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구미불법공원 #농지용도변경 #농지변경 #뉴스메타TV #대지 #구미공원 #구미시청 #불법농지변경 #구미뉴스
구미시가 농지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 해준 농지를 불법으로 개인 공원으로 조성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구미시 도량동 347번지(답) 약 2481㎡ 규모의 땅으로 허가자는 2019년 이곳에 건물을 짓겠다며 농지(답)를 대지로 용도변경 했다. 하지만 허가를 신청할 때 목적은 건물 건설이었는데, 1년 넘게 건축에 대한 착공도 하지 않은 채 대형 조경석과 소나무, 조형물 등으로 꾸며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공원으로 조성된 농지에는 30~50년생으로 보이는 고가의 아름드리 소나무 수십 그루와 돌로 만든 대형 조형물이 있었고, 바닥은 자연석과 천연잔디 등으로 조성돼 있다. 게다가 약 500여㎡는 아스콘으로 포장까지 한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형질변경을 신청한 농지 면적이 1481㎡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원과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농지 면적은 2486㎡로 약 1천여㎡를 불법성토해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용도변경을 할 때 건축을 목적으로 한 허가를 받았으면 건축물을 지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건축물은 지어지지 않고 공원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하게 불법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지를 사용 하려면 허가 목적대로 건물을 지은 뒤 준공검사를 받고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허가자가 건축 착공 연기를 신청했으며 기간은 2022년 12월 30일까지 연장해 줬다고 말했다. 또 준공 허가 없이 주차장 등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맞다고 말했다.
시민 한모(도량동 46세 여)씨는 이곳에 커피 마시러 가끔 오는데 날씨가 좋은 날이면 공원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기도 한다며 불법으로 조성된 건 생각지도 못했다고 씁쓸해 했다.
신용진, 박영우 기자