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B씨의 집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B씨의 집에 대한 누수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A씨의 누수 지점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자. 그럼 당연히 B씨의 집에는 재차 누수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것이고 보험회사는 다시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약관 및 상법에서는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비용을 두어 A씨의 누수 지점에 대한 수리비용도 보험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며 이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이라 한다.
손해방지에 대한 비용이 보험처리가 되는 이유는 손해방지의무를 약관 및 상법상에 둠으로써 보험사고의 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법률적 취지이며, 오히려 이러한 손해방지의무를 다하지 않아 누수의 발생지점을 알고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로 인하여 손해가 늘어난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손해방지비용’을 일부 공사업자나 피보험자가 악용하여 공사금액을 부풀리거나 필요하지도 않은 부분을 대수선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기에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사이에 ‘손해방지비용’은 항상 분쟁의 대상이었지만 오랜 분쟁결과 책임소재와 손해방지비용의 청구 및 지급 범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이 명확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7월 8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사례 제2020-8호를 계기로 다시금 ‘손해방지비용’에 대한 분쟁이 일부에서 대두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다.
<지급대상> 1. 누수가 의심되는 수도관을 외부로 노출시키기 위한 공사, 바닥 타공 및 타일 공사(오탐지 비용 포함) 2. 누수를 일시적으로 방지하고 손해 확대를 막기 위한 물받이 공사 3. 바닥 아래 있는 수도관 중 정확한 누수 부분을 모르기에 수도관을 확인하는 데 따른 바닥 철거 공사 4. 누수 원인인 배관을 교체한 배관 공사
<부지급대상> 1. 향후 다른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방수 공사 및 시멘트 공사 비용은 사고의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지급대상 아님 2. 향후 다른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 이후에 시행한 타일 공사 역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직접 비용이 아니기에 지급대상 아님 3. 샤워호스 등의 이전 설치 비용 역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기에 지급대상 아님 4. 향후 다른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공사 역시 보험사고인 누수를 방지하는 비용이 아니기에 지급대상 아님
첫댓글 꼭 필요한 지식인 듯~~~ ^^ 그리고 꼭 필요한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