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가” 유형 또는 “나” 유형에 해당하고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가. 농·어촌 재학(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 + 농·어촌 거주 6년(지원자 및 부, 모 모두)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와 부모 모두 지원자의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나. 농·어촌 재학(초등학교 3년 이상 + 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 초등학교에서 3년 (6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읍·면 또는도서·벽지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첫댓글 일정표 감사합니다 ^^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