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17번 ①번 선지
17.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상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국회법」 제98조 제3항 전단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③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공고일은 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④ 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상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헌법」 제53조 제7항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출제자는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는 내용이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취지로 출제했다. 내용이 틀린 것을 출제해야지 법령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 출제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힘들다. 공부를 해도 맞출 수 없게 하는 문제는 출제를 지양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