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애인 구분모집에서 장애인 합격자수가 장애인 모집예정 인원에 미달되는에는 그 미달되는 인원을 최종 합격자결정 단계에서 일반인 9번 항목 다 항의 1)에 의한 다득점자순으로
3) 취업지원대상자로서 가점을 받아 임용시험에 합격하는 자는 모집 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에 의한 모집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단, 가점을 적용하기 전의 취득 점수로 합격선을 넘는 자는 30%에 포함
되지 않음)
4)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매 시험단계별, 과목별로 부여됨
라. 동점자 처리기준
1) 1순위 : 취업지원 대상자
2) 2순위 : 3차시험의 성적 다득점자(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제외)
3) 3순위 : 병역의무를 필한 자
4) 4순위 : 2차시험의 성적 다득점자(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제외)
5) 5순위 : 1차시험의 성적 다득점자(취업지원대상자 가점, 8번 항목 나항의 가 산점 및 대학성적 환산 점수 제외)
마. 시험성적의 산출
시험성적의 산출은 과목별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함
바.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응시자가 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본 시험은 무효로 처리하고,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간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음
사. 기타
1) 지원자가 모집예정 인원에 미달되거나 같은 수인 경우에도 시험과목별로 40%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 처리함
2)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함
10. 최종합격자 합격취소
가.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1) 응시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졸업예정자로서 합격된 자가 응시분야 교원자격증을 2009년 2월말 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
3)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ㆍ변조한 자
4) 시험 부정행위자
5) 임용결격사유 대상자(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포함)
6) 가산점 부여대상이 아닌자가 가산점을 인정받아 합격한 자
11. 시험시행 일반원칙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는 접수하지 않
습니다.
나. 우편 접수 또는 2인 이상 단체 접수는 일절 인정하지 않으며, 원서의 대리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증명)서류는 원서접수 기간 내 제출(증명)한 것만 인정되며, 제출서류 기재내용의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가 감수하여야 하며, 그 결과 처리는 우리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라. 최종합격자로서 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면 유효기간은 1년이며,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결격사유 등으로 합격이 취소된 경우에 추가로
합격자를결정하지 아니합니다.
바. 명예퇴직한 자가 본 시험에 응시하여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임용 전에 소정의 명예퇴직수당 반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 시험공고일 현재 병역에 복무중인 자가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외국영주권 소지자가 시험에 응시하여 최종합격하였을 경우 임용 전 주민등록을 회복한 자에 한하여 임용 가능하므로 해당자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종합격자가 기한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추후 공고)
차.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에 그 명단을 통보하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 유형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응시자와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휴대폰 등)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응시하는 행위
5. 다른 응시자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6.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7.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요구에 불응하는 행위
8. 시험시간 동안 휴대 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9.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시험 시작 전 감독관 수거시 제출하지 않는 행위
10. 기타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보는 행위
●반입금지 물품 : 휴대전화, 무선통신기기, 호출기,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워크맨, 라디오, 전자사전, 디지털카메라,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등 모든 전자기기
※시험감독관이 위 물품을 수거할 때에는 반드시 장비 전원을 끄고 가방 등 소지품과 함께
시험실(대기실) 전면에 내놓아야 하며, 시험실 또는 시험장 내에서 반입금지 물품을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분함
※금속탐지기로 소지 여부 재확인 : 반입금지 물품 수거 후 또는 화장실 출입 시 금속탐지기를
이용하여 소지 여부를 재확인 할 수 있으며, 응시자는 이에 불응하여서는 아니됨
12. 응시자 유의사항
가. 객관식 답안지(OMR카드)는 전산처리되므로 답안 작성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일반볼펜이나 연필 사용 불가)을 사용하여야 하고, 답안지에 한번 표기한 답안은 정정할 수 없으며, 한 문제에 대하여 두개 이상의 답을 표시하면 해당문제 답안은 무효처리 합니다.
나. 2차, 3차시험의 지필시험은 연필을 제외한 청․흑색 필기구로 작성하여야 하며,
연필로 작성된 답안과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를 한 답안은 영(0)점 처리 합니다.
