56%) |
자부담(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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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지원사업 기 지원현황 |
지 원 연 도 |
사업명 |
세부사업내용 |
사 업 비(천원) | |||||||||||||
계 |
도비 |
군비 |
자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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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재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2013 귀농정착지원사업(도비) 지원대상자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 성 군 수 귀하
| |||||||||||||||||
첨부서류 :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각 1부 3. 기타 증빙자료 |
[별지 제2호 서식]
‘13년 귀농정착지원사업 세부사업 계획서 |
1. 현 황(신청당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주 영농분야(작목) : * 경종, 축산, 원예, 과수, 기타로 기재
영 농 규 모 (㎡) |
구분 |
논 |
밭 |
과수원 |
사료포 |
목초지 |
… |
계 |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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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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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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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배 현 황 (㎡) |
벼 |
사과 |
배 |
포도 |
고추 |
… |
… |
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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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가 축 사 육 (두, 수) |
소 |
돼지 |
염소 |
닭 |
… |
… |
… |
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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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농업시설보유현황 (동/㎡) |
비닐하우스 |
축사 |
저온창고 |
버섯재배사 |
작업장 |
… |
… |
계 |
/ |
/ |
/ |
/ |
/ |
/ |
/ |
/ | |
농업용 기자재 보유 (대, 연식) |
경운기 |
트렉터 |
이앙기 |
콤바인 |
바인더 |
관리기 |
건조기 |
계 |
|
|
|
|
|
|
|
| |
선별기 |
차량 |
컴퓨터 |
방제기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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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타사항 |
|
2.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
세부사업내용 |
사업량 (㎡, 대) |
단 가 |
사 업 비 | |||
계 |
도 비 |
군 비 |
자부담 | ||||
계 |
|
|
|
|
|
|
|
농기계 구입 |
기종명, 제조회사, 형식명 기재 |
|
|
|
|
|
|
하우스 설치 |
07-단동- 3(단동) (내재해형 규격 참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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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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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 개보수 |
축사개보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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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원 조성 |
사과 미니스프링쿨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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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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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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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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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기준가격 적용 (중고 농기계는 불가)
※ 농기계 :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형식명) 기재
※ 기타 시설 : 단가표 참조 산출 적용
