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도서관에서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입법 평가(차현숙,윤석진,윤계형,장건춘 저자/ 2009년/ 한국법제연구원 출판)" 라는 책자를 보고 몇가지 중요한 내용을 올려 드립니다. 2009년 자료이지만 현재 2013년이나 큰 차이가 없는거 같습니다.
1. 입법 체계상의 문제
현행 법령은 영유아보육료의 일반적 사항과 세부적 사항의 대부분을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 특히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고시 또는 지침에 위임하여 규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고시 또는 지침으다시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간하는 '보육사업안내' 책자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입법기술론적 측면에서 볼 때, 관련 입법의 세부적 기술적 사항을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규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그 규율사항이 입법형식을 떠나 실질적으로 수범자(보육시설 운영자)의 권리, 더 나아가서 수범자의 기본권에 직접적 효력을 미치는 것이라면, 반드시 법률적 근거를 필요로 하는 바, 법률유보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이의 적용 밀도의 문제만 남는다.
->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만드는 법 조항이 아닌, 행정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만드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자의 기본권에 직접적 효력(침해)을 미치는 내용을 넣었다는 문제
2."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규율 사항을 보면, 특히 개별기준의 내용이 문제될 수 있다. 현행 개별기준의 내용은 전적으로 1차, 2차, 3차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을 위반 행위 유형과 이에 따른 세부적 제제 처분내용을 규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직업적 자유 및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시설운영의 권익을 강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내용이 법률에 규율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내용을 단순히 "영유아보육법" 제 45조 제 3항에서 개괄적으로 위임하고 수범자(보육시설 운영자) 권리의 제한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시행규칙에 규율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인다.
-> 위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운영자의 직업적 자유 및 시설운영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벌 제재 규정이 대부분 국회가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임의적으로 만드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
위의 책자를 만든 한국 법제 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법제 전문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만든 국책 연구기관이 평가한 영유아 보육법의 문제점은 분명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들도 모두 이 내용을 한번씩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중복 게시해서 죄송하지만, 헌법 소원 게시판에도 참고하라고 올렸습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