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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 세 부 평 가 내 용 |
시설교체 타당성 및 사업 구성의 적정성 (60점) | • 시설교체 타당성 및 적정성(10) • 에너지 절감 효과성(30) • 시설교체 사업기간 적정성(10) • 사업비 구성 및 산출의 적정성(10) |
추진능력 및 의지 (20점) | • 사업추진 준비사항 및 추진의지(20) |
파급효과 (20점) | • 시설교체에 따른 예상 파급효과(20) |
※ 70점 이상 획득한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시설교체 지원
※ 선정기준은 추진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내용
ㅇ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을 연계한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
※ ESCO협회에서 실적으로 인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금 교부
ㅇ 지원한도
- 총 개선비용(공급가액 기준)의 50%이내(최대 2,000만원)
- 단, 조명기구 단독교체의 경우
․공동주택은 총 개선비용(공급가액 기준)의 20%이내(최대 500만원)
․기타 지원대상은 총 개선비용(공급가액 기준)의 20%이내 (최대 1,000만원)
4. 추진절차
에너지 효율개선 신청서 접수 |
| ◦ 사업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제출 |
| 신청기업 → 경기도 에너지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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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지원승인 |
| ◦ 에너지절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승인 |
| 경기도 에너지센터 → 신청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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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 ◦ 에너지센터, 신청기업 협약체결 |
| 경기도 에너지센터 ↔ 신청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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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개선 실시 |
| ◦ 신청기업의 효율개선 시공 진행 |
| 신청기업 & ESC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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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
| ◦ 시설교체 완료사항에 대한 현장점검 |
| 경기도 에너지센터, 전문가 → 신청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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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청구 및 지급 |
| ◦신청기업의 지원금 청구서 제출 ◦지원금 청구서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 신청기업 ↔ 경기도 에너지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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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및 성과확산 |
| ◦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홍보 |
| 경기도, 경기도 에너지센터 |
5. 추진일정
구분 | 사업접수 | 지원대상 선정 | 시설교체 | 지원금 지급 |
1차 | 8.1 ~ 8.10 | 8.11 ~ 8.31 | 9.1 ~ 12.2 | 12.5 ~ 12.31 |
2차 | 8.29 ~ 9.2 | 9.5 ~ 9.30 | 10.4 ~ 12.2 | 12.5 ~ 12.31 |
3차 | 9.26 ~ 9.30 | 10.4 ~ 10.14 | 10.17 ~ 12.2 | 12.5 ~ 12.31 |
※ 조기 마감 시, 2,3차 접수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신청 및 접수
ㅇ 신청기한
- 1차) 2016. 08. 01(월) ~ 08. 10(수) 18:00 까지
- 2차) 2016. 08. 29(월) ~ 09. 02(금) 18:00 까지
- 3차) 2016. 09. 26(월) ~ 09. 30(금) 18:00 까지
※ 조기 마감 시, 2,3차 접수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신청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ㅇ 접 수 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기술고도화동 110호 경기도 에너지센터 투자지원팀
ㅇ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첨부양식 활용/원본 1부, 사본 5부)
-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1부(첨부양식 활용)
- 기타 증빙서류
· ESCO사업계약서 또는 계약체결의향서(약정서) 1부
· ESCO등록증 1부
· 사업자(단체)등록증 1부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해당 시)
· 시설교체 총괄 원가계산서 1부
· 에너지진단보고서 또는 사업타당성보고서 1부
· 진단보고서 이외 에너지 절감량 산출근거 데이터 1부 (해당 시)
· 에너지효율관련 인증 증빙서류 1부 (해당 시)
※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계약체결의향서(약정서)는 에너지사용자 및 ESCO사업자 직인
날인이 있어야 유효
ㅇ 문 의 처 : 경기도 에너지센터(☎031-500-3300, gec3300@gtp.or.kr)
7. 기타
ㅇ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ㅇ 본 사업의 추진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선정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진행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 동안 동일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지원대상은 향후 경기도 및 경기도 에너지센터의 우수사례 홍보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시 관련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함
*붙임 1.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2. 에너지 효율개선 계획서
3.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붙임 1>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 ||||||||
에너지 사용자 | ||||||||
회사(단체) 명 |
|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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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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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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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성명/직위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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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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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사업자 | ||||||||
회 사 명 |
|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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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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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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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성명 /직위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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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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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개선 사업계획 | ||||||||
총 사업비 (공급가액 기준) |
| 지원금 신청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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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사업 계약 방식 | □ 성과확정계약 □ 사용자 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 □ 사업자 파이낸싱 성과보증계약 | |||||||
착공 예정일 |
| 준공 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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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예상 감축량 | 예상 감축량 | 예상 감축 금액 | 목표 절감율(%) | |||||
