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질 제고 감안하면 헌법 위반 아니다”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는 서비스 질 제고 등을 감안할 때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택시사업자들이 제기한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위헌소원이 ‘합헌’으로 결정났다.
24일 헌법재판소는?지난 2008년 7월 29일 서울 원일교통에서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등 위헌소원과 2009년 1월 20일 광주 광주교통에서 신청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등 위헌 확인에 대해 9인 재판관 전원의 합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선고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해 '전액관리제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수익성을 근원적으로 저하시켜 해당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업활동을 중대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볼수 없는 반면, 이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관련기업의 투명성 확보, 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을 통한 일반택시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제고 등을 감안할 때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수 없다' 라고 밝혔다.
이번 합헌 판결에 따라 미터기에 찍힌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이에 상응하는 월급을 받도록 법에 규정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이하 전액관리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서울시는 134대의 택시를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단속했고, 올해도 합헌 판결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택노련과 민택노련등 양대 연맹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운송비용 사용자부담 법제화 등 수입금전액관리에 필요한 필수요건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한 법인택시 사업자는 “전액관리제를 하면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운전기사가 태반이다. 운전자가 싫어서 안하려고 하는데 강제로 전액관리제를 시키란 말이냐? 노조도 가만히 있다가 노사관계가 좋지 않으면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엄포를 놓으니..., 이 법은 노조의 엄포용 법이나 마찬가지” 라고 말하며 법의 폐지를 요구했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1조에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으로 도입된지 10년이 지났지만 극소수 사업장에서만 실시되고 있을 뿐 사실상 시행되지 않아 사문화된 법으로 치부 받고 있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노사정 토론을 통해 ‘지킬 수 있는 법’으로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