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종(哲宗) 때 통훈대부(通訓大夫) 호조좌랑(戶曹佐郞), 김양전(金陽銓)
김양전(金陽銓) | 철종(哲宗) 때 【관직】 호조좌랑(戶曹佐郞) |
【품계】 통훈대부(通訓大夫) |
가족관계 | 부(父) : 김재한(金載漢) |
① 승정원일기 2602책 (탈초본 124책) 철종 9년 4월 5일 무술[경술] 37/38 기사
1858년 咸豊(淸/文宗) 8년
○ 咸鏡道儒生幼學朱昇輅·韓道生·韓國楨·金基暾·崔文佾·李華年·朱榮訥·徐相賢·韓致殷·金容璉·魏龍喆·金貞吉·金錡炳·鄭選朝·金之泓·康履孝·金容球·南重輅·金基昇·劉秉奎·邊錫球, 進士李容憲·金基鼎·申鐸模·韓錫祚·韓璡·朴龍九·李仁建·全在詢·李秉五·崔榮淳·金基兌, 幼學韓冕瑜·南重運·魏啓源·韓鳳軒·盧學祚·李錫榮·金之鵬·金佐鳳·鄭達奎·金溶瑀·朴貞元·黃履玉·楊在達·申鵬來·吳弼濬·金秉洙·金有禎·金喜源·張遠鴻·黃升憲·李鎭敎·李亨斗·朴釘甲·朴永豊·金履種·許佶·黃明烈·許圭·林希增·玄聖翼·許籥·金基衡·李世林·馬寅結·朱明离·金河龜·李鳳岐·河一淸·姜昊欽·趙仁默·文成明·李學默·金周謙·金榮基·金鳳立·全允默·吳箕疇·李之源·姜樂浩·韓錫吉·趙鵬烈·姜思默·李謙洙·吳若魯·文錫魯·元熙喆·金守穆·金道秀·金陽銓·成載乾·鄭魯喆·趙重瑱·朴文琦·張興斗·李觀達·金斗萬·韓洪鍾·金履洛·韓用球·沈宋奎·金履斗, 進士邊錫龍等疏曰, 伏以禮云以死勤事則祀之, 又曰大夫止祭四世, 而若有忠賢之不可泯沒者, 則許以不祧, 史稱盛德, 必百世祀, 此皆有非常之功德節義, 則宜享非常之祀典也。 臣等生長荒徼, 仰之若光嶽景星, 莫之如江漢秋陽, 家尸而戶祝者, 卽故忠愍公臣金濟謙是也, 而忠愍, 乃忠獻公臣昌集之子, 忠正公臣省行之父也, 當辛壬滔天之禍, 忠獻首被凶黨之逞毒, 忠愍父子, 又同入犴狴, 目見忠正之先隕, 置對四十日, 無所撓屈, 遂移謫富寧, 泣玦幽明, 置此心於造化之域, 取思傳晝夜不掇, 讀至素患難行乎患難, 輒三復玩味, 及夫禍機之迫急, 雖倉皇霣越之際, 措處後事, 從容就命, 無幾微色, 天日照丹至死不變八字絶筆, 留詔後承, 其危忠卓節, 有可以貫日月而透金石矣。 若其詩禮淵, 溯接文正先訓, 而玉署一疏, 爲義理之頭䐉, 上而克紹忠獻之事功, 下而克開忠正之名節, 使千載之下仁人志士, 莫不沫血飮泣, 而至於倡明儒學, 訓迪有方, 北地人士, 敦俗興讓, 式至今衣被過化者, 金忠愍實嘉惠之也, 豈不盛歟? 嗚呼, 爲人臣而殉國忘身者, 從古何限, 而遭値之至憯且酷, 樹立之旣嚴且確, 歷考往牒, 未有若忠愍家祖子孫三世也, 是以列聖朝崇報之典, 靡不畢擧, 俎豆而享之, 爵諡而賁之, 以至永世不祧, 先侑於忠獻, 今又賓筵, 建白忠正復繼之, 至有上相加贈之命, 此可謂質之無疑, 竢之不惑, 凡係遠邇瞻聆, 孰不欽頌我朝家褒忠之美事? 區區愚賤, 竊有所未盡善之歎, 蓋忠愍家祖子孫三世, 秉執同一義理也, 隕滅同一忠貞也, 惇史所垂, 太常所紀, 亦同時炳烺, 不宜差殊, 觀迺於永享殊典, 則忠獻·忠正, 後先蒙恩, 而惟忠愍, 尙在未遑, 苟其義所當祀, 尙可以咸秩無文, 卽亦人心之宜, 天理之正, 矧玆三世竝忠, 寧可兩施而一闕乎? 臣等依近忠愍畢命之地, 誦慕忠愍者也, 深憂典常之有缺, 玆敢相率控籲於聽卑之下。 伏乞聖明, 俯賜鑑諒, 亟施金忠愍永祀之擧, 俾褒典重而風聲樹, 不勝幸甚, 臣等無任云云。 省疏具悉。 士論雖或如是, 此豈遽議之事乎? 爾等退修學業。
조선신사보감, 신사 312에 따르면 ‘金陽銓(贈通訓大夫 戶曹佐郞)’이라 기록되어있다.
여기서 좌랑(佐郞)은 조선시대 육조(六曹)의 속사(屬司)에서 정랑과 함께 실무를 맡았던 정6품의 관직이다. 조선 1405년(태종 5)에 육조를 정2품 아문으로 승격하여 각사가 속아문으로 딸리자 속사의 실무 담당자인 좌랑도 정랑과 함께 청요직(淸要職)이 되었다. 육조의 행정 관행이 쌓이고 낭관의 연대가 형성되면서 좌랑은 조선중기에는 정랑과 함께 낭관으로서 영향력이 커졌다. 조선후기에 비변사가 정치 행정을 주도하면서 위상이 약화되었다. 담당자를 장무낭청 또는 색낭청(色郎廳)이라 하였다(『명종실록』 20년 11월 7일).
육조의 좌랑은 정랑을 도와 속사 실무를 책임졌다. 판적사(版籍司)는 호구·토전·조세·부역·공헌(貢獻)·권과농상(勸課農桑)·풍흉고험(豊凶考驗)·진대·염산(斂散) 등을 맡는다. 회계사(會計司)는 서울과 지방의 저적(儲積)·세계(歲計)·해유(解由)·휴흠(虧欠) 등을 맡는다. 경비사(經費司)는 서울의 지조(支調)와 왜인의 양료 등을 맡는다.
【품계】 통훈대부(通訓大夫)
문산계에서는 정3품 상계인 통정대부 이상을 당상관(堂上官)이라 하고, 하계인 통훈대부 이하를 당하관(堂下官)이라 하였다.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정3품 상계는 통정대부, 하계는 통훈대부로 정하여져 『경국대전』에 그대로 법제화되었다.
당하관에 해당되는 관직으로는 정(正)·직제학·편수관·좌유선(左諭善)·우유선·판교(判校)·좌통례(左通禮)·우통례·제거(提擧)·찬선(贊善)·상호군(上護軍)·목사·대도호부사 등이 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통훈대부(通訓大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