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별표스터디 인증 사진 첨부
2.오늘 스터디 오답정리
■ 옥내소화전설비 : 연면적 3천m2 이상인 것(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 / 근린 등등에 해당 : 연면적 1천 5백m2 이상인 것
■ 스프링클러설비: 기숙사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m2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m2 이상, 그 밖의 경우에는 1천m2 이상인 것 / 판매시설, 운시시설 및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천m2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으에는 모든 층 /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천 m2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m2 미만인 시설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600m2 미만인 시설 / 교육연구시설 내에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m2 미만인 시설
■ 옥외소화전설비 :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9천m2 이상인 것
■ 경보설비 :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대상)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천m2 미만인 것 / 연면적 400m2 미만의 유치원 / (비상경보설비) 연면적 400m2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비상방송설비 : 연면적 3천5백m2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자동화재속보설비 : 노유자시설로서 5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수련시설로서 5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비상조명등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m2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이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450m2인 경우에는 해당 층
■ 소화용수설비 :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mm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연면적 5천m2 이상인 것
■ 제연설비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 200m2 이상인 것
■ 연결송수관설비 : 층수가 5층 이상으로 연면적 6천m2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주말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사항(키워드위주)
■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할때까지 복습하기 ...
■ 항상 이부분 부족하다고 생각만 하고 대충 보고 넘어갔는데 충격적입니다.... 해서 안되는건 없으니까 꼭 이 페이지 다 맞을때까지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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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별표스터디 인증 감사합니다:)
이번주도 끝까지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