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농업소득세가 영구 폐지된 데 이어 지방세법 개정으로 농업인 등 농업부문에 대한 지방세 감면사항이 확대 반영돼 농업부문의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기대되고 있다.
지난 2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축산업계의 오랜 숙원인 도축세를 내년 1월1일부터 폐지(본지 3월5일자 보도)하는 등 농업인과 농협 관련 지방세 감면사항을 대폭 수용했다. 이번에 확정된 지방세 감면사항은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축사·온실 등의 농업시설, 농업용 농기계류 등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시한을 폐지함으로써 감면시한 도래시마다 존폐 여부에 시달리던 불안요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연간 약 260억원 이상의 지방세 감면 효과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됐다.
또 농협이 고유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시한을 2012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연간 1,300억원 이상의 지방세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정연진 농협중앙회 법무회계부장은 “농업인과 농협 관련 지방세 감면시한 폐지 및 연장은 농협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농정활동을 펼친 결과”라면서 “지방세법 전면 개정으로 연간 약 2,000억원의 지방세 감면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감면시한 폐지=자경농업인의 영농규모화 촉진과 농업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에 관련된 지방세는 감면시한을 아예 폐지해 영구 비과세로 전환했다. 지방세법은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취득세를 50% 경감토록 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영농규모화사업에도 불구하고 경작 규모 1㏊ 미만의 농가가 60%를 넘는 현실을 감안해 지방세 감면을 통한 영농규모화 촉진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또 축사나 고정식 온실 등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50% 경감, 농업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 촉진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농협은 자경농업인의 농지에 대한 취득세 경감으로 농업인들은 연간 30여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운기나 트랙터 등 농업용 기계류의 취득세와 농업용 관정시설의 취득세 및 재산세 역시 지방세 감면시한이 폐지돼 비과세 혜택을 입게 됐다.
◆감면시한 연장=지방세 감면시한이 연장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지 및 개간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 농업인을 위한 부문과, 농협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등 농협 관련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농협이 농업인에 대해 영농자금 등을 융자할 때 제공 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경우 면제시한을 올해 말에서 2012년 말로 2년간 연장해 농업인의 영농자금 등 융자비용 경감 효과를 이어 갈 수 있도록 했다. 농협은 등록면허세 감면시한 연장으로 농업인이 1억원을 담보대출 받을 경우 비용 절감 효과가 26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등록면허세 감면 규모는 지난 2005년 404억원, 2006년 512억원, 2007년 471억원에 달한다.
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지와 개간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시한은 올해 말에서 2014년 말로 4년간 연장하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영농 목적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시한은 올해 말에서 2012년 말로 2년간 연장했다.
아울러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시한과 농업회사법인의 영농 및 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50% 경감시한도 올해 말에서 2년간 늘렸다.
일선 조합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 기준일 현재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는 비과세시한 역시 올해 말에서 2년간 연장됐다.
이에 따라 2007년 기준으로 해당 지방세 과세 감면 규모는 555억원으로 조합당 4,600만원의 지방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농협은 예측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가 구매와 판매 등 경제사업을 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경감하고, 교육지원사업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50% 경감 및 신용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25% 경감시한도 2년간 늘렸다.
이밖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 조합의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50%를 경감하고, 농산물유통자회사의 유통시설 등 직접 사용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경감하는 시한 역시 올해 말에서 2012년 말로 2년간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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