연료 (TOE/년) | 전력 (MWh/년) | 합계 (TOE/년) | 연료 (백만원/년) | 전력 (백만원/년) | 합계 (백만원/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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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예정) 시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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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에너지 효율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추후 에너지 사용실태 자료 제출 및 현장점검 등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년 월 일 대 표 (인)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 에너지센터) 원장 귀하 |
<붙임 2> 에너지 효율개선 계획서
에너지 효율개선 계획서
1. 시설교체 목적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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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체지원 신청 시설 현황
1) 교체 전
구분 | 설비명 | 모델명/제조사 | 설치연도 | 용량 | 단위 | 대수 | 주요기능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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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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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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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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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체 예정
구분 | 설비명 | 모델명/제조사 | 용량 | 단위 | 대수 | 에너지효율관련 인증 획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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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효율기자재 |
□ 녹색제품확인 | ||||||
□ 기타( )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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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효율기자재 |
□ 녹색제품확인 | ||||||
□ 기타( ) |
※ 에너지효율관련 인증을 보유한 경우, 해당내용 증빙서류 제출
주요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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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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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괄 소요금액 산출내역
항목 | 상세 내용 | 단가(원) | 수량 | 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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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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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 소요금액 산출내역에 해당하는 원가계산서 제출
4. 에너지 효율개선 효과
1) 예상 감축량
교체 전 에너지 사용량 | 교체 후 에너지 사용량 | 예상 감축량 | ||||||
연료 (TOE/년) | 전력 (MWh/년) | 합계 (TOE/년) | 연료 (TOE/년) | 전력 (MWh/년) | 합계 (TOE/년) | 연료 (TOE/년) | 전력 (MWh/년) | 합계 (TOE/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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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상 감축 금액
교체 전 에너지 사용금액 | 교체 후 에너지 사용금액 | 예상 감축 금액 | ||||||
연료 (백만원/년) | 전력 (백만원/년) | 합계 (백만원/년) | 연료 (백만원/년) | 전력 (백만원/년) | 합계 (백만원/년) | 연료 (백만원/년) | 전력 (백만원/년) | 합계 (백만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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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표 절감율 및 투자비 회수기간
목표(이론) 절감율(%) | 투자비 회수기간(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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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보고서 등 에너지 절감효과에 대한 산출근거 데이터 제출
5. 추진일정
활 동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사업 설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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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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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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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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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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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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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을 화살표로 표시,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현장 설치 및 결과보고는 11월까지 완료
※ 첨부서류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1) ESCO사업계약서 또는 계약체결의향서(약정서)
2) ESCO등록증 1부
3) 사업자(단체)등록증 1부
4)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해당 시)
5) 시설교체 총괄 원가계산서 1부
6) 에너지진단보고서 또는 사업타당성보고서 1부
7) 진단보고서 이외 에너지 절감량 산출근거 데이터 1부 (해당 시)
8) 에너지효율관련 인증 증빙서류 1부(해당 시)
※계약체결의향서(약정서)는 에너지사용자 및 ESCO사업자 직인
날인이 있어야 유효
<붙임 3>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경기도 에너지센터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한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여타 정부․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지원사업에 중복적인 지원 신청을 하지 않겠으며, 사업 중복 확인 및 이에 따른 사업비 환수 조치 등 사업 추진상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응낙할 것을 확인합니다. |
회사(단체)명 :
서명일 : 2016. . .
대표자 : (인)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도 에너지센터) 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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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개선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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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자 및 ESCO사업자, 시공기업은 관련 법령, 규정 및 사업 지원공고 등의 제반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보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사업신청서 제출 후 필요시 현장실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사업승인 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제품 등의 내용변경은 경기도 에너지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사업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함
ㅇ 사업 승인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설비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ㅇ 사업의 지원금 지원 외에 신청자의 시공기업 선정, 시공제품과 시공의 안전과 신뢰성, 기대효과 미흡, 자부담금액 등의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은 경기도 에너지센터와 무관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ㅇ 선정된 사업 추진에 있어 행정인허가사항(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등)으로 인한 설치불가나 민원사항(소음발생, 조망권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사업 수혜자는 당해연도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향후 3년 동안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경기도 에너지센터 요청 시 에너지 절감 효과 등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