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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
 
 
 
카페 게시글
오늘의 질문과 답변 취등록세 납부건
천웅 추천 0 조회 209 12.04.17 11:3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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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4.17 14:42

    첫댓글 원칙적으로 잔금을 다 내게 되면 등기를 받아야 하고 받지 않고 팔려면 건설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단 천웅님 명의로 등기를 받은 다음 다시 팔아야 하므로 취득세를 내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혹시 모르는 일이고 분양권 매매로 처리했다가 바로 매수인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 건설사와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사 회계 장부상 잔금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매수인 명의로 바로 넘어가기는 어려운 일일 것이므로 취득세를 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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