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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어천서각공방 원문보기 글쓴이: 우광성
4.5. 부록_강무 附 講武
태종이 하교하였다.
“강무講武는 폐할 수가 없다. 국가에 원유苑囿121)가 없기 때문에 근래에는 부득이 먼 곳으
로 나갔으나, 여러 고전을 상고하면 역대에 강무한 장소는 가까운 곳이므로 경기 지역 세
곳을 정한다.”
그 후에 또 하교하였다.
“강무는 국가의 대사이니 또한 폐할 수 없다. 그러나 백성을 뽑아 사냥감을 몰게 하는 것
은 마음이 편치 않다. 지금부터 경기 지역 외의 강무는 결코 다시 행하지 말라. 임실과 해
주에서 행한 것은 후회한들 어찌 하겠는가? 비록 경기 지역에서 강무를 행하더라도 또한
군현의 군사를 조발하지 않으려 하니 다만 방패군1 ~2천 명만 내어라”.
세종 병오년(1426) 살곶이[箭串]에서 크게 열병식을 하였다. 동틀 무렵 대가大駕가 움직
이고 백관들이 갑옷을 갖춰 입고 대가를 호종하였다. 세자 이하가 갑옷을 갖춰 입고 차례
대로 단壇으로 나아갔으며, 오위五衛의 군사들은 하루 전에 단의 남쪽에 진을 치고 있었
다. 임금이 갑옷을 입고 단 위에 오르자 세자 이하가 4번 절하였다. 포를 발포하고 북을 두
드리며, 진을 바꾸어 경쟁을 북돋아 이기고 지는 모습을 연출하였으며, 5번 진을 바꾼 후
그만두었다. 군사의 숫자는 6천 6백여 명이었다.
유정현柳廷顯(1355~1426)에게 하교하였다.
“봄·가을에 행해지던 강무에 정부와 육조가 임금을 따라가면 혹시 사무를 폐할까 염려
되니 정부와 병조 외에는 인원을 모두 줄이도록 하라”.
병진년(1436)에 하교하였다.
“고대에는 계절마다 사냥으로 강무하여 폐단이 없었으니, 이것이 선왕이 정한 제도이며
군국의 중요한 일이다. 조종祖宗은 옛 제도를 참작하여 봄·가을에 강무하는 법을 정하
였다. 그러나 올해는 흉년이 매우 심하여 나는 이를 잠시 정지하고자 하고, 가을과 내년
봄에도 역시 정지하여 백성들을 쉬게 하고, 그에 관련된 일들도 간략하게 하고자 한다. 국
왕이 한번 움직이면 그에 따른 폐단은 반드시 많을 것이고, 세자의 직분에도 군대를 위로
할 임무[撫軍]가 있으니 대행하게 하고자 한다”.
영의정 황희黃喜(1363~1452)가 계啓하여 병권兵權을 세자에게 주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고, 또한 금년에 흉년이 들었으니 군사 훈련을 정지하도록 청하였다.
문종 원년(1451) 오위진법五衛陣法을 만들어 친히 열람하였다.
세조가 「병장설兵將說」을 지어 장수들을 훈련시켰다. 또 태평함이 지속되면 무비武備(전
쟁의 대비)가 필시 해이해질 것이니 매월 두 번씩 군대를 검열하고 봄·가을로 군사 훈련
을 하였다. 항상 하교하기를 “병법은 가업家業이니 반드시 알아야 한다”하고 황석공黃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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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원유苑囿: 중국 고대 제왕이 초목과 짐승을 기르던 정원으로, 사냥을 통해 군사 훈련이 이루어졌던 곳이다. 여기서는 군사
훈련에 필요한 장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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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 등의 병법서를122) 세자에게 주었다.
성종 기유년(1489)에 친히 군사 훈련을 지휘하였다.
인조 기사년(1629)에 친히 군사 훈련을 행하고 아울러 무인의 재주를 관찰하였다.
효종 5년(1654)에 노량露梁에서 친히 사열하여 어영군 중에서 신新·구舊로 체번遞番한
자들을 모두 조련에 참여시키도록 명을 내리고, 장신將臣 이완李浣(1602~1674)에게 특
별히 갑옷과 활·화살을 하사하였다.
현종 3년(1662)에 임금이 친히 군사 훈련에 임하였다.
숙종 기미년(1679)에 임금이 친히 노량露梁에서 군사 훈련을 지휘하였고, 임신년(1692)
에 또 친히 군사 훈련을 지휘하였다.
을미년(1715)에 각 군문軍門에서 군사 훈련을 하도록 명하고, 만약 대장에게 일이 있
으면 도제조都提調가 대행하도록 하였다.
