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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 의해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9개 사학재단협의체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기독교학교연맹 등의 강한 반대에 직면해 난항을 겪는 가운데 기존의 기독교계의 입장과는 다르게 사학법 개정안을 해석하고 진단하는 기독교계의 목소리가 나와 관심을 모았다.
지난 12월 6일 고신대학교 교육대학원이 주최해 동대학 <한상동홀>에서 열린 교육정책 토론회에는 △사립학교운영자의 입장-신기영 박사(지구촌고등학교장) △기독교사의 입장-정병오 선생(좋은교사운동 상임총무) △기독교세계관적 입장-김성수 교수(고신대 기독교교육) △법조인의 입장-박병주 변호사가 각각 발제하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이날 발제자들의 발제내용 요약이다.
◇ 신기영 박사(지구촌고등학교 설립자)
현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논쟁의 핵심은 의사결정의 주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사립학교 연합체는 개방형이사제,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의 심의기구화, 교사(수)회/학부모회/학생회의 법제화 등이 기존의 이사회와 교장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제로 할 주요명제는 ‘사립학교는 왜 기존의 의사결정 체제를 보호하려고 할까’이다. 학교법인 이사회는 구상된 교육철학과 목표에 한마음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즉 특정 교육철학과 목표에 대한 일치성과 목표구현을 위해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성, 개인보다 학교의 발전과 이익을 생각하는 인격적 신뢰성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협력구성원들은 오랜 사귐에 의해 내면화되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로 여당의 개정안을 보면 우선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1/3의 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이사 후보자 추천의 주체가 부적합하다는 문제점이 보인다. 이사회는 학교정체성의 근간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조직이므로 이사후보자의 추천 주체는 기존의 이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본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심의기구화 되는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 또 법제화 되는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는데 주요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이들이 부적절하다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집단의 이해추구에 불가피하게 우선순위를 둘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 정병오 교사(좋은교사운동 상임총무)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기독교학교연맹과 한국기독교총연맹은 여타 단체들보다 강력하게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전체 한국기독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기독교인들 중 특히 기독교사들 중에는 사학법 개정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는 이들이 많다.
- 기독교사들 다수는 사학법 개정을 찬성한다
월간 <좋은교사>가 지난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소속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참고 응답자 208명)를 실시한 바 있다. “사학법개정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66%의 응답자가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보장과 학교구성원의 학교 참여를 신장시켜 구성원의 의욕과 교육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답을 했고, 응답자 중 32%만 “운영의 투명성 보장엔 좋으나 설립주체들의 학교운영권한을 침해하고 학교 건학이념과 다양성 추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또 “사학법 개정이 미션스쿨의 기독교교육이란 건학이념 실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63%의 교사가 “기독교육의 핵심은 교사에 있고 교사의 임명권이 이사회에 있기에 학내 구성원의 참여로 건학이념이 훼손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기우이다. 오히려 학교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구성원의 주인의식 강화는 기독교 교육의 좋은 기반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 사학법 개정반대의 논리와 반박
사학법개정 반대 논리는 사유재산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과 지금의 제도가 좋은데 왜 사학에 대한 제재를 만드느냐, 사학법이 개정되면 전교조가 운영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먼저 학교법인은 사유재산이 아닌 사회재산이며 현실적으로도 학교부지와 건물에 투자하고 나면 실제적인 운영은 학생들의 납입금과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기에 일부에서 말하는 사유재산권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
또 사립학교의 비리사건이나 이사회의 과도한 권한행사로 학내구성원들이 고통받고 교육이 파행화되는 것이 현실이기에 제도개선의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전교조는 전체 교직원의 20~30%수준이다. 전체 교직원을 움직일 수 없으며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교장, 이사회가 있는데 어떻게 전교조가 학교를 좌지우지 할 수 있겠는가.
-사학법 개정안이 건학이념을 침해하는가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에 충분한 자율성이 없으며 기껏 종교계통의 학교에서 ‘종교’과목을 선택하는 정도이다.
실제로 건학이념은 전반적인 학교분위기, 잠재적 교육과정, 학교행사나 계발활동을 비롯한 비교과 활동, 교사들의 생활지도나 상담활동 등에 의해 반영된다고 본다.
미션스쿨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학교운영이 투명하고 구성원들의 자발성을 존중하며 민주적 학교운영 보장, 교사선발시 신앙적 기준을 높이 보고 학교분위기가 학생들을 존중할 때 기독교인 결신율과 학생들의 신앙성숙이 높은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
또 개방형 이사회를 1/3 반영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나머지 이사들이 이사장이 임명했기에 학교비전과 건학이념을 결정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정족수를 갖는 셈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사회 운영이 좀 더 논리적이고 타당한 방식으로 또 구체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게 되어 학교운영이 지금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해질 것이다.
사실 이전까지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방식에도 매우 ‘경직된’ 방식(이를테면 의무적인 예배참석 등)이나 눈에 드러나는 실적 중심으로 추진했지, 그것이 얼마나 교육적인 의미나 효과를 갖는지 고민하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실제로 많은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은 ‘대학입시’이다.
