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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경미한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0 - 154호
계양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현1길 35-3(작전동 765번지)일원 계양1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호(2009.1.12)로 최초 결정되고 제2010-205호(2010.7.5) 및 제2014-1호(2014.1.10), 제2015-69호(2015.09.11.)로 변경(경미한변경) 결정한 계양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8조 및 제1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변경)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6항, 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변경)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계양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없음)
◯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계양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현1길 35-3 (작전동 765번지)일원 | 122,432.5 | - | 122,432.5 | - |
3.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칭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계 | 122,432.5 | - | 122,432.5 | 100.0 | - |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27,916.1 | - | - | - | - |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94,516.4 | - | - | - | - | |||
택지 및 기반시설 | 계 | 122,432.5 | - | 122,432.5 | 100.0 | - | ||
택지 | 85,923.7 | 감) 482.4 | 85,441.3 | 69.8 | - | |||
공공주택용지 | 82,212.6 | - | 82,212.6 | 67.1 | - | |||
근린생활용지 | 1,921.1 | 감) 209.5 | 1,711.6 | 1.4 | - | |||
종교용지 | 1,790.0 | 감) 272.9 | 1,517.1 | 1.2 | - | |||
종교1 | 764.0 | 증) 0.1 | 764.1 | 0.6 | - | |||
종교2 | 1,026.0 | 감) 273.0 | 753.0 | 0.6 | - | |||
기반시설 | 36,508.8 | 증) 482.4 | 36,991.2 | 30.2 | - | |||
도 로 | 17,078.1 | 증) 248.2 | 17,326.3 | 14.2 | 무상귀속 | |||
주차장 | 900.0 | 감) 0.1 | 899.9 | 0.7 | 무상귀속 | |||
공 원 | 11,220.3 | - | 11,220.3 | 9.2 | 무상귀속 | |||
녹 지 | 3,260.4 | - | 3,260.4 | 2.7 | 무상귀속 | |||
문화시설 | 2,500.0 | 증) 94.4 | 2,594.4 | 2.1 | 부지만 무상귀속 | |||
사회복지시설 | 1,550.0 | 증) 139.9 | 1,689.9 | 1.4 | 부지만 무상귀속 |
※ 변경사유 :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2)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사항
가) 교통시설
① 도로
◯ 총괄표
구 분 | 합 계 | 1류 | 2류 | 3류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
합 계 | 6 | 1,335 | 17,078.1 | 4 | 1,154 | 14,558.1 | 1 | 152 | 2,520.0 | 1 | 29 | 65.0 |
중 로 | 5 | 1,198 | 16,648.1 | 3 | 1,017 | 14,128.1 | 1 | 152 | 2,520.0 | 1 | 29 | 65.0 |
소 로 | 1 | 137 | 430.0 | 1 | 137 | 430.0 | - | - | - | - | - | - |
※ 총괄표는 구역 내 연장 및 면적에 대한 사항임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1 | 374 | 20~23 | 국지 | 323 | 교통광장 | 소3-9 | 일반 도로 | - | 인고 제2009-1호 [2009.1.12] | - |
변경 | 중로 | 1 | 374 | 20~23 | 국지 | 323 | 교통광장 | 소3-9 | 일반 도로 | - | 인고 제2009-1호 [2009.1.12] | 선형 변경 |
기정 | 중로 | 1 | 375 | 20~26 | 국지 | 360 | 중1-39 | 중1-374 | 일반 도로 | - | 인고 제2009-1호 [2009.1.12] | - |
변경 | 중로 | 1 | 375 | 20~26 | 국지 | 360 | 중1-39 | 중1-374 | 일반 도로 | - | 인고 제2009-1호 [2009.1.12] | 선형 변경 |
기정 | 중로 | 2 | 638 | 15~18 | 국지 | 152 | 중1-375 | 중1-375 | 일반 도로 | - | 인고 제2009-1호 [2009.1.12] | - |
변경 | 중로 | 2 | 638 | 15~18 | 국지 | 152 | 중1-375 | 중1-375 | 일반 도로 | - | 인고 제2009-1호 [2009.1.12] | 선형 변경 |
기정 | 중로 | 1 | 39 | 20~25 | 국지 | 3,420 (334) | 대3-17 | 중1-63 | 일반 도로 | - | 66.08.31 | - |
변경 | 중로 | 1 | 39 | 20~25 | 국지 | 3,420 (334) | 대3-17 | 중1-63 | 일반 도로 | - | 66.08.31 | 선형 변경 |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3 | 120 | 13~15 | 국지 | 37 (29) | 중1-39 | 효성동 산2-1번지 | 일반 도로 | - | 96.08.16 | - |
변경 | 중로 | 3 | 120 | 13~15 | 국지 | 37 (29) | 중1-39 | 효성동 산2-1번지 | 일반 도로 | - | 96.08.16 | 선형 변경 |
기정 | 소로 | 1 | 8 | 10~13 | 국지 | 310 (137) | 중1-39 | 교통광장 | 일반 도로 | - | 89.03.15 | - |
변경 | 소로 | 1 | 8 | 10~13 | 국지 | 310 (137) | 중1-39 | 교통광장 | 일반 도로 | - | 89.03.15 | 선형 변경 |
※ ( )는 구역 내에 관한 사항임.