영종 10년(1734)에 임금이 친히 노량露梁에서 군사 훈련을 지휘하였다.
오위五衛와 오영五營은 고금에 다른 것이 있어서, 오위의 제도를 오영에 적용시켜 그대
로 행하기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25년(1749)에 여러 신하에게 『속병장도설續兵將圖
說』123)을 찬술하여 오영을 정하도록 명하고 임금이 친히 군사 훈련을 지휘하였다.
4.6. 부록_군기 附 軍器
태종은 위급한 일이 있을 때 호령號令(명령체계)이 있어야 하므로 각角124)을 불어 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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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황석공黃石公의 병법서: 황석공은 진秦나라 말엽의 병법가이다. 그는 진시황제를 저격하였으나 실패한 장량張良에게 하비
下邳의 다리에서 병법을 가르쳤으며, 그의 병법서인 『황석공삼략黃石公三略』을 전하였다. 이로 인해 장량은 유방劉邦이 천
하를 차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고사가 전해진다.
123) 『속병장도설續兵將圖說』: 성종 때 편찬된 『병장도설』의 체재를 본떠, 오군영을 중심으로 한 당시 중앙군의 편성과 진법 및
조련 등을 밝히고, 아울러 중앙 각 군영의 군총軍摠을 수록한 병법서이다.
124) 각角: 『사물기원事物紀原』에서 황제黃帝가 치우蚩尤와 싸울 적에 비로소 각角을 불도록 명하여, 용의 울음소리를 내어 적을
방어했다는 기록이 있다. 세종 때의 대각大角은 은이나 나무를 재료로 만들며 붉은색 또는 검은색으로 칠했다. 중각中角은
대각과 제작 방식은 동일하나 각의 크기가 조금 작다. 각은 황동黃銅을 도금하여 만들거나 소뿔을 사용하며 손잡이[柄]는
나무로 만들고 붉은 색을 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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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으는 법을 세웠으나, 령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세종이 즉위하고 비로소 취각령吹角
令125)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우리나라에는 본래 화약火藥이 없었다. 고려 말 당唐나라의 상인 이항李亢이 배를 타고 개
성開城 예성강禮成江에 도착하여, 군기감軍器監 최무선崔茂宣의 종[奴]의 집에 잠시 거
처한 일이 있었다. 최무선이 그 종을 시켜서 이항을 후하게 대접하였더니, 이항이 염초焰
焇 굽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우리나라가 화약을 소유한 것은 최무선으로부터 시작되었으
며, 아울러 화포를 제작하게 되었다. 그 후 왜적이 진도를 침범하자 정지鄭地(1347~1391)
가 선척에 화약을 싣고 적을 공격하니 적이 크게 패하여 달아났다. 정지가 스스로 말하기
를, “평생 동안 많은 적을 만났으나 오늘처럼 통쾌한 적은 없었다”고 하였다. 최무선은 영
주永州 지역 사람으로 성품이 민첩하고 중국어에 능통하였다. 염초 굽는 법을 배워 처음으
로 화통도감火桶都監을 설치하였고, 심덕부沈德符(1328~1401)와 함께 왜구를 공격하여
수성군壽城君126)에 봉해졌고 조선에 들어와 관직이 찬성사贊成事에 이르렀다.
연산군 때 의정부에서 계啓하였다.
“우리나라는 삼면三面에서 적의 침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전쟁을 해야 할 지역
의 군사를 보니 대부분 종이나 가죽으로 된 갑옷을 입고 있으니, 어떻게 몸을 보호하고 적
을 방어하겠습니까? 별도로 하나의 국局을 설치하여 철갑鐵甲을 만들고 와서瓦署127)와
귀후서歸厚署128)의 예와 같이 사들이기[和賣]를 바랍니다”.
아울러 비융사備戎司를 설치하고, 영의정 한치형韓致亨(1434~1502)과 병조판서 이계
전李季甸(1450~1506)129)을 제조提調로 삼고, 전직 관료 중에서 국局을 주관할 자 네 명
을 등용하여 별좌別坐로 삼았다. 몇 달이 채 되기도 전에 제조한 철갑이 수천 부가 되었으
므로 국局을 혁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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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취각령吹角令: 국가의 유사시를 대비하여 실시하였던 군사 소집 훈련이다. 임금이 명령을 내려 각角을 한 번 불면 병조에서
응답하고, 사방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군마軍馬가 모두 모일 때까지 각을 불었다.
126) 수성군壽城君: 본래 최무선은 영성군永城君에 봉해졌다고 알려져 있으나, 원문에 의거하여 수성군壽城君으로 번역하였다.
