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 높이 250㎥, 경사도 25m 넘으면 건축이 불과하다.
수목의나이(벌기령 : 50년정도 되면 벌목을 하고 다시 심을수 있음)
맹지는 도로를 구입하던지 임대를 얻던지 해야 함
전기 연결, 물은 지하수를 이용하고 정화조를 설치 건축을 할수 있는 땅을 만들어서
땅의 갚어치를 올린다.
허가 : 임야, 농지 (임야는 감정가의 15%, 농지는 30%)비용을 납부해야 함
◎ 토지이용계획 : 모든 토지는 도로 4m가 접해 있어야 건축 허가<도시지역>, 2m<비도시지역>
◎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 임업용-국가에서 보존(산림조성) 200평미만 농업인 주택 가능, 공익용-<65세이상연금, 개발 행위 안됨>
준보전산지(일반임야) : 산지전용허가,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 - <돈이 되는 임야>
첫댓글 수고하고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