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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패스 경찰승진 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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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고시뱅크 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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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최근 경찰승진시험은 변호사시험보다는 어렵게 출제한다는 기조아래, 최신판례의 반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더하여 2026.8.4.에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수사권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이루어져 2026.10.2.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중수청의 도입과 수사통제 및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검사의 지위를 공고히 한 법개정으로 인해, 전체적 으로 제도적 근간이 뒤바뀌게 되었다.
본서는 최근3개년 판례라는 제목을 취하고 있지만, 최신3개년판례와 더불어, 개정형사소송법상 중요한 수사기관과 검사와의 관계, 수사의 종결, 재정신청제도, 전자증거 보전신청제도 등에 대한 단문을 추가하였고, 중요한 개정법을 직접 수록함으로써 개정법을 바탕으로 한 시험준비에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하였다.
본서는 단순히 최신판례를 소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판례의 사실관계와 간략한 평석, 유사판례와 비교판례들을 함께 정리하고 있다. 이는 시험출제와 관련하여 반드시 비교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판례의 흐름을 알아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판례의 흐름까지도 차례로 정리하였다.
또한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법원행시, 법원사무관승진 시험 등 주관식 시험을 고려하여 판례의 핵심요지, 판례가 결론을 끌어낸 논거 등에 대해 언더라인과 볼드처리를 함으로써 독자들이 손쉽게 본 교재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의 핵심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6년 8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신 3개년 판례를 모두 수록하였고, 중요판례의 경우에는 2022년도의 판례까지도 수록하였다.
둘째, 중요판례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핵심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당수의 판례에 간략한 평석을 수록하였다.
셋째, 중요부분에 언더라인과 볼드처리를 처리하고, 반드시 현출해야할 판례의 키워드들은 별도의 판례 정리를 통해 하단에 수록하였다.
넷째, 2026.8.4. 개정형사소송법을 바탕으로 한 중요단문의 학습기초로서, 개정내용을 충실히 해석한 4개의 단문을 추가하여 수록하였고, 주요개정법 내용을 소개하였다.
필자는 단지 옴니버스식으로 판례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에서부터 법리해석, 비교정리에 이르는 체계적인 판례교재를 지양하면서 교재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항상 느끼는 것이 목표한 바만큼 완성도 높고 정교한 교재를 만드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다. 학문연구를 위해 치밀한 논증으로 수준높은 교재를 집필하는 학자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다.
본서의 출간에 이르면서 지면의 양에 비해 가격이 다소 높게 느껴질 수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였다. 다만, 수준 높고 질 좋은 교재를 만들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모든 독자 분들께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교재의 편집과 유통, 표지제작, 전체적인 교정 등을 함께 해준 동고동락한 김백선님과 경찰승진강의를 지속하게끔 해주신 지호남, 송영재, 이용구님과 경찰가족으로 함께 오랜 지원을 해준 배형석, 이종금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다시 한번 본서로 수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뜻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 한다.
2026년 8월 23일
필자 정주형
제1절 임의수사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문언, 위 법률조항의 입법 과정에서 고려된 ‘신체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취지와 정신 및 입법 목적 그리고 피고인이 처한 입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 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전합] 2024.05.23. 2021도6357).
[2]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속’이라는 법 문언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69조는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라고 하여 ‘구 속’의 구체적인 의미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만 정의 하고 있다. ‘구속’의 사전적 의미는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속박하는 것’ 을 말하고, ‘구금’의 사전적 의미는 ‘강제력에 의하여 특정인을 특정 장소에 가두어 그의 의사에 따른 장소적 이동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구속’의 의미를 그 사전적 의미나 정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속박하는 구금 상태’로 이해하면, 해당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와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모두가 ‘구속’의 개념에 어렵지 않게 포함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법 문언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은 해당 형사사건의 구속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
2) 헌법 그리고 입법 목적을 고려한 해석
국회는 2006. 7. 19. 법률 제7965호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이 구속된 때’를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로 처음 규정하였는데, 그 이유로 내세운 것 역시 ‘국선변호인 제도를 두고 있는 헌법 정신을 구체화하고 형사절차에서 침해될 수 있는 인신의 자유, 절차적 기본권 등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도 필요적으로 국선변 호인을 선정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관련 헌법규정의 취지와 정신 그리고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제도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① 형사재판은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을 정하는 절차로 그 과정 및 결과 모두가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②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에게 다양한 방어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 없이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이자 법률전문가인 검사를 상대로 자신을 효과적으로 변호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중요한 기본권으로 정하고 있다. ③ 피고인이 구속되어 구금된 상태라면 더욱 그렇다. 정신적·육체적으로 제한되고 위축될 뿐만 아니라 사회와 단절됨에 따라 유리한 증거 수집 등 공소에 대한 방어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④ 이처럼 형사재 판에서 검사와 구속 피고인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법이라는 저울의 형평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이 피고인을 조력하는 것이 필요 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가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변호인을 선정하여 그가 구속 피고인을 위해 조력하도록 해야 한다. ⑤ 기본적 인권 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인이 구속 피고인의 방어력을 보충함으로써 형사재판의 법정에서 ‘무죄 추정을 받는 피고인’과 ‘검사’는 대등한 지위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방을 할 수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재판에 대한 당사자나 일반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두터워질 수 있다.
라) 위와 같은 이해에 따르면,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할 상황으로 입법자가 상정한 ‘피 고인이 구속된 때’를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로 굳이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러 죄를 범한 동일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가 그중 일부를 분리기소하거나 법원이 별건으로 계속 중인 사건을 병합하는지 여부, 일부 죄에 대한 판결이 먼저 확정되는지 여부와 그 시기 등에 따라 ‘해당 형사사건에서의 구속 상태’, ‘별건 구속 상태’,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형 집행 중인 상태’로 구금 상태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는데, 구금 상태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제약이나 사회와의 단절 등으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이 크게 제약된다는 실질이나 제약된 방어력의 보충을 위해 국선변호인의 선정이 요청되는 정도는 구금 상태의 이유나 상황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앞서 본 대법원판결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대판[전합] 2024.05.23. 2021도6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