127) 와서瓦署: 태종 때 한성에서 소용되는 기와를 조달하기 위해 설치한 관청으로, 고종 때까지 존속했다. 여기에서는 만들어진
기와를 판매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였다. 한성의 남부 용산에 위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8) 귀후서歸厚署: 태종 때 좌정승 하륜河崙이 건의하여 관곽棺槨을 비롯한 장례에 소용되는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 설치한 관청
으로 정조 때까지 존속하였다.
129) 이계전李季甸: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에는 이계동李季仝으로 되어 있으나, 원문에 의거하여 이계전李季甸으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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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 임진년(1592) 호남소모사湖南召募使 변이중邊以中(1546~1611)이 비로소 화
거火車130) 300량을 제작하고, 순찰사巡察使 권율權慄(1537~1599)에게 주어 행주대첩을
도왔다. 그 구조는 화거마다 40개의 구멍을 뚫어 각 구멍마다 승자총勝字銃을 넣고 심지
를 연결하여 발사하게 한 것인데, 끊어지지 않고 잇따라 산악을 진동시키니 왜구들이 크
게 놀라 도망갔다.
이보다 먼저 계미년(1583)에 하삼도下三道(충청·경상·전라) 사찰의 동종銅鐘을
거두어 총통銃筒을 주조하라 명하고 말하였다.
“석가모니[佛氏]는 본래 자비로워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인명을 구하였다. 하물며 지
금 국가가 어려움에 처해있고 변경의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으니, 그 종을 바쳐서 적을
막는 것은 진실로 석가모니가 바라는 바일 것이다”.
갑오년에 훈련도감을 새로 설치하고 조총鳥銃을 다루는 기술을 가르치려고 했으나 화
약이 없었다. 군기시軍器寺 장인匠人 대풍손大豐孫이라는 자가 화약을 제조하여 적에게
주었으니, 그 죄는 죽여야 할 것이나 특별히 사면하고 염초를 제조하도록 하였다. 대풍손
이 감격하고 황송하게 여겨 있는 힘을 다하였더니 거의 천근131)에 이르는 화약을 하루 만
에 제조하였다.
국초에 군기시軍器寺에는 다만 6근의 화약이 있었다. 그 후로 해마다 비축하여 임진왜
란 전에 2만7천근의 화약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왜적이 도성을 침입한 후에 성안의
백성들이 먼저 군기시를 불태웠다. 계사년(1593)에 환도한 후 조금씩 비축하여 1만여 근
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를 가져다 울산 전투에 사용하였다.
숙종 기미년(1679)에 명하여 화거火車 백 승乘을 제작하였다.
을유년(1705)에 수어사守禦使 민진후閔鎭厚(1659~1720)가 염초청焰焇廳을 신설하
자고 진달하여, 경덕궁慶德宮 공터의 함토醎土132)를 가져다 사용하였으니 전례에 따른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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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화거火車: 수레에 여러 개의 총을 장착하여 이동하기 쉽고 여러 개의 총통을 쓸 수 있도록 만든 무기이다. 『화포식언해』에 의
하면 화차가 아닌 화거로 발음해야 한다.
131) 천근: 『연려실기술』에는 10근[十斤]으로 되어 있으나, 원문에 의거하여 천근千斤으로 번역하였다.
132) 함토醎土: 소금기 있는 흙으로, 염초를 굽는 데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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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역倭譯 홍희남洪喜男(?~?)이 기해년(1719)에 문위사問慰使를 수행하면서 유황硫
黃 굽는 방법을 배우고 돌아와 국내에 전파하였다.
상국相國 원두표元斗杓(1593~1664)가 훈련도감의 제조提調가 되었을 때, 왜역 김순
행金順行133)에게 말하기를 “비축해 놓은 유황이 얼마 남지 않아 장차 군사 훈련을 폐지하
게 되었다. 만약 네가 많은 양을 가져온다면 조정에서 마땅히 봉작封爵하는 상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하였더니 김순행이 수년간 힘써 5만근을 얻어왔다.
우리나라는 본래 염초를 구울 좋은 방법이 없어서, 공력은 많이 들어도 얻는 양이 적었
다. 김지남金指南(1654~?)이 임신년에 민치도閔致道를 따라 연경에 가서 그 방법을 얻
어와 시험하였더니, 소득이 몇 갑절 되었으며 품질 또한 정밀하고 강하였다. 상국 남구만
이 무고武庫에 명하여 이 방법에 따라 굽게 하고, 아울러 김지남에게 명하여 그 제조법을
찬술하여 서책을 만들게 하였으며, 그 책을『 신전자초방新傳煮硝方』134)이라 하였다.