또한 청․흑색 필기구와 연필로 같이 기재된 경우에도 연필로 기재된 부분은 채점
하지 않으며, 선 밖으로 기재된 내용도 채점하지 않습니다. 단, 수정을 원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정정 답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답안지나 문답지에는 답 이외에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아니 되며, 불필요한 표시나 수험자 정보가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체를 채점하지 아니합니다. 수험번호 ․성명 및 응시구분 등은 반드시 제시된 공간 안에만 표기해야 합니다.
라. 주관식 답안 작성을 위한 연습지를 별도로 배부하니, 응시자 개인용 연습지를 지참할 필요가 없으며 시험실내에서 사용한 모든 문제지 및 답안지, 연습용지는 일절 반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시험 진행에 따른 모든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장내 시험실 시계 유무와 관계없이 시간관리가 필요한 응시자는 손목시계(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휴대폰 불가)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자는 매 시험 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아 대기하여야 하며, 시험 시작 후 시험실 입실은 일체 금지됩니다
사. 응시자는 시험당일 수험표, 주민등록증(분실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아. 수험표와 신분증은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원판사진 1매를 가지고, 해당시험장에 설치된 시험본부에 시험시작 50분전까지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자. 응시자는 시험당일 본인이 사용할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 청․흑색 필기구 등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시험일정과 장소는 우리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 공고합니다. 이때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귀책사유로 합니다.
카.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타. 신속․정확한 원서 접수를 위하여 응시원서(수기용) 및 OMR 응시원서를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사전 출력하여 응시원서 접수 전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 연습을 한 후 원서접수처에 방문하여 접수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접수 마지막 날은 혼잡이 예상되니 가급적 다른 날을 선택하여 미리 접수하여 주시고, 원서접수처 및 시험장에는 교통혼잡으로 주차를 통제 하오니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가. 대상 : 장애인 구분모집에 관계없이 특별관리대상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요건 을 갖추어 신청한 자에 한하여 제공
3) 확대문제지가 필요한 응시자 : 양안 교정시력이 0.04~0.3 미만인 자로서 확대 문제지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제출
4) 시각 또는 뇌병변 장애인의 답안 작성을 위한 컴퓨터 제공은 요청한 자에 한 하여 검토 후 제공
5) 보조기구(점자판, 점필, 확대경, 스탠드 등) 사용에 관한 편의제공은 시험당일 반드시 시험실내에서 사전 확인 후 응시하여야 하며, 최종 결정된 편의제공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시험시간 연장에 따른 중식은 본인이 지참하고, 시험시간은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1차시험의 OMR카드 답안지 표기는 시험감독관이 대필하지 않으며, 응시자가 직접 답안지(출제기관 제공)에 숫자로 기재하여야합니다.
15. 시험관련 정보공개 안내
가. 1차시험의 문제지와 정답, 2차시험의 문제지는 시험 시행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를 통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나. 개인별 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 시 우리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 를 통하여 시험단계별, 과목별 총점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붙임1〕수기용 응시원서 서식(연습용) : 붙임 파일 참조
〔붙임2〕OMR 응시원서 서식(연습용) : 붙임 파일 참조
〔붙임3〕OMR 응시원서 기재요령 : 붙임 파일 참조
〔붙임4〕전라북도교육청 찾아오시는 길
〔붙임5〕취업지원대상자 가산 비율표
〔붙임6〕특별관리대상자 편의제공 신청서 서식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초등교육과 학사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70-8217 ~8)
〔붙임4〕
전라북도교육청 찾아오시는 길
〔붙임5〕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표
○ 전 과목 각 40% 이상 득점한 경우에만 적용
10%
대 상 별
5%
․애국지사 본인
․순국선열 유족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독 립
유 공 자
․애국지사 가족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 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 순직자의 유족
국 가
유 공 자
․국가유공자의 가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본인
․기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본인
․5.18 민주화운동 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 불명자의 가족
5‧18민주
유 공 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가족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5‧18 민주유공자의 제매 중1인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특수임무
수 행 자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고 엽 제
후유의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붙임6〕
2009학년도 초등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특별관리대상자 편의제공 신청서
□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원분야
전 화 번 호
(휴대폰)
□ 장애(상이)종류 및 등급 (해당되는 장애종류에 장애등급 기재)
시각장애인(맹인) [ ]등급
뇌병변장애인 [ ]등급
청 각 장 애 인 [ ]등급
시각장애인(약시) [ ]등급
상지지체장애인 [ ]등급
□ 시간연장 (신청사항에 ○ 표시)
1.5배 시간연장
1.2배 시간연장
비 고
※연장 : 맹인만 해당
※연장 : 약시, 중증뇌병변(1-3급)
경증뇌병변(4-6급) 필요한 경우
□ 편의제공 신청사항 (신청사항에 ○ 표시)
문제지 및 답안지 형태 (택1)
보 조 기 구
점자문제지 및 점자답안지
확대독서기 지참
음성지원 PC 및 PC 답안작성
확대경 지참
확대문제지(13P)
숫자기재용(1차에 한함)
서면안내문 제공
확대문제지(18P)
답안작성용PC(2,3차에 한함)
수화통역사 배치
※ 공고문을 참고하여 장애유형별로 신청가능한 사항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함.