※ 변경사유 :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도로 선형 변경
② 주차장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주차장 | 계양구 영신군길 49 (작전동765-42번지)일원 | 900.0 | 감) 0.1 | 899.9 | 인고 제2009-1호 [2009.1.12] | 무상귀속 |
※ 변경사유 :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① 공원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공원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공원 | 근린 공원 | 계양구 웃우물동길 10 (작전동765-68번지)일원 | 11,220.3 | - | 11,220.3 | 인고 제2009-1호 [2009.1.12] | 무상 귀속 |
② 녹지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녹지 | 완충 녹지 | 계양구 작전동 770-17번지일원 | 3,260.4 | - | 3,260.4 | 인고 제2009-1호 [2009.1.12] | 무상 귀속 |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① 문화시설
◯ 문화시설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문화 시설 | 문화 시설 | 계양구 웃우물서길 33 (작전동765-51번지)일원 | 2,500.0 | 증) 94.4 | 2,594.4 | 인고 제2009-1호 [2009.1.12] | 부지만 무상귀속 |
※ 변경사유 :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②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사회복지 시설 | 계양구 웃우물동길 23 (작전동765-60번지) 일원 | 1,550.0 | 증) 139.9 | 1,689.9 | 인고 제2009-1호 [2009.1.12] | 부지만 무상귀속 |
※ 변경사유 :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5)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연면적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결정 구분 | 구 역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 ||
명 칭 | 면 적(㎡) | 명 칭 | 면 적(㎡) | |||||
기정 | 계양1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 122,432.5 | 획지Ⅰ-1 | 82,212.6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6%이하 | 274.9%이하 | 102m이하 |
획지Ⅱ-1 | 1,921.1 | 근린생활시설 | 60%이하 | 250%이하 | 25m이하 | |||
획지Ⅲ-1 | 2,500.0 | 문화시설 | 60%이하 | 250%이하 | 15m이하 | |||
획지Ⅲ-2 | 1,550.0 | 사회복지시설 | 60%이하 | 250%이하 | 15m이하 | |||
획지Ⅳ-1 | 764.0 | 종교시설 | 60%이하 | 250%이하 | 20m이하 | |||
획지Ⅳ-2 | 1,026.0 | 종교시설 | 60%이하 | 250%이하 | 20m이하 | |||
구분 | 계획내용 | |||||||
지 정 용 도 | 획지Ⅰ-1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복리시설 | ||||||
획지Ⅱ-1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라목 학원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 |||||||
획지Ⅲ-1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6조에 의한 문화시설 | |||||||
획지Ⅲ-2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07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
획지Ⅳ-1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
획지Ⅳ-2 | ||||||||
불허용도 | 획지Ⅰ-1,Ⅱ-1,Ⅲ-1,Ⅲ-2,Ⅳ-1,Ⅳ-2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 주택건설 85㎡이하 : 전체세대수의 80% 이상 ○ 주택건설 85㎡초과 : 전체세대수의 20% 미만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 전체세대수의 5% 이상 ○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 이하 규모로 건설 | |||||||
기준완화적용 | ∙용적률완화 인센티브 - 개발가능 용적률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100.9% + 지하주차장 확보 10%+ 녹색건축물조성(녹색건축(우수등급), 에너지효율(2등급)) 8.4% = 329.3% ∙계획용적률 : 274.9% |
※ 기준완화적용 사항은 정비계획 용적률의 변경없이 인센티브 산식 적용변경에 따른 사항만 적용한 사항임
◯ 변경
결정 구분 | 구 역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 ||
명 칭 | 면 적(㎡) | 명 칭 | 면 적(㎡) | |||||