효종 때에 군복이 너무 넓어서 돌격하기에 맞지 않아, 좁은 소매로 제도를 개정하였다.
효종이 심양瀋陽에 머물던 동안 활 쏘는 법을 익혀서, 드디어 깍지[角環]의 제도를 개
정하여 혀[舌] 없이 쓰도록 하고, 모든 장수에게 하교하기를 “나는 조대수祖大壽가 항
상 엄지손가락에 깍지를 끼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깍지가 피부에 흡착되어 흔적이 없
었다”라 하고 밤낮으로 항상 깍지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숙종조 청성淸城 김석주金錫胄
(1634~1684)와 판서判書 유혁연柳赫然(1616~1680)이 몇 겹으로 된 갑옷을 매달아 놓
고 활을 쏘아 보면 혀가 있는 것은 관통하나 혀가 없는 것은 관통하지 못하니 개정하기를
청하였다. 하교하기를 “선대 왕이 명한 것이니 마땅히 신중하게 살펴서 시행해야 한다”
하고, 혀가 있는 것을 금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영조 26년(1750)에 군병의 전립戰笠135)에 종립鬉笠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였다. 모립毛笠
은 부드럽고 두터우므로 탄환과 화살촉이 뚫지 못하고, 종립은 단단하고 엷으므로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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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김순행金順行: 『연려실기술』에는 김근행金謹行으로 되어 있으나, 원문에 의거하여 김순행金順行으로 번역하였다.
134) 『신전자초방新傳煮硝方』: 역관 김지남이 북경에서 배워 온 화약을 만드는 방법과 그에 대한 유래를 자세히 설명한 책으로,
모두 10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전해지는 화약 제조법에 관한 자료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가치
가 높다.
135) 전립戰笠: 군복에 착용하던 모자를 가리키는 말로, 그 재질이 모직인 경우에 전립氈笠·모립毛笠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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뚫리기 때문이었다.
효종 8년(1657)에 각도에 영장營將을 창설하여 두었다.【이것은 병제조兵制條인데 아래
에 잘못 기록되었다】
숙종 8년(1682)에 금위영禁衛營을 두었다.
10년(1684) 함경남북도에서 여력膂力과 궁재弓才·마재馬才가 있는 자를 정선하여
친기위親騎衛를 설치하고, 각각 360명을 두어 위급할 때에 쓰게 하도록 명하였다. 그 후
에 선발을 늘려 감영監營과 병영兵營에 분속시켰더니 모두3 천 명이었다.
또 평안도에서 함경도 친기위親騎衛의 예에 따라 별무사別武士를 두었다.
황해도 별효위별마대別驍衛別馬隊의 명칭을 기사騎士로 고치고 어영청御營廳에 속
하게 하였다.
각 도에 이노대吏奴隊를 설치하였다. 이보다 먼저 조정의 논의가 “여러 도의 속오군을
모두 영장營將에 예속시키고 있어 여러 고을이 난리를 당하는 데 이르러도 지킬 만한 군
사가 없다”고 하였다. 결국 아전과 노예를 한 단團으로 묶어 대오를 편성하였으나 절목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여러 도에 다시 신칙하여 한결같이 법을 준수하게 하고,
또 그 중에서 재주가 있는 자를 뽑아서 장교로 삼았다. 또한 역노驛奴와 세 국局의 보인保
人을 합하여 대오를 만들었다.
영조 23년(1747)에 관서 병영에 난후사攔後士를 설치하도록 명하였다. 이때에 장수 이일
제李日躋가 청하였다.
“안주영安州營의 가까운 고을 안에 있는 자로서 날래고 굳센 자를 선발하여, 그 이름을 별
도로 붙여 ‘난후충의사攔後忠義士’라 칭하고 모두 이천여 명이 되게 하며, 그 중 도시都試
에서 우수한 자는 계문啓聞하여 변장邊將에 임명합니다. 또 사부통四部筒을 쌓고 개간하
여 논을 만들고, 아울러 번番을 쉴 때에는 사부의 장군壯軍에게 농사를 짓도록 하여 병영
의 창고를 보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후 북로北路에 난후攔後를 두고 영남에 기사騎士를 두었으며, 경기에 별효사別驍
士를 두어 좌우에서 영을 방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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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역均役에서 2필의 역役을 줄였기 때문에, 선무군관選武軍官을 설치하여 양민 중에
가계家計가 조금 넉넉하여 교묘하게 군보軍保를 피하여 노는 자를 각각 그 읍의 선무군
관으로 정하게 하였다. 그 도에서 도시都試를 실시하여 수석한 자에게 급제를 주고, 그 다
음 1명은 곧바로 회시會試를 응시하게 하고, 또 그 다음 5명은 그 해의 포를 면제해 주고,
나머지는 1필씩 징포하였다. 6도를 합한 총수가 24,500인이었다.【서북지방은 없다. 효종
8년(1657) 이하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두 여기에 잘못 기록되었다. 이외의 연혁은 새로
창설한 것이 또한 많은데, 이것이 그 대략이다】.
