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단순 행정지도를 하명으로 오해하여 뭔가 때려맞았다고 생각해 취소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했을 때, 집행정지의 신청요건 중 1. 처분 등이 존재할 것의 흠결로 보아 각하결정2. 적법한 본안 소송이 계속될 것에서 대상적격 흠결로 보아 각하결정둘 중 어느쪽으로 논리를 전개해야 하는 것인지, 어느 쪽으로 보든 무방한지가 궁금합니다!
첫댓글 anyway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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