변경 | 계양1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 122,432.5 | 획지Ⅰ-1 | 82,212.6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6%이하 | 274.9%이하 | 102m이하 |
획지Ⅱ-1 | 1,711.6 | 근린생활시설 | 60%이하 | 250%이하 | 25m이하 | |||
획지Ⅲ-1 | 2,594.4 | 문화시설 | 60%이하 | 250%이하 | 15m이하 | |||
획지Ⅲ-2 | 1,689.9 | 사회복지시설 | 60%이하 | 250%이하 | 15m이하 | |||
획지Ⅳ-1 | 764.1 | 종교시설 | 60%이하 | 250%이하 | 20m이하 | |||
획지Ⅳ-2 | 753.0 | 종교시설 | 60%이하 | 250%이하 | 20m이하 | |||
구분 | 계획내용 | |||||||
지 정 용 도 | 획지Ⅰ-1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복리시설 | ||||||
획지Ⅱ-1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라목 학원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 |||||||
획지Ⅲ-1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6조에 의한 문화시설 | |||||||
획지Ⅲ-2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07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
획지Ⅳ-1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
획지Ⅳ-2 | ||||||||
불허용도 | 획지Ⅰ-1, Ⅱ-1,Ⅲ-1,Ⅲ-2,Ⅳ-1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 주택건설 85㎡이하 : 전체세대수의 80% 이상 ○ 주택건설 85㎡초과 : 전체세대수의 20% 미만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 전체세대수의 5% 이상 ○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 이하 규모로 건설 | |||||||
기준완화적용 | ∙용적률완화 인센티브 - 개발가능 용적률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100.9% + 지하주차장 확보 10%+ 녹색건축물조성(녹색건축(우수등급), 에너지효율(2등급)) 8.4% = 329.3% ∙계획용적률 : 274.9% |
※ 기준완화적용 사항은 정비계획 용적률의 변경없이 인센티브 산식 적용변경에 따른 사항만 적용한 사항임
※ 변경사유 :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구 분 | 정비계획수립시 | 기 정 | 변 경 | 비고 |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
구역면적 | 122,413 | 100.0 | 122,432.5 | 100.0 | 122,432.5 | 100.0 | ||
기존 도시계획시설 면적 | ③ 8,978 | 7.3 | ③ 8,978 | ③ 8,978 | ||||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 8,978 | 8,978 | 8,978 | |||||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 | - | - | - | |||||
공공시설제공부지 | ① 36,743.0 | 30.0 | ① 36,508.8 | 29.8 | ① 36,991.2 | 30.2 | ||
도 로 | 17,084.0 | 부지제공 | 17,078.1 | 13.9 | 17,326.3 | 14.2 | ||
주차장 | 900.0 | ″ | 900.0 | 0.7 | 899.9 | 0.7 | ||
공 원 | 11,220.0 | ″ | 11,220.3 | 9.2 | 11,220.3 | 9.2 | ||
녹 지 | 3,219.0 | ″ | 3,260.4 | 2.7 | 3,260.4 | 2.7 | ||
문화시설 | 2,630.0 | 부지확보 | 2,500.0 | 2.0 | 2,594.4 | 2.1 | ||
사회복지시설 | 1,690.0 | ″ | 1,550.0 | 1.3 | 1,689.9 | 1.4 | ||
대 지 면 적 | ② 85,670.0 | 73.5 | ② 85,923.7 | - | ② 85,441.3 | - | ||
공동주택용지 | 82,200.0 | 82,212.6 | 82,212.6 | |||||
근린생활용지 | 1,686.0 | 1,921.1 | 1,711.6 | |||||
종교용지 | 1,784.0 | 1,790.0 | 1,517.1 | |||||
기준용적률 | 210.0% | 210.0% | 210.0% | |||||
인센티브 완화량 | 102.1% | 119.3% | 121.7% | |||||
공공시설 부지제공 | 82.1% | 100.9% | 103.3% | 1.5×((①-③) ÷(②))×210% | ||||
공공시설 부지확보 | 5.0% | - | - | |||||
지하주차장 확보 | 10.0% | 10.0% | 10.0% | |||||
녹색건축물 조성 | 5.0%(탑상형) | 8.4% | 8.4% | |||||
개발가능 용적률 | 312.1% | 329.3% | 331.7% | |||||
적용용적률 | 274.9% | 274.9% | 274.9% |
※ 순부담률 산정
구 분 | 정비계획수립시 | 기정 | 변경 | 산정식 | 비고 | |
순부담 | 부담면적 | 12,385.9 | 12,599.1 | 13,081.50 | ⓑ - ⓒ - ⓓ | |
부담률 | 10.12 | 10.29 | 10.68 | (ⓑ - ⓒ - ⓓ) / ⓐ | ||