4.7. 부록_유명한 석학들의 논의 附 名碩諸議
지봉 이수광이 말하였다.
“옛날에는 사람이 태어나서 16세이면 중정中丁이 되고, 21세이면 정丁이 되었다. 진晉나
라 때에는 16세이면 정丁되었기 때문에 범영范寗이 상소하여 ‘『예기』에 16세에 죽은 자
를 장상長殤이라 하는 것은 그가 성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16세를 전정全丁으로
삼고 13세136)를 반정半丁으로 삼는 것은 천리를 손상시키고 백성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20세를 전정으로 삼고 16세를 반정으로 삼아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우리나라
는 16세를 정으로 삼아, 수령이 젖 먹는 어린아이로 구차하게 충원하니, 천리天理를 손상
시키고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또한 심하지 않은가”?
우리나라는 평상시 중외中外의 군액軍額이 18만 명이고, 보호保戶는 통산하면 무려
50만 명이었으나 임진왜란을 겪은 후로 현재 겨우6 만 명이 남았다.
고려 때 홍건적 14만 명이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곧바로 송경松京(개경)을 공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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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13세: 『지봉유설』에는 12세로 되어 있으나, 원문에 의거하여 13세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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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적의 선봉대와 변방의 격문[羽檄]137)이 함께 도착하였다. 공민왕은 안동으로 피난하고
모든 도의 군사 20만 명을 합해서 겨우 평정하였으니, 쇠약했던 고려의 병력도 오히려 지
금보다 나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징발한 군사 1만 명이 소모召募한 군사 수천 명보다 못하다.
선조조(宣廟朝)138)에 화포장火砲匠 지수池壽라는 자가 있었는데, 경원慶源의 성이 함
락될 때 오랑캐의 포로가 되었다. 오랑캐가 그에게서 발포發砲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주
시하자, 지수는 일부로 주시하는 자들을 한쪽으로 모이게 하고 화포를 발사하여 명중시
켜 죽였다. 그러자 오랑캐가 노여워하며 사지를 찢어 죽였다.
조총鳥銃은 서역西域에서 먼저 만들어 새를 잡는 데 사용하였고, 왜노倭奴들이 필리
핀[呂宋]에서 그 제작 방법을 배워와 임진왜란에 처음 병기로 사용했는데, 우리나라 사
람을 보기만 하면 쏘았고 맞기만 하면 죽으니, 놀라 도망가지 않는 자가 없었다. 왜노들
이 비록 전쟁에 익숙하고 몸이 날래었으나, 그들이 승리한 이유는 실로 이 조총에 있었다.
【필리핀은 남만南蠻의 국가명이다.】
서애西崖 류성룡柳成龍이 말하였다.
“우리나라는 본래 활쏘기를 잘한다고 알려져 있었고, 전대에 왜구는 다만 긴 창槍과 짧은
칼[短刀]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활과 화살로 수십 보 밖에서 제어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가 성을 잘 지킨다고 알려진 것도 역시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에 내외
가 무너져 몇 달 사이에 도성을 잃고 온 지역이 와해된 이유는 비록 백년간 계속된 평화에
백성이 군사 일을 알지 못한 것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왜구가 조총을 소유한 것에서 비롯
된 것이다. 수백 보 밖에서도 능히 미칠 수 있고, 적중하면 반드시 관통하며, 날아오는 것
은 순식간이니 활·화살과 비교할 수 없다.”
전대前代의 우리나라에는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139)를 제조하는 방법이 없었으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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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격문[羽檄]: 격문 중에서 긴급을 요한다는 의미로 새의 깃털을 꽂아 두었기 때문에 우격羽檄이라 하였다.
138) 선조조宣廟朝: 『지봉유설』에는 선왕조先王朝로 되어 있으나, 원문에 의거하여 선묘조宣廟朝로 번역하였다.
