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사항 |
변동일 | 변동내용 및 원인 | 변동일 | 변동내용 및 원인 |
2007.3.16 | 를 제2종근린생활시설(부동산중개업소)로 표시변경 | 2016.12.2 | 건축과-33969(2016.12.02)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 해제[건축과-27 |
2007.4.11 | 2007.4.11 전유부 B14호 및 B15호 전유부분 근린생활시설39.29㎡를 각 | | 749(2016.10.11)호의 위반사항 시정완료] |
| 각 제2종근린생활시설(게임제공업소)로 표시변경 | 2019.5.28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81 (2018.1.11.)호에 의거 건축물대장 내진설 |
2007.8.22 | 2007.8.22 전유부 111호 전유부분 근린생활시설 37.71㎡를 제2종근린 | | 계 여부 기재 |
| 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표시변경 | | - 이하여백 - |
2009.5.25 | 건축과-8458(2009.05.22)호 의거 전유부 지하1층B01호 전유부분 근린 | | |
| 생활시설114.52㎡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표시변경 | | |
2011.10.4 |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에 의거 (표제부(세대수:'529'-> '0',호수: | | |
| '' -> '529')) 직권변경 | | |
2011.11.2 | 건축과-23573(2011.11.02)호에 의거 전유부 지하1층 B14호 제2종근린 | | |
| 생활시설(게임제공업소) 39.29㎡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 | |
| 표시변경 | | |
2011.12.22 | 건축과-28211(2011.12.22)호에 의거 전유부 지상1층 112호 전유부분 | | |
| 근린생활시설 109.81㎡를 제2종근린생활시설(부동산중개사무소)로 표 | | |
| 시변경 | | |
2011.12.22 | 건축과-28211(2011.12.22)호에 의거 전유부 지하1층 B15호 전유부분 | | |
| 제2종근린생활시설(게임제공업소) 39.29㎡를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 | | |
| 시점)로 표시변경 | | |
2016.10.11 | 건축과- 27749(2016.10.11)호에의거 위반건축물 표기[공개공지내 영업 | | |
|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