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관 시론 : 문재인 대통령님 76문재인 대통령님 다산 정약용을 생각하며
문재인 대통령님 다산 정약용을 생각하며 국가에 대한 애정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산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저술했는데 유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목민심서를 저술할 수 없었다.
대산 정약용이 유배를 당하는 이유는 황사영(黃嗣永)의 흉모(凶謀)와 비밀스런 계책은 지시한 계획을 전수(傳授)함이 스스로 따르는 바가 있습니다. 청컨대 정배 죄인(定配罪人) 정약용(丁若鏞)·정약전(丁若銓)·이치훈(李致薰)·이학규(李學逵)·신여권(申與權)을 모두 발포(發捕)하여 엄중히 국문해서 실정을 알아내도록 하소서." 순조1년 10월 13일에
정언 목태석(睦台錫)이 상소하여, 이태순(李泰淳)을 삼사(三司)에서 간개(刊改)하고, 채홍원(蔡弘遠)과 홍시제(洪時濟)를 특별히 석방하도록 명하고, 정약용(丁若鏞)을 유배지로 귀양 보낼 것을 청하였다. 이태순이 상소하여 정약용의 사학(邪學)에 대한 억울함을 논하였기 때문이었는데,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순조 18년 8월 17일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목민심서를 저술했는데 실지로 유배지에는 저술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 많은 저술을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자신의 죄는 바로 백성을 위하여 노력할 뿐이었다. 정약용은 목민관에 대하여 저술했는데 임금의 뜻에 의한 백성을 보살피하고 했다.
다산 정약용을 생각하는 시간을 다산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저술했다는 강진 유배지에 가서 보았습니다. 그런 곳에서 500여권을 저술했다는 것은 유배지가 아니면 그러한 책을 저술할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다산이 저술한 목민심서를 깊이 성찰하면서 백성을 1801년 40살 신유박해 고문을 받고 전라남도 강진으로 귀양을 갔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1918년 57세 때 책을 저술했고 1822년 61살에 죽음을 당했다.
다산 정약용을 사면 복권한 것은 1910년 8월 20일 순종 3년 20일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양평에 있는 수종사에서 불교의 역사를 알고자 했고 대흥사 강사인 혜장 스님과 불교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邪學의 무리 이가환, 이승훈, 정약용을 誅罰하기를 청하는 司憲府의 啓 부(府 : 사헌부)의 신계(新啓)에“아! 통분스럽습니다. 이가환(李家煥)·이승훈(李承薰)·정약용(丁若鏞)의 죄를 이루 다 주벌(誅罰)할 수 있겠습니까. 이른바 사학(邪學)의 해로움은 비단 윤리를 무너뜨리고 상도를 손상시킴이 극심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나라와 집안에 재앙이 되기에 이를 것입니다. 재물과 여색(女色)으로 꾀어내고 그 도당을 불러 모아 형헌(刑憲)을 범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형구(刑具)를 보고도 즐거운 곳으로 여기고 있으니, 불령(不逞)한 무리가 죄를 짓고 도망하는 소굴이 되었습니다. 선조의 법금(法禁)이 지극히 엄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는데도 조금도 그치 않아 그 형세의 위급함이 치열하게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경향(京鄕)에 가득하니, 황건적(黃巾賊) 녹림당(綠林黨)이 될 우려가 순식간에 박두해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이 무리가 소굴(巢窟)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가환은 흉악한 무리의 여얼(餘孼)로서, 화심(禍心)을 감추고 원망을 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유혹해서 스스로 교주(敎主)가 되었습니다. 대각(臺閣)에서 성토하여 극률을 청하기에 이르렀으나 버젓이 꼼짝도 하지 않고 끝내 개전(改悛)하지 않았습니다. 이승훈은 그 아비가 구입해 온 요서(妖書)를 전해 받아, 달갑게 그 법을 수호하는 것으로 가계(家計)로 삼고, 날마다 이가환과 밀실에서 머리를 맞대고 비단 요술(妖術)만 일삼았을 뿐만이 아니었으니 그 경영한 것이 무슨 일이었겠습니까. 정약용에 이르러서는 본래 두 추악한 무리와 마음을 서로 연결하여 한 패거리가 되었는데, 종적이 탄로나자 진소(陳疏)하여 사실을 자백하고 극구 맹세하는 말을 하였으나, 이후 아무도 몰래 요사스러운 짓을 꾀함이 도리어 전보다 심하여 천청(天聽)을 속이니, 사리에 어둡고 완악하여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이번에 법부(法府)에 붙잡히게 되면서는 그의 형제·숙질(叔侄) 사이에 왕복했던 서찰이 낭자하게 드러나게 되었으니 그 요사스럽고 흉악한 정황이 많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대개 이들 세 흉인은 모두 사학의 근저(根柢)와 음지의 온상이 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목하 우려되는 상황이 매우 급박하니, 이 무리를 만약 빨리 철저히 핵실하여 그 죄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비록 날마다 백 사람씩 주벌한다고 해도 끝내 금지할 도리가 없을 것이고, 실로 어떤 변괴가 어느 시기에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청컨대, 전 판서 이가환, 전 현감 이승훈, 전 승지 정약용을 속히 왕부(王府 : 의금부)로 하여금 엄중하게 추국해서 실정을 알아내게 한 다음 나라의 형정을 명쾌하게 바로잡으소서. 지금 사학을 금지하는 것이 얼마나 지엄합니까. 더구나 우리 자성전하(慈聖殿下)께서 내리신 칙교가 간곡하고 엄중하시니, 그 봉행하는 바를 더욱 각별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조(京兆)에서 죄인을 잡아다가 포청(捕廳)에 이송하면 이른바 추핵(推覈)은 오로지 놀면서 시간을 끌고, 기찰하여 체포하는 것은 한결같이 게으르고 소홀하게 하여, 조종(操縱)하는 것이 오로지 하속(下屬)들에게 달려 있으니, 이는 전에 없던 일이어서 진실로 지극히 놀랍고 통분스럽습니다. 청컨대, 죄인을 이송한 후 느슨하게 다스린 전후의 해당 포장(捕將)은 현고(現告)를 받아 아울러 견삭(譴削)의 율로 시행하소서.”하니, 답하기를“속히 정지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 다섯 번째 일은 이미 대신에게 물어서 처리하라고 명하였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이가환 등의 일은 자교(慈敎)에서 이미 처분하였다. 포장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하였다. 순조 1년 1801년 2월9일(음)
2019년 4월 23일
진관 시인 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