구역면적ⓐ | 122,413.0 | 122,432.5 | 122,432.50 |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 도로 | 17,084.0 | 17,078.1 | 17,326.30 | ||
공원 | 11,220.0 | 11,220.3 | 11,220.30 | |||
공용주차장 | 900.0 | 900.0 | 899.90 | |||
녹지 | 3,219.0 | 3,260.4 | 3,260.40 | |||
공공공지 | 4,320.0 | 4,050.0 | 4,284.30 |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 ||
소계ⓑ | 36,743.0 | 36,508.8 | 36,991.20 | |||
법정의무 기반시설 면적 | 공원 | 6,120.7 | 7,107.0 | 7,107.00 | 구역면적의 5.0% 또는 세대당 3㎡ 중 큰면적 | |
주차장 | 734.5 | 0.0 | 0.0 | 구역면적의 0.6% 이상 - 의무대상시설 삭제 | ||
소계ⓒ | 6,855.1 | 7,107.0 | 7,107.00 | |||
기존 국공유지 | 무상양여ⓓ | 17,502.0 | 16,802.7 | 16,802.70 | ||
매입대상 | 3,305.0 | 4,028.8 | 4,028.80 | |||
소계 | 20,807.0 | 20,831.5 | 20,831.50 |
※ 순부담률 = [기부채납 총면적(공공시설+기반시설) - 법정으로 확보할 의무시설 면적 - 무상양여 대상 면적] / 총사업계획면적
※ 정비계획수립시 총계획세대수 : 총계획세대수 : 2,369세대
※ 종상향시 순부담률 10%이상 계획(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변경없음)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9)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
획 지 번 호 | 위 치 | 면 적 (㎡) | |||||
기정 | Ⅰ-1 | Ⅰ | 82,212.6 | 1 | 계양구 가현남길 19 (작전동 769-41번지) 일원 | 82,212.6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기정 | Ⅱ-1 | Ⅱ | 1,921.1 | 1 | 계양구 갈개언덕길 24 (작전동 765-65번지) 일원 | 1,921.1 | 근린생활시설 |
변경 | Ⅱ-1 | Ⅱ | 1,711.6 | 1 | 계양구 갈개언덕길 24 (작전동 765-65번지) 일원 | 1,711.6 | 근린생활시설 |
기정 | Ⅲ-1 | Ⅲ | 4,050.0 | 1 | 계양구 웃우물서길 33 (작전동 765-51번지) 일원 | 2,500.0 | 문화시설 |
Ⅲ-2 | 2 | 계양구 웃우물동길 23 (작전동 765-60번지) 일원 | 1,550.0 | 사회복지시설 | |||
변경 | Ⅲ-1 | Ⅲ | 4,284.3 | 1 | 계양구 웃우물서길 33 (작전동 765-51번지) 일원 | 2,594.4 | 문화시설 |
Ⅲ-2 | 2 | 계양구 웃우물동길 23 (작전동 765-60번지) 일원 | 1,689.9 | 사회복지시설 | |||
기정 | Ⅳ-1 | Ⅳ | 1,790.0 | 1 | 계양구 영신군길 42 (작전동 765-45번지) 일원 | 764.0 | 종교시설 |
2 | 계양구 갈개언덕길 24 (작전동 765-65번지) 일원 | 1,026.0 | 종교시설 | ||||
Ⅳ-2 | |||||||
변경 | Ⅳ-1 | Ⅳ | 1,517.1 | 1 | 계양구 영신군길 42 (작전동 765-45번지) 일원 | 764.1 | 종교시설 |
Ⅳ-2 | 2 | 계양구 갈개언덕길 24 (작전동 765-65번지) 일원 | 753.0 | 종교시설 | |||
기정 | Ⅴ-1 | Ⅴ | 900.0 | 1 | 계양구 영신군길 49 (작전동 765-42번지) 일원 | 900.0 | 노외주차장 |
변경 | Ⅴ-1 | Ⅴ | 899.9 | 1 | 계양구 영신군길 49 (작전동 765-42번지) 일원 | 899.9 | 노외주차장 |
기정 | Ⅵ-1 | Ⅵ | 11,220.3 | 1 | 계양구 웃우물동길 10 (작전동 765-68번지) 일원 | 11,220.3 | 근린공원 |
기정 | Ⅶ-1 | Ⅶ | 3,260.4 | 1 | 계양구 작전동770-17번지 일원 | 3,260.4 | 완충녹지 |
10) 정비사업의 시행계획(변경)
○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 인가 |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함 |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구 분 | 현 황 | 계 획 | 신규발생 | 비 고 | |||
세대수 (세대) | 인구(인) | 세대수 (세대) | 인구(인) | 세대수 (세대) | 인구(인) | ||
기정 | 1,529 | 4,156 | 2,369 | 6,397 | 840 | 2,268 | 계획인구는 세대당 2.7인 적용 (임대주택 세대수 포함) |
변경 | 2,371 | 6,402 | 842 | 2,273 |
※ 변경사유 :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11)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12)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참조
13)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14)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계양구 건축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계양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