139)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 선조 때 이장손이 발명한 포탄이다. 둥근 모양에 겉은 무쇠로 싸여져 있고, 안은 화약과 빙철憑鐵로
채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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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火砲匠 이대손李大孫140)이 형태를 본떠 제조하는 데 성공하였다. 진천뢰를 가지고 대
완포구大碗砲口로 발포하면 5~6백 리를 날아갔으며, 땅에 떨어지고 조금 지나면 화약
이 안에서 저절로 폭발하여 적진을 함락시키는 데는 가장 좋은 것이었다. 화포는 언제 시
작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활·화살보다 두 배나 이롭고, 그 폭발하는 소리가 장대하여 적
을 공격하는 공과 멀리까지 이르는 힘은 모두 활·화살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세상이 변
하여 내려올수록 전쟁은 더욱 잦아져서, 인심의 교밀巧密과 기지機智의 운행이 무궁하였
다. 구경산丘瓊山의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141)에서 “하늘이 국가를 복되게 하여 옛날에
없었던 병기兵器를 주었다” 하였으니 구경산은 화포를 사용한 것이 명나라에서 나왔다
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화포는 전대에 출현한 것이 오래되었
고 몽고에서 성대하였다. 『송사宋史』에서 원나라 사람이 변경汴京을 공격할 때 소위 찬죽
포攢竹砲·진천뢰 등의 무기를 소유하였다고 기록하였으니, 이것이 화포가 아니고 무엇
이겠는가? 척계광戚繼光의 『기효신서紀效新書』에도 “조총을 신기神器”라 하였고 “육합
포六合砲를 장벽墻壁과 주함舟艦을 격파하는 데 사용했다” 하였으나 그 제조 방법은 자
세하지 않다. 또 자모포子母砲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진천뢰와 비슷한 것이나, 사용
하기에 더욱 편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실로 좋은 무기이기 때문에 그 제조법을 외
우지 않을 수 없다. 군기시軍器寺에는 천지현황天地玄黃의 대포大砲가 있고, 또 점차 크
기를 줄인 영측盈昃의 소포小砲가 있다. 또 김지金墀가 제작한 승자총勝字銃은 대·중·
소 세 종류가 있으며, 또한 진천뢰 등의 포가 있었으나, 전란 때 거의 모두 산실되었다. 명
나라의 병사가 평양의 왜적을 공격할 때 화포로 성을 공격하였으며, 그 종류는 대장군불
랑기大將軍佛狼機·벽력포霹靂砲·자모포子母砲·화전백총火箭百銃으로 모두 이로운
무기였으며, 조총은 왜진에서 얻은 것이 많았다. 지금은 각 군문에서 모두 그 형태를 모방
하여 주조하고 있다.
중봉重峯 조헌趙憲이 상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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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이대손李大孫: 『연려실기술』에는 이장손李長孫으로 되어 있으나, 원문에 의거하여 이대손으로 번역하였다.
141)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 송宋나라의 진덕수眞德秀(1178~1235)가 찬술한 『대학연의』를 보완하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
여 총 12항목으로 정리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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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軍政을 다스려 우리 조종祖宗의 성법成法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려면 『동국병감東
國兵鑑』과 『오위진법五衛陣法』 등의 책을 간행하여 장수와 병사에게 반포해야 합니다.
각각 그 장수에게 병감을 익히게 하여 진법에 밝게 하고, 내외에 연습과 시험을 더하게 하
면, 아마도 토끼그물 치는 야인野人이 나라의 간성干城이 되어 굳세게 한다는 시는142) 유
독 주남周南에서만 불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상촌象村 신흠申欽이 말하였다.
“우리나라 군병軍兵 중에 영남嶺南의 풍속은 질박하고 침착하며 부지런히 일하여 생업
이 풍족하니, 가르치면 족히 향상하는 군졸이 될 것이다. 호남湖南의 풍속은 민첩하고 빠
르고 경쾌하며 잘 속이고 다변多變하니, 가르치면 족히 응용할 수 있는 군졸이 될 것이다.
서북 지방은 융적戎賊과 인접하니, 바로 고구려와 발해의 옛터여서 예부터 잘 싸운다고
알려져 있다. 무장되지 않은 말을 타고 웃통을 벗고 달리며, 팔을 휘두르고 호통을 치며
나무로 된 활로 고목楛木 화살을 쏘면 적중하지 않는 화살이 없었으니 가르치면 아무도
능히 당할 수 없는 군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백제는 가르쳐서 국가를 강하게 하였고,
고구려는 가르쳐서 중하中夏, 중국에 항거하였으며 신라는 가르쳐서 삼한三韓을 통일하
였던 것이다. 군병은 일정한 형태가 없어서, 훈련하면 강해지고 훈련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 모두 약하게 된다.”
성종조 서거정徐居正이 경상·충청도의 군용순찰사軍容巡察使가 되었다. 이때 병조에
서 총통銃筒을 주성鑄成하고 방포放砲하는 방법이 담긴 책을 간행하고, 순찰사로 하여금
연해의 각관에 반포하게 하여 항상 연습하도록 청하였다. 서거정은 이를 불가하다 하며
계啓하였다.
