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제한구역 안에서 민자사업자가 초·중·고등학교 시설을 민간투자방식인 BTL(Build Transfer Lease)방식으로 설치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훼손부담금을 부담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개정안을 4.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학교시설을 BTL방식으로 설치시 BTL 사업자는 국가·지자체가 설치하는 경우보다 2배 수준의 훼손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시설 BTL사업자에 대하여도 도로 등 SOC 민자유치사업과 같이 국가·지자체와 동일한 수준의 훼손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 현행 학교시설 설치시 훼손부담금 부과율
· 국가·지자체 : 부과율 100%, 감면율 50% · 그 외(BTL포함) : 부과율 100%, 감면율 0%
이는, 도로·철도 등 여타 민자사업과의 형평성차원에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법해석의 명확화를 위한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림수산업용 시설설치는 허용하고 있으나 영농을 위한 지하수 개발은 허용되지 않아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하수 개발을 허용하였으며, 다만 이경우도 구역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농을 위한 경우에 한정하였다.
또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시 제반절차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있어 주민의견청취·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기타 실효성을 상실한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등 시행령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시설 설치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운영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내 주민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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