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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주)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 원문보기 글쓴이: 유병문
[별표 8] <개정 2010.7.12> |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제27조제2항 관련)
1.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 2. 이동식 크레인 3. 타워크레인 4. 불도저 5. 모터 그레이더 6. 로더 7. 스크레이퍼 8. 스크레이퍼 도저 9. 파워 셔블 10. 드래그라인 11. 클램셀 12. 버킷굴삭기 13. 트렌치 14. 항타기 15. 항발기 16. 어스드릴 17. 천공기 18. 어스오거 19. 페이퍼드레인머신 20. 리프트 21. 지게차 22. 롤러기 23. 콘크리트 펌프 24.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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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주)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 원문보기 글쓴이: 유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