※ 맹인이 확대문제지를 신청하는 경우 점자문제지 또는 음성지원PC 신청 불가
※ 맹인이 음성지원 PC를 신청한 경우 점자문제지를 기본 제공하며, 답안은 PC로만 작성하여야 함.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편의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를 것이며, 편의제공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1.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상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사본 1부
2. 의사소견서 1부
3. 전문의 진단서 1부(경증뇌병변장애인, 상지지체장애인에 한하여 첨부)
2009학년도 전라남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안내
2007.10.1 개정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에 따라 시행되는 2009학년도 전라남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7월 30일
전라남도교육청
1. 과목별 배점 및 출제범위
가. 1, 2차 시험
모집 분야
구분
시험 과목
배점
출제 범위
문항 수
시간
(분)
문항 당 배점
비고
유치원
교 사
1차
교육학
30
교육학 전 영역
50
70
0.6점
선택형(5지선다형)
교육과정
70
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
50
100
1.4점
선택형(5지선다형)
2차
교육과정
80
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
7문항
내외
200
10~15점
논술형
(원고지 400~500자 내외)
교직
20
유치원 교직․교양 전 영역
1문항
60
20점
논술형
(원고지 1,200자 이내)
초등학교
교 사
1차
교육학
30
교육학 전 영역
50
70
0.6점
선택형(5지선다형)
교육과정
70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
50
100
1.4점
선택형(5지선다형)
2차
교육과정
80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
10문항
내외
200
8점
내외
논술형
(원고지 400자 내외)
교직
20
초등학교 교직․교양 전 영역
1문항
60
20점
논술형
(원고지 1,200자 이내)
특수학교
(유치원) 교 사
1차
교육학
30
교육학 전 영역
50
70
0.6점
선택형(5지선다형)
교육과정
70
특수교육학 전 영역
특수학교 교육과정(유치원) 전 영역
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
50
100
1.4점
선택형(5지선다형)
2차
교육과정
80
특수교육학 전 영역
특수학교 교육과정(유치원) 전 영역
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
8문항
내외
200
10점
내외
논술형
(원고지 400~500자 내외)
교직
20
특수학교 교직․교양 전 영역
1문항
60
20점
논술형
(원고지 1,200자 이내)
모집 분야
구분
시험 과목
배점
출제 범위
문항 수
시간
(분)
문항 당 배점
비고
특수학교
(초 등) 교 사
1차
교육학
30
교육학 전 영역
50
70
0.6점
선택형(5지선다형)
교육과정
70
특수교육학 전 영역
특수학교 교육과정(초등) 전 영역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
50
100
1.4점
선택형(5지선다형)
2차
교육과정
80
특수교육학 전 영역
특수학교 교육과정(초등) 전 영역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
8문항
내외
200
10점
내외
논술형
(원고지 400~500자 내외)
교직
20
특수학교 교직․교양 전 영역
1문항
60
20점
논술형
(원고지 1,200자 이내)
※ 교육학은 공통입니다.
※ 2차 교육과정 200분은 교육과정A(100분), 쉬는시간(30분), 교육과정B(100분)로 시간을 나누어
실시합니다.
