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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질문) 폐기물관리법에 기술 인력 변경 기한이 몇 조항에 있나요? 제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제29조 기술능력변경에는 기한이 없는데요. 직원분이 퇴사하면 바로 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회사가 영세해서 사람 구하기가 어렵네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종전의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부칙<제10389호, 2010.7.23>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자는 제25조 제5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이내에 제23조 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제25조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사업장소재지 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기술 인력에 대한 자격증 문의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도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6항 관련)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의 기준
나)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이렇게 표기되어 있던데 여기서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랑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가 다른 자격증인가요?
네 다릅니다. 기사 와 산업기사가 다르고 수질과 대기도 다릅니다
그리고 공업화학산업기사랑 환경기능사는 뭔가요?
공업화학 산업기사 폐지
화학공정 전반에 걸친 계측, 제어, 관리, 감독업무와 화학장치의 분리기, 여과기 정제반응기, 유화기, 분쇄 및 혼합기 등을 제어, 조작, 관리, 감독하는 업무 수행. 했으나
(1974년 화공기사2급으로 신설 / 1987년 화학공업기사2급으로 변경 / 1998년 공업화학산업기사로 변경 / 2004년 고분자제품제조산업기사와 통합되어 화공산업기사로 개정 / 2012년 화공산업기사 폐지)
환경기능사
생활하수나 공자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을 정화하고 중성화하여 처리하기 위한 열교환기, 펌프, 압축기, 소각로 및 관련장비를 조작하는 직무 수행. (1983년 2급오물처리사로 신설되어 1991년 하수처리기능사로 1994년 환경기능사로 개정)
세 번째 질물) 마지막으로 기술 인력에 꼭 자격증이 있어야하나요?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 집니다.
4종 5종인 경우는 사업자 또는 피고용인중 임명한자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3종이상인 경우는 자격증이 있어야합니다.
환경관련 업체에서 근무경력이 5년이상인 사람으로 고용하면 안되나요?
아님 환경관련 대학교 졸업한 사람으로 고용해도 안되나요?
3종인경우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이므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학원에 의뢰하면 무척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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