※ 자부담금 조달계획
◦
세부사업명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축사 개보수 과원 조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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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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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단위 : ㎡, 두, 천원)
작 목 명 |
현 재 |
사업비 투자(준공)후 |
성장률 (판매수입 기준) | ||||
재배면적 (사육두수) |
연 간 판매수입 |
경영비 |
재배면적 (사육두수) |
연 간 판매수입 |
경영비 | ||
계 |
|
|
|
|
|
|
|
수 도 작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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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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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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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용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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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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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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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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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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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
◦
※ 생산 및 판매방법 등 구체적으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 (인)
조사자 : 소속 읍면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친환경농업과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사업대상자(도비) 선정 평가기준표 |
작성자 : 담당자 (인) 확인자 : 산업계장 (인)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 및 배점기준 |
점수 |
합 계 |
100점 |
|
|
신청자 자격 (35점) |
소 계 |
|
|
◦ 세대주 연령(10)
◦ 귀농한 가족수(10) (세대주 포함)
◦ 귀농후 영농정착 기간(15)
|
◦ 30세 이하(10), 31~40세(7) 41~50세(5), 51~59세(3)
◦ 4명이상(10), 3명(7), 2명(5), 1명(3)
◦ 2년이상~3년까지(15), 1년이상~2년미만(10), 1년미만(5) |
( )
( )
( )
| |
영농규모 (20점) |
소 계 |
|
|
◦ 농지 보유 및 임차규모(10)
◦ 농업시설(10)
|
◦ 농지 6,000㎡, 대가축 2두 미만(10) 농지 6,000㎡, 대가축 2두 이상(5)
◦ 하우스 등 1,500㎡미만 ~ 없음(10) 하우스 등 1,500㎡ 이상(5) |
( )
( )
| |
귀농 교육 (10점) |
◦ 귀농교육 이수시간(10) (교육 수료증 사본 제출) |
◦ 100시간 이상(10), 71~99시간(7), 51~70시간(5), 21~50시간(3) |
( )
|
영농정착 사업계획 (20점) |
소 계 |
|
|
◦ 농가여건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10)
◦ 향후 영농계획의 적정 및 타당성(10) |
◦ 우수(10), 보통(7), 미흡(5)
◦ 우수(10), 보통(7), 미흡(5)
|
( )
( )
| |
기타 여건 (15점) |
소 계 |
|
|
◦ 신청자 영농의지(10)
◦ 귀농후 마을주민과 화합 및 마을기여도(5) |
◦ 우수(10), 보통(7), 미흡(5)
◦ 우수(5), 보통(3), 미흡(1)
|
( )
( )
| |
동점자 선 별 기 준 (군에서 작성) |
소 계 |
|
|
◦ 귀농한 가족수(10) (세대주 포함) |
◦ 4명이상(10), 3명(7), 2명(5), 1명(3)
|
( ) | |
◦ 귀농후 영농정착 기간(10) |
◦ 2년이상~3년까지(10), 1년이상~2년미만(7), 1년미만(5) |
( ) |
[별지 제4호 서식]
2013년 귀농정착지원사업(도비) 대상자 관리카드 |
고유번호 |
2013 - 도 | ||||
성 명 |
한글 : |
주민등록번호 |
| ||
한자 : | |||||
귀농 후 주소 |
|
전화번호 |
자 택 : | ||
귀농 전 주소 |
|
휴대폰 : | |||
이메일 |
|
홈페이지 |
|
주 영농 형태 |
영농 경력 |
영 농 규 모 |
주요 농기계보유 (대) |
기타 특이 사항 | ||||||||
농 지(㎡) |
농업시설:동(㎡) |
가축사육(두) | ||||||||||
계 |
자가 |
임차 |
하우스 |
축사 |
기타 |
소 |
돼지 |
기타 | ||||
|
|
|
|
|
|
|
|
|
|
|
|
|
※ 주 영농형태 : 경종, 축산, 원예, 과수, 특작, 기타 등
방문일시 |
방문공무원 |
