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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명 | 위 치 | 면 적(㎡) | 제 한 사 유 |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역 | 해운대구 일원 (반여동, 반송동, 석대동) | 2,083,147 | 난개발 및 부동산투기 방지 등을 위해 사업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
2) 제한내용(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다만,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 제외
구 분 | 제 외 내 용 |
건축분야 | - 개축, 재축, 대수선 -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신고(조건부여 허용) - 농수산물 보관 및 가공관련시설 임시가설건축물 신고(조건부여 허용) |
형질변경분야 | -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을 포함 50㎝미만의 절․성토 |
기타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시행하는 부산시와 사전 협의된 개발행위는 일부 허용 |
3)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단, 제한기간 내 산업단지지정 고시일 다음날로 그 효력을 상실함)
라. 관련도면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