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실?불법 드러나면 처벌할 것”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한호식 기자 = 경찰이 인천 강화도 펜션 내 캠핑장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와 관련해 펜션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22일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 펜션·캠핑장 임대업주 김모(62·여)씨와 관리인인 김씨 동생(52)을 상대로 화재 당시 상황과 소방시설 현황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게 펜션과 캠핑장을 빌려준 실소유주 유모(63)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농어촌특별법에 따른 농어가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에 짓는 펜션은 허가를 받지 않고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된다”면서도 “신고 사항을 비롯해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과실이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5월15일 유씨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같은해 7월 펜션 사업을 시작했다.
경찰은 또 이날 오전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감식 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일부 사망자가 대피를 하려 한 흔적 없이 정 자세로 누워 있었던 점으로 미뤄 텐트가 불에 타기 전 이미 연기에 질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텐트안 냉장고 뒤편 전기선에서 합선 등으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텐트가 전소돼 정확한 발화점은 조사해야 알수 있다”며 “정밀검사와 사고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 화재발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실내 냉장고 뒤편 전기선에서 합선 등으로 발화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며 “모든 가능성을 두고 화재원인을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새벽 2시9분께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에서 500m가량 아름다운 캠핑마을(일명 글램핑장)내 텐트에서 불이나 어린이 3명을 포함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사망자들은 두 가족으로 확인됐다.
이 불로 이씨와 각각 11세, 6세 된 이씨의 두 아들이 숨졌다. 이들과 함께 텐트에 있던 지인 천모(36)씨와 천씨의 아들(8)도 숨졌다. 이씨의 둘째 아들(8)과 인근 텐트에 있던 박흥(43)씨 등 2명은 2도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마시는 등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