대 화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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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뒷 면 >
사 업 명 |
귀농정착지원사업(도비) | |||||||
지원시기 |
20 년 월 | |||||||
사업위치 |
의성군 읍.면 리 번지 | |||||||
사업내용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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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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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내역 (원) |
계 |
도 비 |
군 비 |
자 부 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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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 공 사 진 | ||||||||
※ 농기계 사업 대상자는 농기계 고유번호가 나오도록 촬영 |
2013. 1.
의 성 군 | |
친환경농업과 |
|
추 진 목 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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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미래 농업인력 확보에 기여 |
1.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촌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귀농농가가 시행착오 없이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농기반 조성자금 등을 지원하여 영농정착의욕 고취
○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감소추세에 따라 귀농자를 후계농업인력으로 육성하여 농어촌지역 활성화 도모
○ 철저한 사후관리로 조기 영농정착 유도 및 재이농 방지
2. 근거법령
○ 의성군 귀농자 지원조례 제7조(사업의 지원), 제8조(시설 보조)
3. 2013년도 지원계획
(단위 : 농가, 천원)
사 업 명 |
사업량 |
사업비 |
재 원 별 |
비고 | |
보 조 금 (군비 80%) |
자 부 담 (20%) | ||||
귀농정착지원 |
50농가 |
250,000 |
200,000 |
50,000 |
|
4. 사업기간 : 2013. 1월 ~ 6월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자
○ 의성군 이외 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며 5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 군에 가족이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 중 5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세대주 기준)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귀농자
*‘기준일’: 2013. 01. 01일 기준
* ‘가족’의 의미 : 부부이상(부부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함)
- 단, 미혼 또는 기타 사유로 독신인 경우, 신청서류 등 제반사항의 검토 결과 군수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지원가능
*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의 의미 : 2010. 1. 1. 이후 전입한 농가
* ‘55세 이하’의 의미 : 1959. 1. 1. 이후 출생자
※ 직계존비속의 농업을 승계목적으로 이들의 주소지로 전입 또는 실거주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순수 귀농자에 한해 지원함을 원칙)
나.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대상자(농가)의 영농설계에 따라 5백만원 범위 내
○ 지원조건 : 보조 80%(군비 80%), 자부담 20%
* 농가당 5백만원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 사 업 량 : 50농가
다. 지원 대상사업
○ 경종농업 분야{수도작, 원예(채소, 화훼 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비(반드시 신형기계로 농업기계가격집에 등재된 농기계)
- 하우스 설치, 버섯재배사(원예특작시설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128호) 준용
․내재해형하우스 : 20,000원/㎡(관수시설, 자동개폐기 포함)
․비닐,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 포함(보온·난방시설은 제외)
․관수시설 : 관수(이랑관수, 지표관수, 지중관수등), 물탱크, 여과기, 모터펌트등 필수 설치
․자동개폐시설 : 피복개폐기, 콘트롤박스(온도,강우센서), 전기설치등 필수설치
․온실시공업 및 금속창호업 등록업체등 유자격업체 시공을 원칙(자가시공 불가)
․객토비용(성토비용) 및 부지매입비는 사업비에서 제외
- 저장시설[다목적저온저장고(10평) 및 소형저온저장고(3평)] 지침 준용
- 과원조성, 관수시설 설치, 묘목 및 종근 구입
․과수(사과,자두,복숭아) : FTA기금 과수시설현대화사업 (의성군)지침 준용
․관수시설 설치(대체과수 및 특작) : 해당작물 지원단가 적용
▷ 마늘, 양파 : 700천원/세트
▷ 대체과수 점적시설 : 1,600천원/0.5ha당
[모터부(600천원)+점적관수부(1,000천원)]
※모터부 600천원 일괄배정 + 관수부(1,000천원/5,000㎡=200원)
-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