개방형 이사의 도입은 이사회가 학교건학이념을 추구하는데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여당의 개정안은 과거 사립학교개정국민운동본부와 사학법인연합회의 대립되는 주장의 타협안이라고 할 수 있다. 사학법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참여와 투명성 보장위한 최소한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학법인과 이사회가 조금만 마음을 열어주기를 기대한다.
◇ 김성수 교수(고신대 기독교교육, 교육대학원장)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추진방침에 대해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등 전국 1천 200여 사학재단이 속한 9개 사학재단협의체들은 “여당의 개정안대로 개정될 경우 학교를 폐쇄하고 신입생을 받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사회주의적 발상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도 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학교이사회 권한분산 및 학교자치의 강화 △학교운영의 족벌체제 극복 △ 비리사학에 대한 재발방지책 마련 등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주요쟁점은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1/3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로 임명하는 것과 교사회와 학부모회의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이다. 사학재단측은 이 조항들이 사학의 운영주체를 바꾸고 사학제도의 근본을 부정하며 건학이념 구현을 봉쇄한다고 주장한다. 그 배경에 전교조나 대학 평교수협의회와 같은 특정집단의 목소리가 합법성을 가질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교육철학적 관점에서의 접근
먼저 부모들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사립학교제도를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 당연히 교육의 성격-교육의 정신과 방향-을 결정할 권리와 책임이 부모에게 있으므로 교사선발권, 학생선발권, 교육과정 편성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 사립학교는 학교행정 전반에 학부모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국가도 교육을 독점하거나 사학운영에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된다.
현재의 논쟁과 대결은 이같은 원리가 지켜지지 않음에 따른 것이다. 우리 사립학교는 절대다수가 ‘준공립학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립학교에 대한 국고보조금도 2003년 현재 중학교의 경우 75.8%, 고등학교도 54.2%이다. 사립학교가 정부의 재정지원을 이만큼 받는다는 것은 사학이 아닌 공립학교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봐도 학교운영 전반에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의지와 노력이 없음은 물론 건학이념 구현의 열쇠가 되는 교사, 학생선발권과 교과편성권이 침해당할 때도 지금같이 학교를 폐쇄할 각오로 저항하지 않았다.
이런 관점에서 현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며 7개 종단을 대표하는 종교계의 입장표명도 선동적 구호수준이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정부 여당은 사학법 개정 통과에 앞서 국민들의 합의점을 먼저 도출해야 한다. 나아가 사학법 개정안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정부여당은 또 현재의 사학정책을 근원적으로 재검토하여 부모가 설립과 운영의 모체가 되는 사립학교 설립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해야 한다. 학생선발권과 교육과정 편성권도 사립학교에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사학재단협의체는 현재의 사학이 준공립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고 공립학교와 같은 공공성 추구의 틀 안에서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학재단은 사학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하고 공익성 추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학운영 책임자들은 자신들이 주창하는 건학이념 구현이라는 기치가 사회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박영주 변호사
헌법 제31조 4항과 6항을 근거하여 도출되는 사립학교 제도의 존재보장은 사립학교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학교법인의 물적부분(재산, 시설, 비용, 예산)에 관한 사학운영자의 자율성은 헌법 제23조 1항에 규정된 재산권 보장조항에 의해 보장되며, 학교법인의 인적구성과 교육내용, 방법, 경영 등은 헌법 제31조에 의해 보장되는 교육의 자주성에 의해, 종교단체가 선교목적으로 세운 사립학교의 경우는 헌법 제20조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
- 개정안 중 위헌의 소지가 있는 부분
먼저 이사구성원의 1/3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키로 한 것은 학교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으므로 위헌으로 볼 여지가 많다. 또 종교단체 등이 선교목적으로 설립한 사학의 경우 건학이념과 뜻을 달리하는 외부인이 이사회 구성원이 될 수도 있어 종교교육의 자유와 교육의 자주성,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
둘째로 인사위원회 구성에 교사(수)회 추천인사 1/3이상을 포함토록 한 것과 이사장 친족의 학교장 임용을 제한한 것도 법인의 경영권을 부당하게 간섭, 침해하는 소지가 있어 재산권 보호조항 외에도 교육 자율성에 반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셋째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여 예산 편성시 심의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학교법인의 경영권에 대한 간섭, 침해 소지가 있어 재산권 보장 조항과 교육의 자율성에 반해 위헌소지가 있다.
넷째로 학교장의 임기는 정관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법에서 4년 임기에 1회 중임으로 규정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
첫댓글 광주행님의 협박에 못 이겨 바로 올립니다.
최기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의 원론 수준의 토론회가 되었군요..개혁주의 건학이념을 표방하는 고려학원이라 좀 큰 틀에서 접근 하리라 생각했는데..실정법의 틀안에서 보혁간의 갈등을 그대로 옮겨놓은 대리전 양상의 토론회 인것 같아 씁쓸 합니다.
식민시절 총독부에서 했으면 절 했을 테고 유신 정권 시절 박-통이 했으면 조찬 기도회에서 기립 박수 칠것인데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이니까 반대 하내요?? 세월무상 느낌니다
건학이념을 망치고 있는 고신대 교수들은 말할 자격이 없다. 속으로는 망치면서 겉으로 딴소리 하는 자들 보다 못난 인간은 없다. 더군다나 신학대학교 교수란 자들이 그런 사고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