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단위과세 란???
1. 사업자단위과세제도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통합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모든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신청방법
①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기존 사업자의 경우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③ 사업자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자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예) 종된 사업장에 대해 4자리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사업자등록증 + 부표인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를 교부합니다.
3. 신청 절차
①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해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이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4.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포기 절차
①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하거나 주 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사업자 단위 포기 신고서"를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② ①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5.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 및 각종 신고요령
① 종된 사업장의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상호 및 소재지 등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종된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를 기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②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 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며,
반드시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 명세서"를 첨부하여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