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을 통한 상속세 납부 전략
국세청의 세금절약 가이드
1. 증여재산공제 한도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증여
2. 상속세 계산시 공제되는 채무나 비용을 빠짐없이 공제
3. 사망 1~2년전에 재산처분, 예금인출시 사용처 증빙 갖추기
4.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
5.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가 유리
상속순위
1순위 배우자(1.5) 와 직계비속(1)
2순위 배우자(1.5) 와 직계존속(2)
배우자 단독상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
유류분 비율 : 배우자 직계비속 1/2, 직계존속 형제자매 1/3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신청하게 되면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등등 다 알려주는 서비스 입니다.
각 동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속개시후 절차
1개월내 사망신고서 제출(구청)
사망신고서 2부, 사망진단서 1부
3개월내 상속 승인,포기(가정법원)
6개월내 상속세 신고 납부(세무서)
15개월내 상속세 조사 결정(세무서)
계약자, 피보험자가 부모
수익자가 상속인이면 상속세 발생
상속재산이 20억이면 상속세액은 2.4억
상속재산이 50억이면 상속세액은 15.4억
상속재산이 100억이면 상속세액은 40.4억
부자들의 금고 속엔 종신보험 계약서!!!!
종신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
금융소득종합과세, 건강보험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소득세 비과세 상품
상속세 절세 상품
청약승낙 즉시 보장자산 확보
경제력 있는 상속인을 잔여재산 증가 효과
라이나생명 더건강해지는 종신보험(무해지형)
10년 환급률 116.5%
20년 환급률 146.1%
확정금리 2.5%
문의사항은 언제나
한국보험금융 오승환 지사장
h.p : 010 - 2224 - 0222 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