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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따른 원상회복비용 예치기간 (경남 거제) |
구거부지에 영구구조물인 보강토옹벽을 설치하고자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 관할청에서는 제출한 공사비내역서를 검토하여 시행령 24조에따라 원상회복비용을 현금이나 보증증권으로 예치하라고 통보서가 나오는데 여기서 원상회복비용 예치기간과 그 반환의 범위는?
☞ 참고 법령 공유수면법 제21조 제7항
- 공유수면관리청(해양수산과 등)은 원상회복 의무와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에 따라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을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공유수면관리청(해양수산과 등)은 원상회복에 사용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용사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 또는 신고 전에 원상회복계획서 및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규정을 보면
공유수면관리청(해양수산과 등)은 이행보증금을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시 또는 신고 시까지 예치하게 하며(시행령 제24조제2항),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현금의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보증서, 증권 등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4조제4항),
1. 공유수면관리청(해양수산과 등)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를 대신하여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4조제5항)
2. 공유수면관리청(해양수산과 등)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 이행보증금(현금을 납부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을 반환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24조제7항)
○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기간
- 원상회복 의무 이행 시점 또는 원상회복 의무 면제받은 시점까지로 볼 수 있으며, 보증서 및 증권 등도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시점까지 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있어
구체적인 예치기간에 대해서는 공유수면관리청(해양수산과 등)에서 원상회복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에게 문의해주세요~~
질문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점사용 허가기간을 연장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경남 창원) |
1. 기존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으신 민원인이 허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 공유수면법 제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데 제출하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1)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신청서'
(2) 권리자의 동의서(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
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의2 '해역이용협의서'
참고로 단순 기간 연장의 경우
민원처리법상 민원처리기간은 14일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와 5일이하로 분류하여 처리
* 신청서류를 제출시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변경을 허가하는데
관리청에서 허가 시에는 민원인에게 허가조건이 포함된 허가증을 발급하고 홈페이지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를 진행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2.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신청시 처리절차]
① 기간 연장의 경우
개발계획 등 특별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협의생략
② 그외 면적, 목적변경 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20일)
- 검토 및 관계기관협의 결과 타당성 여부 검토(7일 내지 14일)-
- 허가 또는 불허 처분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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