“화약은 왜지倭地에서 생산되는데 우리의 국경과 저 땅은 매우 가깝습니다. 더욱이 삼포
三浦의 왜인이 본국의 여기저기에 거처하고 있어, 혹시 간사한 백성이 왜인과 몰래 통하
여 저 땅에 유입시킬까 염려되니 우리 국가를 위한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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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토끼그물 치는……한다는 시는: 『시경詩經』「토치▩置」에서 문왕의 덕이 성대함을 읊은 시의 일부분이다. 교화가 행해지고
풍속이 아름다워, 어질고 재주 있는 사람이 많아 비록 토끼그물을 치는 야인이라도 그 재주가 이처럼 쓸 만하다는 내용을 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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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필원徐必遠이 병조판서 때 “두 활의 활집이 서로 엇갈린다[交䩨二弓]”는 시의 뜻을 인
용하여 장수와 병사에게 모두 두 개의 활을 차게 하였다.
허목許穆이 『미수기언眉叟記言』에서 말하였다.
“고려의 병사는 강성하여 국내의 둔전이 열읍에 가득 차 있으니, 그 폐단을 감당하기 어려
웠다. 우리 태조는 처음 사방을 정하여 열읍의 둔전을 모두 없애고, 다만 음죽陰竹의 둔전
만 남겨두었다. 지금은 비옥한 땅이 모두 둔전이 되었고, 군문軍門의 중요성 때문에 군읍
郡邑들은 감히 무어라 하지 못하니 이국인과 다름이 없다. 국가가 날로 약해지는 것은 둔
전에 있고, 호조의 세입이 날로 줄어드는 것도 둔전에 있으며, 범죄자의 은신처도 둔전에
있으니, 지금의 이익은 둔전을 혁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
『반계수록磻溪隧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 경기 지역에 따로 병사를 두지 않은 것은 또한 옛 제도이다. 한漢나라 때 군태수郡
太守를 군장郡將이라 하였고, 또한 병사를 관장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러나 삼보사졸三
輔士卒은 군수郡守에 속하지 않고 북군北軍에 직속되었으니, 그 사리가 이와 같았다” .
식암息菴 김석주金錫胄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육진六鎭은 우리나라의 북쪽 끝에 위치하여, 저쪽과는 단지 한 줄기 강물로 막혀있다. 조
종조에서 오위의 제도를 추진하여 6읍에 각각 위장을 두고서 그 지방을 지키게 했다. 평
상시에는 그 백성들을 인솔하여 모두 성안으로 철수시켜 집을 짓고 편안하게 살게 하였
으며, 농사철에도 오위의 법을 따라서 스스로가 서로 통솔하여 들에 나가 경작하였다. 비
록 갑자기 긴급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매번 이러한 방법으로 방어하였다. 소식蘇軾이 말
한 ‘황하 북쪽 변방에 있는 여러 고을의 인호人戶에서는 활을 지니고 김을 매며 칼을 차고
땔나무 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임진왜란 이후 처음 속오법을 시행하였으나, 육진은 유독 오위의 제도를 변경하지 않았
다. 김여수金汝水가 북병사北兵使가 되어 비로소 영장營將을 설치할 것을 청하였으나,
부사府使·첨사僉使·만호萬戶 들은 이미 거느릴 것을 잃어 고독한 객客과 같고, 그 백
성은 두려워하며 모두 스스로 보전하지 못할 것을 근심하였다. 지금 계책으로는 옛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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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복구하여 전위前衛에 적이 침입하면 좌左·우右 두 개의 위衛가 구해주고, 좌위에 적
이 침입하면 전前·후後 두 개의 위衛가 구해주며, 중위에 적이 침입하면 전前·후後·
좌左·우右 네 개의 위衛에서 구해 주게 하니, 이는 상산常山의 뱀이 갑자기 응원하는 형
세이다.143) 병사兵使가 하나의 영營을 통솔하여 서로 때에 따라 진퇴하면, 비록 속오법을
혁파한다 하더라도 변경을 수호하고 외적을 제어하는 방법에는 크게 유익할 것이다” .
오위제五衛制에서 남쪽은 전위 부령富寧, 좌위 경성鏡城, 중위 무산茂山, 우위 명천明
川, 후위 길주吉州이다.
북쪽은 전위 회령會寧, 좌위 종성鍾城, 중위 온성穩城, 우위 경원慶源, 후위 경흥慶興
이다.
