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밀수보다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폐기물처리업 왜?
언제까지? 방치하자는 것인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향후 30년간 더!!!
이들은 왜?
1. 얼마나 남는 장사인가?
▶ 사례
경기도 부천시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 100톤을 톤당
154,930에 수주받았을 경우 수익은?
-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
154,930원/톤 X 100톤 = 15,493,000원
- 생활폐기물과 비빔밥으로 매립지에서 매립할 경우
20,060원/톤 X 100톤 = 2,006,000원
- 수익은?
15,493,000원-2,006,000원 = 13,478,000원
2. 부정과 부패로 얻은 로또 수익은 : 13,478,000원/100톤
3. 부정부패와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 방지대책은?
▶ 발생원처리
폐기물발생원에서 분리배출, 분리수거, 재활용
▶사물인터넷과 빅- 데이터화
폐기물 발생원에서 최종 이용단계까지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화
▶폐기물매립제로화정책추진
폐기물을 자원으로 선순환하여 부정과 부패의 소지를 제거하고 자원과 에너지 그리고
예산의 낭비 방지와 환경보전에 기여
4. 폐기물매립제로화 플랫폼은?
▶ 인천시 서구청의 폐기물제로화 플랫폼은?
▶ 인천시 폐기물제로화 플랫폼은?
▶ 서울시 폐기물제로화 플랫폼은?
▶ 경기도 폐기물제로화 플랫폼은?
▶ 수도권폐기물매립제로화 플랫폼은?
4.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부정부패 근거자료는?
▶ 경기도 부천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비용
▶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매립비용
<폐기물 비빔밥 근거>
단병호의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차량 적발건수의 45%가 건설폐기물
‘비빔밥’”
서울--(뉴스와이어) 2005년 09월 29일 --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비율 증가 추세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 가운데 건설폐기물의 반입량이 이미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넘어 전체 반입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수도권매립지 반입차량 적발건수의 45%가 건설폐기물 ‘비빔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지난 1년간 실시한(‘04.8.10~’05.8.9) 정밀검사 결과에 따르면, 정밀검사 대상차량 16,045대(100%) 중에서 3,944대(25%)가 반입규정을 위반하거나 기준 미달로 적발되었으며, 그 중 건설폐기물 ‘비빔밥’이 전체 적발차량 3,944대의 45%인 1,783대를 차지. 소각대상 30%이상 혼합반입 건설폐기물이 1,270대, 재활용 10%이상 혼합반입이 473대, 가연성소각대상 80%이상 혼합반입으로 현장 적발 즉시 전량 반출 조치된 차량 40대임. ※ ‘비빔밥’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 등을 ‘임시보관장소’ 등에서 매립대상인 불연성 폐기물 또는 혼합폐기물과 혼합한 뒤,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하여 처리하는 불법행위를 말함. ‘비빔밥’ 제조의 원인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들이 ‘비빔밥’을 제조하는 이유는 소각(톤당 170,000원)이나 재활용에 비해 매립비용(톤당 27,060원)이 저렴하여 처리비용 차액을 수익으로 남길 수 있기 때문임.
그러나 수도권매립지는 감시 인력이 부족하고, 육안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단속의 한계가 있음.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규정의 문제점 당초에는 각 위반사항별로 위반횟수에 따라 일정기간의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다가 ‘04.4.1부터는 위반사항별 벌점을 부과하여 누계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전체 차량에 대하여 반입을 정지하는 벌점제로 변경하였고, ’05.1.1부터는 폐기물 적치로 인한 시민불편 등을 고려하여 반입 정지되는 누계벌점 상한선을 높여서 운용하고 있으나, 폐기물 반입규정 위반에 대한 ▲벌점 가중치가 동일 위반사항에 한해서 적용되고 있어 1개월 동안 9회나 반입규정을 위반하고도 가중치 적용을 받지 않아 반입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누계벌점도 당월이 지나면 완전 소멸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매월 7회 이상 위반하고도 벌점 소멸로 반입정지 처분에서 제외되는 업체가 발생함(2005.8. 환경부 종합감사결과). 반입규정에 따르면 소각대상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전체 반입폐기물의 30%미만인 경우 벌점 없이 반입 가능하며, 30%이상 80%미만까지는 벌점3점 부과 후 매립처리할 수 있으므로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시행령 제6조를 위반하는 규정임.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위탁량 미기재 55.3% 2005년 6월 한 달 동안 건설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업체가 제출한 폐기물 간이인계서는 총 9,222매임. 그 중 ⑦번 항목의 배출자 위탁량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의 55.3%인 5,096매에 달함. 이는 현행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며, 건설폐기물의 배출원에서부터 양적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임. 또한, ⑤번 항목의 경우에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에 의해 14가지로 세분된 건설폐기물 종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89%인 8,184매가 단순히 건설폐기물로 잘못 기재하고 있음. 그럼에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간이인계서 미기재와 오류를 지적하지 않고 접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