○ 농가주택 신축․개보수
* 농지 임차(구입)비 및 가축 입식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군수
○ 사업신청 접수,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추진상황 확인 및 사후관리 총괄 등
나. 사업담당부서
○ 군 : 친환경농업과 과수계(☎054-830-6327)
○ 읍․면 : 산업경제계
다. 사업추진절차
군 |
: 사업지침수립 및 시달, 사업대상자 선정, 자금지원, 사업추진상황 점검, 사후관리 |
정산보고 |
↑↓ |
사업지침시달, 대상자 확정, 사업비 교부결정, 사업비 집행 |
읍․면 |
: 사업접수 및 대상자 추천, 사업추진점검, 사업정산, 사후관리 |
대상자 추천, 보조금 교부신청 |
↑↓ |
사업지침홍보, 사업대상자 통보, 사업지도․점검 |
사 업 자 |
: 사업신청, 사업추진 |
라. 사업신청
1)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2) 신청기간 : 2013. 1. 31(목)
3) 신청서류
∙『귀농정착지원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추진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확인
∙ 주민등록등(초)본, 농업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 세대주(여부), 이주 가족현황, 귀농일자 및 실제 거주 여부, 귀농전 거주지(거주기간) 등 확인, 자경․임차․대리경작 여부 등 확인
∙ 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 농가주택 신축․개보수의 경우(임대차는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 귀농전 농업 이외 직종 종사 여부, 자경․임차․대리경작 여부, 귀농교육수료증(첨부)등 심사 시 가점사항 확인
마. 대상자 선정
○ 읍․면장은 귀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사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및 평가기준표[별지 제3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
○ 읍․면장은 대상자 심의의 객관성․공정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평가기준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군수에게 제출
- 심사 전 사업신청서 내용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심사시 활용
※ 제외대상 : 농업외의 다른 직업을 겸한 자에 대하여는 추천 선발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단,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 농업종사자로 봄)
《읍ㆍ면 심의위원회》 ○ 목 적 : 귀농정착지원 대상자 심의 ○ 구 성 : 농정심의회 활용 및 별도구성 ○ 운 영 : 신청자의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우선순위 부여 후 최종 지원대상자 보고 |
바. 사업시행
1) 사업 계획수립
○ 사업신청자는 영농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필요시 농업기술센터에 지도 요청
○ 요청을 받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담 지도사를 배치하여 사업신청자의 영농기술능력, 영농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계획 수립․지도
2) 세부추진요령
○ 군수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 선정시에는 평가기준과 현지조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되, 사업신청자의 영농 의지, 자부담 능력, 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격자를 선정
○ 사업기간중 사업계획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군수의 변경승인을 받은 후 사업 추진(자체 변경 금지)
* 사업계획 변경시 변경 보고(승인 득한 후 시행)
○ 사업추진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이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시설‧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중고제품 제외)
○ 세부사업 단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에 의한 견적서 및 물품 품셈표의 객관적 단가를 적용(시설하우스 내재형규격 설치)
3)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군수는 사업비를 확정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에 시달 하고 사업비 교부 및 집행
○ 읍․면장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현지 확인 및 사업의 타당성(각종 증빙자료 참고)을 면밀히 검토한후 군수에게 보조금청구서(증빙서류 첨부) 제출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지원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자별 지원
○ 사업의 범위 등의 조건을 붙여 교부결정하고 위반시 지원자금 회수
○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사. 사후관리
○ 읍․면장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분기 1회 이상 확인․지도하여야 하며, 완료된 시설‧장비 등은 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되고 있는지를 연 2회 이상 점검