나. 3차 시험
시 험 과 목
모집분야
평 가 영 역
비 고
교직적성
심층면접
전 분야
교사로서의 적성․교직관․인격 및 소양
초등교사 응시자는 면접의 일정 부분을 영어로 실시
수업능력 평가
전 분야
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습지도 능력
초등교사 응시자는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능력을 포함하여 평가
※ 3차 시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험 시행 공고 시 안내합니다.
□ 개정 교육과정 출제 범위
교육과정 출제 범위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과정 개정 고시에 따른 적용 년도를 기준으로 설정함.
가. 유치원 교육과정
-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 고시 일시 : 2007. 12. 19, ○ 적용 일시 : 2009. 3. 1
나. 초등 교육과정
- 총론 및 1-2학년은 2007년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 3-6학년은 제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
○ 개정 교육과정 고시일: 2007. 2. 28
* 수학 및 외국어과(영어) 고시일: 2006. 8. 29
○ 개정 교육과정 시행일: 2009. 3. 1.
- 2009. 3. 1:초등학교 1, 2학년
- 2010. 3. 1:초등학교 3, 4학년
- 2011. 3. 1:초등학교 5, 6학년
다. 특수학교
1) 특수 유치
[특수학교 교육과정] :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2) 초등 특수
[특수학교 교육과정]
- 총론 및 1-2학년은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
- 3-6학년은 제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
○ 개정 교육과정 고시일: 2008. 2. 26.
* 수학 및 외국어과(영어) 고시일: 2006. 8. 29
○ 개정 교육과정 시행일: 2009. 3. 1.
- 2009년 3. 1:초등학교 1, 2학년
- 2010년 3. 1:초등학교 3, 4학년
- 2011년 3. 1:초등학교 5, 6학년
[초등학교 교육과정]
- 총론 및 1-2학년은 2007년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 3-6학년은 제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
2. 시험단계별 선발비율 및 합격자 결정 방법
구분
선발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1차시험
모집인원의 2배수
1차시험의 성적, 대학성적, 가산점을 합산하여 다득점자 순으로 결정
2차시험
모집인원의 1.5배수
2차시험의 성적 다득점자 순으로 결정
3차시험
(최종)
모집인원
1, 2, 3차 시험의 성적과 1차 합격자 결정시 반영되었던 대학성적, 가산점을 합산하여 다득점자 순으로 결정
※ 모집 분야 및 모집인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정원 배정 이후 결정됨에 따라 시험 시행 공고 시 안내됩니다.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산점은 시험단계별, 과목별로 부여됩니다.
3. 시험일정(안)
구분
시행일자 또는 시기
비고
시험시행공고
2008. 10. 02(목)
원 서 접 수
2008. 10. 06(월) ~ 10. 10(금)
1 차 시 험
2008. 11. 02(일)
1차시험 합격자 발표
2008. 11. 18(화)
2 차 시 험
2008. 11. 30(일)
2차시험 합격자 발표
2009. 01. 02(금)
3 차 시 험
2009. 01월중
최종합격자 발표
2009. 01. 30(금)
※ 시험일정은 시험운영 형편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대학성적 반영 및 가산점
가. 대학성적 반영 : 15.5~20점
나.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산점 적용 : 5% 또는 10%
다. 지역가산점 및 능력 가산점
구분
점수
비고
지역가산점
4점
능력
가산점
국가기술자격증(정보화 능력)
0.5~3점
정보처리분야 : 2~3점, 사무관리분야 : 0.5~2점
영어능력
3점
TOEFL(CBT) : 163점이상, TOEIC : 500점이상, TEPS : 410점 이상
※ 대학성적 및 지역가산점은 초등학교 교사 응시자에게만 부여되며, 부여대상 및 점수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적용함.
5. 유의사항
가. 원서접수 시 응시자 본인의 응시분야(초등, 유치, 특수(유치), 특수(초등)/일반, 장애)를 정확히 확인한 후 원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대학성적, 가산점(취업보호<지원>대상가산점, 지역 가산점, 국가기술자격증 가산점, 영어능력 가산점)을 미리 확인하시고, 원서작성 시 고의 또는 부주의로 잘못 작성할 경우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함으로 오류가 없도록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구분 모집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험 시행 공고 시 알려드리니 추후 발표할 공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