약천藥泉 남구만南九萬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부터 국가는 모두 백성에 피해를 주면서 병사를 길러 국가를 위태로움에 이르게 했고,
우리나라는 백성은 편안하게 하면서 병사를 돌보지 않아 국가가 약해지는 데 이르렀다.
왜인倭人은 농민을 독려시켜 수확된 곡식을 모두 거두어 병사를 길렀으니, 농민은 단지
토란만 먹었다. 청나라 사람은 병사로 선발되면 녹봉이 후하여 구족九族이 기뻐하였으
니, 이것이 병졸이 정예롭고 강성해지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쇠잔하고 힘없는 이들만
군역을 면할 방법이 없으니, 비록 기존의 병사 중에서 9/10를 없애고 1/10만 남겨도 필시
정예한 군사를 얻을 도리가 없을 것이다”.
고려 우왕 때 수척水尺144) 등이 왜적을 사칭하며 도적 떼를 이루어 관청[公廨]을 불태우
고 재물을 빼앗아 갔다.
조준趙浚이 다음과 같이 상서上書하였다.
“수척의 무리는 농사를 일삼지 않고, 앉아서 백성의 곡식을 먹으며, 산골짜기에 모여 있습
니다. 지금부터 그 살길을 마련해 주되 빈 땅을 주어 평민과 그 마을에서 함께 살게 하고
위반하는 자는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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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이는……형세이다: 『손자孫子』 「구지九地」에서 상산常山의 뱀은 머리와 꼬리가 상응한다는 전설상의 뱀이다. 머리를 치면
꼬리가 이르고, 꼬리를 치면 머리가 이르며, 몸통을 치면 머리와 꼬리와 모두 이른다고 한다.
144) 수척水尺: 후삼국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천업賤業에 종사하면서 떠돌아다니던 무리를 일컫는 말로, 양수척楊水尺, 화척禾
尺, 무자리라고 하기도 한다. 조선 초기 이들에 대한 호칭은 백정白丁으로 바뀌었으나 그 신분은 여전히 천인에 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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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광이 『수록隨錄』145)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임진왜란 때 임금이 서쪽으로 파천하여 국내가 공허하고 적병으로 가득 차 있으며, 호령
號令이 행해지지 않아서 거의 한 달간 국가가 없어진 것 같았다. 영남 곽재우郭再佑와 김
면金沔, 호남 김천일金千鎰과 고경명高敬命, 호서 조헌趙憲 등이 의병을 일으키고 원근
에 격문을 전하니, 이때부터 백성들이 비로소 충성심을 갖게 되었고, 각 고을의 선비들은
곳곳에서 의병을 모집하여 의병장이라 칭하는 자가 무려 백여 명에 이르렀다. 이에 왜적
을 무찌르고 국가를 회복하였으니 바로 의병의 힘이다” .
【내 생각에 의병장은 모두 유학자이니, 평일에 병서를 읽은 선비가 아니지만 왜적을 무찌
른 것은 그들이 능히 의리로서 규합했기 때문이다】.
이여발李汝發이 어영대장御營大將이 된 이후, 군대 안에서 상을 수여하는 것이 매우 박
했다. 혹자가 너무 인색하다고 말했더니 여발은 “일이 없을 때 상을 후하게 주면, 전쟁이
닥쳐서는 무엇으로써 격려하고 권장하겠느냐?” 하였다.
화담荷潭 서경덕徐敬德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군역軍役에 응하는 자는 15만 명이고, 사노비가 많게는 40여 만 명에 이른
다. 고려조에는 양처병산良妻幷産의 법146)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권세 있는 신하의 부유
함이 온 나라에서 제일이어도 노비는 수십 인에 불과하였으므로, 고려조에는 군사가 많
았다고 한다. 비록 이것이 사실이라 장담할 수 없더라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상고하면 양
처병산의 법은 영락 8년(1410)에 시작되었고, 누가 건의했는지는 알 수 없다. 천녀賤女
는 남편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소생은 아버지의 역役을 따르기 어려워 어머니의
역을 따르도록 한 것이니 좋은 법이다. 천인은 이미 어머니의 역을 따랐는데, 천인과 함께
낳은 자가 어찌 또 아버지의 역을 따르겠는가? 이로 인해 천인이 많게 되어 병사가 없는
국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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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수록隨錄』에서: 이 내용은 이수광의 『지봉유설芝峯類說』에 있으나, 원문에 의거하여 수록隨錄으로 번역하였다.
146) 양처병산良妻幷産의 법: 신분이 양인이 여자가 천민의 남자에게 시집갔을 경우, 이들의 자녀를 모두 천민으로 삼는 것을 말
한다.
우하영의 천일록 -- 군사제도 軍制 중에서....
가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