○ 지원 설치된 건물 및 부속 설비는 10년, 기계 및 장비는 5년(농기계는 내구연한까지)간 사후관리 실시
○ 읍․면장은 현지확인 결과 지원 설치된 시설‧장비 등을 사후관리 기간이내 타용도 전용 및 유용, 사업장 이탈,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 경영 등으로 인해 보조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잔여기간 동안의 보조금을 회수
○ 읍․면장은 귀농정착지원대상자 관리카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1부는 군수에게 제출하고, 1부는 비치하여 사후관리에 활용
○ 읍․면장은 분기 1회 이상 농장을 방문, 전문 영농기술지도를 실시하여 조기 영농정착을 유도하고 경영실태를 조사 분석 실시
5. 행정사항
가. 2013년 귀농정착지원사업 홍보, 사업신청서 제출, 사업추진상황 점검, 사후관리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 조기집행에 만전
나. 귀농정착지원사업 외에 영농기술교육(농업기술센터), 주택자금지원, 각종 농업관련 지원자금(농어촌진흥기금, 농업종합자금 등) 적극 알선 및 상담 실시
다. 귀농정착지원사업(군비) 대상자 신청서류 제출 : 201. 2. 3(금)
1) 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별지 제1․2호 서식]
2) 평가기준표 [별지 제3호 서식]
3) 추천명단 [별지 제5호 서식]-붙임 엑셀서식
4) 농가주택 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건축물대장
5) 사업대상 사진대지 ( 4, 5 항목은 농가주택 신축․개보수에 한함)
[별지 제1호 서식]
2013 귀농정착지원사업(군비) 신청서 |
신 청 자
기재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 화 번 호 |
자 택: 휴대폰: | |||||||||||
귀농전 주소 |
|
귀농전직업 |
| ||||||||||||||
귀농후 주소 |
의성군 읍․면 리 번지 |
귀농일자 |
. . . | ||||||||||||||
가 족 상 황 |
명 (남 ,여 ) |
학 력 |
|
영농희망분야(작목) |
| ||||||||||||
현재 영농규모 |
∙논 : ㎡, ∙시 설 : , ∙ ∙밭 : ㎡, ∙농기계 : , ∙ | ||||||||||||||||
신
청
내
용 |
지원희망사업 |
∙ ∙ | |||||||||||||||
세부사업내용 및 사 업 량 |
∙농기계의 경우 기기명, 업체명, 형식명 기재 ∙내재해형하우스 규격명 기재 | ||||||||||||||||
사업 대상지 |
의성군 읍․면 리 번지 | ||||||||||||||||
사 업 기 간 |
2013. . . ~ . . ( 개월간) | ||||||||||||||||
사 업 비(원) |
계 |
군 비(80%) |
자부담(20%) |
비 고 | |||||||||||||
|
|
|
| ||||||||||||||
(※) 귀농지원사업 기 지원현황 |
지 원 연 도 |
사업명 |
세부사업내용 |
사 업 비(천원) | |||||||||||||
계 |
도 비 |
군 비 |
자부담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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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상기 기재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2013 귀농정착지원사업(군비) 지원대상자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 성 군 수 귀하
| |||||||||||||||||
첨부서류 :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각 1부 3. 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축물대장 각 1부(주택신축․개보수의 경우) 4. 기타 증빙자료(주택신축․개보수는 사진대지) |
[별지 제2호 서식]
2013 귀농정착지원사업(군비) 세부사업 계획서 |
1. 현 황(신청당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주 영농분야(작목) : * 경종, 축산, 원예, 과수, 기타로 기재
영 농 규 모 (㎡) |
구분 |
논 |
밭 |
과수원 |
사료포 |
목초지 |
|
계 | ||||||
소유 |
|
|
|
|
|
|
| |||||||
임차 |
|
|
|
|
|
|
| |||||||
계 |
|
|
|
|
|
|
| |||||||
재 배 현 황 (㎡) |
벼 |
사과 |
배 |
포도 |
고추 |
|
|
계 | ||||||
|
|
|
|
|
|
|
| |||||||
가 축 사 육 (두, 수) |
소 |
돼지 |
염소 |
닭 |
|
|
|
계 | ||||||
|
|
|
|
|
|
|
| |||||||
농업시설보유현황 (동/㎡) |
비닐하우스 |
축사 |
저온창고 |
버섯재배사 |
작업장 |
|
|
계 | ||||||
/ |
/ |
/ |
/ |
/ |
/ |
/ |
/ | |||||||
농기자재 보유 (대, 연식) |
경운기 |
트렉터 |
이앙기 |
콤바인 |
바인더 |
관리기 |
건조기 |
계 | ||||||
|
|
|
|
|
|
|
| |||||||
선별기 |
차량 |
컴퓨터 |
방제기 |
|
|
| ||||||||
|
|
|
|
|
|
| ||||||||
기타사항 |
| |||||||||||||
(※) 귀농지원사업 기 지원 현황 |
지원연도 |
사업명 |
세부사업내용 |
사 업 비(천원) | ||||||||||
계 |
도 비 |
군 비 |
자부담 | |||||||||||
|
|
|
|
|
|
| ||||||||
|
|
|
|
|
|
|
2.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
세부사업내용 |
위 치 (지번) |
사업량 (㎡, 대) |
단 가 |
사 업 비 |
비고 | ||
계 |
군 비 |
자부담 | ||||||
계 |
|
|
|
|
|
|
|
|
농기계 구입 |
기종명, 제조회사, 형식명 기재 |
|
|
|
|
|
|
|
하우스 설치 |
07-단동- 3(단동) (내재해형 규격 참조) |
|
|
|
|
|
|
|
축사 개보수 |
축사개보수 |
|
|
|
|
|
|
|
과원 조성 |
사과 미니스프링쿨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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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농가주택수리 |
|
|
|
|
|
|
|
|
(※) 농가주택 수리시 수리대상 농가주택이 사업신청인 명의가 아닌 임차의 경우(10년이상) |
상기 농가주택에 대한 수리계획에 이의없이 동의합니다. 농가주택 소유주 (주소) (성명) (인) |
※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기준가격 적용 (중고 농기계는 불가)
※ 농기계 :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형식명) 기재
※ 기타 시설 : 단가표 참조 산출 적용
※ 자부담금 조달계획
◦
세부사업명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축사 개보수 과원 조성 ∙ |
|
|
|
|
|
|
|
|
|
|
|
|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단위 : ㎡, 두, 천원)
작 목 명 |
현 재 |
사업비 투자(준공)후 |
성장률 (판매수입 기준) | ||||
재배면적 (사육두수) |
연 간 판매수입 |
경영비 |
재배면적 (사육두수) |
연 간 판매수입 |
경영비 | ||
계 |
|
|
|
|
|
|
|
수 도 작 |
|
|
|
|
|
|
|
과 수 |
|
|
|
|
|
|
|
한 우 |
|
|
. |
|
|
|
|
특용작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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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투자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
◦
※ 생산 및 판매방법 등 구체적으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의 성 군 수 귀 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업대상자(군비) 선정 평가기준표 |
작성자 : 담당자 (인) 확인자 : 산업계장 (인)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 및 배점기준 |
점수 |
합 계 |
100점 |
|
|
신청자 자격 (35점) |
소 계 |
|
|
◦ 세대주 연령(10)
◦ 귀농한 가족수(10) (세대주 포함)
◦ 귀농후 영농정착 기간(15)
|
◦ 30세 이하(10), 31~40세(7) 41~50세(5), 51~59세(3)
◦ 4명이상(10), 3명(7), 2명(5), 1명(3)
◦ 2년이상~3년까지(15), 1년이상~2년미만(10), 1년미만(5) |
( )
( )
( )
| |
영농규모 (20점) |
소 계 |
|
|
◦ 농지 보유 및 임차규모(10)
◦ 농업시설(10)
|
◦ 농지 6,000㎡, 대가축 2두 미만(10) 농지 6,000㎡, 대가축 2두 이상(5)
◦ 하우스 등 1,500㎡미만 ~ 없음(10) 하우스 등 1,500㎡ 이상(5) |
( )
( )
| |
귀농 교육 (10점) |
◦ 귀농교육 이수시간(10) (교육 수료증 사본 제출) |
◦ 100시간 이상(10), 71~99시간(7), 51~70시간(5), 21~50시간(3) |
( )
|
영농정착 사업계획 (20점) |
소 계 |
|
|
◦ 농가여건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10)
◦ 향후 영농계획의 적정 및 타당성(10) |
◦ 우수(10), 보통(7), 미흡(5)
◦ 우수(10), 보통(7), 미흡(5)
|
( )
( )
| |
기타 여건 (15점) |
소 계 |
|
|
◦ 신청자 영농의지(10)
◦ 귀농후 마을주민과 화합 및 마을기여도(5) |
◦ 우수(10), 보통(7), 미흡(5)
◦ 우수(5), 보통(3), 미흡(1)
|
( )
( )
| |
동점자 선 별 기 준 (군에서 작성) |
소 계 |
|
|
◦ 귀농한 가족수(10) (세대주 포함) |
◦ 4명이상(10), 3명(7), 2명(5), 1명(3)
|
( ) | |
◦ 귀농후 영농정착 기간(10) |
◦ 2년이상~3년까지(10), 1년이상~2년미만(7), 1년미만(5) |
( ) |
[별지 제4호 서식]
2013 귀농정착지원사업(군비) 대상자 관리카드 |
고유번호 |
2013 - 군 - | ||||
성 명 |
한글 : |
주민등록번호 |
| ||
한자 : | |||||
귀농 후 주소 |
|
전화번호 |
자 택 : | ||
귀농 전 주소 |
|
휴대폰 : | |||
이메일 |
|
홈페이지 |
|
주 영농 형태 |
영농 경력 |
영 농 규 모 |
주요 농기계보유 (대) |
기타 특이 사항 | ||||||||
농 지(㎡) |
농업시설:동(㎡) |
가축사육(두) | ||||||||||
계 |
자가 |
임차 |
하우스 |
축사 |
기타 |
소 |
돼지 |
기타 | ||||
|
|
|
|
|
|
|
|
|
|
|
|
|
※ 주 영농형태 : 경종, 축산, 원예, 과수, 특작, 기타 등
방문일시 |
방문공무원 |
대 화 내 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뒷 면 >
사 업 명 |
귀농정착지원사업(군비) | |||||||
지원시기 |
2013년 월 | |||||||
사업위치 |
의성군 읍.면 리 번지 | |||||||
사업내용 |
세부내용 |
|
|
|
| |||
사 업 량 |
|
|
|
| ||||
지원내역 (원) |
계 |
군 비 |
자부담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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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공 사 진 | ||||||||
※ 농기계 사업 대상자는 농기계 고유번호가 나오도록 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